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총 5,610억원 지원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29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총 5,610억원 지원 -
- 산단 태양광 지원 대상 확대,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29(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31(수)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ㅇ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 금융지원: (20) 4,120 → (21) 5,240억원, 주민참여자금: (20) 365 → (21) 370억원
-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 21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➀ 농촌 태양광 (3,205억원)
ㅇ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ㅇ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하였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 (~19년) 개인 및 조합 모두 500kW 미만까지 지원 → (20년) 개인 500kW 미만, 조합 1.5MW 이하 → (21년) 조합 참여자 수 × 500kW 미만
< 농촌 태양광 주요내용 >
➊ 지원 대상
- 농촌형‧영농형 태양광 :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➋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 비율 : 개인 및 협동조합 90% 이내
➁ 산단 태양광 (1,500억원)
ㅇ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하여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태양광外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外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 산단 및 공장 시설자금 주요내용 >
➊ 지원대상 :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공장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➋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➍ 21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년 21년
지원대상 에너지원 지원대상 에너지원
산업단지 산단 부지 태양광 산단 및 공장 부지 신재생에너지원
개별입지 공장 공장 지붕 태양광
③ 도심 태양광 (신설, 200억원)
ㅇ `21년 신규사업으로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ㅇ `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外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심 태양광 주요내용 >
➊ 지원대상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건물 소유주,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
➋ 대출기간/이자율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 비율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90%, 중견기업 70%
④ 기타 지원 사업 (335억원)
ㅇ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ㅇ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 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 >
➊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
➋ 대출기간/이자율 : 20년 거치 일시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1.75%)
➌ 융자지원액 :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ㅇ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하여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3.29(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31(수)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첨부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68호)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첨부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69호) 2021년 녹색혁신금융(주민참여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68호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지 원 사 항
"□ 지원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예산 : 총 5,240억원"
자금 용도 예 산
시설자금 5,210억원
생산자금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5,240억원
"주1)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7] ‘금융
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해당 설비 대상
주3)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의 경우 정책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
주4)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주5) 시설자금 중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500억원은 센터에서 기 공고"
- 1 -
ㅇ 자금 용도 안내
구 분 내 용
시설자금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개수공사비, 보수비 설계 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 (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 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44조
"□ 지원조건
ㅇ 용도별 지원 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시설 자금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 자금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 대상
주4)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① 농촌 태양광
농촌 태양광 지원대상
"□ 농촌형 태양광
○ 농ㆍ축산ㆍ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가능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농 축산 어업인이어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ㆍ면ㆍ동 또는
②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③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영농형 태양광
○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
*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발전소는 본인 ①거주지(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읍ㆍ면ㆍ동 또는
②연접한 읍ㆍ면ㆍ동 또는 ③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조합) 으로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 조합원의 70%이상이 발전소 소재지와 ①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②연접한 읍 면 동 또는 ③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1년 이상) 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주1)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주2)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주3) 축산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
주4) 농촌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 축산 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는 동일사업자당 한도액에 따름
주5) 공동(조합)은 법령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한 단체·조합·법인인지 사전확인 (영농조합 지원불가)
주6)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19년 이전 허가분은 지원가능)
주7)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 3 -
<영농형태양광 해당 농작물>
구분 농작물 (51종)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3)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 배추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8)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 통계청 / 2019년 농작물생산통계
② 산업단지 태양광
산업시설 신재생설비 지원대상
"①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② 공장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ㅇ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주1)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로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주2) 공장등록증명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주3)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주4) 산업단지 태양광(산업시설 신재생설비 지원자금) 1,500억원은 센터에서 기 공고(‘21.3.5)"
③ 도심 태양광
도심 태양광 지원대상
"□ 건축물 태양광
○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을 포함
** 농촌태양광 및 산업시설 자금으로 지원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제외
○ 건축물 소유주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조합)으로 신청
*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가 소유주로부터 건축물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주1) 건축물대장 주 용도가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는 제외
주2) 부속시설물 : 건축물이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건축물대장에 기재 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
주3) 신청대상 설비로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센터 공고)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주4)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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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 추천 및 융자 절차
⇨ ⇨ ⇨
⇨ ⇨ ⇨
⇨ ⇨
↼ ➊자금 추천 신청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➌자금 대출 신청 ⇀
↿ ➋자금 추천 통보 ➏자금 대출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➋자금 추천 통보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 ➍자금 대여신청
➎자금 대여 ⇁"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3. 31.(수) ~ 상시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하며, 산업단지 태양광(산업시설 신재생설비 지원자금)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기 신청접수중(‘21.3.10∼)"
유 의 사 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촌태양광 설비는 개인 당 설비용량 총합 500kW(미만), 조합의 경우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 축산 어업인 1인당 500kW 미만
ㅇ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ㅇ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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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금융지원 사업과 별개의 제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ㅇ 탄소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추천 심사 가점 부여 ㅇ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태양광모듈 효율 17.5%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 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해외진출사업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하도급은 지원 불가
ㅇ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
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2021년도 금융지원사업 공고 주요 변경사항
"◇ (농촌)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사업 신규 지원
◇ (산업) 태양광 → 비태양광 에너지원까지 산업시설 자금으로 신청 가능
◇ (산업) 단독입지 공장은 옥상에만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 → 공장 및 부속 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하여 태양광설비 지원 신청 가능
◇ (도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태양광 사업 신규 지원"
기 타 사 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혹은 각 해당 지역본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 500kW미만의 농촌 및 산업시설 태양광사업은 해당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
- 9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
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02)2071-3816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031)300-9943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032)249-1932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033)248-8413 033)256-3914
세종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043)901-6014 043)901-6009
대전 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042)323-4408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3)906-6999, 6921,
692 , 6923, 6924" 063)906-6998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5 062)602-0099
부산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051)999-6800,
6816" 051)503-7742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580-7979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055)600-8121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064)909-0365 064)909-0309
붙임 해외진출사업 자금추천 관련 세부사항 안내
"□ 개 요
ㅇ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범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또는 해외지점/연락사무소,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의 설치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0–26호)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비, 보수비, 시운전비 등
*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제20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표준화 설비·공용화품목 우선적용 및 시험성적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조건) 현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지원 비율 및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등은 자금추천 상 황(업체 수 및 금액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자금추천 심사 절차
ㅇ 신청금액과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추천 ㅇ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9]에 따른 서류
-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변호사 공증 필요)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발급
-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기타 준수사항
ㅇ 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됨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최초자금 인출기한(자금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수는 예외, 최종인출 기한은 준수"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269호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 기금 주민참여자금 200억원 이내 20년 거치 일시 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90%이내 중견기업:70%이내
"지 원 사 항
□ 지원대상" "2021. 3.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주2)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4)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추천 및 융자 절차"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 지원공고
①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②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③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중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예산 :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지원 자금
□ 지원규모 : 370억원
* 세부요건은 3page 점검사항 참조" "⇨ ⇨ ⇨
⇨ ⇨ ⇨
⇨ ⇨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3. 31(수).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④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⑤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⑥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⑦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⑧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⑨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지원대상 발전 사업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3MW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
○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지원"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최종 융자 이후 (법무법인 공증이 완료된)지분확인증서, 마을기업이 지분참여를 위해 이체한 이체통장 사본(주민참여 증빙용)
③ 펀드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 펀드에 참여하는 경우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펀드투자금 구성 증빙자료(공증 완료)
- 각 사업 유형별 공동제출 서류는 1. 마을기업과 발전사의 투자 약정서, 2. 발전사와 금융기관과의 융자약정서, 3. 참여주민(마을 기업 구성 주민) 명단 및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
□ 주요 유의사항
ㅇ 마을 기업이 ➊중소기업(개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90%이내, ➋중견기업인 경우, 70%이내 지원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
ᄋ
-
ᄋ
ㅇ
*" "[필독] 주민참여자금 세부 지원 요건
주민참여 자금 융자가능 요건
(관련규정)「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관리·운영지침」별표2의 비고16,「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
상기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에너지원) 태양광 500kW이상, 풍력 3MW이상 발전소 (그 외 에너지원 지원불가)
(지원대상) 대상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개인 또는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지원 가능"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발전소 경계면으로 부터 1km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각 타워 중앙부으로 부터 1km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①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 으로 5km내이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에 속하는 읍면동
②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조합 등"
"ᄋ (지원한도) 자기자본의 20%또는 총사업비의 4%이하 금액 중 큰 금액
- 사업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 (다년도 사업의 경우, 3개년 지원가능)
* 주민참여자금은 당해연도 추천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선급금 지급 가능
ㅇ (투자 형태)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 참여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투자하는 자금을 지원
① 채권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기업(SPC등)의 채권증서를 구매 하는 경우
* 결과보고 시 제출 서류 : 마을기업의 등기부 등본,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채권증서
② 지분참여형 : 주민참여 자금으로 발전사업자의 지분을 구매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유 의 사 항
□ 사전확인 사항"
"ㅇ 자금추천 심사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에 따른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사업의 기술적 재정적 타당성, 보급효과 및 주민참여의 적절성(모집방법, 수익배분 등)을 검토 예정
ㅇ 주민참여자금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성 평가는 발전
기업(SPC 등)의 사업성 평가로 갈음"
"□ 자금신청 및 추천
ㅇ 주민참여자금은 선급금으로 100%까지 인출 가능
ㅇ 당초 추천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금액, 소재지, 시공업체, 대출은행 등)
및 기타 사항 변경 시, 반드시 추천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ㅇ 추천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해연도(2021년)에 착공하는 사업과 기존 착공 한 사업 중 2021년
필요자금에 대하여 자금을 추천함
-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ㅇ 최종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등을 고려한 각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따라 결정됨(금융기관 대출 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
ㅇ 자금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ㅇ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ㅇ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태양광 장기고정가격 계약*은 정책 금융지원과 별도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10조의2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ㅇ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심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설비 성능 등
ㅇ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중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신청대상 설비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제도의 발급대상 설비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ㅇ 신청대상 발전사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신청자는 성능·용량·설치 및 경제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ㅇ 정부 및 센터는 설비성능, 채권·채무관계 등 자금사용자와 재화·용역 제공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항은 SMS 발송으로 별도 안내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 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ㅇ 신청서 제출 이후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ㅇ 최종 서류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 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기 타 사 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 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신청자는 본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ㅇ 주민참여자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향후 주민참여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담당자(052-920-0783~4)"
제 출 서 류
서 류 발급기관 및 기타정보
작성자 필요서류
마을기업 (개인) 각 서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 → 부서 및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금융지원
→ (하단)관련자료서식 다운로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사업자도 제출필요)"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개인사업자 및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융자약정서 주민참여 비율이 확인 가능한 융자약정서
"참여주민 명단 및
(마을기업)주민등록초본" 지자체 발급(사업 참여 주민 전부의 초본 필요)
투자약정서 마을기업과 발전사 간의 투자약정서
발전사 (SPC등) 계약서(발전회사 작성분) 시공업체와 작성
시설명세서(시공업체 작성분) 시공업체와 작성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발전회사사업자 등록증, 마을기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시공업체
"부지(또는 건물)관련 확인서류
(등기부등본)" "1. 사업자 소유일 경우 : 등기부등본
2. 임대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소
유주 인감증명서, 소유주 등기부등본"
발전사업허가증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용량 기준에 따라
시청(군청) 또는 도청 발급"
개발행위허가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작물축조 관련 서류를 제출(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타 태양광, 풍력 관련 개발행위 관련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증 등)"
보급량 산출근거 시공업체와 발전회사(SPC 등) 작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설비 공급업체(모듈은 최소효율 이상 확인)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건물위(옥상 등) 설치시 제출
"※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3,000kW 이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합니다. 관할 도에서 조례로 정한 용량 이상은 도청에서, 미만은 시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합니다.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1장2절에서 정한 허가권자인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마련한 조례에 따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융자약정서는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증이 완료된 약정서에 한하며, 자금추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주민참여비율이 포함된 약정서로 주민참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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