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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하이거 2020. 9. 2. 16:00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등록일2020-09-01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Ⅰ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원, %)
대상 총 예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0년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1년 306,039 31,164 22,754 17,694 82,697 26,342 125,387
○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일자리 예산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6,039
전년대비 증가율 -8 -13 -17.9 -20.1 -20
총지출 대비 4 4.2 4.5 5 5.5
일자리예산 [400.5조] [428.5조] [470.5조] [512.3조] [555.8조]
○ 9월 1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 먼저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②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③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④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
Ⅱ 중점 투자방향 1.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1조 2,048억원, 총 59만명 규모
· (I유형) 8,367억원, 40만명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으로 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②15∼64세 이하이고, ③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
(지원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 (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II유형) 3,681억원, 19만명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
○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원, 29,000명 규모)
☞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 1유형(체험형, 23천명) : 30일간 업무체험
2유형(인턴형, 6천명) : 3개월간 인턴업무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 / 2유형 참여자 수당 월 180만원
Ⅲ 중점 투자방향 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 구조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1~‘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1년 1,390억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 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K-Digital Platform : [`21년] 50억(5개소) (신설)
☞ K-Digital Platform :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 훈련기관 등에 개방‧공유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 구축 지원
○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 러닝팩토리 47억원(10개소),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 90억원(6개소), 4차산업학과신설 90억원(3개학과) 등
☞ 러닝팩토리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한 융합기술 교육시스템
○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48 → 55억원), 소부장분야 전문인력 양성(연구장비 분야)(30 → 37억원),
게임인재원 운영(15 → 18억원), 데이터전문인력양성(18.9억원 → 19억원)
□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
* [국토부] 항공조종인력양성(28억원),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지원(22억원),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70억원), [산업부] 바이오인력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70억원), 공공연 활용 전문기술인력 양성(36억원),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14억원), LNG특화 선박생산설계 인력양성교육(10억원), [중기부] 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47억원),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3억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2억원) 등 10개 사업
Ⅳ 중점 투자방향 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지원 강화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 [`20] 351억원 → [21] 1조 1,844억원
○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 (16억원, 400개 社)
○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 ['20] 403억원, 5곳 → ['21] 645억원, (기존 5곳 430억원, 신규 3곳 202억원, 컨설팅 13억원)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최대 5년간, 年 40~140억원 지원)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직접일자리)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 [`21년] 102.8만명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
* 노인일자리 규모(만개): (‘19) 61.0 → (’20) 74.0 → (`21) 78.5 (`21년부터 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재능나눔활동 1.5만명 제외)
○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 가구 내 육아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 육아휴직 급여 : [`20년] 1조 1,949억원 → [`21년] 1조 2,486억원
☞ (지원대상 확대) 일반 : 117.7천명 → 120.0천명
아빠보너스 : 10.4천명 → 13.6천명
(`20년 제도개선사항 반영)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등
-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만기 1200만원으로 자산형성 지원(청년+기업(정부지원)+정부 3자 적립)
<개편: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만기금 조정(1,600→1,200만원), 기업순지원금 폐지>
-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실시한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 [`20추경] 5,611억원, 6만명 → [`21년] 4,676억원, 5만명
○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 중장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 (500개 社 대상)
* 중장년층 취업지원: [‘20년] 256억원 → [’21년] 311억원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신설(52.9억원),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 제공
-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 신중년 특화과정 : [`20년] 18.6억원 → [`21년] 24.0억원
☞ 신중년(40~69세)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등 숙련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장기훈련과정 (`21년 900명 대상)
- `21년 한시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원, 2,500명)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근로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천→8천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한다(120개소→190개소).
* 장애인 고용관리지원 : [`20년] 988억원 → [`21년] 1,612억원
- `20년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장애인일자리지원: [‘20년] 1,415억원, 22,396명 → [’21년] 1,596억원, 24,896명
☞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등 대상으로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최대 주 40시간 근무, 월 최대 182만원 제공
□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
* 창업기업자금(융자): [‘20년] 1조 4,700억원 → [’21년] 1조 6,7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0년] 900억원 → [’21년] 1,300억원,
○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 창업사업화지원: [‘19년] 4,008억원, 3,972개소 → [’20년] 4,462억원, 4,400개소
Ⅴ 중점 투자방향 4.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12월)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 구직급여 : [`20년] 9조 5,158억원 → [`21년] 11조 3,486억원,
출산전후급여 : [`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원 (신설)
○ `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3.5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등에게 납부할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3]의 사업별 담당자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1년 부처별 일자리사업 예산
○ 고용부(24.0조,78.5%), 중기부(2.9조,9.5%), 복지부(2.4조,8.0%) 순
-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6.0% 차지(29.4조원)

<부처별 일자리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합계 비중 직접 직업 고용 고용 창업 실업
일자리 훈련 서비스 장려금 지원 소득
총계 306,039 100.00% 31,164 22,754 17,694 82,697 26,342 125,387
고용부 240,229 78.50% 1,138 19,757 16,608 77,367 328 125,031
중기부 29,087 9.50% - 536 107 3,149 25,269 26
복지부 24,584 8.00% 23,982 - 272 - - 330
교육부 3,479 1.10% - 1,209 22 2,128 120 -
행안부 2,978 1.00% 2,761 - - - 218 -
산림청 1,446 0.50% 1,446 - - - - -
여성부 714 0.20% 236 226 251 - - -
과기부 567 0.20% - 567 - - - -
환경부 548 0.20% 548 - - - - -
경찰청 540 0.20% 540 - - - - -
문체부 535 0.20% 373 27 12 - 123 -
농림부 294 0.10% 9 70 53 - 162 -
산업부 283 0.10% - 259 - 19 5 -
해수부 162 0.10% 66 14 4 5 73 -
국방부 149 0.00% - - 149 - - -
법무부 130 0.00% - 45 85 - - -
보훈처 100 0.00% - - 100 - - -
산림청 53 0.00% 53 - - - - -
국토부 52 0.00% - 28 2 21 - -
특허청 49 0.00% 11 - 6 - 32 -
통일부 30 0.00% - - 23 8 - -
기상청 12 0.00% - - - - 12 -
식약처 10 0.00% - 10 - - - -
방사청 6 0.00% - 6 - - - -
해경 3 0.00% 3 - - - - -
<'21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24조 229억원으로, ’20년 대비 23.2%(+4조 5,189억원) 증가
ㅇ 직접일자리는 1,138억원으로 ’20년 대비 591억원(107.9%) 증가,
직업훈련은 1조 9,757억원으로 ’20년 대비 3억원(0.0%) 감소,
고용서비스는 1조 6,608억원으로 ’20년 대비 5,605억원(50.9%) 증가

?[직접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신설)
업종별 재해예방(61억원 → 122억원)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中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21년 1,390억원)
40대 생계비지원(75억원) 등 신설
?[고용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 8,286억원, +5,515억원)
취업성공패키지(2,328억원→3,681억원,+1,353억원) 등
ㅇ 고용장려금은 7조 7,367억원으로 ’20년 대비 1조 6,964억원(28.1%) 증가,
실업소득지원은 12조 5,031억원으로 ’20년 대비 2조 1,869억원(21.2%) 증가

?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351억원→1조 1,914억원, +1조 1,56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 2,820억원 → 1조 4,017억원, +1,197억원)
고용촉진장려금(492억원 → 942억원 +450억원)
? [실업소득지원] 구직급여(9조 5,158억원 → 11조 3,486억원, +1조 8,328억원)

<고용노동부 ’21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억원, %)>
구 분 ’20년 예산 ’21년 예산안 ’21년 대비
(A) (B) (B-A) %
합 계 195,224 240,229 45,006 23.10%
▪직접일자리 547 1,138 591 107.90%
▪직업훈련 19,760 19,757 -3 0.00%
▪고용서비스 11,003 16,608 5,605 50.90%
▪고용장려금 60,403 77,367 16,964 28.10%
▪창업지원 348 328 -19 -5.60%
▪실업소득유지지원 103,162 125,031 21,869 21.20%
참고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 유형별 개요

① 직접일자리사업

○ (1)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2)한시적 일자리 및 (3)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예)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③ 고용서비스

○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서비스 포함

④ 고용장려금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⑤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