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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하이거 2021. 2. 16. 15:02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부서명교통환경과 등록일자2021-02-15

 

 

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70g/km으로 기준 대폭 강화

◇2019년 누적 실적 기준으로 3개 자동차 제작업체 기준 미달성 중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2월 16일 조간(2.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환경부 김고응 과장 / 이경빈 수석전문관
부서 교통환경과 박형욱 사무관 / 정환수 연구사
044-201-6920 / 6921 / 6926 / 6927
국립환경과학원 이종태 소장 / 박준홍 연구관 / 이종철 연구사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00 / 7625 / 7656
배포일시 2021. 2. 10. / 총 8매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그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

□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16) 127g/km → (`17) 123g/km → (`18) 120g/km → (`19) 110g/km → (`20) 97g/km

○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자동차 제작업체별 `19년 기준 달성 여부 >
`19년 기준 달성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7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달성(9개社)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 미달성분 1g/km에 대해 `19년까지는 3만원, `20년부터는 5만원의 과징금 요율 적용
과징금 산정식: (CO2 평균배출량–CO2 기준) x 판매대수(대) x 요율(5만원)
※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함
**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제작업체는 상환기간 4년 적용(3+1)

< 차기 온실가스 기준(2021~2030) 확정 및 기대효과 >

□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 (단위 : g/km)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16~‘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5. 질의/응답. 끝.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 전체 19개 자동차 제작업체* 중 3개 업체가 누적 실적 기준 미달성
`19년 기준 달성 `19년 기준 미달성(12개社)
(7개社)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 달성(9개社) 기준 미달성(3개社)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르노삼성·쌍용·FCA
* 10인 이하 승용·승합 차량 기준

□ 자동차 제작업체별 연도별 초과(미)달성분* 및 실적 보유량**(~‘19)

제조사 분류 연도별 초과(미)달성분(g·대/km)* 실적
보유량**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대/km)
현대 일반 3,826,925 6,429,010 6,564,230 5,488,089 1,384,786 1,882,736 4,621,062 53,520 4,290,871
11~15인승 -350,024 -783,862 -1,286,839 -2,369,154
기아 일반 2,873,350 3,460,302 3,687,288 1,943,468 765,745 1,444,570 2,415,947 -1,859,646 1,752,251
11~15인승 -38,730 -195,817 -302,102 -1,014,365
한국 일반 806,501 1,016,396 750,644 -563,528 -436,738 -14,920 1,459,857 415,137 1,927,621
지엠 11~15인승 15,343 -8,527 48,170 -10,886
르노 일반 270,960 714,754 1,477,406 1,428,172 -123,925 -211,470 157,023 -1,457,021 -1,311,290
삼성 11~15인승 1,845 -13,137
쌍용 일반 171,930 397,665 641,033 338,705 -326,422 -643,820 -152,976 -1,151,091 -1,296,109
11~15인승 292,641 62,425 35,535 -535,619
토요타 일반 306,057 395,513 504,963 436,588 81,788 101,136 171,870 172,016 526,810
닛산 일반 3,486 19,206 101,572 134,323 9,796 -23,243 -46,724 77,204 86,878
혼다 일반 18,274 17,016 7,454 -1,017 -12,719 93,639 41,247 -9,672 125,214
BMW 일반 376,819 808,165 1,249,938 1,409,371 677,338 232,825 133,638 -574,977 468,824
벤츠 일반 263,767 654,028 1,100,136 1,000,431 322,491 -13,593 210,163 -350,293 182,361
폭스바겐 일반 766,427 1,695,944 2,319,619 2,129,676 197,447 -3,494 164,350 -221,902 139,895
포드 소규모 48,496 110,914 124,267 195,624 33,334 55,273 63,211 -71,580 80,238
FCA 소규모 67,348 99,652 197,499 197,406 2,854 4,830 19,513 -106,716 -79,519
한불 소규모 76,304 193,790 262,863 564,586 126,570 85,670 56,349 15,478 284,067
랜드로버 소규모 64,967 168,795 270,448 301,195 24,932 57,617 73,007 42,611 198,167
볼보 소규모 32,398 73,991 179,517 298,061 134,497 119,893 88,845 -27,613 315,622
캐딜락 소규모 1,175 3,696 6,560 8,708 -7,983 -6,156 14,020 -12,136 1,884
포르쉐 별도 20,552 50,857 74,496 110,582 26,543 11,935 17,746 -33,628 22,596
FMK 별도 2,086 9,098 70,832 168,560 114,549 150,700 101,611 25,740 392,600
* 초과(미)달성분(g·대/km) 산정방법 = {(온실가스 기준 - 온실가스 배출량) x 판매대수}
** 실적 보유량 산정방식: 자동차 제작업체의 연도별 초과(미)달성분을 합산하되 초과달성분은 향후 3년까지만 이월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됨(예: `12년 초과달성분은 `16년에는 소멸됨)
※ 위 표는 `21.2월 집계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1. 개요
□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판매 유도

○ (적용대상)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

○ (‘20년) 승용: EU(91)<韓(97)<美(116), 승합·화물: EU(147)<韓(166)≒美(168)

※ 제시된 수치는 대표값(g/km)으로 차량별 공차중량에 따라 보정된 기준이 적용

○ (제재조치) 기준미달시 과징금 부과(판매량×기준초과량(g/km)×요율(5만원))

※ 총 과징금은 매출액의 1% 이내 상한 적용
2.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단위 : g/km)

단계별 1단계 2단계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준
연차별1)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140 127 123 120 110 97*
(g/km) 11~15인승 승합· 소형화물(3.5톤 미만) 해당없음 180 178 177 172 166
판매비율별2)(%) 배출허용기준: 140g/km 배출허용기준: 97g/km
30 60 80 100 10 20 30 60 100
1) 연차별 기준: 최종 설정기준을 목표로 매년 단계별로 강화
2) 판매비율별 기준: 전체 판매대수의 일정비율이 만족하도록 단계별로 강화
* 제작사별 공차중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기준 적용
예) ’20년 기준 산정식: 97 + 0.0407 x (m – 1,421.8), 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값
→ 예를 들어, 그 해 판매 차량의 평균 공차중량이 1,600㎏인 제작사는 당해 연도 기준을 104.2g/km로 적용

3. 자동차 주요 생산국 온실가스 기준 비교 (단위 : g/km)
연도 미 국 우리나라 유럽연합
(행정예고안) (국내 측정방법 환산값)
‘21년 110g/km 97g/km 95(91)g/km
‘25년 103g/km 89g/km 81(77)g/km
‘30년 미발표 70g/km 59(56)g/km


붙임 3 `16~`20년 기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

대상 현행 기준(‘16-’20) 차기 기준(‘21-’30)
하이브리드차 1대당 2대 판매실적 인정 ‘21~’23년 : 2대
(슈퍼크레딧 2) ‘24년 : 1.75대
‘25년 : 1.5대
※ (대상) 50g/km 미만 차량 ‘26년 : 1.25대
‘27-’30년 : 1대

※ (대상) 50g/km 상한 삭제
전기차, 수소차 1대당 3대 판매실적 인정 ‘21~’23년 : 3대
(슈퍼크레딧 3) ‘24년 : 2.5대
’25년 : 2대
‘26년 : 1.5대
‘27-’30년 : 1대

※ 전기택시 등에는 추가 부여
수동변속기 장착차량 1대당 1.3대 판매실적 인정 5.4g/km 정량 인센티브로 변경
경형자동차(경차) 1대당 1.2대 판매실적 인정 경차비율 30~40% : △5g/km
경차비율 30~40% : △3g/km 경차비율 40~50% : △6g/km
경차비율 40~50% : △4g/km 경차비율 50% 이상 : △7g/km
경차비율 50% 이상 : △5g/km
LPG차량 - ‘20~’22년 : △10%
‘23~’24년 : △7%
‘25~’26년 : △5%
7~10인승 중 차량 점유면적 4.8㎡ 이상 - ‘21~’25년 : △15g/km
‘26~’30년 : △10g/km
7~10인승 중 차량 점유면적 4.6㎡ 이상 4.8㎡ 미만 - ‘21~’25년 : △10g/km
‘26~’30년 : △6g/km
또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상 다목적형차량 중 차량점유면적 4.6㎡ 이상
이월·상환 이월 3년, 상환 3년 이월 5년, 상환 3+1년*
기준공차중량** 1,421.8kg ‘21~’23년 : 1,421.8kg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경우) ‘24년 : 1496.8kg
‘25년 : 1,571.8kg
‘26~’30년 : M0*

* M0: ‘21~’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시 적용

** 온실가스 기준 산정식에서 기준이 되는 공차중량 값으로 제작사별 차량 무게에 따라 온실가스 기준이 신축적으로 적용됨

→ (예) ’20년 기준 산정식 : 97 + 0.0407 × (m – 1,421.8), m = 제작사별 평균 공차중량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적용되는 ’판매대수 향상분‘의 총합은 해당연도 자동차 제작사가 ’실제 판매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붙임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량 】

현대 코나 (전기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테슬라 Model 3 (전기차) 현대 넥쏘 푸조 벤츠 아우디 재규어
니로 볼트 ZOE (수소전기차) E-2008 EQC E-트론 I-PACE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0g/km

기아 현대 BMW 토요타 프리우스 기아 니로 BMW 벤츠 볼보 현대 아이오닉 포드
쏘울 아이오닉 i3 (PHEV) (PHEV) xDrive 45e E300e XC60 (HEV) 익스플로러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PHEV) (PHEV) (PHEV) (PHEV)

0g/km 0g/km 0g/km 23g/km 26g/km 43g/km 49g/km 67g/km 69g/km 70g/km

포르쉐 현대 혼다 어코드 기아 현대 그랜저 링컨 르노삼성 현대 한국지엠 BMW
파나메라 4E 아반떼 (HEV) K5 (HEV) MKZ QM3 아반떼 스파크 미니쿠퍼
(PHEV) (HEV) (HEV) (HEV)

73g/km 74g/km 82g/km 83g/km 97g/km 97g/km 106g/km 106g/km 108g/km 109g/km

폭스바겐 쌍용 티볼리 벤츠 푸조 쌍용 르노삼성 현대 그랜저 BMW 랜드로버 FCA
아테온 E220d 3008i 코란도 QM6 520i 디스커버리 지프 레니게이드

125g/km 130g/km 134g/km 135g/km 143g/km 150g/km 150g/km 153g/km 159g/km 164g/km

현대 아우디 A5 볼보 XC90 벤츠 포드 익스플로러 FCA 한국지엠 마세라티 포르쉐 캐딜락
펠리세이드 GLC300 지프 랭글러 트래버스 콰트로 포르테 카이엔 에스컬레이드

167g/km 169g/km 176g/km 180g/km 189g/km 193g/km 211g/km 226g/km 234g/km 259g/km

【 11~15인승 승합 및 소형화물차량 】

현대 포터 기아 봉고 기아 카니발 쌍용 현대 스타렉스 한국지엠 현대 포터 (디젤)
(전기차) (전기차) (11인) 렉스턴 스포츠 (12인) 콜로라도

0g/km 0g/km 189g/km 199g/km 203g/km 215g/km 220g/km
※ 국내 주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동일 차종의 경우 판매량이 많은 사양 위주로 선정(내연기관차는 유종·배기량·공차중량·타이어 반경 등에 따라 CO2 배출량 변동 가능)
붙임 5 질의/응답

① `19년까지의 이행실적만 공개한 이유는?

□ 자동차 제작업체별 ‘20년 실적은 ’21년 3월말까지 제출되며 이후 실적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

②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자동차 제작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지?

□ ‘19년까지의 기준을 미달성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음

③ 차기 기준(‘21~’30)은 국제동향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이번 차기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 정도 수준임

연도 미 국 우리나라 유럽연합
(행정예고안) (국내 측정방법 환산값)
‘21년 110g/km 97g/km 95(91)g/km
‘25년 103g/km 89g/km 81(77)g/km
‘30년 미발표 70g/km 59(56)g/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