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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2. 26. 15:33

무위험지표금리(RFR)국채통안증권 RP금리선정-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2-26

 

 


제 목 :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 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1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금일(‘21.2.2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35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대응반」 겸 「제3차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의 연장 필요성 및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비은행 금융기관 부동산금융 동향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지표금리개선 추진단*」에서는 무위험지표금리 최종 선정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19.6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한은 공동설립(상세 개요 <참고2> 참조)

- 금년말 이후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된 대응경과를 금융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2.26.(금) 14:00~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한은) 금융시장국장, (관계기관) 거래소, 예탁원, 협회, 연구원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첫 백신접종이 시작된 만큼 하루빨리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넘어서 선도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금융백신”이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잠재리스크) 금융시장 안정세에도 불구, 최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지원) 코로나19 재확산, 경제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재연장하는 데에 금융권이 뜻을 모았으며, 금융대응조치를 질서있게 정상화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리보 산출중단) ‘22.1월 이후 리보금리 산출중단이 예상되므로 금융업권이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 3분기까지 적용금리를 리보에서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의 신규체결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RFR) 시장참여자 투표 등을 거쳐 RFR로 “국채・통안증권 RP”가 최종선정된 만큼, 금융업권의 RFR 연동 채권발행 및 파생거래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내용

1.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 별첨 참고]

◈ 해외사례 조사,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 및 투표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익일물)”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선정

□ (추진배경) 리보* 담합 스캔들(‘12년)을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단기거래에 사용되는 호가금리의 평균)
** RFR : Risk-Free Reference Rate (美 SOFR, 英 SONIA, 日 TONA 등)

ㅇ 국내에서도 국제흐름에 부응하고 CD금리의 신뢰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FR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19.6월~).

□ (주요경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대체지표 개발 작업반」을 통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사례 조사, RFR 선정요건 마련 등을 추진해왔으며,

ㅇ 온라인 공개설명회(‘20.11월), MPG(시장참가자 그룹) 투표(3차례)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가 RFR로 최종선정되었습니다.

* Market Participants Group: 은행 13개사, 증권사 9개사, 자산운용사 3개사, 증권금융

* 최종투표 결과 : (은행・증금차입 콜) 4표 (은행4)
(국채・통안증권 RP) 22표 (은행9, 증권9, 자산운용3, 증권금융)

※ (RP 선정사유) RP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고려

□ (RFR 역할) 금번 선정된 RFR은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CD금리 대신에 활용될 수 있으며,

ㅇ CD금리의 비상시 대체금리(Fallback Rate)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CD연계 금융계약 규모(조원, ‘20.3분기 기준) : [파생] 6,810, [대출] 200, [채권] 28.7

□ (향후계획) 이르면 ‘21.3분기중 기존 RP금리를 공시하던 예탁결제원에서 RFR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ㅇ ➊시장정착을 위한 RFR 활성화 방안 및 ➋RP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겠습니다.

* ➊ 거래소 RFR 선물 상장(‘21.下), 정책금융기관 RFR 기반 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산은, 기은 등 ‘22년중 발행시작 → ’23년중 전체 FRN 발행물량 10% 목표) 등
➋ RP거래 투명성 제고 및 전자거래시스템 도입, 시장 모범관행 마련 등
2.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향

◈ '22.1월부터 리보 산출중단 예상 ⇒ 지표금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리스크 평가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 (금리전환) ’22.1월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영구 중단될 예정*으로, 기존・신규계약의 준거금리를 대체금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일부 USD 리보(익일, 1・3・6・12개월물)는 ‘23.6월말까지 산출지속 검토중
- 기타 만기 USD리보 및 GBP, JPY, EUR, CHF 리보는 ‘21년말 산출중단 확실시



➊ (기존계약) 채권, 대출 등 현물상품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사용할 금리를 미리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에 반영해두어야 합니다.

- 금리전환에 따른 계약가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당국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 등을 참고하여(美 ARRC 등)합리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체결 파생상품의 경우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의 프로토콜에 계약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도 대체조항이 반영이 가능합니다.

➋ (신규계약) 4분기 이후로는 리보연동 계약을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리보를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대체조항을 미리 포함해두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특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대고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21.2Q 업권별 설명회 개최 등),

ㅇ 상장협, 상공회의소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금리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현황 점검) 업권별 리보 익스포져, 리보중단 대응계획(시스템 전환 등) 및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체계적・안정적 금리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조항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외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제공할 계획입니다.
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4.8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4.5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5.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2.19일까지 274.3만건, 296.7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2.8만건)-소매업(42.9만건)-도매업(32.8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1.2조원)-도매업(38.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1.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83.1만건, 122.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91.2만건, 174.3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1.7만건/147.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29만건/147.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20.2.7.~’21.2.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➊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일~) 16.4조 14.8조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일~) 10.0조 4.8조
기존 프로그램 7.0조 4.5조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3.0조 0.3조
➋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지원(3.16일~) 21.2조 28.9조
* 수은·산은·기은 금리·한도 우대 대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4.1일~) 7.9조 7.0조
* 수은·신보 수출기업 우대 보증
➌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일~) 5.0조 10.5조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일~) 6.1조 2.2조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7.24일~) 20.0조 2.6조
(26,081억원)
• 코로나 피해 P-CBO(4.1일~) 11.7조 3.8조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ㅇ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4.29일~) : 12,298건 (988억원)
ㅇ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4.29일~, 접수기준) : 9,279건 (3,713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52.8만건 42.9만건 32.8만건 17.8만건 13.6만건
16.7조원 20.1조원 38.3조원 51.2조원 10.5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9.5만건 7.8만건 3.2만건 3.1만건 90.7만건
5.3조원 21.4조원 6.7조원 17.1조원 109.5조원
구 분1)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1만 46.2조 96.1만 55.3조 605건 584억 143.3만 101.6조
만기연장 8.6만 41.6조 32.9만 92.5조 3.5만 1.2조 45만 135.3조
보증 신규 39.8만 20.9조 - - - - 39.8만 20.9조
만기연장 46.2만 39조 - - - - 46.2만 39조
합 계2) 141.7만 147.6조 129만 147.9조 3.6만 1.3조 274.3만 296.7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➊, ➋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
참고2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개요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지표금리 개선 및 무위험지표금리(RFR) 개발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19년 6월 협의기구인「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

□ 추진단 산하에 ‘대체지표개발 작업반’(간사 한은), ‘제도개선 작업반’(간사 금융위), ‘시장정착 작업반’(간사 금투협), ‘리보금리 대응TF’(간사 은행연) 등 4개 반이 설치

❶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 RFR 개발 및 공시

❷ 제도개선 작업반 :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및 CD 지표물 발행 촉진

❸ 시장정착 작업반 : CD금리 산출방법 개선과 RFR 활성화

❹ 리보금리 대응TF : 민간의 LIBOR 중단 대응 지원 등을 담당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조직 현황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제도개선 작업반 시장정착 작업반 리보금리 대응TF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 별첨 >








RFR 선정결과 및 활성화 방안








2021. 2. 26.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Ⅰ. RFR 개발 추진 배경

1 국제적 흐름

□ 국제거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리보*의 담합 스캔들(‘12년)을 계기로 주요국은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논의에 착수

*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단기거래에 사용되는 호가금리의 평균)

※ 지표금리 :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준거 금리

* 예) 이자율 스왑(IRS) : 고정금리와 교환되는 변동금리 산출에 사용
변동금리 대출 : 이자율을 지표금리(변동금리) + 가산금리로 계산

⇒ 호가금리 대신 ➊은행 신용위험이 배제된(Risk-Free), ➋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Free Reference Rate) 개발 추진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현황 >
미 국 영 국 유로지역 일 본
지표명 SOFR SONIA ESTER TONA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 (무담보 익일물 금리) (무담보 익일물 금리)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선정 '17.6월 '17.4월 '18.9월 '16.12월

2 CD금리 신뢰도 문제

□ 국내 대표적 지표금리는 CD금리이나(연계 금융계약 약 7,000조원)*,

* CD연계 금융계약 규모(조원, ‘20.3분기 기준) : [파생] 6,810, [대출] 200, [채권] 28.7

ㅇ 리보와 마찬가지로 호가에 따라 산출되며, 기초 거래량 감소*가 계속되어 지표금리로서의 대표성, 신뢰성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

* 예대율 규제(09.12월)이후 예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CD 기초거래가 크게 감소
(CD금리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91일)은 ‘19년중 42일, ‘20년중 29일만 발행)

3 대체금리 개발 필요성

□ ‘20.11월 「지표법」 시행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대체금리(Fallback Rate)를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야 함

ㅇ 지표금리 관련 IOSCO 원칙(이해상충 방지, 실거래 기반산출 등) 등 고려시 무위험지표금리를 대체금리로 우선적으로 활용 가능성
Ⅱ. RFR 선정 주요경과

◈ 해외사례 조사, 시장참가자 그룹 토론 및 투표 등을 거쳐
“국채・통안증권 RP금리(익일물)”가 무위험지표금리로 최종선정

□ (‘19.6월) 국내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 금융위・한은 공동으로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

* 금융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공동단장,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협회, 연구원 등 참여

ㅇ 추진단 산하에 RFR 개발 작업반(간사: 한은)을 설치하였으며(‘19.7월), 26개 금융기관이 MPG**로 참여(’19.9월 15개사 → ‘20.5월 26개사로 확대)

* Market Participants Group: 은행 13개사, 증권사 9개사, 자산운용사 3개사, 증권금융

<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조직 현황 >


대체지표개발 작업반 자문그룹

(간사 : 한국은행) (연구기관,거래소,자금중개사)



운영그룹 시장참가자그룹(MPG)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금융)


□ (‘19.9월~’20.11월)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콜·RP시장 분석 등을 거쳐 최종 후보금리를 선정(은행・증금 콜 vs 국채・통안증권 RP)*

* 금리를 차입주체・담보별로 세분화하여 “예비후보금리(콜 4개, RP 6개, 20.8월) → 후보금리(콜・RP 각 2개, 20.9월) → 최종후보금리(콜・RP 각 1개, 20.11월)” 順 선정

< RFR 최종후보금리 선정결과 >

콜 예비후보/후보/최종후보 RP 예비후보/후보/최종후보
은행간 콜 국채·통안증권 RP
은행·증권금융차입 콜 국채·통안·지방·특수(Level1)·특수은행채(Level1) RP
은행·증권금융·고신용(AA-이상) 증권사차입 콜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 은행채 RP
저신용차주 제외 국채·통안·지방·특수(전체)·은행채 RP
전체 콜 전체 RP
저신용차주3) 제외 RP
□ (‘20.10월~’21.2월) 온라인 공개설명회(‘20.11.12.), MPG 토론 및 투표(3차례)를 거쳐 RFR을 “국채・통안증권 RP금리”로 최종선정(2.10일)

※ RFR 최종선정은 MPG 투표결과 만으로 최종결정하였으며, 운영・자문그룹은 시장조사, 통계제공 등 MPG 의사결정을 지원

< RFR 선정기준 개요 >

항목(대분류) 선정기준(중분류) 세부기준
I. 질적 우수성 강건성 ① 기초시장 유동성
ㆍ ② 기초시장 참여자 다양성
효율성 ③ 기초시장 가격발견기능 및 금리 왜곡 가능성
ㆍ ④ 금리 변동성
신뢰도 ⑤ 위기시 복원력
무위험 자금조달 여건 대표성 ⑥ 무위험 금리 특성 부합도
⑦ 금융기관의 실제 (무위험) 자금조달 여건 반영도
II. 비수급 요인에 대한 민감도 정책금리 연계성 ⑧ 정책금리 변화에 대한 합리적 연계성
기술적 요인 민감도 ⑨ 분기말ㆍ연말ㆍ지준마감일ㆍ담보증권 수급 등에 대한 민감도
시장구조 및 규제 변화 민감도 ⑩ 기초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규제요인에 대한 민감도
III. 지표금리 지표금리 이전 용이성 ⑪ CD금리 대체 용이성
이전
ㆍ 파생거래 활용도 ⑫ 금리파생상품 활성화 가능성
지표금리 ⑬ 파생상품 가치평가를 위한 할인금리로서의 적합성
활용도 기타 금융거래 ⑭ 대출ㆍ채권 등 여타 금융거래에 대한 활용도
ㆍ 잠재적 활용도
기타 이해 용이성 ⑮ 금융기관의 금리 이해용이성
국제정합성 ⑯ 주요국 RFR과의 정합성 및 국제적 수용 가능성

ㅇ RP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금융기관 자금조달 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 특성,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이 선정이유

* 반면, 콜금리 지지 기관은 콜금리가 엄격한 자본규제를 받는 은행간 거래금리로 안정적 산출이 기대되며, 대출・채권 등 현물상품의 준거금리로 더 적절하다는 입장

※ [참고] 최종 후보금리 시장현황
은행・증권금융 콜 국채・통안증권 RP
산출・공시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조달기관 은행(60%), PD・OMO 증권사(26%), 증권금융(3%) 증권사(58%), 자산운용사(35%),
신탁(5%), 은행(2%)
운용기관 은행(57%), 자산운용사(42%), 자산운용사(39%), 신탁(32%),
증권금융(1%) 은행(18%), 증권사(5%)
시장규모 6.0조원(‘20.上) 43.3조원(‘20.上)
거래량 6.0조원 ‘20.上 43.3조원
금리변화 2.4bp 3.9bp
표준편차
위기시** 등락폭 △1.0bp △19.2bp
* ‘20.상반기 기준으로 작성 ** 코로나 확산기(’20.2~4월)
Ⅲ. RFR 선정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1 RFR 활용방안

? (준거금리로 사용) 이자율스왑, 변동금리부 채권(FRN) 등 신규계약 체결시 준거가 되는 지표금리로 사용가능 → 대표적 지표금리가 장기적으로 CD에서 RFR로 전환될 수 있음

ㅇ 금년말 리보가 산출중단되는 경우, IRS 등 파생거래에서 리보와 유사한 CD보다 RFR 사용이 국제표준으로서 요구될 가능성

? (CD금리의 대체금리) 금번 선정된 RFR은 CD금리의 비상시(산출중단, 신뢰도 하락 등) 대체금리(Fallback Rate)로 사용 가능

* CD금리 기반 금융계약 체결시 비상시 대체금리를 계약서에 미리 반영해야 함

2 RFR 산출・공시

◈ 이르면 '21.3Q중 예탁결제원이 RFR 공시 시작

? (산출기관) 증권결제 및 장외RP 환매서비스 기관으로서, 기존에 RP금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 수행※

※ 지표금리 개선 실무추진단* 논의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결정

* 참여 :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탁원, 거래소, 은행연, 금투협, 금융연, 자본연 등

? (산출방법) 금리계산 방식*, 공시정보 범위, 금리명칭 등 세부 내용을 대체지표 개발반 및 MPG 추가논의를 거쳐 결정

※ 예) 거래량을 가중치로 중간값 또는 평균치를 산출한 뒤 극단치 조정(변동성, 위험차주 통제 등)

? (산출・공시) RFR 산출, 공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르면 ‘21.3Q중 공시 시작
3 RFR 활성화 추진

◈ 국내 RFR의 시장정착은 RFR 선정의 후속절차이자 지표금리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최종단계로서 의의

* 기존 호가기반 지표금리 대안으로 RFR이 제시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RFR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시장정착반」을 통해 초기 시장조성 등 RFR 활성화 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 (‘21년중)

? 파생상품시장

➊ (RFR 선물) ‘21년 하반기 목표로 거래소 RFR 선물상장을 추진
(거래소 주관 “RFR 선물 상장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21.3월~)

- 초기 시장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검토

➋ (OIS) RFR기반 OIS(Overnight Index Swap)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시장저변 확대, 상품표준화 방안 등 검토

※ 익일물 기반 OIS시장이 발달한 해외와 달리 국내 장외 이자율 파생시장은 IRS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OIS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OIS는 IRS와 마찬가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나, 변동금리 지급액이 익일물 금리 사후복리 평균으로 책정(IRS는 기간물 금리로 변동금리 적용기간 초에 사전결정)

** RFR은 익일물 금리로, 선물가격, OIS 금리 등에 내재된 미래 RFR의 기대값에 기반해 기간물 RFR(예: 3개월물)을 산출할 수 있음

? 현물시장

ㅇ 국책은행, 주요 은행 등의 RFR기반 채권(FRN, Floating Rate Note) 발행*, 대출상품 출시 등 협의

* 산은, 기은 등 ‘22년중 RFR기반 FRN 발행 추진 → RFR 연계 FRN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23년중 전체 FRN 발행 물량 10% 목표)

-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정책지원 방안 등 검토

※ RFR 기반 채권발행은 선물・OIS 시장 유동성 확보에 기여

* ‘18.8월 WB는 2년만기 SOFR FRN을 발행하면서($10억) 초기유동성이 낮은 SOFR-LIBOR 스왑시장에서 스왑계약 체결
4 단계적 지표이전 (중장기 과제)

? (중요지표 지정) RFR을 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21.3Q 목표)

ㅇ CD금리의 비상시 대체금리로 RFR 사용을 독려하고, 필요시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 관련 가이드라인을 안내

* 원약정 금리의 사용중단 요건, 대체금리, 원 금리-대체금리간의 스프레드 조정방안 등

? (CD 지표물) 향후 RFR 사용이 활성화되는 경우 CD 지표물 발행에 대한 인위적 지원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검토

* CD 수익률 제출증권사의 콜참여 허용, MMF 동일인발행 채무증권 취득한도 산정시 CD지표물 미반영(자산총액 5% 限), 예대율 산정시 지표물 차등반영 등

※국내 지표금리 체계로 英・美와 같은 RFR 단일지표체계 혹은 EU・日과 같은 복수지표체계(CD+RFR)가 적합한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논의・검토 추진

* (주요 시장전문가 의견) CD금리의 광범위한 사용현황 고려시 당분간 RFR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장기적 로드맵下에 RFR 단일지표체계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

5 RP시장 제도개선 (중장기 과제)

□ RP금리(국채・통안증권 담보)가 RFR로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

ㅇ 그간 지표금리 개선 실무추진단 등을 통해 취합된 RP시장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검토 (‘21.下)

< RP시장 제도개선 주요 검토과제(案) >

➊ (거래 투명성 제고) RP거래 체결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방식을 투명화・다양화하기 위한 전자거래 시스템 도입 검토

➋ (장외RP 중앙청산) 거래상대방 리스크 차단을 통한 시장안정성 제고 및 다자간 차감결제를 통한 유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장외RP거래 CCP 도입 필요성 논의

➌ (모범관행 수립) RP시장 선진화를 위해 거래이행 지연・취소에 대한 처리원칙, 금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시장 모범관행(Best Practice) 수립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