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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6.)-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

하이거 2021. 3. 27. 08:46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6.)-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

 

등록일 : 2021-03-26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6.)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3월 26일(금)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등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은 지난 제1차 기금위(’21.1.29.) 및 제2차 기금위(’21.2.24.)의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현행 목표비중 유지규칙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정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 ±2.0%p와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p는 유지된다.

□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적,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20.1월 개정)에 법제화한 3개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다.

*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험관리ㆍ성과보상 전문위원회

○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월 처음 위촉된 상근전문위원(3인) 대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의견(피드백)을 조사하고 위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 앞으로 상근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또한, 최근 위원 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 상황보고를 받았다.

○ ’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 상반기 중으로 수책위에서 추가 논의하여 관련 세부사항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붙 임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개 요

○ 일 시 : 3월 26일 (금), 15시

○ 장 소 : 웨스틴조선 1층(서울 중구)


○ 참석자 :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외 위원 19인

□ 안 건 : 총 6건(의결 1건, 보고 5건)


구분
안건번호
안 건 명
의결
21-5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
보고
21-9
2021년도 제2차 회의록(요약본)
21-10
국민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 - 장기 자산배분 시범 구성(안)
21-11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21-1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안)
21-13
2021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