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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하이거 2021. 1. 11. 12:24

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01.11.

 

(보도자료)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hwp 15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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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1.11.(월) 10:30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는➊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➋메가 FTA(CPTPP, RCEP 등) 추진방향,➌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을 논의하였고,

ㅇ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는➊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➋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➌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3. 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전략4.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부총리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연이어 개최하겠음

< 2020년 대외경제 대응 평가 및 2021년 대외여건 >

□ 2020년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온 국민과 경제가 어려웠던 가운데우리는 선진국들과 비교시 “충격은 훨씬 줄였고 성과는 훨씬 높였던*” 한 해 였으며 특히 대외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며 더 선방한 모습
* ‘20년 성장 전망(%, OECD, '20.12) : (韓)△1.1<1위>, (美)△3.7, (日)△5.3, (佛)△9.1

ㅇ 무엇보다 지난 해 세계교역증가율 △9%대(WTO △9.2% 전망)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우리 수출은 4년 연속 5천억 달러를 돌파(‘20.12월 수출 경우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수출액 500억불을 넘어섬)하며 수출 세계 7위를 유지하였고,
해외수주**도 전년대비 57% 증가한 351억 달러를 달성
* 수출(전년동기비,%): (‘20.1Q)△1.8 (2Q)△20.3 (3Q)△3.4 (4Q) 4.2 → 총 5,128억불
* 수주(억 달러): (`16) 282 (`17) 290 (`18) 321 (`19) 223 (`20) 351

□ 올해 대외경제여건은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

ㅇ 백신·치료제 보급, 글로벌 경기부양, 미 新정부 이후 다자질서 회복 기대 등은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긍정 영향

ㅇ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우리 강점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

ㅇ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하방 리스크 요인

☞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 마련 및 총력 경주 필요

<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및 10대 목표>

□ 이에 정부는 다음 4가지 방향에서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

➊첫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新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 「전략 경협모델」 수립, G2G 자문(KSP·EIPP), 수출금융 지원(`21년 256조원) 등

➋둘째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➌셋째 G20 등 국제회의, 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
➍넷째 미·중·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가 그것임

□ 이러한 큰 틀 하에서 정부는 금년 다음 “10大 목표” 달성에 범정부 역량 집중 예정

ㅇ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관련,

➊협력 잠재력을 고려,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시행(21 상)

➋미 新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 강화
*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➌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토록 전방위적 총력 지원

➍59개 기관 1,100여종 해외진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ㅇ “통상질서 변화 대응” 관련,

➎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 개선

➏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

➐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 하에 올해 FTA 본격 추진

ㅇ “국제협력” 관련,

➑ODA 확대와 함께 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 보완할 개발금융 다변화

➒그린·디지털 EDCF 지원은 작년 5억불에서 금년 8억불 수준으로 확대

➓ GCF(본부 유치국) 협력, P4G 정상회의*(5월, 서울)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 주도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P4G회원국 12개국(덴마크·네덜란드·인니 등 12개국)

☞ 이상의 10대 핵심목표가 금년 반드시 달성되도록
대경장회의를 중심으로 집중점검, 추진해 나가겠음

<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➊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➋메가 FTA 추진방향을 상정 논의하고➌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도 상정되어 있음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메가 FTA 추진방향」임

ㅇ 최근 몇 년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RCEP, CPTP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

- 이에 RCEP(20.11 서명)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함.

ㅇ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①위생검역, ②수산보조금, ③디지털통상, ④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

- 이는 국내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 세 번째 안건은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으로
그 첫 번째 농식품분야 정상외교 성과*점검임.

* ①쌀 1.7만톤 무상원조를 통한 신남방 식량안보 기여, ②신북방 스마트팜 수출 확대, ③UAE 사막 벼 생산 공동연구 수행 등

☞ 정상외교 협력성과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대경장회의에서
오늘 ①농식품 분야를 시작으로 몇차례에 걸쳐 ②통상·산업·에너지, ③과학기술·ICT, ④해외건설수주, ⑤중소·스타트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순차점검 예정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주요 논의 >

□ 다음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서➊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 ➋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및➌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우리나라 유일 유상차관인 EDCF는 ‘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7조원을 지원하여 개도국 개발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도 크게 기여

ㅇ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하에서 보건분야에 4.8억불을 긴급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코로나 대응 및 K-방역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

□ 이제 한 세대 운영성과를 토대로 EDCF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

□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 첫 번째 안건은 「Post-코로나 EDCF 운용전략」임

ㅇ 향후 EDCF는 Post-코로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

➊ (그린ㆍ디지털 EDCF) 한국판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그린ㆍ디지털 EDCF 지원을 작년 5억불에서 ‘25년까지 14억불로 약 3배 확대
➋ (보건 EDCF) K-방역 관련, 향후 상당기간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5년까지 10억불로 확대하고 차관+기자재+의료인력 협력 등 패키지 지원

➌ (지원방식 다변화) 막대한 개도국 개발수요(Financing Gap) 충족을 위해 민자사업(PPP)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용 등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

➍ (추진체계 효율화) 보다 효율적인 EDCF 추진 및 운용을 위한 다각적 개선 모색

□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 즉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과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은
향후 EDCF 운용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

ㅇ 즉 비구속성 원조가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EDCF의 비구속성 비율(최근 5개년간 46.4% 수준)을 ‘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비구속성 확대에도 우리 기업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또한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규모를 증액ㆍ갱신해 나가고자 하며,

- 이에 금일 회의시 ➊ADB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차관(6천만불) 사업, ➋AfDB와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5천6백만불)을 상정, 논의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
①호 안건" 공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2021. 1. 11.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2
Ⅲ. 그간 대외경제정책 평가 ·5
Ⅳ.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체계 · 7
Ⅴ. 세부 추진방안 ·10
1. 해외진출 新활로 개척 ·10
2.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19
3.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24
4.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32
5.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강화 ·42
Ⅵ. 향후 추진 계획 ·46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대외경제여건 급변 ➔ 구조적 전환기
"➊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20년 세계경제 성장·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백신개발 계기 세계경제 점진적 개선 전망
▪ 다만,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심화, GVC
재편, 미·중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➋ 비대면 확산·기후변화 적극 대응 등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이 본격화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시대 대비 필요
▪ 新시장 창출과 함께 新통상규범 도입·강화 논의 본격화 전망
➌ 코로나19 이후 개도국 개발수요가 큰 폭 확대되고,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경쟁 심화 예상
➍ 국제금융시장은 회복세 중이나, 유동성 증대에 따른 실물경제·
금융시장 괴리, 해외자금 유출입 확대 등 불안 요인 상존"
 범부처 역량 결집 통한 대외경제 추진전략 수립 추진 필요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외 기회·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향후 우리경제 성장의 관건
ㅇ 대외경제 기회 요인 선점, 위험 요인 선제 대비를 통해 우리 경제 도약(퀀텀점프)의 토대 마련 필요
▪ 기업 해외진출 新활로 개척 지원 및 새로운 통상질서 선제 대비
→ 우리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뒷받침
▪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및 주도적인
국제협력 참여 →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계기 마련"
" 범부처 대외경제 추진전략 수립 및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21년이 우리경제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외 부문 총력 지원"


Ⅱ. 최근 대외경제 여건변화

 글로벌 교역·성장 개선 전망 下에 대외 불확실성 지속
"ㅇ ‘20년 급격히 위축되었던 글로벌 경제는 ’21년 개선세 전환 전망
▪ 코로나19 백신 개발·접종*으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상승
*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 英(‘20.12.8), 美(12.14), 獨(12.26), 佛(12.27) 등
▪ 미·중 등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에 따른 총수요 확대,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작용 전망
* 세계상품교역 증가율 전망(WTO, '20.10) : (‘20e) △9.2% → (’21e) 7.2%
세계 GDP 증가율 전망(OECD, '20.12) : (‘20e) △4.2% → (’21e) 4.2% → (’22e) 3.7%
(WB, ‘21.1) : (‘20e) △4.3% → (’21e) 4.0% → (’22e) 3.8%
▪ 세계 최대 FTA인 RCEP* 최종 서명(‘20.11월), 동맹국 연대를 중시하는 美 신정부 출범 등으로 다자주의 회복 기대도 확산
* ASEAN 10개국과 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다만,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 前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보건·재정여력 差에 따른 국가 간 회복 불균형 등은 제약 요인
▪ 보호무역주의 심화1」 및 GVC 약화2」, 미·중 갈등 확산3」,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4」 등도 리스크 요인
1」 무역제한조치 발효(WTO, 건, ‘15→’19) : (상계관세) 115→211, (세이프가드) 43→49
2」 美 리쇼어링 지수(AT Kearney, 리쇼어링 확대는 ‘+’) : (‘15) △112, (’18) △32, (‘19) 98
3」 양국 무역 갈등이 첨단기술, 환경·노동 등 분야로 확산 가능성
4」 英·EU 간 미래관계협상 최종 타결(‘20.12.24)에도 불구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신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독립 움직임 등 잔여 쟁점 有
세계상품교역 증가율 G20 수입제한조치"

* 출처 : WTO('20.10) * 출처 : WTO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로 新시장 창출 및 통상기준 강화
"ㅇ EU·美·中 등 주요국은 디지털·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추진 → 경협 강화 및 진출영역 확대 기회
*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 EU(‘19.12.11), 中(’20.9.22), 日(‘20.10.26), 韓(’20.10.28)
** ‘20~’23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투자 年 15.5% 증가 전망(IT 시장조사기업 IDC, ‘20.10월)"
국가 디지털·친환경 산업 투자계획
EU "Ÿ
Ÿ" "10년간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등) 투자 추진
연간 200억 유로 AI 산업 투자 등 디지털 미래전략 추진"
미국 Ÿ Ÿ 친환경 인프라 투자(4년간, $2조), 기후변화 기술개발(10년간, $4천억) 5G·AI·생명공학 등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4년간, $3천억)
중국 Ÿ "‘25년까지 7대 신형인프라에 총 10조위안(GDP 대비 10%) 투자 계획
(5G, 데이터센터, AI, 궤도열차, 특고압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산업인터넷)"
"ㅇ 새로운 통상규범 도입 및 기준 강화*는 선제적 대비 필요
* (환경) EU‧美의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화, EU의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등 (디지털)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가속화, 美는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높은 자유화 수준의 통상규범 포함, EU는 개인정보 보호 우선 및 거대 디지털 기업 견제 정책"
 개발 수요 확대 및 공여국 경쟁 심화 등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규모 개발사업 재개 및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사업 확대 등 개도국 개발수요* 대폭 증가 예상
* 코로나19 전후 개도국 개발재원 부족분은 2.5조불에서 4.2조불로 확대 전망(‘20.11, OECD)
▪ 개도국 채무증가 등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이 활발히 추진되고 차입(debt)보다 지분투자(equity)를 활용한 자금조달 수요 증가
ㅇ 주요 선진국은 자국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및 해외시장 관리 등 전략적 정책적 이유로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개발금융 확대
▪ 미국 캐나다 등*은 최근 개발금융기관(DFI)을 설립하여 개도국 개발 및 자국 기업 해외진출 및 적응을 지원
* 美(2019), 佛(’77), 獨(’62) 등 17개국이 운영중이고, 최근 DFI협의체를 구성‧운영중(’19.4)
▪ 특히, 주요국은 친환경 에너지 등 전략적 유망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중
* (예) 독일 DFI인 DEG는 도미니카공화국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국기업(F&S Solar) 해외진출 지원"
 금융시장 회복세이나, 자금 유출입 확대 등 리스크 요인 상존
"ㅇ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완화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보급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로 위험선호(Risk-on) 지속*
* MSCI 글로벌 지수 : (‘20.1.2)2,376 → (’20.3.23, 최저)1,602 → (‘20.12.28)2,690
ㅇ 다만, 유동성 확대, 국가별 회복속도 차이 등에 따른 리스크 상존
▪ 특히, 달러약세에 따른 美-여타국간 환율갈등*,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실물-금융간 괴리 및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20.12.16)에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주요국(美, EU, 英, 日) 중앙은행 GDP 대비 자산비율 급증(’19년, 36%→’20.11월, 54%)
▪ 신흥국 부채급증 정책여력 제한 등으로 신흥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달러인덱스 및 위안화환율 신흥국 주식자금 유출입(억불)"
* 출처: Bloomberg * 출처: 각국 재무부 (중국, 태국 등 12개국)
향후 대외경제 분야 기회·위험 요인

"기회 요인 위험 요인
 글로벌 교역·성장 개선  대외 불확실성 지속
▸코로나19 백신 개발·접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보호무역주의·GVC 약화
▸다자주의 회복 ▸국가 간 갈등, 개도국 회복지연
 디지털·친환경 투자 확대  新통상규범 도입 및 기준 강화
▸EU 그린딜, 美 친환경인프라 투자, ▸탄소국경세, 자동차 배출기준,中 7대 신형인프라 투자 디지털통상 규범논의 가속화
 개도국 개발수요 확대  개발금융 공여국간 경쟁 확대
▸디지털·그린분야 개발사업 확대 ▸주요국 개발금융기관 지원 강화
▸민간 해외진출기회 확대 ▸민간 지분투자 중심 개발협력 확대
 금융시장 회복세  금융시장 리스크 지속
▸완화적 정책기조 지속 ▸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갈등
▸실물경기 회복 뒷받침 ▸실물-금융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증대 "



Ⅲ. 그간 대외경제정책 평가

 ‘20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신인도 관리를 위해 총력 대처
"ㅇ 글로벌 교역 위축, 이동성 제한 등에 따른 우리기업 어려움 해소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 지원
→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출실적*(4년 연속 5,000억불 돌파, 12년 연속 흑자) 및 351억불의 해외수주** 성과 달성
* ‘20.1~10월 누적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은 홍콩·중국·네덜란드에 이어 4위
** 수주액(억불) : (’16)282, (‘17)290, (‘18)321, (’19)223, (’20)351
ㅇ 통화스왑 체결* 등 금융시장을 안정적 관리, 역대 최저 금리 외평채 발행 및 국가 신용등급 유지 등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
* ’20.3월 韓美 통화스왑 600억불(6개월 만기) 체결, 7월‧12월 각각 만기 6개월 추가 연장
** CDS(bp): (’18말)39 (’19말)22 (’20.1.17)20(‘08년 이후 최저) (3.23)57(’20년 最高) (‘20.말)22"
 구조적 전환기 下, 대외경제정책 및 추진체계 보완 시급
"ㅇ 그간 대외경제 외연 확대에도 불구, 美·中 등 전통 시장에 안주
→ 경쟁심화, GVC 재편 등 대비 新시장 개척 적극 지원 필요
▪ 기존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수단 도입 필요
ㅇ 메가 FTA 확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등 통상질서 급변에 대응한 대비는 미흡 → 국내 제도개선 등 조속 추진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채무증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경협환경의 어려움 가중 우려 → 경협전략 체계화 필요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외분야 범정부 역량 결집이 보다 중요
→ 대외부문 정부 협업체계 강화 및 경협 지원체계 정비 필요"


《참고》 우리기업 지역별·분야별 해외진출 현황

" (수출) ‘20년 5,128.5억불(4년 연속 5천억불 돌파)
* 美·中·EU·베트남 지역 수출이 60.0% 차지
 (해외직접투자) ‘20.3Q 누적 373.6억불
* 美·EU·케이만군도·중국 해외직접투자가 60.8% 차지
 (해외수주) ’20년 351.3억불
* 중동·아시아 지역 해외수주가 70.9% 차지
 그간 해외진출에 상당한 성과, 향후 추동력 확보를 위해
진출지역 다변화를 통한 新시장 개척 노력 강화 필요
 저유가, 국가 간 경쟁심화,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년 수주 반등 성과 → 상승세 지속을 위해 집중 지원 필요"






Ⅳ.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체계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선도국가 도약
新시장 선점 + 대외경제협력의 저변 확대 및 고도화
목표
4대 중점 정책방향 12대 핵심과제
"4
+ 1
추 진 전 략"

1. 해외진출 新 활로 개척
" 전략 경협국가 협력모델 구축
 해외수주·新시장 개척 정책지원 강화
 기업 해외진출 제도적 기반 확대"
2.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
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대비
 환경·노동기준 강화 논의 적극 참여"
3.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 개발환경 변화 대응 개발협력 다변화
 기후변화대응 협력 강화
 포스트코로나 다자협력 확대"
4.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 신남방·신북방 경협 가속화
 美 신정부와 5대 분야 협력 강화
 지역별 양자협력 고도화"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강화
 대외부문 협업체계 강화
 경제협력 지원 인프라 보강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大 성과 목표

"1. CPTPP 등 메가 FTA 적극 검토, 4대 분야* 국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2. 美 신정부와 5대 분야* 경제협력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뉴딜협력, 첨단기술, 다자주의
3. 「전략 경협국가」 新 모델 구축, 맞춤형 진출 전략 마련
* 전략 경협국가들과 4대 핵심분야(인프라+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협력 강화
4.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기후변화 대응 논의 주도
5.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등 통상규범 강화 대비
6. 그린·디지털 EDCF 규모 3억불 확대
* EDCF 승인규모(‘20→’21) : (그린) 2억불 → 3억불, (디지털) 3억불 → 5억불
7. 개도국 민간투자 지원, 선진금융기법 활용, PPP 활성화 등 개발금융 활성화방안 마련
8.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불 초과 달성
* 해외수주 실적 : (‘19) 223.3억불 → (’20) 351.3억불
9. 향후 FTA 네트워크의 전세계 GDP의 90% 확대(‘20년末, 78%) 비전 下에
’21년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과의 FTA 본격 추진
*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조기 완료(‘21), 캄보디아·필리핀·우즈벡·메르코수르 등과의 FTA 협상 진전 추진
10. 거점국가 경협채널 재가동·신설, 경협 지원 인프라 보강*
* 온라인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21.11), 대외경제 연구역량 강화 등"

《참고》 대외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 (대
(일"
"상) 분야별·지역별 대외경제 전문가 117명
정) ‘20.12.18(金)~12.23(水), (조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향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문 항 비율
"디지털 통상, 환경기준 강화 대응 32% CPTPP등 다자질서 변화대응 21% 기업 해외진출 지원(수출, 수주) 15%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11%
주요국 양자경협 심화 10%
G20등 국제협력 강화 7%
기타 3%"
2.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문 항 비율
"정부 간 협력플랫폼 강화 25%
신사업 발굴 지원 21%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17%
금융지원 확대 13%
산단 등 해외거점 구축 9%
FTA 확대 8%
공공기관 역량 강화 5%
기타 1%"
3. 향후 정부가 협력을 확대해야 할 국가는? 국가별 협력 강화 분야는?

지역 협력 강화 분야
"➀ 인프라 등 사업수주(37%) 신남방 ➁ GVC 협력(35%)
➂ 첨단기술 협력(9%)
➀ 첨단기술 협력(44%) 미국 ➁ GVC 협력(20%)
➂ 보건의료 협력(12%)
➀ 인프라 등 사업수주(35%) 신북방 ➁ 에너지 협력(35%)
➂ 첨단기술 협력(15%)"

Ⅴ. 세부 추진방안

해외진출 新 활로 개척
"◈ 유망 진출국가+핵심 분야 두 축에 기반한 新경협 모델 구축
 「전략 경협국가(가칭)」를 선정하여 정책수단 집중 지원,
4대 핵심분야(인프라+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협력 강화
◈ 新시장 개척과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정책수단 및 제도적 기반 확충
 전용산단 등 진출거점 확대, G2G 자문사업·정책금융 등 지원 강화"
1. 『전략 경협국가(가칭)』 협력모델 구축
 『전략 경협국가』선정 및 전방위 지원
 선택과 집중 원칙 下 전략 경협국가(가칭) 선정 → 정책수단 집중
"➊ 대외경제전략상 협력 필요성 및 잠재력, 우리기업 진출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략 경협국가(가칭) 선정
▪ (전략적 필요성) 美 인도·태평양 전략, 中 일대일로 전략,韓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진출지역 검토
▪ (경협 잠재력) 경제상황(소득 산업구조 자원 등), 경제교류실적 등 경협 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 우선 고려
➋ 전략 경협국가 진출을 위해 현행 정책금융, ODA를 넘어 새로운 경협수단 신설,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략투자 기능을 강화
▪ ODA, 정책금융, 해외 산업단지, G2G 정책자문 등 기존
협력 수단을 최대한 집중 지원"
"☞ 「전략 경협국가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21.上)
* 대상, 선정방법 및 기준, 세부 지원방안 등 포함"


 4대 핵심분야(인프라 + 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협력 강화

 전략 경협국가와 4대 핵심 분야 프로젝트 집중 협력
"➊ (전통 인프라)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견인해 온 교통 물류, 통신, 수자원 등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 신흥국 경제 개발 수요가 높아 인프라 투자수요* 지속 증가 전망
* 주요국(56개국 기준) 인프라 투자수요 전망(십억불, Global Infrastructure Hub) : (교통) (’19) 1,621 → (‘25) 1,861 → (’30) 2,078 → (‘35) 2,291 → (’40) 2,501
(통신) (’19) 305 → (‘25) 339 → (’30) 363 → (‘35) 396 → (’40) 418
➋ (도시개발) 전세계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 또는 신수도 이전 수요 급증에 대응, 투자 개발형** 협력사업 발굴
* 전세계 도시거주 인구(‘20년, OECD) : (’75) 15억명 → (‘15) 35억명 → (’50 전망) 50억명
** 개발자가 사업설계‧지분투자‧제품구매‧건설‧운영 등 사업 全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 ICT 기반 우리 신도시(스마트시티) 개발경험 활용"
"➌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가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진출 확대
▪ 특히, 글로벌 2050 탄소중립 新패러다임 계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기회 적극 활용
* 발전용량전망(‘20 → ’25p, GW, IEA): (석탄) 2,131 → 2,079 (태양광‧풍력) 1,398 → 2,349
➍ (보건의료) 코로나19 계기 높아진 방역, 보건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현지 진출, 바이오 협력 등 확대
▪ 정책자문(의료시스템 등) → 병원 건설 → 의료기기 의약품 공급
및 전문인력 진출 등 全주기 패키지형 사업 추진"
2. 해외수주·新시장 개척 정책지원 강화

 한국기업 전용 산단 등 현지 진출 거점 확대

 신남방·신북방 국가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 확보
"➊ (미얀마 양곤 경협산단*)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의류·섬유 등 중심 산단을 조성(‘20.12월, 착공)하고 분양 개시(’21.1월~)
* LH-미얀마정부-글로벌세아(주) 합작법인 설립(‘19), EDCF로 주변 인프라 구축, (주요혜택) 법인세 5년간 면제, 건설자재 관세 면제 등
➋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 대기업 생산시설(삼성·LG, 60㎞ 이내), 공항· 항만과의 인접성을 토대로 부품·소재 산업 중심 산단 착공(‘21.上)
* LH 및 현지 디벨로퍼 기관(Ecoland社)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 中,
(주요혜택) 부품·소재 기업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제, 향후 9년간 50% 감면 등 (기타 분야 최초 2년간 면제, 향후 4년간 50% 감면)
➌ (연해주 산단*) 러 극동지역 진출 거점으로서 자동차 부품 및 제조업 중심 산단 착공(‘21.下)
* 러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內 일부 부지를 한국기업 전용으로 조성(LH), (주요혜택) 법인세·재산세·토지세 5년간 면제 등
▪ LH와 러 극동개발공사 간 사업시행약정 旣 체결(‘20.12.18)
➍ (창춘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中 동북 3성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린성(창춘시)에 한·중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 中 중앙정부(발개위)가 주도하는 제조업‧서비스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산업단지(’20.4월 中 국무원 총체방안(마스터플랜) 승인 → 추후 주요혜택 마련)
▪ 정부간 협력 MOU 체결(’21) 및 공동연구를 거쳐 특화된 정책 지원 혜택 마련 등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추진"

 KSP‧EIPP 등 G2G 자문사업과 해외진출 프로젝트 연계 강화

 G2G 정책자문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심화ㆍ발전시켜 전략 경협국가 핵심 분야 진출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
"➊ (인프라/도시개발) 미얀마·우즈벡·인니와 심화된 정책 자문인
EIPP* 사업을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프로젝트로 확대 발전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인프라 등 특정 분야에 대해 3년 이상 / 연간 4∼5개 정책 자문 집중 실시
- (미얀마) 달라 신도시 개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우즈벡) 안그렌 경제특구의 스마트시티化, 수자원·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니) 수도이전 관련 신수도 지역 스마트시티化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의 스마트시티化*’ EIPP 사업 신설(‘21.上)
* 총면적 20㎢ 중 1단계(1.6㎢) 조성중이며, KSP 정책자문('18)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미디어시티(상암 DMC가 모델, 8,800만불 규모) 조성 추진중
➋ (친환경/보건의료) 그린·디지털, 보건·의료 분야 중심으로 ODA
정책자문(KSP*, KOICA, 산업기술진흥원 등) 확대·강화(‘21~)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 정책자문 단계에서 시설건설,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패키지* 마련
* (예) 우즈벡 전자정부 구축 통합지원 사업 : 전자정부 통합데이터 센터 설립(EDCF)
→ 통합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팅(행안부) 및 관련 인력 역량강화(KOICA) 추진
▪ 개도국에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시 법·제도 컨설팅 병행
➌ (자문사업 효과성 제고) G2G 자문사업을 신남방·신북방 등 경협 핵심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자문사업 간 연계 강화*
* (예) 인니 수도이전 관련 EIPP와 K-city Network(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정책자문) 간 역할분담 : EIPP - 마스터플랜, 재원조달 등 / K-City - 스마트시티
▪ 기존 해외진출 프로젝트 진행 국가에 K-뉴딜 관련 KSP 등 정책자문 사업을 추가 지원하고, 인프라 사업과 패키지化*
* (우즈벡 사례) 안그렌 경제특구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 빅데이터 전략 수립
+ 태양에너지 보급·육성 계획 수립을 EIPP로 종합 지원"

 신흥국 등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수출금융 집중공급 및 정책펀드 활성화 추진"
"➊ (저신용국 진출 지원) 수은 특별계정,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등 우리기업의 저신용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21년 1조원 재원 조성 완료 후 재원 추가조성 및 지원 분야 확대 등 수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운용방안* 마련(’21.3월)
* (재원) 수은 자체자금 추가출연 확대, (분야) 친환경·ESG 등으로 지원 분야 확대
▪ 수은 특별계정과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간 추진사업 공유, 신사업 공동발굴 및 對기업 공동협의 등 연계 강화
➋ (경협증진자금* 활성화)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을 통한 유망 신흥국 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경협증진자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수단(`16년 도입)
▪ 수원국 소득수준·증여율·조달비용 등을 고려, 지원금리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現 2~3% 수준)
▪ 수원국과의 협력 잠재력 등 고려, 지원 대상사업 확대
▪ MDB*, 해외 네트워크** 등을 활용 개발수요 선제 파악
* 주기적으로 사업정보 공유, 협조융자 사업발굴 등 협의 실시
** 수출입은행 해외사무소, KOTRA 무역관, 대사관, 국제기구 등
➌ (전략적 투자 확대) 개도국과의 중장기 경제협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은 등 공공부문 투자기능 강화
▪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 불확실성 등으로 민간 투자가 제한된 개도국 사업에 대해 공공부문 투자기능 확충
※ 「전략 경협국가 맞춤형 진출전략(‘21.上)」 마련 시 구체화"

"➍ (수출금융)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1년 255.8조원 규모 수출금융 제공
* 기관별 공급계획(조원) : 수은 72.1, 무보 167.0, 신보 13.0, 기보 3.2, 중진공 0.5
▪ 수은의 뉴딜 분야 수출금융을 ‘30년까지 80조원 공급
▪ 뉴딜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최대 10%p) 금리(최대 △1.0%p)
우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속지원** 제공
*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성장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수출실적 대비 50~90%에서 60~100%로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0.8~1.0%p 수준으로 제공
** 기업별로 성장단계‧신용등급‧예상자금소요 등에 따라 1년치 자금집행 승인 한도를 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대출 건별 자금집행 신속 승인
➎ (인프라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등 약 2조원 규모 펀드를 활용, 프로젝트 투자 확대
▪ (PIS) 당초 펀드 조성목표(1.5조원)* 달성을 위해 추가 민간투자 재원을 모집하고, ’20.9월 출시한 자펀드(1.1조원)를 신속 투자
* 모펀드(정부‧공공기관) 0.6조원(’19.10월 旣 조성) + 민간투자 유치 0.9조원(’20.9월 0.6조원 旣 조성) 목표
▪ (GIF) 旣 조성된 글로벌 인프라펀드(4~7호, 0.4조원) 투자사업 검토
➏ (한-러 공동투자펀드)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조성(’21), 한국 기업 참여 러시아 투자프로젝트 우선 지원
* 1차로 4억불 규모로 조성하고,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총 10억불로 확대
▪ 인프라,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보건 의료 사업 진출 지원"

3. 기업 해외진출 제도적 기반 확대

 무역협정 다변화를 통한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신흥국 중심의 FTA 확대, 旣체결 FTA 개선, FTA 효과 제고를 통해 해외 시장 접근 개선 및 GVC 재편 대응
"➊ (신규 FTA)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FTA 협상 진행
《 신규 FTA 진행상황 》"
대 상 중요성 진행상황
인도네시아 ⦁ 2.7억명 인구의 아세안 최대시장 ⦁ 한-인니 CEPA 서명(’20.12월)
캄보디아 ⦁ 아세안 생산·무역 허브 ⦁ 한-캄 FTA 4차 협상(’20.11월)
필리핀 ⦁ 신남방 협력의 주요국 ⦁ 한-필 FTA 5차 협상(’20.1월)
말레이시아 ⦁ 아세안 4대 교역국 ⦁ 한-말 FTA 3차 협상(’19.9월)
Mercosur ⦁ 남미 4개국 최대시장 ⦁ 한-메르코수르 TA 5차 협상(‘20.2월)
러시아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 신흥시장 ⦁ 한-러서비스ㆍ투자FTA 5차협상(‘20.7월)
한ㆍ중ㆍ일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한중일 FTA 16차 협상(’19.11월)
에콰도르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한-에콰도르 FTA 5차 협상(’16.11월)
EAEU "⦁ 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에너지·자원 풍부)를 가진
유라시아 거대시장" ⦁ 한-EAEU FTA 협의를 위한 공동 실무 작업반 설치 합의(’17.9월)
우즈베키스탄 "⦁ 중앙아 최대 시장,
신북방 진출의 교두보" ⦁ 한-우즈벡 TA 추진 공청회(’20.7월)
"* Mercosur(남미공동시장, 5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➋ (FTA 개선) 우리 강점 분야(문화 콘텐츠, 바이오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旣추진 FTA 개선 협상 진행"
FTA 개선협상 목표 및 주요내용

"▸(한-중국 서비스·투자)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안정적 투자 환경 구축
▸(한-인도 CEPA)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한-칠레 FTA) ’04년 발효 이후 변화된 통상환경 반영, 상품 시장 개방 확대"
"➌ (통상연계 경협* 확대) 우리기업의 수출입 애로개선을 지원 하기 위해 신흥국 FTA체결 시 통상연계 경협사업 확대
* 우리와 FTA를 체결한 신흥국을 대상으로 통관시스템 구축 등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통상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베트남, ‘17~, 年 5억원)
▪ 신규 FTA 추진 중인 인니*·말련·캄보디아 등 신남방 국가로 통상연계 경협사업 확대
* 한-인니CEPA ‘21년 발효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수요 등을 반영한 우선 협력분야 도출 등을 위해 對인니 통상연계경협전략(로드맵) 수립예정(’21)
▪ 기존 컨설팅·연수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에 더하여 신흥국 내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효성 제고
* (예) 지금까지는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구축 관련 한국의 경험전수 등 정보제공 위주로 진행 → 향후에는 베트남 정부가 자체 시스템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 보조"
 투자협력 플랫폼, 투자·조세 협정 등 기반 강화

 美, 中 등 주요국과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민 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조세 협정 확대 등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➊ (韓-美) 인프라 협력(한-미 상호투자, 제3국 공동진출) 사업 발굴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협력 플랫폼* 등을 통한 협력 공고화
*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회의 운영중 (’20.2월 제1차 워킹그룹회의 旣 개최)
- (정부) 협력 대상사업 공유, 제도개선 수요 파악‧해소, 민간부문 애로사항 지원 등
- (민간) 양국 건설기업, 디벨로퍼, 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탐색비용 절감 및 협업 촉진
▪ (한-미 상호투자) 양국 기업의 상호 인프라 진출 확대 협력 및 우리 기업 대상 美 연방 주 정부의 투자 관련 규제 절차 정보 공유
▪ (제3국 공동진출) 우리 기업 수주 연계성 등을 고려, 아시아 중남미 지역 내 공동 진출사업 선정 및 금융 협력* 방안 모색
* 선정사업에 대해 ①국내 인프라펀드(PIS, GIF 등) 투자 또는 ②한-미 관계기관 (韓 수은-美 국제개발공사) 간 협조융자 등 검토"
☞ 제2차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 개최 추진(‘21.上)
"➋ (韓-中)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플랫폼* 확대·개편 추진
* ‘15년 「한-중 제3국 시장협력에 대한 MOU」 체결 → ‘16년부터 국장급 협의체 운영
▪ (분야 확대) 중점 분야를 양국 간 경쟁 분야(예: 해외건설) 이외 에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확장
* 신재생에너지, 전자상거래, 보건·방역, 물류 등
▪ (협의 채널 확대) 국장급 협의체 참여 부처 및 기관 확대
* (기존) 韓 기재부, 산업부 - 中 발개위, 상무부 → (향후) 양국 국토부 + 연구기관 추가
▪ (민간 네트워킹 지원) 양국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건 조성시 한중 기업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 추진"
"[투자‧조세협정 확대]
➊ (투자협정) 신흥시장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 보호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신북방(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이라크), 아프리카(에티오피아) 국가와 신규 투자협정 체결 추진
▪ 투자자 보호의무, 투자자-국가분쟁절차 등 투자위험 감소 및 안정적 투자환경 보장 규정 반영
➋ (조세조약)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조세조약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조세정보 교환국가 확대*
* 정보교환국가 확대 : (‘20) 109개국 → (’23) 115개국"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논의 본격화, 코로나19 계기
디지털·환경·노동 분야 통상규범 변화 등 선제적 준비
 RCEP 후속조치 이행, CPTPP 등 메가 FTA 참여 적극 검토
 디지털 통상규범 국제 논의 참여 및 양자협정(한-싱) 타결 추진,
탄소국경세·ILO 협약 비준 등 환경·노동 분야 통상이슈 대응"

1. 아태지역 메가 FTA 지속 확대
( ☞ 별도 안건 보고)


"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RCEP① 후속조치 이행과 CPTPP②
가입 검토 등 양대 메가 FTA 적극 추진
①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과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② CPT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日·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국내절차 이행
"➊ (국내절차) 세계최대의 FTA*인 RCEP이 최종 서명(‘20.11.15) 됨에 따라 각 회원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에 돌입
* (교역액 비교) RCEP 5.4조불 〉 CPTPP 2.9조불 〉 USMCA 2.5조불
(RCEP 對세계비중) GDP 26.3조불(30%), 인구 22.6억명(30%), 교역액 5.4조불(29%) (기대효과) 글로벌 다자체제 강화,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 (발효요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및 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비준시 발효
▪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절차 등 준비
➋ (활용도 제고)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 수출업계
대상 민관합동 설명회, 포럼 등 추진"
"☞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추진(21년)
* 행정부 절차 마무리 및 국회 비준동의 등"
 CPTPP 가입 검토
➊ (CPTPP) WTO 중심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 중요성이 부각, CPTPP 발효(‘18.12.30)로 아태지역 경제블록화 가속화
"▪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 참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효과 등 고려시 CPTPP 참여 적극 검토
- CPTPP 등 메가 FTA 추진방향 수립
- 특히, CPTPP 가입에 대비하여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선제적 추진"
☞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 방안」 마련(‘21.上)
➋ (다자체제) 새로운 아태지역 통상 질서 형성 가능성 상존
"▪ CPTPP 이상의 강화된 통상규범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시계로
관련 국내제도 개선도 추진"
▪ 현재 선진국 주도로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
WTO 개혁 논의 참여 방안

"▸(개혁전반) WTO 개혁소그룹(오타와 그룹) 등을 통해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COVID19 대응 등 新통상의제(보건,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논의 진전 기여
▸(보조금·국영기업) ‘20.1월 제시된 美·日·EU 주도 WTO 보조금협정 개정 관련
논의동향을 주시하고 영향분석 등 추진
▸(규범 협상)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협상 등 진행 중인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
▸(상소기구) ‘19.12월 기능 정지된 WTO 상소기구 복원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2. 디지털 통상 확산에 선제 대비

" 미국은 최근 USMCA*, 美-日 디지털무역협정 등 글로벌 통상 협정에서 높은 자유화 수준의 통상규범을 포함
*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20.7월 발효)
 EU는 개인정보 보호 우선과 거대 디지털 기업 견제 정책*을 병행하면서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 추구
* EU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 발표(‘20.12월)
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 우리 이익 반영
→ 국내제도 개선 및 디지털세 이슈에 선제 대응"

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논의 적극 참여
"➊ (WTO 전자상거래 협상)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선진화 등을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19.5~)에 적극 참여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20년까지 ①전자상거래 원활화,
②소비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논의 집중
▪ ‘21년에는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논의에 대해 우리 입장 적극 반영 노력"
"➋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디지털 통상 환경 확대에 대비하여 싱가포르와 양자협상을 통하여 규범 및 구체적 협력기반 마련
* KSDPA(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20.6월 협상개시)
▪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함께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
(MOU) 등 구체적 협력기반 마련"
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제도개선 본격화
"➊ (데이터 활용도 제고)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에 대비, 데이터 교역 활성화 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민감정보에 대한 우리 규제권한을 확보하며 제도정비 방향 모색
▪ ‘개인정보이동권’ 신설*을 통해 정보주체의 통제 및 활용 강화
*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본인·제3자에게 정보전송 요구 개인정보이동권 신설),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보완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표(20.12.24)"
"➋ (플랫폼 산업 공정경쟁 촉진)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미·EU 등의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도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 개인정보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21년)

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 참여 및 대응
"➊ (국제논의 참여) 디지털세* 도입 관련 OECD/G20 內 논의** 진행중이며 ‘21년 중반까지 최종합의 계획(’20.10월 발표)
* 디지털세 논의는 2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으로 구분 (Pillar 1)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 승인(‘20.10월)
▪ 논의 동향 모니터링, 국내 과세권 보호 및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OECD/G20 등 국제논의 적극 참여"
"➋ (대응방안 마련) ‘19.10월부터 운영중인「디지털세 민관TF」
(기업·전문가·관계부처 등)를 통해 업계 영향점검 및 대응책 마련"
3. 통상분야 환경 및 노동기준 강화 논의 적극 참여

" EU 등 선진국 중심의 기후 환경 노동 규범 강화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우리기업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 대비
"➊ (탄소국경세*) EU의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규제와 비교 및 산업별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
*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로 상품·서비스 수출시 적용받는 무역관세
** EU는 ‘21년 상반기 중 구체적 이행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 계획
➋ (녹색금융) 해외투자기관의 ESG1」 투자·공시강화2」 대비, 국내 기업의 친환경 전환 지원 및 한국판 녹색분류체계3」 마련(‘21.上)
1」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사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2」 글로벌ESG펀드 규모 ‘19년말 9천억불에서 ’28년까지 20조불 전망(블랙록), ‘21년부터 EU는 금융사에 대해, 홍콩은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 의무화
3」 금융·사업 등의 경제활동이 환경상 지속가능한 활동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EU는 분류체계(taxonomy) 구성을 ‘20.6월 마련하였으며 ’21년부터 점진적 적용"
 글로벌 노동 기준 강화 대비
"➊ (국제기준강화 대비) EU, WTO 등 국제 노동기준 강화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 대응 지원
* (예) 무역협정 내 노동기준 이행이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관세 부과 조치 가능, 반덤핑법상 노동·환경기준과 반덤핑 관세 간 연계 등
➋ (ILO 협약 비준) 관련법 개정과 협약 비준 절차(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마무리*를 통해 EU의 통상이슈** 대응
* 노동관계법 개정 완료(‘20.12.9),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법안소위 계류중(’20.11.19~), 협약 비준동의안 외통위 법안소위 계류중(‘20.11.30~) → 對국회 설명 등 국회 의결 지원 중
**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분쟁해결절차 개시(‘18.12월)"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 국제개발환경 변화를 감안, 그린·디지털 ODA 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개발협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자주의 회복 전망 下에 국제사회에서 역할 강화
 P4G 정상회의 개최, GCF 협력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 선도
 G20·ASEAN+3('21년 공동의장국) 등 국제회의 논의 주도, 국제기구 협력 확대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공조 강화"

1. 개발환경 변화 대응 개발협력 다변화

 그린·디지털 ODA 확대 ( ☞ 별도 안건 보고)

" 全 세계 경제·보건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개발
협력에서「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 중점 지원"
"➊ (그린 ODA)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등 관련 분야 우선 지원(EDCF ‘20년 2억불 → ‘21년 3억불, 50% 증)
▪ 그린 분야 EDCF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인 「EDCF 그린 Index*」 개발 추진(‘21.上)
* 특정 사업의 그린뉴딜 해당 여부 및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 그린 분야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녹색 퍼실리티* 등 협력방식도 다변화
* 기재부-MDB 간 협정을 통해 사전에 차관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MDB와 협조융자를 통해 수원국에 지원하는 방식
☞ (예시) ADB(6.5억불, ‘18∼’21년 시행중), AfDB(6억불, ‘21년∼’26년, 체결예정)
▪ 환경 친화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준 및 실행체계를 MDB·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 (세이프가드 강화 내용) 수원국의 환경심사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의무화, 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및 평가, 환경심사 시 이해당사자 면담 및 결과 반영"
"➋ (디지털 ODA)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고 수원국 수요도 높은
ICT 기반 사업 적극 발굴 지원(EDCF ‘20년 3억불 → ‘21년 5억불, 67% 증)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 국가 중심으로 대형·시그니처 사업** 우선 추진
* 인도네시아 新수도이전 사업, 베트남 다낭 인근 스마트시티 등
** (예) 베트남 다낭시 대중교통 지능형도로(ITS) 구축사업(EDCF, 1.2억불)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EDCF, 2억불)
▪ 우리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개도국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ㆍ무상 패키지 지원* 제공 및 후속사업 발굴 추진
* (예) 국토부/국토정보공사(LX) : 정책자문 및 Pre-F/S(사전 사업타당성 조사)
→ EDCF :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KSP : 법·제도 운영 자문
▪ 코로나19 계기 원격교육, 전자정부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 (예) 미얀마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EDCF, 0.9억불) 등"
 비대면 EDCF 플랫폼 구축 등 코로나 대응체계 마련( ☞ 별도 안건 보고)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업무시스템·현지사무소 강화
"➊ 우리정부ㆍ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화상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업무 시스템*」 단계별 구축
* (예) EDCF 사업단계 중 비대면 협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플랫폼 구축·활용
【 EDCF 사업 전체 단계 중 비대면 업무시스템 적용(음영표시) 절차 】"
"사업
발굴" "정책
협의"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차관
신청" "정부
승인" "정부간
협정" "차관계약
체결" "사업
집행" "원리금
회수"
"➋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 확대* 현지 전문 인력 확충** 등 현장 대응력 제고
* (예) 수은 EDCF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F/S(타당성조사) 현장실사, 현지심사 등 주요 사항은 사무소에서 수행하도록 위임
** (예) 수원국 개발정책 분석, 사업현장 관리 등을 위해 전략적 주요 국가
(예시: 인도) 사무소에 전문 인력 증원 배치"
 개발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최근 글로벌 개발환경 변화추세를 감안, 현행 개발협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강구
"ㅇ 글로벌 개발협력환경 변화를 감안, 개도국 민간투자 지원, 선진금융기법 활용, PPP 활성화 등 개발금융 활성화방안 마련(‘21.上)
< 개발금융 활성화 방향 >"
개발환경 변화 현행 개발협력 사각지대 개발금융활성화 방향
개 도 국 "개도국 개발재원 부족
* 개도국 지원 ODA재원 증가 정체" "ODA 개발재원 증가에 한계
* ODA재원은 주로 예산에 의존" PPP 등 민간재원 참여 유도
"개도국 부채 확대
(→차입대비 지분투자 선호 경향)" 대출(차관) 중심(EDCF 등) 지분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
민간 인프라사업 증가 "개도국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수단 미흡
(EDCF: 정부 인프라사업 중심)"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사업 등 지원
개 발 환 경 "전략적 개발금융 경쟁 심화
* OECD 17개국 개발금융기관 운영중 (미(’19), 캐(’18) 설립)" 대외경제정책 고려한 전략적 투자기능 미흡 경협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한 전략적 투자기능 수행
"개도국 환경‧사회‧지배구조
(ESG)투자 부각" 개도국 민간부문 ESG투자 수단 미흡 개도국 ESG투자 강화

2.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 논의 선도 및 對 중진국 리더십 강화, GCF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에서 글로벌 리더십 제고
"➊ (녹색의제 주도) P4G,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녹색의제에 대한 리더십 제고
▪ P4G* 정상회의(5.30~31, 한국)시 탄소중립 비전 및 녹색전환의 중요성을 담은 ’(가칭)서울 선언‘ 채택 등 추진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G20 국가간 기후대응 논의* 주도
* 파리협약의 이행(탄소감축 목표설정 및 이행, 기후재원 조성 등),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 강화 등"
"➋ (녹색 연대강화) 미국·EU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對중진국 리더십 발휘 및 한중일 협력 강화
▪ 바이든 취임 100일내 개최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 참석을 추진 하고, P4G 정상회의 계기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 추진
▪ APEC 등 다자협의체 및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을 활용, 우리나라의 배출감축·녹색전환 경험 공유
▪ 한중일 3국이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이를 미래 협력의 주요 의제로 추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탄소가격제 역량 배양 지원
▪ 베트남, 페루 등 주요 개도국들과의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사업 발굴
* 향후 글로벌 녹색파트너십으로 확대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 국외감축분 확보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GCF*와의 협력 확대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로서 ‘13년 출범(우리나라 송도에 본부 소재)
➊ (사업 확대) GCF 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
"* Accredited Entity: GCF가 사업발굴·관리 등을 위탁하기 위해 인증한 기구 (‘20.11월말 기준 103개 기구 인증, 국내는 현재 KDB산업은행이 유일)
▪ WB 녹색성장기금·GGGI*를 활용, 우리 그린뉴딜과 연계한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GCF 투자사업으로 연계 추진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설립(‘10.6월, 서울)된 국제기구로 정책자문, 경험공유, 사업발굴 등 수행
➋ (GCF 협력) 본부유치국으로서 GCF 발전 및 위상 제고 적극 지원
▪ ‘21년 이사직 수임, 4기(‘22~’24) 이사진 진출 추진을 통해
GCF 발전논의에 적극 기여
▪ GCF 추가 사무소 개설(서울, 인천), ‘한국인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추진 등 시설·인력 지원을 통해 GCF 정착을 지속 지원
▪ G20 회의 및 양자 재무장관회의 등 계기 GCF에 대한
관심·지원 요청 등을 통해 GCF 위상강화를 지원"
3. 포스트코로나 다자협력 확대

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및 역할 제고

 주요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국제공조 및 다자협력 강화 기여
"➊ (G20)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서 G20내 영향력 확대
▪ 디지털·친환경 경제 전환(한국판 뉴딜의 국제사회 선도모델화),
다자무역체계 강화 등이 G20 핵심 아젠다에 포함 추진
▪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저소득국 채무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디지털화폐 논의 주도
*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개도국 자본시장 발전 등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강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공동의장국: 한국, 프랑스)
▪ G20 논의·공조방향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전략적 대응을 위한 민간 자문그룹 운영** 등 민간 협력채널 강화
* (예) 이슈별 논의동향을 관계부처회의 등에 상정하여 국내정책·제도개선 추진
** 국내 학계·연구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체제·인프라·디지털화폐 등 G20 주요 이슈별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자문회의 등 상시 자문체계 구성
➋ (ASEAN+3) 위축된 공급망․연계성 회복 논의를 주도하고, CMIM*
개선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및 신규 금융협력과제 집중 논의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 ASEAN+3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규모: 2,400억불)
▪ RCEP 조기 발효를 계기로 위축된 교역·투자 회복 및 필수 인력 교류 확대·제도화 논의 주도
▪ ’21년 재무트랙 공동의장국(韓·브루나이)으로서, CMIM 자금
지원시 美달러外 역내통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완비"

"▪ CMIM을 통한 美달러 지원시 기준 금리(現: LIBOR금리) 변경*
* 현재 美달러자금지원시 금리는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LIBOR 폐지(’21년말 예정)에 대응하여 ’21년중 대체 금리를 선정할 계획
▪ 역내 금융협력 확대를 위해 핀테크 등 신규협력 과제 선정·운영
➌ (OECD)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 글로벌 디지털세 신설, 다자주의 복원 등 논의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 OECD는 美 신정부 출범, 설립 60주년, 신임 사무총장 취임(‘21.6월~’26.6월, 선거진행 중) 등을 계기로 회원국 간 다자주의 회복 노력을 가속화할 전망
▪ ‘21년 우리나라 OECD 가입 25주년을 계기로 OECD와의 협력 및 교류 확대
➍ (APEC)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 디지털경제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
* ’21년도 APEC 주요의제(의장국, 뉴질랜드) : ➀경기회복을 강화하는 경제·무역정책,
➁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증진, ➂혁신과 디지털을 통한 경기회복
▪ 역내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경제 활성화 논의 주도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주요 협력의제 발굴, 논의 참여
* ‘20.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2040년까지의 APEC 미래비전‧목표로서 ‘21년도에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예정
➎ (ASEM) 아시아-유럽간 무역·투자 활성화, 공동성장 협력의제* 논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응한 다자협력 강화
* ‘21년 ASEM 정상회의(’21.6월) 주제 : “공동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잠정)
▪ 기후변화 대응, 포용성장 등 글로벌 이슈 공조를 확대하고, 한-EU간 그린뉴딜, 디지털 협력 강화 기회로 활용"

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등 미래 대비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별 협력기반 강화"
"➊ (WB)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 하고, 신탁기금 등을 통해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재정여력 하에서 국제개발협회(IDA) 조기재원보충 논의 참여, 신탁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국 코로나19 극복 지원
▪ 녹색성장기금, 한-WB 협력기금* 등 주요기금 운용시 한국판 뉴딜 연계성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적극 고려
* 녹색성장기금(‘20~’23년간 ’0.5억불), 한-WB 협력기금(‘19~’22년간 1.4억불) 지원 약정 체결
▪ WB 한국사무소 3기 출범 계기 혁신기술 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투자 확대* 및 관련 사업 집중 추진**
* 개도국 디지털·스마트시티·에너지 등 혁신기술분야
** 전문 인력 채용 확대, 한국사무소 내 동아태 혁신‧기술 랩 설치(디지털농업, 스마트시티 등 한국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개도국사업 발굴‧지원)
➋ (ADB) 신남방ㆍ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DB와 협력 강화
▪ ADB 내 고위직에 한국인 진출을 추진하여 기관 전략수립, 주요과제 추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
▪ ADB 백신 자문그룹* 진출 계기 코로나19 관련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보건 역량강화에 재정ㆍ기술 지원 확대
* ADB의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생산ㆍ공급 등에 대해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한, 미, 일, 호주, 중국, 인도, 인니, WHO 등 16人으로 구성되며 ‘21.1월중 활동 개시 예정
▪ 디지털 그린 분야 신탁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ADB 도시 개발계획*」신규지원 등 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화
* City Development Initiative in Asia: ADB의 중소도시 인프라개발 기술지원 프로그램
▪「ADB 벤처기금*」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아태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한국 벤처투자자 기업의 신남방국가 진출 지원
* ADB Ventures Facility: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 분야의 아시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한국(1,500만불), 핀란드(2,200만불) 등 주도로 총 6,000만불 규모로 ‘20년 출범"

"➌ (IMF) ‘21년 이사국 수임 계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논의 적극 참여
▪ IMF의 대출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재원 갱신*, 쿼타재원 확대** 등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 강화
*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 to Borrow) 규모가 2배 증액(‘21.1월)
** 금년부터 쿼타재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16차 쿼타일반검토 논의 예정(~‘23년말)
▪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저소득국 대상 재정, 통계 분야 등의 역량개발 지원 확대
▪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논의시 주도적으로 참여
➍ (지역별 MDB) AIIB·AfDB·IDB·CABEI*등과 네트워크를 강화 하여 민간 부문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frican Development Bank(아프리카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미주개발은행),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중미경제통합은행)
▪ (AIIB) 우리기업·금융기관 대상 AIIB 투자사업 세미나 개최를 통해 네트워킹 형성 지원 및 해외인프라 사업기회 발굴
▪ (AfDB) 코로나19로 연기(당초 '20.10월)된「KOAFEC 장관급 회의」를 개최('21년 하반기, 서울/잠정)하여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 추진
▪ (IDB) 「제6회 韓-중남미 비즈니스 서밋*(‘21.10월, 잠정, 서울)」
개최 계기 국내 기업-중남미 기업 간 매칭 및 중남미 진출 지원
* 한-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부와 IDB 공동으로 포럼, 상담회 등을 개최 하는 대규모 정례 행사로 중남미 고위관료 및 현지기업 참석(격년 개최)
▪ (CABEI)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운용* 및
CABEI 한국사무소 설치(‘21.하반기 추진) 등 한-중미 협력 고도화
* 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역량 확대 및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 지원을 통해 중미 지역 전염병 대응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 지역‧국가별 경제협력 목표·분야를 구체화, 경협 사업 체계적 추진
 그간 중점적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경협을 보다 심화·내실화하고, 美 신정부와 핵심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1. 신남방·신북방 경협 가속화

□ 신남방

" SOC 확충을 위한 인프라 협력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분산 수요 증대
→ 상호호혜 기반 위에서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심화 및
GVC 협력 등 진출기업 수요에 대응한 지원 노력 강화"
"ㅇ (베트남) GVC 협력관계 심화
▪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흥이엔성 경협산단 착공(‘21.上)
* LH-베 현지회사 간 합작법인 설립 추진 중 → ’21년 중 법인 설립 및 착공
▪ 수은-베트남 전력공사 간 금융협력 MOU* 체결(20억불 한도, ‘21.上)
* 가스화력발전소 등 ‘21년 발주예정 사업(2건/총27억불) 관련 우리기업 수주 지원
▪ 경제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경제부총리회의 개최(‘21) 추진
ㅇ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협 강화
▪ EIPP, K-City Network 등 G2G 정책자문을 프로젝트로 심화
▪ 자카르타 서부 까리안 광역상수도 사업*을 ‘21년중 착공하고 인근 댐(EDCF)ㆍ도수로(EDPF) 건설 사업**과 연계 추진
* 까리안 댐을 수원으로 하는 자카르타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1.7억불 규모), 수공ㆍ인니 국영 건설사 수주(‘21.1월), ’24년 완공 목표
** 까리안 댐 건설(EDCF 1억불), 까리안댐-세르퐁 정수장 간 도수로 건설(EDPF 2.1억불)"
"ㅇ (인도) 경협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교역 투자 확대 기반 조성
▪ ‘21년 중 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재개 추진
* 최근 실적: 한-인도 재무장관회의(‘17.6), 한-인도 CEPA 협상('19.6)
▪ ’금융협력 패키지(100억불)‘*를 활용하여 차관사업(EDCF)** 추진
* 정상회담(‘15) 계기 EDCF 10억불, 수출금융 90억불 규모 지원 패키지 합의
** 반드라지구 재개발, 나그뿌르-뭄바이 지능형 교통망 등 후보사업 협의 및 추가 발굴
▪ 5G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21)
* 과기부-인도 국가개혁위원회 간 정책협의회(‘19.12) 계기 포럼 개최 합의
ㅇ (미얀마) 전력, SOC 분야 협력 확대
▪ 양곤 경협산단(‘20.12 착공)*을 본격 조성하고, EDCF를 활용, 진입도로·송전선로·상수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양곤 북쪽 10km 거리에 68만평 규모로 조성(‘24년 완공 목표)
▪ 달라(Dala) 신도시*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EIPP) 및 신도시 내 시범지구 조성 추진(‘21년중 타당성조사 완료)
* 양곤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개발 중인 양곤 남부 3,600만평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
ㅇ (ASEAN) 한-ASEAN 특별정상회의(‘19.11) 계기 합의한 금융 교통 인프라 5G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본격화
▪ 우리 금융기관 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 및 아세안의 금융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한-ASEAN 금융협력센터(인니) 신설(‘21.上)**
* 현지 금융규제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 해소, 진출기업의 정책금융지원 및 아세안 인프라 관련사업 참여확대 등 지원
** 주아세안대표부 내 설치를 위해 외교부 직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20.12)
▪ 5Gㆍ기후환경ㆍ스타트업 등 ASEAN과 분야별 협의체*를 신설하여 협력 다각화
* 5G대화(과기부, 신설), 환경·기후변화 대화(외교·환경부, 신설), 스타트업 정책대화(중기부, 계속)
▪ 교통협력 로드맵* 상 개발 컨설팅 타당성조사 등 본격 추진
* 한-ASEAN 교통장관회의(‘20.11) 계기 채택, 노후교량 유지관리 기술 컨설팅‧
도로ㆍ교량 건설 타당성조사ㆍ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등 20개 사업 포함"

□ 신북방

" 풍부한 자원과 우리와의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우리와의 교역·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투자·교역 기반 조성, ODA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 지원"
"ㅇ (러시아)「9개 다리 행동계획 2.0」을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등 분야 중점 협력
< 기존 9개 다리 행동계획 1.0 vs 2.0 비교 >"
기존* 가스 전력 철도 산업단지 조선 항만 북극항로 농업 수산 보건의료 - - - 교육 환경
2.0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 × ×
"* ‘19.2월 양국 간 서명한 9개다리 행동계획에 명시된 12개 분야
▪ (인프라 에너지 투자)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개시(’21.下), LNG· LPG 분야 협력 지속 및 한-러 투자펀드 출범 추진(‘21)
▪ (혁신플랫폼) ICT·AI 분야 기술협력 등 양국 혁신 기업 교류 활성화 및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의 러 진출 지원
* 러 오픈이노베이션 포럼·스타트업 빌리지 컨퍼런스 참여, 한러 기술협력사업 추진 등
▪ (보건의료) 러시아 의료특구에 한국병원 진출 추진"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21.下)
"ㅇ (우즈벡) ODA 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보건의료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도 지속 추진
* 부하라 정유공장,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수주 추진(‘21)
▪ (도시개발) 안그렌 경제특구 연계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 자문(EIPP) 지속 추진
▪ (보건의료)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타슈켄트 제약 클러스터 파크 구축 사업 등에 EDCF 지원* 검토
* 국립암센터, 타슈켄트 약학대학 건립사업 등 타당성조사 진행중(‘21.上 완료예정)
ㅇ (카자흐스탄) 농업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21 착공), IT 협력 프로젝트(’21년 과제 발굴중) 등
ㅇ (몽골) 환경 스타트업 등 협력* 저변 확대
* 국립환경연구소 확충(EDCF), 울란바토르市 스타트업 허브 조성(KOICA) 등"
2. 美 신정부와 5대 분야 협력 강화

□ 5대 분야 전략적 경제 협력관계 구축 + 통상이슈 소통 강화

" 韓-美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 추진
* ➊기후변화 대응, ➋보건·방역, ➌디지털·그린뉴딜, ➍첨단기술, ➎다자주의
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韓美 양자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美측과 선제적으로 소통·대응하여 마찰 가능성 최소화
▪ 이슈별 관계부처 TF* 운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대응
* 상계관세 대응 TF, 환율 상계관세 TF, 디지털세 민관TF 등 旣 운영 중"
"➊ (기후변화 대응) 韓-美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 주도
▪ 美 탄소중립 계획*과 韓「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연계, 국제 논의 공조
*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달성 및 탄소 순배출 제로(10년간 4조불 투자)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핵심 분야 공동 R&D 등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 (예) 韓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美 세계자원연구소(WRI) 등
➋ (보건·방역) 백신·치료제 공동 임상연구체계 구축, 방역경험* 공유, 국제사회 지원**등 코로나 대응 다각적 협력 추진
* 3T(검사-추적-치료) 모델, 봉쇄없는 거리두기, SMART 검역시스템 등 첨단기술 활용
** 다자채널 활용한 의료기기·물품 지원, ICT감염관리 기술전수, 채무상환유예 등
▪ 韓美 방역경험 공유 및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채널 구축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 감염병, 암 치료, 정밀의료 등 보건·방역 분야 양국 공동
연구 기반 조성"
"➌ (뉴딜협력) 공동 R&D사업 발굴, 제3국 공동진출 등 교류 강화
▪ 청정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 우리의 경쟁력 보유 분야에서
韓美 개도국 공동진출을 위한 USAID*와의 협력 추진
* 美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개도국 경제발전, 빈곤 감소 등을 위해 설립(‘61.11월)된 대외 원조기관
▪ D.N.A.* 인프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펀드, 자율주행차, 5G,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분야 양국의 디지털 혁신 협력 모색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➍ (첨단기술) 과학기술·ICT 등 첨단분야 韓美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 美 과학기술정책*과 연계하여 우주개발, 6G 등 첨단분야 기술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기업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 R&D, 혁신기술에 3천억불 투자 계획 발표(‘20.7월 바이든 당선인 경제공약)
▪ 미래차, AI 등 양국 기업간 상호 비교우위 분야 활용 기술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민관합동 對美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➎ (다자주의) 다자주의 복원 및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공조 강화
▪ 美의 WTO 개혁 등 다자주의 복원에 적극 동참하고, WB, IMF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韓美 경제협력 확대방안 모색
▪ G20, APEC 등 다자채널을 통해 환경·노동·인권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공조 강화"

"▪ 韓美 통화스왑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글로벌 금융이슈도 美측과 지속 협력"
3. 지역별 양자협력 고도화

□ 중국

"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중점이 내수확대 및 신산업분야 육성으로 변화 전망
* ’21~‘25년 내수확대에 초점(’20.11월 5중전회), 2060년 탄소중립 선언(‘20.10월) 등
→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20.10월) 등 협력 모멘텀 계기로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 강화"
"➊ (신산업 협력) 그린·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보건·방역·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중 기업간 협력 지원
▪ (수소경제) 중국 내 수소충전소 보급 및 인프라 확대, 신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교류 지원 및 협력 확대
▪ (바이오) 바이오 경제협력 MOU, 감염병 대응 공동연구 추진
(韓 과기부 - 中 과기부)
▪ (그린ㆍ환경) 한중 미세먼지 협력사업인 청천계획*을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 및 기술공유 플랫폼으로 확대·운영**(‘21~)
* 晴天(맑은 하늘) 계획: 한-중간 대기분야의 정책ㆍ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추진, 한-중 환경부 산하기관 및 연구기관 참여(‘19.11월 한-중 환경장관간 서명)
** 제2차 한중 환경장관회의(‘20.11.11)시 합의 → 국장급 회의시 이행계획 확정(‘21.上)
▪ (기타 신산업)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ㆍ투자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중국 진출 지원
➋ (내수확대) 문화콘텐츠, 고급 소비재 등 중국의 중산층 증가에 따라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의 협력 확대
▪ ‘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계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1년,
일본) 등을 통해 중국과의 문화ㆍ관광 분야 협력을 강화
* ‘20.12.2일 중국은 4년만에 한국 게임의 판호(허가권)를 발급(“서머너스워”, 컴투스社)"

□ 유럽

" ‘21년부터 본격화될 녹색전환과 디지털 인프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유럽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 공동사업 등 한-유럽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
"➊ (그린협력) 한-유럽 그린정책간 접점을 중심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공조
▪ 한-EU 산업정책대화(산업부) 등 양자 협력채널을 통해 양국간 그린산업 육성정책 공유 및 협력프로젝트 발굴* 추진
* (예) 한-EU 포함 다자간 R&D(유레카)를 통해 재생에너지, 친환경차 등 지원 확대
▪ 한-EU 간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체제* 활성화
* 한-EU 그린딜 정책협의회(환경부),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외교부) 등
➋ (디지털협력) 디지털 분야의 한-유럽 정부 및 기업간 협력 활성화
▪ 한-독 디지털대화(차관급, 과기부) 신설, 한-EU ICT정책대화(차관급, 과기부)
활성화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5G/6G 등 정책협력 확대
▪ 한-EU 스타트업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스마트제조 등 주요 디지털 분야의 기술협력 촉진**
* 한-EU 그린·디지털 정책 세미나 개최(`21.10월, 중기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독일 Labs Network Industrie 4.0간 4차산업 분야 협력 MOU 체결(‘20.12월), 제조데이터 표준 관련 실증사업 추진 등(’21.上)
➌ (보건·문화) 바이오·보건, 문화콘텐츠 등 유망 분야 협력 강화
▪ 진단·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협력 확대 지원
* (예) 과기부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시급한 국가적 과제 관련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연구사업 출연)의 감염병 분야 비중 확대
▪ 영국과 저작권 인력 교류, 저작권 보호 등 콘텐츠협력 강화
* 문체부-영국 지식재산청간 MOU 旣체결(‘19.10), 세부추진계획 수립(’21.上)"

□ 일본

 교역ㆍ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문화분야 협력 강화
"➊ (대화채널) 한일재무장관회의, 한일기업 교류회 등 양국간 대화 노력 강화
➋ (교역·투자 협력) RCEP* 이외에도 한중일 FTA**, CPTPP 등 다자 협정을 적극 검토
* RCEP 체결로 일본과의 최초 FTA 체결 효과 有
** ‘19.11월 제16차 공식협상 개최,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협상 재개 가능성
➌ (문화 협력) 도쿄올림픽 계기 한국 콘텐츠 홍보관 구축 및 한·일 저작권 정부간회의 개최(제15회)
➍ (민간 교류) 일본 강소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및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존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예) 정보제공 플랫폼 제공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은 ‘06~’19년 총 73건 시행, 주로 제3국 자원개발ㆍ에너지 분야 플랜트 건설사업을 공동 수주하는 형태)"
□ 중동

" 최근 원유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중
* 사우디 비전 2030, UAE 비전 2021,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
→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 협력을 지속, 新성장분야(스마트시티,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등)로 협력 확대"
"ㅇ (UAE) 석유 가스 원전1」협력에 더하여 수소도시2」 등 신재생에너지로 범위 확대, 농업(사막벼 재배)3」 보건의료·문화교류4」 등 협력 추진
1」 바라카 원전 : ’09년 수주(200억불), 1~4호기 중 1‧2호기 완공(1호기 ’21년 상업생산 목표)
2」 (’21~’25) UAE 마스다르 시티에 한국의 수소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연구 진행(韓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UAE 마스다르社)
3」 ‘20.5월 1차 실증실험 이후, 벼 재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후속연구 진행중
4」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1년) 계기 K-pop 온라인 축제 개최(한국, ‘21.3월),
두바이 엑스포 참가(‘21년), ‘한-UAE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개최(UAE, ’21.下)"
"ㅇ (쿠웨이트) 신도시 프로젝트(압둘라 스마트시티)* 참여, 우리 병원 시스템 및 의료기관 진출** 확대 등 인프라 보건의료 협력
* LH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17.4월~’19.12월) → LH-쿠 주거 복지청 간 공동투자‧분양 추진을 위해 현지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추진(’21)
** (예) 서울대병원을 쿠웨이트 뉴자흐라 공공병원의 위탁운영자로 선정
ㅇ (사우디) 현재 마스터플랜 등 계획단계인 스마트시티(네옴시티), 관광(키디야 테마파크, 홍해관광) 등 신규 프로젝트 참여기회 모색
* 사우디는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를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17.3월)"
☞ ‘21년중 경제공동위 등 장관급 회의(쿠웨이트 등) 및 차관급 점검회의(UAE) 개최 추진

□ 중남미

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신산업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경제공동체 진출 기반 마련
"➊ ’20년 역대 최대 수준의 중남미 인프라 수주 성과*를 계기로 협력 분야를 그린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
* 중남미 해외수주 금액/비중 : (’19) 2.8억불/1.3% → (’20) 69.2억불/19.7%
➋ 브라질, 멕시코 등과의 경협을 활성화하는 한편, 태평양동맹 가입, 메르코수르와 FTA 체결 가속화*
* (태평양동맹)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로 구성(준회원국 가입 협상 추진 中)
(메르코수르)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FTA 체결 협상 中)"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기존 협력채널을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강화
"➊ 호주 FTA(‘14.12월 발효)·뉴질랜드 FTA(’15.12월 발효) 공동위원회* 및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한 협력채널 공고화
* 한-호 FTA 4차 공동위 (‘20.12.9), 한-뉴 FTA 5차 공동위(’20.12.5)
** 제41차 한호경제협력위원회 (‘20.11.24) : 수소,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 논의
➋ 호주·뉴질랜드의 풍부한 수소생산역량*과 우리의 수소활용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 등)간 협력 시너지 증진 등 수소경제 협력 강화
* 호주(「2030 국가수소전략」, ‘19.11월 발표), 뉴질랜드(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매립자원(갈탄 등)이 풍부하여 수소생산·수출에 강점"
□ 아프리카

"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EIPP 신설, EDCF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 구축
* 對 아프리카 ODA 비중 : 26.4%(‘19년 기준)"
"➊ ’21년 케냐 EIPP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수주 지원
* 아프리카 처음으로 케냐에 ‘콘자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化’ 사업 신설(‘21.上)
➋ 권역별 주요 국가 중심으로 EDCF 기본약정* 체결 대상을 확대 하여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 뒷받침
* EDCF 지원 기간‧한도를 사전 설정, 한도 內에서 개별 약정 체결 없이 차관 등 지원
➌ KOAFEC 장관급 회의(‘21.下) 계기 아프리카 경협 Action Plan을 수립"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강화

"◈ 대외경제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범정부 역량 결집을 위해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밀접 연계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기능 강화
◈ 대외부문 연구기관 역량 강화, 경협 지원조직 정비, 대외경제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경협 지원 인프라 보강"

1. 대외부문 협업체계 강화

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연계 강화 및 활성화

 경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재 부처별 운영 중인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추가 협력채널 구축
"➊ (정부 내 연계 강화) 부처별로 분절적 운영 중인 장관급 경제회의체(장관급 회의) 간 협업체계 강화
▪ 대경장을 통해 부처 장관급 회의 개최계획 및 논의사항 공유
* 필요시, 장관급 회의 신설 계획 등을 대경장 등을 통해 사전 협의하여 경협 시너지 제고"
"➋ (거점별 채널 활성화)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장관급 회의체 신설·정비를 검토하고, 협력채널 활성화"
 대외경제장관회의 기능 강화

" 대외경제 구조적 전환기 下, 대외경제컨트롤타워로서 대경장
역할 강화"
"➊ (심의 내실화) 대외경제분야 정책, 전략 수립 기능 내실화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기능 확대"
"▪ ➊연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➋정상회의 경제분야 사전협의· 사후관리·성과점검, ➌고위급 경제협의체 운영계획 등 추가 심의*
* (참고: 대경장규정 2조) ①동향 점검, 주요정책방향 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 ②양자‧다자‧지역‧국제기구와의 경협‧개방·통상교섭 주요경제정책, ③정상회의 경제분야 의제선정·기본입장, ④재정지출수반 주요정책·중장기계획 등
➋ (조정 강화) 통상·수주 등 대경장 상정 주요 안건에 대한 대경장 실무조정회의(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운영 활성화
▪ 旣 운영 중인 통상추진위원회(산업부), 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경제분야 정상외교 TF(기재부) 등 주요 회의체와 연계 강화"
2. 경제협력 지원 인프라 보강

 대외분야 연구기능 및 경협 사업개발 역량 확충

" 대외경제 정책 지역 사업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대외경제분야 연구역량 강화"
"➊ (정책 지역 사업연구 강화) 정책 제안, 지역별·국가별 심층 분석, 협력사업의 선제 발굴 등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역량 확충(‘21.上) 등을 통해 국가별·권역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개발 기능 강화"
(현행) 국가별 단순 현황 및 정책현안 조사 역할(사업발굴‧정책제안 등은 부족) (개편안)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개선안 및 주요국과의 양자경협 확대방안 연구, 지역별 경제‧투자동향 심층분석, 유망사업 발굴 등(전문 연구인력 보강)
"▪ 정부-KIEP 간 공동연구 작업반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지역별 작업반 신설, 작업반별 핵심과제 선정, 연구결과를 대외경제전략 등에 반영"
"➋ (연구 네트워크 강화) 대외 경제분야 국내외 연구 협력 강화
▪ 학계·경제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 운영, 정부-KIEP 정책협의회 활성화 등 정책연구와 정책 수립 간 연계 강화
▪ 국내 대외경제 공동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경협전략 공동연구 추진"
 경협 지원 조직 확대‧정비 및 대외 아웃리치

 현지에서 우리기업 진출 및 경협사업을 지원할 인력 조직을 확대 정비하고, 양자경협 신뢰 구축을 위한 G2G 소통 강화
"➊ (재외공관 경제분야 역량 확충) 우리기업 해외진출 및 기업 간 협력 지원 등을 위해 주요 거점 국가 재외공관 경제분야 인력 확대*
* ‘21년, 주베트남대사관·주아세안대표부(금융협력센터) 재경경제금융 분야 주재관 신설
➋ (재외공공기관 우리기업 지원체계 정비) 해외주재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기업 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21.上)"
"▪ 주요 거점지역별 공공기관 네트워크 강화, 합동사무소 운용 등 체계 정비
▪ 현지진출 기업의 금융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의 해외법인 사무소 영업점 등 현지거점 재편* 추진
* (예시) 사업개발 기회가 적은 수은 기존 사무소 축소(파리‧동경) + 현지지원 강화를 위해
사무소→영업점 전환(상해‧두바이) 및 신남방 등 주요 정책거점에 법인 신설(싱가포르) 등
➌ (주한공관 아웃리치) 주한 외국 공관 대상으로 경제정책방향 및 한국 경제동향 등에 대한 설명회 정례 개최(‘21.1월~)"
* 필요시 산업·외교·국토 등 관계부처, 주한 상공회의소단과 합동 개최
 온라인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 59개 기관* 1,100여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범정부 온라인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21.11월)
* ‘20년末 기준,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 59개 유관 기관과 MOU 체결"
"➊ (대상 정보) 실시간 입찰·발주·구매, 해외수주, 전시회·세미나,
각국 규제 현황 및 경제외교 실적 등 관련 정보 일괄 제공
* 국민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통합 제공하되, 대외비공개 정보(예: 해외수주 프로젝트 세부사항) 등은 사용자별 접근권 차등화"
"➋ (원스톱 서비스) 맞춤형 정보 검색 ➔ 전문가 상담 ➔ 관련 정부
지원사업 통합 열람·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수출·투자시 필요한 절차(정보조사, 통관, 운송, 결제, 사후관리 등)를 한번에 점검할 수 있는 ‘My Checklist’ 서비스 구현
▪ AI를 활용한 맞춤형 해외진출 보고서 제공*, 포털 사이트
(네이버·구글 등) 연계, 모바일 페이지 구축 등 추진
* 기존의 코트라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연계하여 진출 유망국가 및 맞춤형 정부지원 사업 등 추천"
< 해외경제정보드림 원스톱 지원체계 >
"통합 정보 제공 (59개
기관)"

범용 정보 ⧾ AI 맞춤형 정보
"➊분야별 정보
➋무역·투자 뉴스
➌국가별 진출정보 등" "➊기업역량 진단
➋잠재바이어 추천
➌유사기업과의 비교"
① 찾아보고
상담
"➊콜센터 상담
➋범부처 통합상담
➌기업간 커뮤니티"
"② 물어보고
(365/24 상시문의)"
사업 신청
"➊범정부 지원사업 열람
➋지원사업 통합 신청"
③ 신청한다
  

Ⅵ. 향후 추진 계획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
➔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는 연중 대경장을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21.7월, 상반기 실적점검)"
《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해외진출 新 활로 개척
➊ 「전략 경협국가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21.上 기재부
➋ 한국기업 전용 산단 조성
 양곤 경협산단 분양 개시 ‘21.1 국토부
 흥이엔성 산단 착공 ‘21.上 국토부
 연해주 산단 착공 ‘21.下 국토부
 창춘시 국제협력시범구 MOU 서명 연중 북방위
➌ 케냐 ‘콘자 테크노폴리스 스마트시티’ EIPP 신설 ‘21.上 기재부
➍ 신흥국 진출 및 수주·수주 확대 정책금융 지원
 수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운용방안 마련 ‘21.3 기재부
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 연중 기재부
 수출금융 255.8조원 공급 연중 기재부 등
➎ 신규 FTA 체결 가속화(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등) 연중 산업부
➏ 통상연계경협 확대(인니) 및 제도개선 연중 기재부
➐ 한-미 인프라협력 워킹그룹회의 개최 ‘21.上 기재부
➑ 신흥국 투자보장협정(신북방·중동) 확대 연중 외교부 기재부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2.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➊ RCE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연중 산업부
➋ 「4대 통상분야 국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 ‘21.上 전부처
➌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연중 산업부
➍ 개인정보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제·개정 연중 전부처
➎ 한국판 녹색분류체계 마련 ‘21.上 환경부
3.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➊ 그린·디지털 EDCF 확대 및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연중 기재부
➋ 개발금융활성화 방안 마련 ‘21.上 기재부
➌ P4G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21.5 "외교부
환경부"
➍ G20 민간 자문그룹 구성·운영 ‘21.上 기재부
4.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강화
➊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신설 ‘21.上 외교부
➋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연중 기재부
➌ 한-인도 5G 분야 비즈니스 포럼 개최 연중 과기부
➍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21.下 기재부
➎ 美 신정부 5대 분야 세부 협력방안 마련 연중 전부처
➏ 한-독 디지털대화 신설 연중 과기부
5. 대외경제정책 추진체계 강화
➊ 대경장 심의기능 확대 연중 기재부
➋ 고위급 경제협력채널 활성화 연중 전부처
➌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역량 확충 ‘21.上 기재부
➍ 재외공공기관 우리기업 지원체계 재정비 ‘21.上 기재부
➎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 개최 ‘21.1 전부처
➏ 온라인 해외수출·투자 통합 플랫폼 구축 ‘21.11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
③호 안건(서면)

공개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 점검
(농식품분야)

 

 


2021. 1. 11.

 

 


농림축산식품부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주요 성과(농식품 분야)

 

◈ 정상외교 이후 신남방지역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북방·중동 지역에서는 스마트팜 진출 및 기술 협력 성과 창출


? 신남
ㅇ 정상외교를 통한 인지도방 지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식량위기 대응에 기여
확산, 검역협상 타결, 품질·안전성 제고 등 노력으로 ’20년(잠정) 신남방 지역 농식품 수출이 9.1% 성장(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75억 7,000만 달러로 7.7% 증가, 사상 최대치 기록)

- (신선농산물) 수출통합조직을 통한 가격·품질 관리로 포도(12.3백만불, 42.9%↑), 단감(7.6백만불, 22.4%↑), 딸기(33.9백만불, 1.4%) 등 수출 증가

- (전통식품) 기능성 홍보, K-pop 등 한류에 힘입어 김치(9백만불, 56.9%↑), 장류(21.3백만불, 43.9%↑) 등 수출 증가

ㅇ ‘18년~’20년간 APTERR를 통해 지원된 총 물량 2.7만톤 중 우리나라는 62%인 1.7만톤을 지원,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 신북방 지역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확대 기반 조성

ㅇ 우즈벡에 온실 기자재·시스템 1억불 수출(‘19), 카자흐에 스마트팜 패키지 1,720만불 수출계약 체결(’19.4) 등 민간 진출 성과

ㅇ 온실 설계·시공, 기자재, 운영 등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맞춤형 데모온실(1ha, 카자흐) 조성(‘20~) 등 스마트팜 연관 산업 진출 추진

? 중동지역 사막농업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강화 추진 중

ㅇ UAE와 현지 공동연구로 사막지역에서 벼 재배 가능성 확인

* 중동 주요 매체 걸프뉴스(Gulf News)는 동 벼 재배 프로젝트를 ’20년 10대 뉴스로 선정, 획기적(game-changing) 사업이라 평가(20.12.25.)

- 1차 연구(’19.8~‘20.6) 결과, 단위생산량 7.6톤/㏊ 달성(한국 평균 5톤/ha)

- 1차 연구를 보완, 물 절약 등 경제성 확보방안 등 2차 연구(’20.8~) 추진 중


기금운용위원회
①호 안건(의결)

공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
- ‘21~’23년 EDCF 중기운용전략 -

 

 


2021. 1. 11.

 


기 획 재 정 부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안)」(요약)


1. 추진배경 및 성과

□ (배경) 지역별, 국가별로 편차는 있으나,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ㅇ 우리의 코로나 관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Post-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및 보건위기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 증대

ㅇ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 감염병 대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린‧디지털 뉴딜 기반 경제협력도 확대

□ (그간의 성과) 개도국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4억불 이상 EDCF 지원 및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동참

ㅇ 코로나 피해가 큰 수원국에 기자재 차관* 및 보건ㆍ경제정책 프로그램 차관**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 (탄자니아) 2만벌 방호복 전달, (에티오피아) 산소호흡기, 진단장비 지원
**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및 파라과이 프로그램 차관 (AfDB 및 IDB 협조융자)

ㅇ G20 재무장관 회의(4.15) 통해 저소득국 채무 상환유예 합의

* EDCF 차관 지원국 27개 대상, 총 693억원 규모 채무에 대해 4년간 상환유예 추진

2. 추진전략: 지원분야․방식․체계 고도화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도모

 

1. 그린·디지털 EDCF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


2. 보건 EDCF
[글로벌 팬데믹 대응]

 

▪EDCF 그린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환경 등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

 

▪보건 EDCF 사업 지원 확대

▪긴급재난대응차관 등 차관절차 단축


3. 지원방식 다변화
[민자사업(PPP)+협조융자]


4. 추진체계 정비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

 


▪PPP 사업 유형별 전략적 접근
▪섹터(분야) 중심 역량 강화
▪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 협력 확대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
▪기본약정(F/A) 대형화


3. 분야별 EDCF 추진 목표 및 전략

 


‘20년

Post-코로나19
• 그린ㆍ디지털 분야
5억불 수준

(‘21) 8억불, (’23) 12억불, (’25) 14억불
- 그린 EDCF
2억불 수준

(‘21) 3억불, (’23) 5억불, (’25) 6억불
- 디지털 EDCF
3억불 수준

(‘21) 5억불, (’23) 7억불, (’25) 8억불
• 보건 EDCF
4억불 수준

(‘21) 6억불, (’23) 8억불, (’25) 10억불
• 민자사업(PPP)
최근 5년간 2개

(‘21) 1∼2개, (’23) 3개, (’25) 5개

 

? 그린·디지털 EDCF

➊ 「EDCF 그린 지표(Index)」 개발 및 시범 적용

- 개도국 그린 분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한 계량적 지표로서 「EDCF 그린 Index」 개발(‘21.상)

- 그간 EDCF 사업의 그린뉴딜 수준 진단 및 향후 그린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중장기 EDCF 그린지표 목표 설정

➋ 환경 등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

*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 환경 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기준 및 실행 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추진

➌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 민·관 협력, 혼합금융 등을 통한 대형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➍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

- 대상 국가별로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순차적 EDCF 지원 추진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공공데이터 표준설정에 참여하고 후속사업 발굴 활성화
? 보건 EDCF

➊ 보건 EDCF 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 대응경험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EDCF 지원 확대 추진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질병관리체계 구축, 병원건립, 의료 기자재 공급 등 종합 패키지 지원

➋ 긴급재난대응차관 제도 도입을 통한 신속한 대응

- 전염병ㆍ기후위기ㆍ천재지변 등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긴급재난 대응차관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 적기 대응

- 긴급 재난 시 수원국 수요가 높은 재난물품 등 기자재를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차관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지원방식 다변화

➊ PPP 사업유형별 전략적 활용

- PPP 후보사업을 분야·규모·상업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분석하여, 최적의 방식(직·간접)으로 EDCF 매칭 지원

- 기존 민자사업차관 지원 및 PPP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발사업차관 지원을 지속 확대

* PPP사업 주변 인프라 개발 지원, PPP사업과 분리 가능한 일부 구간 지원

➋ 섹터(분야) 중심 역량 강화

- 분야별 EDCF 기술전문가 비중 확대 및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섹터 전문성 강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민·관 협력 전문가교육과 EDCF 업무 간 연계 강화 → EDCF-PPP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

➌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 기재부-MDB간 협조융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MDB 역내국가 그린․디지털․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 추진체계 정비

➊ 「EDCF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 全 EDCF 사업 단계 중 비대면 가능 절차는 화상 회의로 전환 진행, 화상 회의록 등 비대면 업무 매뉴얼 제작ㆍ활용

* ①(회의 前) 아젠다 공유 → ②쟁점별 회의 진행 → ③(회의 後) 회의록 작성 및 공유

【 EDCF 사업 전체 단계 중 비대면 회의 적용(음영부분) 절차 】

사업
발굴

정책
협의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차관
신청

정부
승인

정부간
협정

차관계약
체결


사업
집행

원리금
회수


- ➊서류 절차, ➋사업관리ㆍ연수, ➌정책공유 등 EDCF 차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별 온택트 플랫폼 구축

➋ EDCF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

- 사업 발굴ㆍ준비 등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을 기존 역할*보다 확대하여 현장 중심 사업관리 강화

* 사업발굴 및 현지 협력관계 구축(수요조사, F/S 현지조사 지원 등), 심사출장 전 사업 준비상태 점검, 정책협의 등 출장단 지원 등

- 현지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수원국 개발정책 분석, 사업 현장 관리ㆍ대응 등 기존 업무의 비대면 정착 지원

* (예시) 전략적 주요 국가인 인도에 현지 사무소 내 전문 인력 채용 추진 → 향후 주요 성과를 보아가며 사무소 별 전문 인력 확충 추진 검토

➌ 지역별 중점협력국가 지원

- 한정된 EDCF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대외정책, 중점협력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집중 지원

* ’2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➍ 기본약정*(F/A) 대형화
* Framework Arrangement : EDCF 지원 기간·한도 등을 사전 약정

- 중점협력국 위주로 기본약정 대형화를 통해 수원국과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성과 1

Ⅱ. 중기운용전략 3
1. EDCF 중기 운용규모 4
2. EDCF 중점 지원 분야 및 추진전략 5
3. EDCF 지역별 재원배분 7

Ⅲ. 세부 추진전략 8
1. 그린·디지털 EDCF 8
2. 보건 EDCF 12
3. 지원방식 다변화 14
4. 추진체계 정비 18

Ⅳ. 향후 추진계획 21

 

Ⅰ. 추진배경 및 성과


◇ 全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보건 이중 위기 발생․심화→ EDCF 차원에서도 개도국의 위기 해결에 초점 맞출 필요

 

(배경) 전 세계 코로나 발생 → 경제 및 보건 위기 극복 과제


□ 지역별, 국가별로 편차는 있으나,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전세계 누적확진자 및 신규확진자 추이 >
< 상위 8개국 누적확진자 수(1.4일 기준) >


* 출처: WHO
*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ㅇ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지역간 물리적 이동↓, 보건수요↑)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

* S.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가 2개월만에 경험”

ㅇ 코로나19 지속으로 ‘98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빈곤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후퇴** 우려

* World Bank Blog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poverty’(‘20.4.20)
** 공여국 경제 침체로 ODA 예산 감소, 민간투자 위축 등 개발재원 감소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보건 분야, 긴급 경제 지원 등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 확대 중

* (미국) 코로나19 대응 총 83억불 자금 지원 법안 마련,(WB) 긴급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설치, 15개월간 1,600억불 지원 계획,(ADB) 개도국의 보건 및 금융지원을 포함한 200억불 수준 지원 추진 중

□ 우리의 코로나 관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Post-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및 보건위기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 증대

ㅇ 우리의 대응 경험을 전 세계 감염병 대처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그린‧디지털 뉴딜 기반으로 경제협력 분야도 확대

(그간의 성과) 단기․긴급한 대응 → 상황 변화 따른 중장기 전략 필요


◇ 긴급 보건분야 프로그램 차관, 기자재 차관 지원을 통해 개도국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나, 지속 가능성 우려

◇ 중ㆍ장기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신축ㆍ탄력적으로 적응(Adaptive) 및 대응(Active) 전략 마련할 필요성 존재


□ ‘20년 코로나19 지원 위해 4억불 이상 프로그램 차관 등 지원

ㅇ 의료기자재 신속 지원 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

* 탄자니아 정부에 2만벌 방호복 전달(‘20. 6월)
에티오피아 산소호흡기, 진단장비 지원을 위한 차관계약 서명 완료(’20. 7월)

ㅇ 코로나 피해가 큰 수원국의 보건분야 및 위기극복 경제정책 관련 프로그램 차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 에티오피아, 가나, 탄자니아 및 파라과이 등 프로그램 차관(AfDB 및 IDB 협조융자)

< 코로나19 대응 EDCF 승인완료 사업(9개국 4.8억불) >
(단위 : 백만불)

국가
사업명
금액
내용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100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긴급재난본부 설치 등
몽골
국립의료원(기 승인) 기자재공급
4.1
산소호흡기 등 방역물품
파라과이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IDB 협조융자
에티오피아
의료기자재 공급차관
30
진단장비,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40
AfDB 협조융자
가나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30
AfDB 협조융자
의료기자재 공급차관
30
진단장비, 인공호흡기 등
탄자니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40
AfDB 협조융자
무힘빌리 병원(기 승인) 기자재공급
0.5
방호복 2만벌 공급 완료
방글라데시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차관
50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 구축 등
중미5개국
코로나19 대응 국제개발금융기구(CABEI) 앞 차관(전대방식 차관)
50
보건의료 환경 및 체계 구축 등

 

□ 개도국 경제회복 및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동참

ㅇ G20 재무장관 회의(‘20.4월) 통해 저소득국 채무 상환유예 합의

* EDCF 차관 지원국 27개 대상, 총 693억원 규모채무에 대해 4년간 상환유예 추진

□ Post-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적응(Adaptive)과 함께 대응(Active) 전략 마련 필요

ㅇ 국경간 방역조치 유지 등 위기 상시화에 대비, EDCF 사업절차 간소화 및 원격 업무처리 추진 등 효율화 전략 수립

ㅇ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4차산업 및 친환경 인프라 등「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 EDCF 통한 경제협력 중점 지원

Ⅱ. 중기운용전략

 


기 본 방 향

 

◇ 全 세계 경제․보건위기에 따라 개발수요가 높아진 분야를 중심으로 EDCF를 체계적․중점적으로 지원

⇒ 국내외 어려운 시기에 세계 선도자(First Mover)로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위상 제고

 


< Post-코로나 EDCF 주요 추진전략 >


1.


2.


비전

 

EDCF의 지원분야․방식․체계 고도화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목표

 

‘21~’23년 간 EDCF 10.8조원 승인 추진

 

 

EDCF 주요 추진전략

 

 

 


1. 그린·디지털 EDCF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


2. 보건 EDCF
[글로벌 팬데믹 대응]

 

▪EDCF 그린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환경 등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

 

▪보건 EDCF 사업 지원 확대

▪긴급재난대응차관 등 차관절차 단축


3. 지원방식 다변화
[민자사업(PPP)+협조융자]


4. 추진체계 정비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

 


▪사업 유형별 전략적 활용
▪섹터(분야) 중심 역량 강화
▪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 협력 확대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
▪기본약정(F/A) 대형화

 

 

 

 

 

 

 

 


1

EDCF 중기 운영규모

 

◇ 승인이후 집행까지의 시차를 감안하여, ODA 규모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3개년간 총 10.8조원 승인 필요

* ’30년 ODA/GNI 비율 목표인 0.3%를 달성 가능한 수준


□ 향후 승인 규모

ㅇ ‘21년 3.4조원, ’22년 3.6조원, ‘23년 3.8조원 승인을 추진한 후, 연간 점진적으로 규모를 늘려 ‘30년 4.5조원 승인계획

* 최근 승인규모(조원): (‘17년) 1.7 → (’18) 1.9 → (‘19) 2.6 → (‘20) 0.8


(단위 : 억원)

연도
승인
계획
집행 추정액*(a)
집행
목표액(b)
차이
(a-b)
‘21
34,000
11,441
12,582
△1,141
‘22
36,000
12,178
14,660
△2,482
‘23
38,000
13,676
16,180
△2,504
‘24
40,000
14,991
17,776
△2,785
‘26
43,000
19,742
21,218
△1,476
‘28
45,000
25,335
25,013
322
‘30
45,000
29,303
29,191
112

 

 

※ (참고) 적정 승인규모 산출 방식

ㅇ ‘30년 ODA/GNI 비율 목표(0.3%) 달성을 위해 ①양자ㆍ유상 ODA 비율, ②EDCF 평균 증여율, ③GNI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양자ㆍ유상 ODA 비율: (양자) 75%, (유상) 40%/ EDCF 평균 증여율 79% 고려

ㅇ 장기간의 평균적인 연차별 집행비중을 적용하여 중장기 집행예정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3년간 승인 필요 규모 산출

* (‘00-’17) 평균 집행률 누계(%) : (~3년) 18.4/ (~5년) 43.6 / (~10년) 70.5


2

EDCF 중점 지원 분야 및 추진전략

 

 

‘20년

Post-코로나19
• 그린ㆍ디지털 분야
5억불 수준

(‘21) 8억불, (’23) 12억불, (’25) 14억불
- 그린 EDCF
2억불 수준

(‘21) 3억불, (’23) 5억불, (’25) 6억불
- 디지털 EDCF
3억불 수준

(‘21) 5억불, (’23) 7억불, (’25) 8억불
• 보건 EDCF
4억불 수준

(‘21) 6억불, (’23) 8억불, (’25) 10억불
• 민자사업
최근 5년간 2개

(‘21) 1∼2개, (’23) 3개, (’25) 5개

 


1

그린ㆍ디지털 EDCF


? 그린 EDCF 지원규모 확대: (‘20) 2억불 → (’25) 6억불(승인기준)

ㅇ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ㆍ위생, 송‧배전 효율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 우선 지원

ㅇ「EDCF 그린 Index」개발, 세이프가드 관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그린 EDCF 분야 운영체계 시스템 구축

? 디지털 EDCF 지원규모 확대: (‘20) 3억불 → (’25) 8억불

ㅇ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대형·시그니처 사업 우선 지원

ㅇ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수원국의 수요도 높은 ICT 기반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지원,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


2

보건 EDCF


□ 보건 EDCF 지원규모 확대: (‘20) 4억불 → (’25) 10억불

ㅇ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환경에 적합한 보건분야 EDCF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ㅇ 개도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과 사업타당성조사(F/S) 생략 가능한 기자재 차관** 적극 활용

*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책과제 제시(예: 전염병 관련 조직, 예산 확대)하고, 수원국이 해당 정책과제 이행 시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차관 지원
** 인프라 건설을 수반하지 않고, 기자재(예: 전염병 진단 키트)만 지원하는 차관

3

지원방식 다변화(PPP+MDB 협조융자)


? 민자사업(PPP) 확대 추진: (‘20) 발굴 중 → (’25) 5개 사업 승인

ㅇ 개도국의 개발 수요*(Financing Gap) 고려시, 재원확보를 위해 민간재원 투자를 포함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추진 필요

* UNCTAD, 매년 5∼7조 달러 소요 발표 / ‘19년 OECD DAC 회원국 ODA 총액은 1,528억 달러

ㅇ 민자사업(PPP)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을 결합한 혼합재원 패키지 확대 필요

* (예시) 인니 카리안 댐 사업(‘10년 2.4억불 EDCF 승인) : 댐과 연계한 도수로는 경협증진자금(EDPF), 정수장(PPP)은 수출금융으로 복합지원 검토 중

?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추진

ㅇ MDB와 그린ㆍ디지털 등 중점분야에 대해 협조융자* 확대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예시) ADB(6.5억불, ‘18∼’21년 시행중), AfDB(6억불, ‘21년∼’26년, 체결예정)


4

추진체계 정비


□「EDCF 비대면 업무 시스템」 도입

ㅇ 우리정부ㆍ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화상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업무 시스템*」 단계별 구축

* (예시) EDCF 사업단계 중 비대면 협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택트 플랫폼 제작 활용

□ EDCF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

ㅇ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 확대*‧현지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업무 효율성 제고

* (예시) 수은 EDCF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F/S(타당성조사) 현장실사, 현지심사 등 주요 사항은 사무소에서 수행하도록 위임

□ 기본약정(F/A) 대형화 추진

* Framework Arrangement : EDCF 지원 기간·한도 등을 사전 약정

ㅇ 중점협력국 위주로 기본약정 대형화를 통해 수원국과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3

EDCF 지역별 재원배분

 

◈ 한정된 EDCF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 중점협력국*, 사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중점 지원

* ’21.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중점협력국(3차, ‘21~’25) 확정 예정


□ (아시아) 신남방·북방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한편, 역내 잠재된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 비중 확대(60∼70% 수준)

ㅇ (신남방) 미얀마·캄보디아 등 아국의 기술·경험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은 역내 최빈국 중심으로 협력사업 발굴·지원

*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후 EDCF 협력 증가세, (캄보디아·라오스) F/S 다수 진행

- 신남방 지역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수요*를 계기로 대형사업(1억불 이상) 지원을 병행하고, 인도 신규 프로젝트 적극 발굴**

* 인니 新수도 이전 사업, 필리핀 ‘Build-Build-Build’ 인프라 개발정책 등
** 최초 EDCF 사업 승인 추진, 국가 특성을 감안한 EDCF 협력 전략 수립 등

ㅇ (신북방국가) 기존 지원국*(몽골ㆍ우즈벡) 외에도 추가대상국 발굴

* (우즈벡) 보건의료 인프라-기술-기자재 연계 지원, (몽골) 기후환경 분야 확대

□ (아프리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사업수요가 많은 지역별 거점국가* 중심 재원 집중(20% 수준)

* (북부) 이집트(신규 F/A 추진, 메트로 등 교통인프라 중심 대형 사업 발굴)(동부)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이상 F/A 갱신), (서부) 가나, 세네갈(신규 F/A 추진)

□ (중남미) MDB 협조융자 등을 통해 비구속성 원조 한계 극복 및 지원 형태 다양화 도모(10∼20% 수준)

ㅇ 사업발굴 단계부터 우리 신탁기금 사업-KSP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하도록 사업 설계 추진

* (예시)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15)의 경우 사업 설계 단계부터 KSP 컨설팅(’13)· IDB 신탁기금(‘15)과 연계를 통해 우리업체 공급업체 최종 선정

Ⅲ. 세부 추진전략

 

◇ 경제위기/보건‧사회 위기에 대응 →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

◇ 코로나 환경에 선제적 대처 → 민자사업(PPP) 등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온택트․언택트 절차를 통해 EDCF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추진체계 정비 → EDCF 사업의 파급효과 및 효율성 제고

 

1

그린․디지털 EDCF

 

1-1

EDCF 그린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 「EDCF 그린 Index」를 개발하여 향후 그린 EDCF 목표 수립에 활용


□ 개도국 그린 분야에 대한 체계적·효과적 지원을 위한 계량적 지표로서 「EDCF 그린 Index」 개발(‘21.상반기)

ㅇ 특정 사업의 그린뉴딜 해당 여부 및 수준을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설계

ㅇ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방향, 그린뉴딜 관련 국제기준 및 MDB 현황 등 다양한 사례를 연구․적용하여 지표 신뢰성 제고

□ 그동안 추진해온 EDCF 사업의 그린뉴딜 수준 진단 및 향후 그린뉴딜 성과 달성을 위한 계량목표 수립에 활용

ㅇ 개별 EDCF 사업 발굴·승인시 그린지표 요소를 고려하여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고, 사업평가시 달성도 평가

ㅇ 개별 EDCF 사업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사업의 그린뉴딜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EDCF 그린지표 목표 설정

⇒ 우리기업 비교우위 및 향후 잠재성장 분야, 유망 지원섹터 등을 도출하고, 분야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

1-2

환경 등 세이프가드 기준 강화


◈ EDCF 사업 세이프가드 기준을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환경 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 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추진

* EDCF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기준

ㅇ 고위험 차관사업*의 경우 F/S 및 환경사회영향심사**를 강화하여 사전 환경위험 차단

* 토지수용 및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하거나, 토착민에 환경사회·문화적 위험이 상당히 미치는 사업(예: 대형 댐·저수지·인공호 건설)

** 사업 착공전 수원국의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시 발생 가능한 위험 분석 및 관련 저감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검토

 

Before

After
F/S
▪수원국의 환경 관련 내부 규정·제도 조사 및 검토

▪사업현장 기초조사 실시 추가 등 환경 조사·검토 강화
환경심사
-
▪필요시 이해당사자 면담 실시 및 그 결과를 사업 내용에 반영

ㅇ 착공 후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해 사업 실시 중 환경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

 

Before

After
모니터링
▪환경심사 결과 이행 여부는 수원국 재량 사항

▪수원국의 환경심사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평가
피드백
▪환경위험 발생 예상되고 수원국 조치 미비 시 사전 지원방침결정(승인) 보류
▪수원국 조치 미비시 승인 이후라도 전체 차관절차 진행 보류로 강화


□ 세이프가드 실행 내실화를 위한 EDCF의 관리역량 강화

ㅇ 고위험 차관사업은 추진 全 단계에서 수은내 환경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세이프가드 관리 경험 축적 및 역량강화 도모

* 수원국의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주민공청회, 모니터링 등 지원

ㅇ 세이프가드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추가 확보(현재 수은 내 담당자 2명이 82개 대상사업 담당)

1-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 민·관 협력, 혼합금융 등을 통한 대형·시그니처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대형·시그니처 사업 우선 지원**

* 인도네시아 新수도이전 사업, 베트남 다낭 인근 스마트시티 추진 등

** (예시) 베트남 다낭시 대중교통 지능형도로(ITS) 구축사업 120백만불,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200백만불 등

ㅇ EDCF로 교통, 수자원·위생 등 인근 SOC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의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까지 연계

□ 대규모 민관협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사업 수주를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Team Korea) 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

ㅇ 다양한 민·관 협의 채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KSP·EIPP 정책 자문** 등을 활용한 사업 기획·발굴 추진

* (정부) 인도네시아 新수도이전 관계기관 협의체, 민·관 합동 ICT 수출협의체 등(수은) LH 등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정보교류, PIS 펀드·PPP사업 발굴 연계 등

**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EIPP) 우즈벡 물·자원 순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등

ㅇ 공공·민간의 장점을 결합한 민·관 컨소시엄 구축, EDCF의 G2G 네트워크 등을 통한 협력기반 제공 등 공조 체계 구축

* 베트남·인니 등 스마트시티 협력센터(국토부) 등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입찰 등 밀착 지원

□ 수출금융·경협증진자금(EDPF) 연계를 통한 혼합금융 지원으로 대규모 민간재원 참여를 촉진하는「스마트시티 사업 모델」정착

< EDCF-무상기관-공공기관 스마트시티 사업 공동개발 모델 >


1-4

한국형 디지털 정부 확산 촉진


◈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확산을 위한 중장기·순차적 사업 지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후속사업 발굴 활성화 추진


□ 협력대상 국가별 장기적인 디지털 정부 로드맵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 시스템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순차적 EDCF 지원 추진

* (예시) <사전단계> KSP 등을 통해 로드맵 제시 → <1단계> 초기 전자정부 및 통신망 구축 → <2단계> 전자정부 현대화 사업 → <3단계> 디지털 정부 사업

ㅇ 최근, 베트남·미얀마·필리핀 등 신남방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 수요를 감안하여 전략적 지원 확대 추진

* ‘20∼’22년 EDCF 중기후보사업 수요조사 결과 ICT 분야는 약 15억불로 이 중 신남방국가가 13억불 차지 (디지털 정부 6억불, 스마트교통 분야 7억불 수준)

ㅇ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전자정부 현대화, 비대면 공공행정 서비스 활성화 등 단계별 연계 사업 발굴·지원

< 디지털 정부 지원 사례(미얀마) >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디지털정부 구축사업
(’04년 기 승인, 12백만불)
미얀마 최초의 전자정부 구축사업, 부처 간 전자결재 시스템, 통신인프라 구축 등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17년 기 승인, 94백만불)
미얀마 최초의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ICT 분야 지원 및 유·무상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 극대화
주민등록증 발급사업
(’22년 지원목표)
수원국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서 접수(‘19.9월), 사업 준비 추진 중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유·무상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공공데이터 표준 설정에 참여하고 후속사업 발굴 활성화**

* (예시) 국토부/국토정보공사(LX) : 정책자문 및 Pre-F/S 수행 EDCF :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KSP : 법·제도 운영 자문
** 토지·조세·관세·통계 등 공공 데이터의 가공 및 서비스과정에서 후속사업 발굴

ㅇ 사업 승인 이후 공공 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위해 부처 및 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관리 지원까지 연계

* (예시) <본사업> 조세 등 국가행정 전산화 시스템 도입 → <운영·관리> 관련부처 해외협력 예산 등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교육 등 지원

2

보건 EDCF

 

2-1

보건 EDCF 사업 지원 확대


◈ 우리나라의 축적된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EDCF 지원 및 유무상 연계사업을 통한 패키지 사업 확대 추진


□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경험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EDCF 지원 확대 추진

ㅇ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질병관리체계 구축, 병원건립, 의료 기자재 공급 등 종합 패키지* 지원

* (예시) 질병관리본부 및 국립의과대학 건립, 의료기자재 섹터차관, 병원정보시스템(HIS) 사업 등

ㅇ 특히, 무상사업 시행기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과 협력하여 정책자문-의료시설-기자재 공급-인력 교육-사후관리 등 연계

< 보건분야 패키지 지원 사업 (예시) >


사 례
협력기관
사 업 내 용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차관
EDCF
‣ EDCF 통한 재정지원(‘20.10, 0.5억불 승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 정책자문 지원(‘22년 예정)

- KOFIH, 캄보디아 감염병 대응체계 정책자문 예정
스리랑카 의료기자재 섹터개발차관
KOFIH
‣ 사업타당성조사 실시(‘18)

- KOFIH, 스리랑카 의료기자재 분야 섹터개발계획 검토, 전국 병원 필요 의료기자재 목록 수집 등
EDCF
‣ EDCF 기자재 차관사업 승인(‘19, 0.8억불)

- EDCF, KOFIH의 타당성조사를 활용한 최초사업 승인
KOFIH
‣ 운영 및 사후관리 지원(예정)

- KOFIH, 사후관리 센터 운영 등 지원 예정


□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하여 수원국 보건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을 통해 재정지원 지속 추진

ㅇ 코로나 확산 계기, 수원국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과 유사한 감염병 관리 통제 전문기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파라과이 코로나 긴급대응 프로그램 차관 지원을 통해 긴급재난본부 설치 등 보건위기 대응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책과제 달성 등 지원(‘20.5월, 0.5억불)

2-2

긴급재난대응차관 등 차관절차 단축


◈ 전염병ㆍ기후위기ㆍ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즉각 대응 가능한긴급재난대응차관 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적인 EDCF 차관 집행


? (한도방식 도입) 사전에 여유 차관한도를 설정하는 한도방식 차관 도입 → 신속한 물자ㆍ예산 집행으로 긴급 상황 적기 대응

ㅇ 기존 EDCF 차관제도 중 여유 한도 설정이 가능한 차관방식*(섹터개발차관ㆍ프로그램차관)과 연계한 제도 시행**

* 섹터개발차관: 개도국 특정분야(Sector)에 대해 전체 승인(사업은 추후 발굴)프로그램차관: 개도국 정책과제(Program)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차관형태로 지원

** MDB(WB, ADB, IDB 등), 양자원조 기관(JICA 등)은 재난위험관리를 위해 한도방식 긴급재난대응차관을 사전 도입하여 운용 중(프로그램 차관방식)

ㅇ 여유 한도를 사전 승인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기존 대면절차를 단축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긴급상황 발생시 1개월 이내 집행 가능(사전 승인 및 차관계약 발효 완료시)

? (긴급 기자재 공급) 긴급 재난상황에서 수원국 수요가 높은 재난물품ㆍ의료 기자재 등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기자재 공급 임시 도입(‘20년) → 긴급상황 대비 정식 도입

【 (예시) 긴급 기자재 차관 절차 간소화 】

단계
주요내용
사업준비
▪F/S 보고서는 긴급 기자재 목록으로 갈음 등 약식 진행
사업심사
▪사전 설정하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 사업승인 이후 설정
구매
▪컨설턴트 고용 등 일부 구매절차 생략
자금집행
▪전도금 지출 해당 구매계약금액 50%까지 지출 확대


ㅇ 기자재 차관 특성과 긴급 상황을 감안, 기존 차관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여, 즉각 집행할 수 있는 제도 정비

* 수원국 차관신청~최초 자금집행까지 최대 3~4개월로 단축 예상(기존 34개월)

【 긴급재난대응차관 도입 효과 】


주요 내용ㆍ절차

예상지급기간




프로그램차관
▪프로그램차관ㆍ섹터개발차관(여유한도 포함) 사전 승인ㆍ차관계약 발효 완료

▪긴급상황 발생 시 기존 승인 한도 내 지급

1개월 이내
섹터개발차관
1개월 이내
기자재차관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기자재 차관 사업 승인

▪공급계약 등 후속절차 이후 기자재 공급
3-4개월 이내


3

지원방식 다변화 (PPP+협조융자)

 

3-1

PPP 사업유형별 전략적 활용

◈ 투자개발형사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다변화, 지원범위 확대


□ (맞춤형 지원) PPP 후보사업을 분야·규모·상업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별 분석, 최적의 방식(직·간접)으로 EDCF 매칭 지원

【 민자사업에 대한 EDCF 지원유형(예시) 】

▪대규모 발전사업 (상업성 + 공공성) → PPP 사업법인 출자·대출 목적 차관

▪민간택지개발 (상업성 大) → PPP사업 주변 인프라개발 지원

▪대규모 도로·철도 (상업성 小) → PPP사업과 분리해 일부 구간 지원


ㅇ EDCF의 PPP 지원사례·방식 매뉴얼을 작성, 업계에 적극 홍보→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EDCF 활용 촉진

□ (지원분야 다변화) 투자개발형사업 지원 분야(sector) 다변화를 통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기존) 발전소, 교통 인프라 위주 → (확대) ICT, 산업단지, 보건의료 등

□ (지원범위 확대) 기존 민자사업차관 지원 및 PPP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발사업차관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 PPP사업 주변 인프라개발 지원, PPP사업과 분리가능한 일부 구간 지원

ㅇ PPP 사업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도 적극 검토 → EDCF 지분참여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 및 PPP사업 발굴·관리 역량 제고

* 민자사업차관과 연계한 사업법인(SPC) 앞 EDCF 출자 가능(기금운용규정)

【 EDCF PPP 직접투자(Equity funding) 전후 비교(예시)】


Before (사례: 솔로몬 수력발전)

After
국내 시공사
▪투자자(Equity), 시공사(EPC),운영관리(O&M)로 참여

▪좌동
수원국 정부
▪사업법인(SPC)에 대출 또는 투자
▪좌동
EDCF
▪수원국 정부에 대출
▪수원국 정부에 대출+ 사업법인(SPC)에 직접 출자 등 투자(Equity)


3-2

PPP 사업단계별 전략적 접근

◈ ❶사업발굴 → ❷준비·형성 → ❸금융지원 등 단계별 기관 간 연계 강화


□ (사업발굴) 투자개발형사업 발굴 프로세스 효율화(Three-track)

ㅇ (국내)「범부처 EDCF 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EDCF 지원가능 PPP 후보사업 조기 발굴 → 초기단계부터 지원 논의

* G2G, EDCF 연계사업 발굴 등을 위한 EDCF 자체 정례협의 채널

ㅇ (수원국) EDCF 정책협의와 연계하여 수원국 PPP 관련 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 수원국의 PPP 정책 동향 조기 파악**

* EDCF 정책협의에 수원국 재무부 + PPP 관련기관 참석 정례화
** (사례) 베트남 떤반-년짝 고속도로 건설 사업(‘15년 승인)은 ‘베’정부의 PPP법령 도입 후 첫 시행된 PPP사업으로 ‘13년 정책협의를 통해 EDCF 우선지원사업에 포함

ㅇ (MDB) 협조융자 체계*를 적극 활용해 국경 간 대규모 PPP사업 정보 획득 및 사업리스크 경감**

* EDCF-MDB간 체결된 투자 MOU, 퍼실리티 또는 프레임워크 등
** (사례: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 WB, GCF 등과 사업 초기단계부터 협의하고 ‘통합형 연례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으로 최종 성사

□ (사업준비‧형성) 발굴된 후보사업은 수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F/S 지원*을 통해 신속한 타당성조사 실시

* 수은, 조사‧입찰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제도(’20.6월 도입) 적극 활용

ㅇ 공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대형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해 EDCF 금융지원 및 유관기관 F/S·기술지원* 연계 추진

* 해외건설사업 F/S지원(국토부), 해외플랜트 수주 F/S지원(산업부), 환경분야 투자개발형 사업화지원(환경부),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지원(복지부) 등

□ (금융지원) Team Korea*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 국별 신용도·사업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혼합금융(Blended Finance)** 지원

* 유관부처 협의채널과 정책금융기관(수은, 무보, KIND 등) 지원수단 결합
** EDCF-수출금융-경협증진자금 등을 패키지로 연계

3-3

섹터(분야) 중심 역량 강화


◈ 섹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전문가 채용 및 교육 참여 확대


□ (조직개편) 수은 PPP 전담조직 신설 및 섹터 중심 업무분장을 통해 PPP 사업발굴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ㅇ 관련 협력사업 발굴을 전담하는 PPP 조직* 신설(수은 정원내) → PPP 사업 발굴 및 추진역량 강화

* MDB 및 주요 양자기관(JICA 등)은 PPP 전담부서 운영

ㅇ 수은 기술지원 담당부서를 섹터 중심으로 개편 → 섹터 내 사업발굴 역량 강화 및 MDB 협력 적극 지원

* (기존) 사업협력팀(2개팀) → (개편) 기후변화·에너지, 교통·도시개발 담당 등

□ (섹터 전문성 강화) 분야별 기술전문가 비중 확대,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확충 등으로 섹터 전문성 강화

ㅇ EDCF 기술전문가 비중 확대* → 사업수요 급증에 신속 대응

* (현재) 15명 → (‘25년) 30명 이상 (토목, 환경, 에너지, 수자원, ICT, 보건, 건축 등 섹터별로 석사급 이상 1~3명 증원 추진)

ㅇ 섹터별 국내 전문기관과 포괄자문계약 체결 추진 → 신속하고적절한 기술자문 지원 (중점지원분야 중심 섹터별 2개 기관 선정)

* 보건분야 기술협력체계 기구축(보건산업진흥원, 한국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 (민간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민·관 PPP 전문가교육과 EDCF 업무의 연계 강화 → EDCF-PPP 전문가 양성

ㅇ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용, EDCF와 연계한 PPP 교육 실시 (‘21년 실무강좌 프로그램에 EDCF 연계 PPP 과정 추가)

* 「중소·중견기업 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협의체」: 수은, KOICA, KOFIH, KIND,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총 12개 기관)

ㅇ 민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EDCF 과정 포함 등 협력기관으로 참여(프로그램 기획, 강사 파견 등)

* (예시)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양성 과정(국토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내 엔지니어링아카데미, ICT 폴리텍대학, 건설기술교육원 등

3-4

M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


◈ MDB 협조융자 채널 활용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 기술협력 사업 연계


□ 다자개발은행(MDB)과 체결한 협조융자 채널 활용을 통해 그린·디지털 등 EDCF 중점분야 협력 및 지원 형태 다양화 도모

ㅇ (협조융자 채널) 그린·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협조융자 채널을 활용하여 MDB 역내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 기재부-MDB 간 주요 협조융자 채널 예시 >

구 분
체결일
금액
지원 국가
지원 분야
ACGF*(ADB 주관)
‘19.12월
3.5억불
신남방국가
그린 인프라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AfDB 주관)
추진중
6억불
아프리카
에너지


* ADB 아세안녹색금융퍼실리티(ACGF: ASEAN Catalytic Green Finance Facility)를 활용한 최초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60백만불) 승인 추진

ㅇ (펀드 출자) ADB 미래탄소펀드* 이후 출범 예정인 「기후변화대응촉진펀드**(CACF)」 신규 출자 검토

* ADB 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선구매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나라는 ‘10~’13년간 0.2억불 출자(전체 출자금 1.2억불)

** CACF(Climate Action Catalyst Fund) : ADB가 기후변화 대응사업 투자를 위해 ‘21년 설립 예정인 펀드(출자금 1.5억불 모집 목표)

□ MDB 외 전문분야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EDCF 가시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

ㅇ (GCF 협력 강화) GCF 인증기구*와의 협력사업 적극 발굴 및 사업별 평가접근법(PSAA)** 활용을 통한 GCF 협력 기회 확대 추진

* GCF 사업발굴·관리 등의 위탁을 위해 GCF의 인증을 받은 103개 국제기구·금융기관 등

** PSAA(Project-Specific Assessment Approach) : 개별 사업별로 GCF 사업을 인증받는 새로운 사업체계로 GCF 인증기구가 아닌 기관(수은)도 GCF 사업 추진 가능

ㅇ (기술협력 사업 연계) GGGI 및 WB 녹색성장기금 추진 기술협력 사업 중 우리 경쟁력 보유 사업*을 차관사업으로 연계**

* GGGI 및 WB는 최근 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사업 중점 추진중 → 태양광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망 개선 사업은 EDCF 지원사례 다수 존재

** (예시) (기술협력) 태양광 설비·펀드조성 관련 사전조사 → (EDCF) 태양광 설비 구축 지원
(기술협력) 친환경 모빌리티 육성 정책 수립 → (EDCF)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지원

4

추진체계 정비


4-1

EDCF「비대면 업무 시스템」도입 위한 플랫폼 구축


◈ EDCF 사업 협의를 위한 화상 인프라 구축부터, 입찰ㆍ계약ㆍ자금관리ㆍ연수ㆍ사후관리를 통합하는 「비대면 업무 시스템」 단계별 구축


□ (1단계) 화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대면 EDCF 사업 협의

ㅇ 기재부ㆍ수은과 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영상 회의장 등 화상 인프라 구축

ㅇ 全 EDCF 사업 단계 중 비대면 가능 절차는 화상 회의로 전환 진행, 화상 회의록 등 비대면 업무 매뉴얼* 제작ㆍ활용

* ①(회의 前) 아젠다 공유 → ②쟁점별 회의 진행 → ③(회의 後) 회의록 작성 및 공유

【 EDCF 사업 전체 단계 중 비대면 회의 적용(음영표시) 절차 】

사업
발굴

정책
협의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차관
신청

정부
승인

정부간
협정

차관계약
체결


사업
집행

원리금
회수


□ (2단계) ➊서류 절차, ➋사업관리ㆍ연수, ➌정책공유 등 EDCF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별 온택트 플랫폼 구축

➊ 차관집행 신청ㆍ자금회수ㆍ계약 작성 등 기존 업무를 비대면 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 추진(~‘22년)

➋ 국별 사업공정ㆍ입찰절차 등 사업 관리 외에도 연수ㆍ교육* 등 개도국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확대

* (기존) 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약 20-30여명 대상 실시 중→ (구축 후) Webinar 등을 통해 200-300여명 청취 및 상시 교육 프로그램 연수(연내 시행)

➌ 수원국 개발계획, EDCF 운용전략,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는 EDCF 쌍방향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확장

【 EDCF 온라인 시스템 단계별 확대 】

(초기)온라인 서비스 구축

(중기)사업관리ㆍ연수 제공

(장기)쌍방향 지식공유 플랫폼
▪ 자금집행 관리 서비스
- 차관집행 신청 제출ㆍ승인
- 회수관리ㆍ잔액확인

▪ 입찰절차 지원 서비스
- F/S, 컨설턴트 입찰서류검토ㆍ승인 서비스

▪ 국가별 EDCF 사업관리
- 사업제안ㆍ협의ㆍ검토
- 사업별 공정 관리 등

▪ 연수프로그램 제공
- EDCF 차관ㆍ구매조건, 입찰절차 등 안내

▪ EDCF-수원국 전략공유
- EDCF 전략ㆍ한국 우수분야
- 수원국 개발계획 분석ㆍ검토

▪ 수원국 소통ㆍ교육 채널
- 세미나, 온라인 교육 등
- 관련 정책 토론


4-2

EDCF 현지 사무소 기능 강화


◈ EDCF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 확대ㆍ현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기민한 현장 대응력 확보와 안정적인 비대면 업무 정착


□ (사업관리 확대) 사업 발굴ㆍ준비 등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을 기존 역할*보다 확대하여 현장 중심 사업관리 강화**

* 사업발굴 및 현지 협력관계 구축(수요조사, F/S 현지조사 지원 등), 심사출장 전 사업 준비상태 점검, 정책협의 등 출장단 지원 업무
**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사업관리 권한 강화 시범 사무소로 운영

ㅇ (사업발굴) 수원국이 제안하는 후보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MDB와 협력 확대를 통해 사업 발굴 역할 강화

ㅇ (사업준비) 수은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F/S 현장실사, 현지심사 등 현장 업무는 사무소에서 수행하도록 위임

□ (전문인력 확충) 현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수원국 개발정책 분석, 사업 현장 관리ㆍ대응 등 기존 업무의 비대면 정착 지원

* (예시) 전략적 주요 국가인 인도에 현지 사무소 내 전문 인력 채용 추진 →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사무소별 전문 인력 확충 추진 검토

ㅇ (정책분석) 수원국 개발정책의 구체적 내용 등 분석 → EDCF 운용전략과 연계하여 개발 효과성 높은 사업으로 활용

ㅇ (사업지원) 현지 컨설턴트 고용 → 기존 업무의 비대면 전환에 따라 사무소 지원 수요가 커진 사업지원 업무 수행

【 현지 사무소 기능 변화(예시) 】


Before

After
사업
발굴
▪수원국 1차 협의 이후 후보사업 List 점검 및 수은 본부 전달

▪후보사업 우선순위(A~D등급) 분류 및 D등급 사업 제외 등 발굴 기능강화
F/S
▪F/S 업체가 자료작성ㆍ현지 실사ㆍ수원국 협의ㆍ결과보고 등 수행

▪사무소 현지 실사 지원, F/S 업체는 화상회의 등으로 대응
심사
▪수은 본부가 수원국 출장 및 심사 일괄 진행(현지 실사, 수원국 협의 등)
▪사무소가 현지 실사 진행 → 수은-수원국 화상회의 진행으로 분리
집행
▪기자재 차관은 F/S, 상세설계 과업이 없어 수은 본부가 수원국과 협의ㆍ대응
▪사무소가 기자재 요건 확인 등 세부 사항 점검
정책
분석
▪현지 경제동향 및 타기관 원조동향조사
▪현지 개발정책ㆍ세부과제 분석 및 EDCF 운용전략, 국가협력전략 부합 검토


4-3

기본약정*(F/A) 대형화

* Framework Arrangement : EDCF 지원 기간·한도 등을 정부 간 사전 약정


◈ 현재 기본약정 규모가 작아 원조 효과성이 높은 대형사업의 발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기본약정 대형화(총규모+연평균 규모) 추진 필요


□ (현황) 기본약정(F/A)은 수원국과 향후 EDCF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차관 지원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도입․추진

ㅇ 수원국 입장에서 기본약정(F/A)을 실질적인 한도(ceiling)*로 인식하여 대형사업 발굴 어려움 존재

* (F/A 현황) 16개국 앞 2∼6년 단위의 F/A 체결, 국별 연평균 1.5억불 수준

□ (대형화) 기본약정 규모를 증액*할 경우, 대형사업 추진 가능성 대폭 증가 → 중점협력국 위주로 기본약정 대형화 추진

* (사례) 한-몽골 F/A 증액(2억 → 7억불)을 통해 ‘18년 이후 1억불 이상 대형사업 4개 승인 (아이막 지역난방사업 1.5억불, 솔롱고 주택건설 사업 1.4억불 등)

ㅇ 다만, 기본약정 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국가는 진행상황 분석 후 기본약정 확대․유지 여부 검토

□ (장기화)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소요기간*, 전염병 등 예측불가한 지연요인**을 감안, 기본약정 장기화 검토(現 최소 2년 → 3년 이상)

* 대형사업(티나강 수력발전 등)의 경우 발굴-심사-승인까지 2~3년의 기간 소요
** 우즈벡 F/A(3년간 5억불)의 경우 당초 전액 소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심사출장 차질/승인 일부 지연

ㅇ 특히, 까다로운 국내절차로 F/A 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수원국*은 약정기간을 장기화하여 갱신 빈도 최소화

* 일부 국가(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는 자국 내부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기본약정 체결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기본약정 대형화에 따른 변화 】


Before

After
규모
▪ 최소 2.5억불 ~ 최대 15억불

▪ 최소 5억불 ~ 최대 15억불
기간
▪ 최소 2년 ~ 최대 5년

▪ 최소 3년 ~ 최대 10년


Ⅳ. 향후 추진계획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1.1.11)

ㅇ「포스트 코로나 EDCF 운용 전략」보도자료 배포 통해 홍보

?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월별 점검


구 분
추 진 전 략
일 정
그린
EDCF
「EDCF 그린 Index」 개발 및 시범 적용
‘21. 상반기
환경사회 기초조사를 강화한 F/S 발주 추진
‘21. 1분기
세이프가드 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21. 1분기
디지털
EDCF
스마트시티 연계 SOC디지털화 후보사업 발굴 및 추진
연중(계속)
디지털정부 분야 후보사업 발굴 및 추진
연중(계속)
보건
EDCF
보건분야 유·무상 패키지 지원 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연중(계속)
긴급재난대응차관 및 긴급기자재 차관 제도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21. 1분기
민자사업
민자사업 발굴 위한 관계부처·기관 협의 실시
연중(계속)
EDCF PPP지원 사례, 방식 매뉴얼 작성
‘21. 1분기
섹터별 국내 전문기관과 포괄자문계약 체결 추진
‘21. 2분기
유관기관 협의체를 활용, EDCF와 연계한 PPP 교육 실시 및 민간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협력기관으로 참여
연중(계속)
다자개발은행(MDB)과 그린 분야 협조융자 사업 발굴
연중(계속)
추진체계 정비
EDCF 비대면 업무 플랫폼 구축 컨설팅* 실시
* 온라인 시스템 설계, 시스템 도입 입찰제안서 작성 등
‘21. 2분기
EDCF 사무소 사업관리강화 방안에 따른 「사무소세부업무기준」 개정
‘21. 1분기
대규모 장기 기본약정(F/A) 체결 국가 선정 및 추진
연중(계속)

 


기금운용위원회
③호 안건(의결)

공개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2021. 1. 11.

 

 

기 획 재 정 부

(3호 안건) 「다자개발은행(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국제사회 동향) 세계적으로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자금조달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

* ADB는 2030년까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7조불의 자금 격차 발생 전망

ㅇ 일본 JICA 등 타 원조기관도 MDB 협조융자를 확대하는 모습

□ (필요성) ①효과적 사업 추진·관리, ②리스크·재원 분담, ③지원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EDCF-MDB 협조융자를 확대할 필요

2. 성과 및 한계

□ (성과) 그간 주요 MDB들과 협조융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기후변화 등 중점지원분야 사업 확대

* ‘94년 이후 총 53건, 26.5억불 MDB 협조융자 지원 승인
**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17년 승인, 총사업비 2.3억불) 등 모범사례 창출

□ (한계) MDB 관심 사업 위주이며, 비구속성(untied) 지원 특성상 우리 기업 수주가 어려워 EDCF의 적극적 참여가 곤란한 측면

3. 추진 방안

? (기반) MOU·퍼실리티 등 MDB 협조융자 추진체계 활용 확대

? (분야) MDB별 접근전략에 따라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

? (방식) 신규 지원제도 활용을 확대하여 협력방식 다변화

? (연계) MDB 신탁기금, KSP 등 연계를 통한 협조융자 추진


? 협조융자 추진체계 강화

ㅇ 협조융자 추진체계(MOU·퍼실리티) 확대 등 협력기반 마련

* (AfDB) 에너지프레임워크(6억불) 체결, (IDB) IDB 협조융자 퍼실리티(3억불) 갱신 등

ㅇ 추진체계가 없는 MDB, 美 USAID 등 타국 원조기관과 협력하고, 인도 등 EDCF 신규 지원국 진출 레버리지로 활용
?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

ㅇ MDB 특성을 고려한 MDB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 ‘한국 주도 개발이니셔티브’ 확산 수단으로 MDB 협조융자 활용

- (그린 뉴딜) MDB 그린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린 뉴딜 사업 발굴

- (ICT) 우리 기업의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수주가능성 제고

- (보건·의료) 코로나19 대응 계기로 대형 의료인프라 사업 발굴


기구명
접근 전략(안)
WB
신탁기금-KSP 등을 연계한 PPP 등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ADB
ADB는 녹색인프라 강조 기조 → 신남방국가 앞 그린뉴딜 연계
AfDB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중 → 에너지·그린뉴딜 연계
IDB·CABEI
신탁기금 연계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높은 ICT 사업 등 지원 추진

 

? 협력방식 다변화

ㅇ MDB 섹터 전문성·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협력방식 추진

*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MDB 전문성을 활용한 다수 국가 신속·효과적 지원(민간협력차관) 민간 주도 개발협력 목적으로 개도국 법인 앞 사업자금 지원(민자사업차관) MDB 협조융자 체계를 활용하여 국경간 대규모 PPP 사업 지원

ㅇ MDB 협업을 통한 사업 관리 및 장기적 원조역량 증진 도모

? 신탁기금·KSP 등 연계 강화

ㅇ MDB 신탁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수주 가능성 높은 사업 발굴

ㅇ 우리 발전경험과 MDB의 전문성·네트워크를 접목한 ADB· IDB·AfDB 등 KSP-MDB 공동컨설팅 활용

4. 승인 후보사업(안)

□ 그린 뉴딜 확산, 협력 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3건 승인 추진

* ①(ADB 협조융자) 인도네시아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60백만불) → 그린 뉴딜②(AfDB 협조융자)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56백만불) → 에너지 분야 ③(CABEI 협력사업) 코로나19 대응 전대 차관(50백만불) → 지원방식 다변화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성과 및 한계 2

Ⅲ. 추진 방안 3
1. 협조융자 추진체계 강화 4
2. 중점 협력분야 사업 발굴 5
3. 협력방식 다변화 6
4. 신탁기금·KSP 등 연계 강화 7

Ⅳ. 승인 후보사업(안) 8

Ⅴ. 향후 추진계획 9

(참고1)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개요 10
(참고2) 승인 후보사업(안) 사업별 개요 11

 


Ⅰ. 추진 배경


◇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에 기여하고 개발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MDB간 협조융자 추진 필요성 증대


□ (국제사회 동향)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등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목표(SDG) 달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 예상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다수의 선진국(공여국)과 개도국(차입국)이 참여하여 개도국 등에 대한 경제개발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

ㅇ 지역별로 상당한 자금조달 격차(financing gap)가 있어 각국의 다양한 자금 참여가 긴요한 상황


▸아시아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30년까지 필요한 거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7조불의 자금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ADB Strategy 2030)

▸중남미 ⇒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 개발을 위해 연간 6,500억불이 필요하나, MDB 기여는 400억불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18, IDB 연차총회)

▸아프리카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개발목표 달성에 매년 1,300~1,700억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19, 아프리카경제전망)


ㅇ 일본 JICA 등 타 선진국 원조기관도 다양한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추세

* JICA는 IDB 대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퍼실리티 지속 확대 중
: (1차,’12년) 3억불 → (2차,‘14년) 10억불 → (3차,’16년) 30억불

□ (필요성) EDCF도 효과적 개발사업 추진·관리, 리스크·재원 분담 등을 위해 MDB 협조융자를 지속 확대할 필요

➊ 섹터 전문성·지역 네트워크가 풍부한 MDB와의 협업으로 효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EDCF 신규 지원국 발굴도 기대

➋ 수원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 리스크를 MDB와 분담하고, 대규모 사업 재원 부담도 경감 가능

➌ 그동안 EDCF 차원에서 지원실적이 미미했던 민자사업(PPP), 프로그램 차관 등 연계를 통해 EDCF 지원방식을 다변화

* MDB는 지역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차관 등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한 노하우 보유 → MDB 협업을 통해 EDCF 신규 지원방식을 효과적으로 도입 가능

Ⅱ. 성과 및 한계


◇ 주요 MDB 협력을 통해 협조융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사업 발굴 등에 제약 존재


□ (성과) WB·ADB 등 5개 주요 MDB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 발굴·승인 추진

ㅇ ‘94년 ADB 협조융자인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1건, 27.4억불 지원 승인

ㅇ 협력 시작이 빠른 ADB 협조융자가 다수이나, 최근 CABEI 등 다양한 MDB와 에너지·기후변화 등 중점지원분야 사업도 확대


< EDCF-MDB 협조융자 승인 규모·건수 >
< 협조융자 중점지원분야 지원 실적(백만불) >


분 야
MDB
사 업 명
규 모
기후변화
ADB
몽골 울란바타르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 (‘18년)
60
에너지
ADB
파키스탄 에너지분야 개발 프로그램차관 (‘19년)
80
ICT
IDB
과테말라 인터넷 연결망구축사업 (‘20년)
25
WB
케냐 지능형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사업 (‘18년)
61

 

ㅇ 성공적인 대규모 PPP 사업 수주,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등 MDB 협조융자를 통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도 창출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17년 승인, 총사업비 2.3억불) : WB, ADB 등 다수 MDB 협조융자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형 PPP 사업 수주

* EDCF(31.6백만불), WB(33.6백만불), GCF(86백만불), ADB(30백만불) 등

▸파라과이 코로나19 대응 지원(‘20년 승인, 총사업비 2.1억불) : IDB 협조융자를 통해 우리 ’질병관리청‘과 유사한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 IDB(160백만불), EDCF(50백만불)


□ (한계) 사업 발굴 등 초기 단계에서의 참여가 부족하여 EDCF 중점추진 분야가 아닌 MDB 제안 사업 위주로 지원되는 경향

ㅇ 비구속성*(untied)으로 진행되는 협조융자 특성 상 우리 기업 수주 보장이 어려워 EDCF의 적극적 참여가 곤란한 측면

* EDCF는 우리 기업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구속성(tied) 지원 원칙이나, MDB는 비구속성(untied) 지원이 원칙으로 모든 기업이 공개경쟁입찰 참여

Ⅲ. 추진 방안

 

? (기반) 협조융자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 MDB 협조융자 추진체계(퍼실리티 등) 활용 확대

? (분야) MDB 제안 사업 위주 ⇒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점협력분야 사업 위주 발굴 추진

? (방식)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개발사업 차관 위주 ⇒ 신규 지원제도 활용(MDB 앞 직접차관 등)으로 협력방식 다변화

? (연계) 효율적 협조융자를 위한 유무상 연계 필요 ⇒ MDB 신탁기금, KSP 등과의 연계

 


< EDCF-MDB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

 

 


비전


EDCF 역량 제고를 통해 원조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MDB 협조융자 활성화로 효율적 EDCF 사업 발굴·추진

 

? 협조융자 추진체계 강화


?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

 

▪MDB 협조융자 추진체계 신설, 확대

* AfDB 협조융자 프레임워크 체결 등

▪협조융자 추진체계가 없는 MDB, 타 원조기관과의 협조융자 추진

▪EDCF 신규지원국 진출 레버리지

 

▪MDB별 접근전략 마련

▪MDB 그린플랫폼 활용 사업 발굴
* ADB 기후변화대응촉진펀드 출자 등

▪ICT 및 보건·의료 사업 발굴 등우리 수주가능성 제고


? 협력방식 다변화


? 신탁기금·KSP 등 연계 강화

 

▪EDCF 신규 지원제도 활용 확대
* CABEI 등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민간협력차관, 민자사업 차관 등

▪MDB 협조를 통한 효과적 관리 및 장기적 원조 역량 증진

 

▪MDB별 신탁기금 사업과 연계한 수주가능성 높은 개발사업 발굴

▪KSP-MDB 공동컨설팅 등과 연계한 협조융자 사업 추진

 


1

협조융자 추진체계 강화

 

◈ 협조융자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MDB들과의 효율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협조융자를 통해 EDCF 지원실적 없는 신규국가 진출 추진


□ (기존 MDB) 협조융자 추진체계(MOU*·퍼실리티**) 신설, 기존 체계 확대 등 MDB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협조융자 추진

* (MOU) MDB와 일정 기간 동안 차관 한도 내 협조융자 사업 추진 협력

** (퍼실리티) 차관 한도 내에서 MDB에 자금 운용·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수원국 계약 체결, 자금 집행 등은 MDB 책임 하에 수행

< MDB별 협조융자 MOU 및 퍼실리티 추진 현황 >

구 분
WB
IDB
ADB
AfDB
CABEI
추진체계
(체결시기)
MOU
(‘19.10월)
퍼실리티
(‘17.10월)
MOU
(‘18.5월)
퍼실리티
(추진중)
퍼실리티
(‘19.4월)
금 액
3억불
3억불
6.5억불
6억불
3억불
잔여한도
3억불
0.35억불
4.5억불
6억불
2.2억불
기 간
‘19∼’22년
‘18∼‘22년
‘18∼’21년
‘21∼’26년
‘19∼’22년


ㅇ (AfDB)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AfDB 협조융자 프레임워크(6억불, ~‘21.上)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 및 그린 뉴딜 지원

ㅇ (IDB)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IDB 협조융자 퍼실리티(‘18.1∼’22.12, 3억불 한도) 증액·갱신을 통해 중남미 지역 협력 지속 확대

ㅇ (ADB·WB·CABEI) 후보 사업 발굴·승인을 통해 잔여 한도를 소진하고 ‘21년 이후 추진실적 등 감안하여 확대 검토

* (예시) WB 탄자니아 북서부 송전망 음판다 변전소 건립사업(차관한도 50백만불)

□ (신규 MDB 등) 국가별 수요를 감안하여 EBRD·AIIB 등 협조융자 실적이 없는 MDB, 美 국제개발처(USAID) 등과의 협력 추진

* (예시) 중남미개발은행(CAF) 협조융자를 통해 볼리비아 에스꼬마-차라싸니 도로건설사업 지원(‘18년 승인, 차관한도 75백만불)

□ (대상국가) MDB 협조융자 추진체계를 레버리지로 신남방·신북방 국가 중 EDCF 지원실적 없는 신규국가 진출 계기로 활용

ㅇ 특히, 신남방 정책 핵심국가인 인도는 양자 EDCF 지원 외에 ADB·WB·AIIB 등 MDB 협조융자를 통한 다자 사업 모색

2

중점 협력분야 사업 발굴

 

◈ MDB별 특성을 감안한 협조융자 접근 전략을 마련하여, 정책 관련성이 높고 우리 기업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


□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을 위한 MDB별 접근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주도 개발 이니셔티브’ 확산 수단으로 MDB 협조융자 활용

⇒ 사업발굴 시 연례협의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책 관련성, 수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주요 MDB별 협조융자 접근 전략(안) >


기구명
접근 전략(안)
WB
신탁기금-KSP 등을 연계한 PPP 등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ADB
ADB는 녹색인프라 강조 기조 → 신남방국가 앞 그린 뉴딜 연계
AfDB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지원 확대 중 → 에너지·그린 뉴딜 연계
IDB·CABEI
신탁기금 연계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높은 ICT 사업 등 지원 추진


ㅇ (그린 뉴딜) ADB, AfDB 등 MDB 별 설치된 그린 플랫폼*을 활용하여 그린 뉴딜 확장성 제고 가능한 사업 발굴

* ADB 아세안녹색금융퍼실리티(ACGF) : 신남방지역 대상 그린 인프라 지원(3.5억불)AfDB 에너지프레임워크 : 아프리카 지역 대상 에너지 분야 지원(6억불)

- ADB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촉진펀드(CACF*)’ 신규 출자를 통해 글로벌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CACF(Climate Action Catalyst Fund) : ADB가 기후변화 대응사업 중점 투자를 위해 ‘21년 설립 추진 중 (’21~‘35년 간 운영, 100~150백만불 규모 예정)

ㅇ (ICT) 우리 기업의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수주 가능성 높은 ICT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계기로 활용

* (예시) 과테말라 공공분야 인터넷 연결망 확충사업(25백만불, ‘20년 승인) : 공공기관 인터넷 연결, 데이터센터·네트워크 관제센터 구축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ㅇ (보건·의료) 코로나19 방역 경험, EDCF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4억불) 등을 계기로 의료 인프라 건설 등 대형 사업 발굴 추진

* ADB 연차총회(‘20.9월) 계기 우리 측이 제안한 ’역내 공공의료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의료물자 비축기지‘ 추진 시 ADB 협조융자 추진

3

협력방식 다변화

 

◈ MDB 협업 시 EDCF 신규 지원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수원국 수요에 맞는 효과적 원조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EDCF 원조 역량 증진


□ 기존 지원방식(개발사업 차관*)에서 탈피하여, MDB 협조융자 시 EDCF 신규 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한 협력방식 다변화 추진

* 인프라 건설 등 개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개도국 정부에게 융자

ㅇ (국제개발금융기구 앞 차관*) MDB 대상 직접차관 지원을 통해 MDB 전문성 활용, 다수 국가에 신속·효과적 지원

* 개도국의 경제발전·복리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개발금융기구 앞으로 융자

 

<(예시) CABEI를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지원(‘20.12월 기 승인)>

 


▸지원 방식 : 국제개발금융기구(CABEI) 앞 차관(최초 사례) + 전대 방식 결합
▸사업 구조 : EDCF가 CABEI에 차관(Credit Line) 승인(차관한도 5천만불) → CABEI가 심사 후 차관한도 내에서 의료기자재 구매대금 수시 대출


CABEI를 통한 중미 5개국 코로나19 지원 시행 구조도(안)

 

 

 

ㅇ (민간협력 차관*)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 고용창출 등 민간부문 주도 개발협력 목적으로 개도국 법인 앞 사업자금 지원

* 운영,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개도국 은행(아국 법인 포함)을 통한 온렌딩도 가능

- 아국 법인 간접 지원으로 수출 견인, 해외사업 활성화 등 기대

ㅇ (민자사업 차관) MDB 협조융자 체계를 활용하여 대규모 PPP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 차관 등 검토

* (예시)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 사업(32백만불, ‘17년 승인) : WB·GCF 등과 초기단계부터 ‘통합형 연례협의’ 등을 통해 민자사업 차관 지원 성사

□ 섹터 전문성이 높은 MDB와 협조하여 EDCF 신규 지원방식 적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EDCF 원조역량 증진 도모

* 연례협의·워크샵 등을 계기로 MDB 수원국 네트워크, 사업 관리 노하우 습득

4

신탁기금·KSP 등 연계 강화

 

◈ MDB 신탁기금 사업, KSP 등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한 EDCF 사업을 발굴하여 MDB 협조융자 활성화에 활용


□ (신탁기금) 프로그램차관 등 기승인 EDCF 사업과 상호 연계된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향후 수주 가능성 높은 개발 프로젝트 발굴

< (예시) EDCF-신탁기금 사업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구조 >

< EDCF-ADB 협조융자 > 인니 에너지섹터 프로그램 차관 (‘21년 승인 예정)

< ADB 신탁기금 > 인니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20년 승인)

< 연계 EDCF 사업 >
인니 전기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대중교통 등 수송 부문청정연료기술 활성화

▪인니 전기차 충전소 구축로드맵 수립 지원

▪전력요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 등 성공사례 연구

▪전기차 충전소 증설 등친환경 인프라 구축 지원

▪ADB 협조융자 및 신탁기금 사업과 연계하여수주가능성 제고


ㅇ 신탁기금 사업 중 차관 사업으로 연계 가능하나, 재원·비구속성 등으로 EDCF 단독 지원이 곤란한 경우 협조융자 적극 검토

* (예시) IDB 지식협력기금을 통한 교통·ICT 인프라 관련 기술지원 → 비구속성 지원만 가능한 고소득 중남미 국가에 대해 IDB 협조융자로 인프라 구축 지원 연계

< (예시) MDB 주요 신탁기금별 EDCF 연계 가능 분야 >

MDB
신탁기금
EDCF 연계 가능 분야
WB
한·WB 협력기금
농업, 의료·보건, ICT·혁신·교육 일자리 분야 등 지원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성장 기술·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확산
ADB
e-Asia 및 지식협력기금
ICT 인프라 개선·기술 전수 등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IDB
빈곤감축기금
빈곤 감축 및 교육·정부개혁 등 사회개발사업 지원
지식협력기금
에너지, 교통, ICT, 통신 등 과학기술 분야 우선 지원
CABEI
한-CABEI 협력기금
ICT 등 혁신기술 인프라 지원 (비구속성 지원 가능)


□ (KSP 등) KSP 및 타 부처 무상원조 사업 등 개발전략 수립·정책자문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 높은 MDB 협조융자 사업 추진

ㅇ 우리 발전경험과 MDB의 전문성·네트워크를 접목한 KSP-MDB 공동컨설팅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참여 가능성 높은 사업 발굴

Ⅳ. 승인 후보사업(안)


◇ ①그린 뉴딜 확산, ②중점협력분야 지원, ③협력 방식 다변화 등을 위해 3건 후보사업 승인 추진하고 추가 사업 발굴 지속


? (ADB 협조융자) 인니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60백만불)

ㅇ (목적) 인니 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목적(예산 지원)

ㅇ (협조융자 규모) 총 사업비 약 9억불 중 EDCF는 60백만불 지원하며, ADB, EDCF 외 KfW 등 타 선진국 원조기관도 참여

* EDCF 60백만불, ADB 5억불, KfW(獨) 3.5억불, ADB ACGF 15백만불

ㅇ (지원효과) 그린 뉴딜 관련성이 높고 향후 우리 친환경 기업이 수주 가능한 개발 사업과도 연계 기대

* ADB 내 그린플랫폼인 아세안녹색금융퍼실리티(ACGF) 내 최초 사업으로 추진 중

? (AfDB 협조융자)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56백만불)

ㅇ (목적) 마다가스카르 수도 인근 지역 변전소(2기) 건설 등을 통해 아프리카 에너지 섹터 지원 강화

ㅇ (협조융자 규모) 총사업비 230백만불 수준으로 EDCF는 변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56백만불(24%) 참여

* AfDB/EU 70백만불(30%), 유럽투자은행(EIB) 89백만불(39%) 등

ㅇ (지원효과) EDCF 중점협력분야인 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기여 가능

? (CABEI 협력) CABEI 앞 코로나19 대응 전대 한도 설정(50백만불)

ㅇ (목적) 중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자재 등 구매 자금 지원

ㅇ (협력 방식) EDCF는 CABEI에 50백만불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CABEI가 한도 내 중미 5개국 대상 실제 대출 시행

ㅇ (지원효과) CABEI 네트워크·전대금융 경험* 활용 → 단일차관으로 다수국 신속 지원이 가능하며 상환가능성도 제고**

* ‘15~’19년간 수은, 독일 KfW, 프랑스 AFD, 일본 JBIC 등과 12억불 규모 전대금융 실시
** 신용등급 : CABEI(Moody‘s Aa3, Fitch A+) > 수원국(Moody’s Ba1~B3, Fitch BB-~B-)

Ⅴ. 향후 추진계획


?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1.1.11.)

ㅇ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통해 홍보

? MDB 협조융자 후보사업 승인(~‘21.上)


MDB
사 업 명
차관 한도
일 정
ADB
인니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
60백만불
‘21.상반기 승인
AfDB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
56백만불
‘21.상반기 승인
CABEI
중미 5개국 코로나19 대응 지원(CABEI 앞 전대차관 지원)
50백만불
기 승인(‘20.12.7.)


? 세부방안 별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방 안
일 정
협조융자
추진체계
강화
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갱신협의
‘21. 1분기
AfDB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신규 체결
‘21. 1분기
기타 MDB별 추진체계 확대 검토 및 추진
연중(계속)
중점협력분야
사업 발굴
ADB ACGF 사업 발굴
연중(계속)
기후변화대응촉진펀드(CACF) 신규 출자
‘21.하반기
그린뉴딜, ICT, 보건의료 분야 사업 발굴
연중(계속)
협력방식
다변화
민자사업, 민간협력차관 등 신규사업 발굴
연중(계속)
MDB별 혁신적 원조방식 웨비나
‘21. 1분기
신탁기금·
KSP 등
연계 강화
MDB 주요 신탁기금별 협조융자 가능 사업 목록 작성
‘21. 1분기
MDB-KSP 공동컨설팅 사업 중 협조융자 가능 사업 목록 작성
‘21. 1분기


참고 1

협조융자 우수사례: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 (목적) 친환경적, 경제적,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현황] 디젤발전 : 전체국가전력97%, 전력단가 : 80센트/kWh (세계최고수준)[목표] 전력공급 67% 수력발전 대체, 전력단가 절반 수준인하, 온실가스배출 저감

□ (사업범위) 댐, 발전소, 수로터널, 송전선로, 진입도로, 기술지원 등

□ (사업방식) 민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 민간기업이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인프라사업을 수행

ㅇ (컨소시엄) 수자원공사(운영, 지분투자), 현대엔지니어링(시공, 지분투자)

□ (사업비) 총사업비 233백만불

ㅇ EDCF(31.6백만불), WB(33.6백만불), GCF(86백만불), ADB(30백만불), 호주정부(11백만불), ADFD(15백만불) 협조융자


시공계약
운영관리계약

K-water
현대엔지니어링(주)
투자자
솔로몬제도 전력청
차입금
전력구매계약
특수목적법인
(SPC)
솔로몬제도 전력청
솔로몬정부
(EDCF, GCF, WB, ADB, ADFD)
EPC
(현대엔지니어링)
운영관리
(K-water)
MIGA
(정치적 위험 등 보험)
솔로몬정부
(정부보증)
자본금

<사업위치도>

수도(호니아라)
과업대상지역
(과다카날 섬내)


참고 2

승인 후보사업(안) 사업별 개요


? (ADB 협조융자) 인니 에너지섹터 프로그램차관


차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MOF)
사업실시기관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차관종류
프로그램 차관
차관한도
60백만불 (총 사업비 : 930백만불)
* ADB(5억불), KfW(3억유로), ADB ACGF(15백만불) 참여예정
사업범위
에너지부문 선진화를 위한 15개 정책과제 선정 및 이행
* 전력부문 거버넌스 개선,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청정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화 도모 등
사업목적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원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도모 등


? (AfDB 협조융자)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사업


차주
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MOEF)
사업실시기관
마다가스카르 수자원전력공사(JIRAMA : Jiro sty rano malagasy)
차관종류
개발사업차관
차관한도
56백만불 (총 사업비 : 230백만불)
* AfDB/EU(70백만불), EIB(89백만불) 참여 예정
사업범위
신규 변전소(타나노드2) 1기 건설 및 기존 변전소(암바히보리) 1기 증설, 변전소 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서비스 등
사업목적
마다가스카르 2대 전력 거점지(안타나나리보/수도, 토아마시나/2위 도시)를 연결하는 전력 공급망 구축


? (CABEI 협력사업) 중미 5개국 코로나19 대응 지원 전대차관


차주
중미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of Economic Integration)
차관종류
국제개발금융기구앞 차관
지원대상국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
차관한도
50백만불 (55%는 구속성 지원)
사업범위
CABEI 앞 신용한도 설정 및 개별차관 승인‧집행을 통해, 지원 대상국의 보건의료 물품·용역 조달을 전대금융 방식으로 지원
사업목적
중미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대응 역량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