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부서명교통환경과 등록일자2021-02-15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보조금 산정 방법 개선으로 예산 절감 및 자기부담금 인하
◇ 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 정보투명성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전문가 참여
○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 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단위 : 만원) >
구분 매연저감장치 PM-NOx 저감장치 건설기계 건설기계 DPF
(DPF) 엔진교체
2020년 419~1,079 1,746 1,299~2,952 824~1,104
(37∼103) -15 (-) (-)
2021년 327~697 1,328~1,580 937~2,035 525~730
(28∼65) (10∼13) (-) (-)
※ (괄호 안) : 자기부담금(10%,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면제)
□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안내전화 : (저감사업)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
(조기폐차) 전국 1577-7121
○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하여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에는 차주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지원사업 물량(대) 지원금액(억원)
노후 조기폐차 340,000 3,264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90,000 1,710
PM-NOx 저감장치 1,250 94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000 693
건설기계 건설기계 DPF 1,500 99
취약계층 지원 LPG 화물차 20,000 400
LPG 어린이통학차량 6,000 210
총 계 465,750 6,470
○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2월 8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등을 제기
○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붙임 1.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 지방자치단체별 저감사업 담당 연락처. 끝.
붙임1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매연저감장치
○ (기능) 경유차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을 필터로 여과·포집하고, 이를 배출가스열, 전기히터 등으로 연소시켜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
* 자연재생형 : 필터에 축적된 입자상물질을 엔진 배출가스 열로 연소하여 제거
복합재생형 : 자연재생 외 강제연소 제거(전기히터, 보조연료 분사 등) 기능 추가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종류) 제1종 DPF(80% 이상 저감)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각 지자체(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금액) 장치가액의 90%(국고:지방비 5:5), 자부담 10%
※ 자기부담금(10%)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면제
□ 사업 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 선정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선정)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차량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 상태 확인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등 ➡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장치 제작사 소유자-장치 제작사 장치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붙임2 지방자치단체별 저감사업 담당부서(연락처)
구분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1
부산 기후대기과 051-888-3553
대구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대기보전과 062-613-4345
대전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 환경정책과 044-300-4234
경기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북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남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북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남 기후생태과 061-286-7172
경북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남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 생활환경과 064-7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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