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2021.02.24.
제목: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개최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23(화) 16: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편람’을 확정하였음
* 참석자: (정부위원) 기재부 재정관리관, 노동부․국토부․과기정통부 실국장
(민간위원)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전문가 30명
(심사 보조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생명공학연구원
ㅇ 이로써 심사단은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본격 개시하며, 5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결과는 6월말 공운위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임
*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민간위원만 참여)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안전관리등급을 부여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사고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대상기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보유한 안전관리 중점기관(61개)* 및 연구기관(37개) 등 98개 기관을 ‘21년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5조): 최근 5년간 1명 이상 사고사망 발생기관, 위험 작업장을 보유한 기관 등
□ (심사그룹 이원화) 사고발생의 상대적인 위험도(사고현황, 업무특성 등 고려)에 따라 Yellow(보통)과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하여 안전관리등급을 심사할 계획임
* ① SOC,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형 기관, ② 1천억원 이상 건설현장 보유 기관, ③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 (등급결정) 심사단이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① 안전역량, ② 안전수준, ③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을 심사하여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Cap)을 부여할 계획임
* ① 안전역량: 안전관리 체계 구축 현황, ② 안전수준: 실제 현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실태, ③ 안전 성과 및 가치: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사고현황 등에 대한 평가
□ (사후조치)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공개하며, 하위 등급(Cap2~Cap1)을 받은 기관에 안전조직 관리자 및 직원뿐만 아니라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합동)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21.6월말 예정)이며, Cap3 이상 기관도 자율적 참여 가능
ㅇ (등급 이력관리제) 지속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지적된 미흡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였으며,
ㅇ (경영평가 반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은 ‘22년 심사결과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98개)
기관분류 Yellow 그룹(65개) Red 그룹(33개)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수력원자력, 조폐공사, 한전KPS, 마사회
-31 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준정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도로교통공단, 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승강기안전공단, 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기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소방산업기술원,
-28
기타공공기관 코레일유통(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원, 기계연구원, 기술교육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노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기술원, 식품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화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방과학연구소
-39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착수회의 모두발언
□ 오늘 이 회의는 1년 여간 노력의 결과로 도입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출범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임
ㅇ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부위원과 민간 안전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ㅇ 심사 보조기관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부기관장님들께도 감사드림
<그간의 노력과 성과>
□ 정부는 ‘18년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은 더딘 상황임
ㅇ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주도의 안전경영체계 정착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하였음
ㅇ 안전관리등급제는 노동부, 국토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 안전 전문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1년 여간 시범사업을 거쳐 개별법에 근거한 안전관련 평가들을 종합한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음
<안전관리등급제 도입의 의미>
□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되어 재해발생시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전 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1.26. 공포) → `22.1.27. 시행(50인 미만 `24년)
ㅇ 안전관리등급제는 사고발생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방적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
□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은 대부분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영역부터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ㅇ 발주자인 공공기관에 의해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청업체는 다시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시키는 유기적인 사고예방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임
ㅇ 궁극적으로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안전관리등급제의 최종 목적임
<안전관리등급 심사 추진방향>
□ ‘21년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심사단을 통해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됨
□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페이퍼만을 늘리는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컨설턴트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심사단, 심사 보조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심사단에 대한 당부>
□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여러분이 매와 같은 눈으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림
ㅇ 단순히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순위를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체계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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