2020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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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
- (승강기) 설치공사업체도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
- (방산)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여 정당한 대금 지급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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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분야 8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제정(2개) : 승강기설치공사업종, 방산업종개정(6개) :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 주요 제·개정 내용 >
➀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공통)
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공통)
➂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승강기설치공사업종)
➃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방산업종)
➄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로 현재 46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46개 업종) >
☞ 건설업종(6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 제조업종(22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 용역업종(18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상용SW개발구축업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방송업 ▸경비업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업
□ 금년에는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대책(’20.4月)」*의 세부과제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과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였고,
* ’19.11月 국회(환노위)에서 공동수급 및 저가계약 등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20.1月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방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제출
ㅇ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건설업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건설업종,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 특히,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 제정(’20.10月)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붙임 참조]
1. 공통(8개업종) 규정 내용
? 원·수급사업자 간 불공평한 지연이자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지연배상금 이외에 손해배상, 대금 반환 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를 양자 간 사전에 합의하여 표지에 정하도록 하였다.
* 상법,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연 6% ~ 24% 부과가 가능하여, 사전 합의가 없을 시 수급사업자가 지연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결정되어야 할 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에도 개별 약정이 적용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별약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했던 부분을 삭제하였다.
ㅇ 다만, 위 조항과 관계없이 하도급법상 강행규정은 우선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2. 제정 표준계약서 규정 내용
<승강기설치공사업종>
? 공동수급*의 형태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구성원 각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원사업자)와 공동수급체(대형 승강기 제조업체 - 설치공사업체 구성) 간의 하도급거래가 다수 존재
ㅇ 승강기 제조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설치공사업체(구성원)에게 원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합의·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시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 또한, 원사업자 → 대표자 → 구성원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하도급대금 분쟁이 발생하였다.
? 검사 완료된 승강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품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원사업자 등이 승객용 승강기임에도 후속 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보수·교체를 요구하여 그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산업종>
? 발주자·원사업자 간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 방산물품에 대한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개산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되,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확정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산업종의 경우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이 많아, 기존 단가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사후에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빈번하게 나타남
ㅇ 다만, 개산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산하도록 명시하였다.
* 예)「원가계산 관리지침」, 「하도급업체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등 방위사업청 예규
? 군사비밀 자료 등의 외부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비밀유지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비밀보호특약서를 마련·도입하였다.
ㅇ 원·수급사업자 모두 군사비밀표시 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사전 동의하에 대외적으로 비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개별 업종 규정 내용
<제조업종>
?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ㅇ 아울러,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회수시점을 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금형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기계업종,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 수급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 민법,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자동차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 원사업자가 목적물에 대한 운송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이로 인해 초과 발생되는 납품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계업종, 의약품제조업종, 전기업종, 전자업종
<건설업종>
? 원사업자가 임차한 건설기계를 수급사업자가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가동시간, 작업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임대인과 지체 없이 협의하도록 하였다.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다.
* 대법원 판례 반영(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기타업종>
?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요율을 하도급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방산업종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사후 정산을 방지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다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ㅇ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8개 업종을 포함한 4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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