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온라인 개최
등록일2021-01-11
제 목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온라인 개최
․ ․ ․ ․ ․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12년부터 설명회*를 개최
* 주요 5개 도시(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직접 방문하여 외부감사제도를 설명
◦금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 설명회가 아닌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유튜브) 설명회를 ’21.1.26.(14시) 개최할 계획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
*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요
□일 시 : 2021. 1. 26.(화) 14:00
□참가방법 : 유튜브 채널(검색어: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대 상 자 : 기업 실무자 및 회계사(회계법인・감사반)
□주 최 : 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2 주요 설명내용
□(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특히, 최근 개정(구성원 7인→5인 등)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상세 설명*
* 비상장대형주식회사(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도 가능(서면・음성회의는 불가)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3 향후 일정
□ (사전질의 접수) ’21.1.11.~1.15. 기간 중 첨부된 양식(붙임2)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caad@fss.or.kr)로 접수*
*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한 질의도 가능
□ (비대면 설명회) ’21.1.26. 14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검색어 :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을 통해 실시*
*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등에 관련 자료 게시 예정
지역 사전 질의 및 설명회 관련 안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 - 행사/교육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02-6050-3488)
부산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bcci.or.kr) - 행사/교육
* 문의 :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051-990-7084)
광주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 - 공지/행사/교육
* 문의 :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062-350-5884)
대구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 공지/행사
*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13)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ulsan.korcham.net) - 행사/교육
* 문의 :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052-228-3103)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온라인 개최 개요
1 개요
□(목적)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상담
□(주관)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대상)기업 및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의 실무 담당자
□(일정․장소)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사전 질의 : ’21.1.11.~1.15.(5일간) 기간중 금융감독원 이메일 접수*
*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한 질의도 가능
◦설명회 : ’21.1.26. 14:00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
구분 사전 질의 및 설명회 방법 문의사항
사전 질의 접수 ▸ 첨부된 양식(붙임2)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caad@fss.or.kr)로 송부 회계관리국
(02-3145-7975)
▸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
설명회(유튜브) 유튜브 검색어 :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기업정책팀
(02-6050-3488)
2 주요내용
시 간 교육 내용 강 사
14:00~14:40 ▣ 감사인 선임제도 금융감독원
(40분) -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절차, 보고방법 등 회계관리국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개최 등 유의사항 담당자
14:40~15:00 ▣ 감사인 지정제도
(20분) -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대상, 재지정 사유 등
15:00~15:30 ▣ 주요 질의사항 답변
(30분)
15:30~15:40 ▣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10분)
붙임2 사전 질의 작성 양식
회사명 구분 주권상장회사
(대표자명) (택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외감회사
법인등기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질의내용 및 애로사항 등
* 회사 공문 및 직인 등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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