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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계획

하이거 2021. 2. 16. 15:09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47억 원 규모 지원-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추진계획

 

부서명한국환경공단 등록일자2021-02-16

 

 


녹색혁신 기술로 지역 환경 개선한다…총 47억 원 규모 지원
◇한국환경공단, 녹색혁신 기술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인천)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총 4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하여 지역(인천)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인천시‧인천테크노파크‧인천상공회의소,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이 참여, 2020년 처음 실시(13개사 선정, 지역적용 중)하여 올해로 2회째

□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전체 사업비의 20%, 최대 2억 원)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SK)인천석유화학(주)는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테스트베드)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 우편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590-4824/4825)로 문의하면 된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안착을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2021년도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추진계획

□ 사업목적
◦ 환경오염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축적된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제 규모의 현장 실증화 지원을 통한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 환경문제 해결 도모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환경개선이 필요한 설비수요기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설비·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중소·중견기업)
* 참여의향서 기제출 수요기업(공고문 참조) 또는 대상지역 내 참여 희망 설비수요기업
◦ (지원내용) 지역 내(인천시) 악취,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저감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설비 제작 및 설치비 지원
ㅇ (대상지역) 설비수요기업 사업장의 위치가 인천기계‧주안‧지방산단(2단계) 및 인천시 서구, 중구, 동구 내 일반공업지역(1단계) 소재
※ ‘21년도 사업은 2단계 사업임에 따라 2단계 대상지역 우선 고려
◦ (지원규모) 총 47억원(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10개사 내외)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기간 사업비 구성 비율(%)
혁신설비를 혁신설비 관련 해당 최대 12개월 내외 중소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60% 이하
제작·설치하는데소요되는 자금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기업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40% 이상
중견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기업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 (인천광역시 지원금) 최종 “성공”과제 최대 2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20% 이내)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1.2.17.(수) ~ 3.19.(금)
◦ (접수기간) 2021.3.12.(금) ~ 3.19.(금)
◦ (신청방법)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On-Line 사업설명회) 2021.2.24.(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실시

□ 선정절차
◦ (추진절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한 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최종선정평가 ▷ 협약체결
(2∼3월) (3월) (4월) (4월)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등 검토 종합평가,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지원대상 확정
환경공단 환경공단, 인천TP 평가위원회 환경공단
* 선정평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질의응답
1. 사업 지원 대상은?
□ 환경개선이 필요한 수요기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설비·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
2. 지원 금액은?
□ 환경오염물질 저감이 입증된, 혁신기술 설비제작 및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부지원 비율은 설비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한다. 중소기업의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최대 60% 이하,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50% 이하 까지 지원한다.
3. 신청 방법은?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에서 공고문을 참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9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선정 기준은?
□ (평가 기준) 사업목적 부합성(30점),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20점), 사업내용(15점), 기술 혁신성(25점), 기대효과(10점)를 총 100점으로 평가

□ (평가 방법)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저감 효과성 및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60점 초과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8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 위원회의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산술평균
붙임 3 전문 용어 설명

□ 전문기관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지역 전담기관
○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집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추진

□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업
○ 설비공급기업: 환경 취약 지역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한 수요기업에 대한 혁신 설비 기술 보유기업

○ 설비수요기업: 환경 취약 지역내 환경분야 개선이 필요하고 신기술․설비의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 총사업비
○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