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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하이거 2021. 2. 26. 15:40

2021년도 강소기업신청 접수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청년취업지원과 등록일2021-02-26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20125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5호

2021년도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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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 ☎ 070-5117-1062, 043-870-8885, 043-870-8874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첨부

  • 2021년 강소기업 신청공고문_최종(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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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1-95호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에서 추천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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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2. 신청 및 선정절차
① 한국고용정보원에 「강소기업 신청서(붙임1 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민간 등에서 우리부로 추천한 ‘붙임2, 추천기업 브랜드’ 해당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번 심사 대상에 포함됨(브랜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② 접수 후 아래 ‘7가지 결격요건’ 확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최근 3년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18.3.1.~2021.02.28.)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21.02.28 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3년 이내(2018.3.1.~2021.2.28.) `산재사망` 발생 기업
* 산재사망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21.2.28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등):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부동산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1.2.28. 기준)으로 확인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8.3.1. 이전이어야 함)
※ 심사 기간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③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
※ 근로자 수 감소, 사회적 물의 등을 심사에 반영하여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유효기간
○ 2021. 5. 1 ~ 2022. 4. 30 (1년)
* 단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근로기준법 43조의2 및 시행령 23조의2에 따라 체불명단 공개 및 산재사망 발생 등「강소기업」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선정․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붙임3 참조)
* 이번 고용노동부「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21년 하반기 예정된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번 심사항목인 7가지 결격사유 심사를 생략하고 청년친화적 기준 심사)
5. 신청기간 : ‘21.2.26(금) 09:00 ~ ’21.3.12(금) 24:00
* 마감일 직전에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이 도착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 (마감 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6.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이메일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http://smallgiants2021.kr
○ 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 문의처 : (전화) 070-5117-1062, 043-870-8885, 043-870-8874
7. 제출서류
○ 강소기업 신청서 1부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공고문 [붙임1] 참조
○ 2019년도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신용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용도)
* https://www.bigservice.co.kr/oneclick/oneclick.asp?cporcd=216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설치 후 제출
※ 고용노동부 선정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음
8. 선정결과 발표
○ 결과 발표: ‘2021. 4월말(예정)
○ 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9.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날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강소기업사업 운영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관련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070-5117-1062)
* (심사/발표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 8874)

[붙임 1] 신청서식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신청서(서식)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구분 □법인 □개인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국세청 발급 10자리) (고용보험 신고번호 11자리)
본·지사 구분 □본사 □지사 공장 여부 □예 □아니요
소 재 지(주소)
매출액 (2020년 기준) 백만원 (* 매출액 중 수출액 백만원)
담 성명 회사 전화번호
당 (담당자 연락처) ( )
자 부서/직급 회사 팩스번호
회사 이메일 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준)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초임연봉(세전) 주력분야(생산품)
근로시간(1일 기준) 시간 ‘21년 채용계획(명)
특이사항
(연혁 포상기록 등)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ㅇ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 기본정보(기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기업현황, 사업자번호 등)를 워크넷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채용지원, 재정·금융우대, 홍보 및 기타 선정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사업장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체크)


2021. . .
신청인 (대표) (성명) (서명)
[붙임 2] 추천기업 브랜드 현황
연번 추천기업 브랜드명 추천기관 소관부서
1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
2 노사문화우수기업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3 근무혁신 우수기업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4 우리지역청년희망이음기업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5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6 이달의 기능한국인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
7 월드클래스300 중기부 일자리정책과
8 이노비즈 중기부 기술정책과
9 메인비즈 중기부 기술정책과
10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산업부 중견기업혁신과
11 코스닥라이징스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
12 신보스타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13 최고일자리기업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14 글로벌방산강소기업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15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프로그램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팀
16 서울형강소기업 서울 일자리정책과
17 전략산업선도기업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18 고용우수기업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19 향토기업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20 유망중소기업 인천 청년정책과
21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 청년정책과
22 비전기업 인천 청년정책과
23 일자리우수기업 광주 일자리정책관
24 명품강소기업 광주 일자리정책관
25 PRE-명품강소기업 광주 일자리정책관
26 유망중소기업 대전 일자리노동경제과
27 좋은일터조성사업 대전 일자리노동경제과
28 고용친화기업 대구 일자리노동정책과
29 글로벌IP스타기업 울산 중소벤처기업과
30 U-챔피언 울산 중소벤처기업과
31 일자리창출우수 울산 중소벤처기업과
32 우수기업 세종 기업지원과
33 유망중소기업 세종 기업지원과
34 스타기업 세종 경제정책과
35 유망중소기업 경기 특화기업지원과
36 스타기업 경기 특화기업지원과
37 백년기업 강원 경제진흥과
38 유망중소기업 강원 경제진흥과
39 고용우수기업 충북 일자리정책과
40 글로벌강소기업 충남 소상공기업과
41 유망중소기업 충남 소상공기업과
42 경북PRIDE기업 경북 청년정책관
43 경북스타기업 경북 청년정책관
44 청년고용우수기업 경북 청년정책관
4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북 청년정책관
46 고용우수기업 경남 일자리경제과
47 고용우수기업 제주 일자리과
48 사회적기업 고용부 사회적기업과
49 가족친화인증기업 여가부 가족문화과
50 병역지정업체 병무청 산업지원과
5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
52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붙임 3]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취업 ▪채용지원서비스 제공(테마벌 채용관)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지원 (www.work.go.kr)
기업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홍보 (www.work.go.kr/jobyoung/
smallGiants)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네이버, 청년워크넷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재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신용보증기금
금융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우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가점(5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우선 지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최대 10억원, 연리 1.5%)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누리집
1천만원 추가지원 (https://clean.kosha.or.kr)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KB증권 누리집
(www.kbsec.com)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NH투자증권
(www.nhqv.com)
선정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일학습병행 블로그
선발 (https://blog.naver.com
우대 /run-learn)
▪중소기업탐방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기업선정시 우대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우선 참여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시 우대 ▪고용비율 계산시 강소기업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제외 가중치(2배)부여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www.nts.go.kr
우대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