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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하이거 2020. 9. 2. 15:27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등록일 2020-08-31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 내년 실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확정
◈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021년 진단 지표 일부 조정
◈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확정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ㅇ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ㅇ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2019.12.) 중>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
(단위: %)


구 분
대학
전문대학
일반대학
(종교계
・예체능계)
전문대학
(예체능계)
교육
여건
교육비환원율
127
102
117
94
전임교원확보율
68
55
54
44
교육
성과
신입생충원율
97
78
90
72
재학생충원율
86
69
82
66
졸업생취업률
56
(제외)
61
(제외)
행・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中 1)
10
8
5
4
(별도)
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페널티

※ 종교계・예체능계열 학과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최소기준은 (전문)대학 최소기준의 80% 수준에서 설정
ㅇ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정‧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한다.
ㅇ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ㅇ 한편, 교육부는 평가에 활용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함에 따라,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 제재(패널티) 부과 후 재산출. △ 허위 정보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 실시
□ 내년에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

□ 한편,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실시 예정(2021.5~8월)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하였다.
ㅇ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하여 산출하며,
ㅇ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제외한다.
*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ㅇ 교육부는 이러한 지표 조정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수정 편람을 9월 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 발표 >

□ 아울러,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총 281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명단은 2018년 진단 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이 유예되었던 1개교에 대한 「2020년 진단」결과와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보완평가*」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2018년 진단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속적인 노력 정도를 점검하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을 해제
ㅇ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 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학생직접지원형(Ⅰ유형)과 대학의 교내장학금 확보 등의 노력에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연계지원형(Ⅱ유형)으로 구분
ㅇ 이에 내년도(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붙임] 대학 명단 참조,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1.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요약]
2.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3.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4.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5.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붙임 1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요약)

 

□ 추진 배경

◦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 담보를 통해 국고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21년 진단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재정립함에 따라 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제 필요 (’19.12, ’21년 진단 기본계획)

 


2018년 진단

 

2021년 진단

 

 


모든 대학 참여

 


□ 추진 방향

◦ (대상 예외 최소화) 고등교육법(제2조 제1,2,4호)상 전체 대학 대상 실시를 원칙으로,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대학의 특수성* 고려

* 종교계 대학은 ’11년부터, 예체능계 대학은 ’12년부터 관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부담 최소화) 핵심 정량지표를 활용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여 대학의 평가 및 지표 관리 부담 최소화

* (정량, 절대평가)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관계기관 보유자료 등을 통해 산출되는 주요 정량지표 활용, 지표별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그 충족 여부 등을 판단

◦ (기관평가・인증과 연계) 기본적인 교육여건 등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는 목적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양 평가기제 간 연계성 제고

* 아울러, 각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 지표별 세부 산정방식 통일
□ 지정 방안 개요

◦ (대상 및 주기)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 대학 대상 매년 실시

※ △(대상제외) 종교 관련 학과 재학생 100% 대학,
△(대상유예) 신설, 전환 및 통・폐합대학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 (평가지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기관평가・인증 등에서 활용하는 주요 지표 중 대표성이 있는 지표 선정

- 교육여건(①교육비환원율, ②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③신입생충원율, ④재학생충원율, ⑤졸업생취업률*), 행・재정 책무(⑥법인책무성, (별도)대학책무성**)의 총 6개 지표

*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구성 대학은 졸업생취업률 제외
** (대학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관련 페널티 지표

◦ (지표 산정방식) ’21년 진단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지표특성 및 대학 분포 등을 감안, 일부 인증 산정방식 활용

* ’21년 진단의 졸업생취업률 산정방식은 상대평가 방식(T점수 산출)으로 절대평가인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 불가

◦ (최소기준) 평가 대상 대학의 최근 1개년(’19년, 재정 관련 자료는 ‘18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 설정

* 교육성과 관련 지표(학생충원율 및 졸업생취업률)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표값 분포의 하위 7% 수준에서 설정

- 종교・예체능계 대학 등은 그간 평가・진단에서 제외되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별도 최소 기준(‘이외 대학’ 최소기준의 80%) 적용*

* 다만, 매년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3년 평가 시에는 동일 기준 적용

- 최소 기준에 대한 대학의 예측가능성과 진단 주기(3년) 등을 고려, 가급적 ’23년까지 동일한 최소 기준 유지

※ 코로나19 관련 휴학생 증가, 졸업생 취업률 하락 등에 따라 최소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자료 확정 이후 별도 검토

<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
(단위 : %)

평가지표
대학
전문대학
일반대
(종교・예체능계)
전문대
(예체능계)
교육비 환원율
127
102
117
94
전임교원 확보율
68
55
54
44
신입생 충원율
97
78
90
72
재학생 충원율
86
69
82
66
졸업생 취업률
56
(제외)
61
(제외)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10
8
5
4
법인전입금 비율
10
8
5
4


◦ (페널티 부여) ① 유형 ‘상’ 이상에 해당하는 부정・비리 사안 적용, ② 입학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제재 (별도 대학책무성 지표로 구성)

※ ①, ②모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평가지표 2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반영

< 참고 : 부정・비리 사안 제재 유형 >

▪△‘상’ :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는 경우, 동일 사유(건)으로 정원감축 이상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대’ :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모두 있는 경우

※ 신분상 처분 : 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
※ 형사 확정 판결에 따른 ‘신분상 처분’ :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또는 ‘임명 제한’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 (지정방식) 최종 미충족 지표 개수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최소 기준 미충족 지표와 부정・비리 등 페널티 적용에 따른 미충족 지표 수의 합

-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지정


구 분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평가지표
+ 대학책무성(페널티)
미충족 개수
3개
4개 이상

※ 종교‧예체능계 대학(졸업생취업률 제외)과 국‧공립대/국립대법인(법인책무성 제외)에도 동일 적용
◦ (자료 기간 및 출처) 최근 1년, 대학 정보공시 자료 및 유관기관 자료

* 재정 관련 자료는 ’19년 결산 기준. 이외 대학정보공시 자료는 ’20년 기준

◦ (제한 조치) △’21년 진단 참여 제한, △제한대학 유형에 따라 ’22학년도(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다음 해 제한 대학에서 해제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유지)

< 정부 재정지원 제한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재정지원제한 유형Ⅰ대학이 기 수행중인 사업은 지원받는 재정지원 사업별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기타) 결과 발표 이후 대학의 공시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원자료값 오류분의 5배 범위 내 패널티 적용 후 재산출

* 허위 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제재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 반영

- 특히, 허위 정보공시로 인한 부정비리 사안이 유형 ‘상’ 이상인 경우, 구조위 심의를 거쳐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

- 이외 국가장학금 관련 부정・비리 발생 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련 제한(사업비 환수 포함)은 즉시 적용,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다음 해부터 적용

□ 향후 일정

◦ ’21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실시 : ’21.2월 (명단발표 ’21.4월)

※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통보(’21.2월) → ’21년 진단 참여 여부 조사(3월) → ’22년 재정지원가능대학 등 명단발표(4월) → ’21년 진단 실시(5~8월) → ’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대학 발표(8월)

붙임 2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56개교)
<자율개선대학>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역량강화대학 등>
가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동대학교, 극동대학교, 김천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양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인제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전문대학
(125개교)
<자율개선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문경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역량강화대학 등>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북과학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동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영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3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모두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0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8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4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명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만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82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30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5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7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금강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개교)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6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고구려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