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담당부서 가스산업과등록일 2021-04-29
2021년 5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 -
도시가스 요금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 요금 구성 및 조정
도시가스 요금 = 원료비 + 도매공급비 + 소매공급비
LNG 수입단가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유가에 4~5개월 후행) 공급비용 공급비용
용도구분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100MW이하)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업무난방용 냉난방용 수송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
□ 도시가스 요금은 ➊원료비, ➋도·소매공급비로 구성
➊ (원료비) 민수용은 매 홀수월 조정, 그 밖의 용도는 매월 조정
➋ (공급비)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산업부 승인), 소매공급비는 매년 7월(지자체 승인) 조정
ㅇ 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서, ’20.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되어왔다.
* ‘20.7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
ㅇ 이에 따라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21.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되어왔다.
* 원료비 연동제 :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에 따른 LNG 수입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
ㅇ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되어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5월 1일(토)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 산업용 소매요금(원/MJ):(1월)11.96→(2월)12.77→(3월)13.82→(4월)13.30→(5월)11.80
발전용 공급비 단일요금 적용
□ 산업부는 계절별(동절기·하절기·기타월)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 1일(토)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ㅇ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 (개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높은 요금 부과, 그 외 계절은 낮은 요금 부과
(대상) 발전용(‘94년~), 열병합용(’98년~), 산업용(‘10년~), 일반용·냉난방공조용(’12년~)
-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하여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용 공급비(원/GJ) : (~‘21.4월) 冬 2,153 夏 597 기타 729 → (5월~) 연간 1,762
**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21.1월)으로, 전기요금은 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되는 한편, 전력거래가격은 ‘연료비+공급비’에 연동되어, 전기요금과 발전원가간 왜곡현상 발생우려
참고 2021년 5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1. 민수용 (’20.7월 이후 동결)
(단위:원/MJ)
구 분 현행(A) 조정(B) 증감(B-A) 증감률
(’20.7월~) (’21.5월~)
민 주택용 14.2243 14.2243 0 0.00%
수 일반용 13.8331 13.8331 0 0.00%
용 (영업용1)
일반용 12.8314 12.8314 0 0.00%
(영업용2)
2.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 (’20.7월 이후 매월 조정)
(단위:원/MJ)
구 분 현행(A) 조정(B) 증감(B-A) 증감률
(’21.4월) (’21.5월~)
상 업무난방용 16.0778 14.9933 △1.0845 △6.7%
업 냉난방공조용 14.7738 8.3729 △6.4009 △43.3%
용 산업용 13.3002 11.8042 △1.4960 △11.2%
수송용 13.1862 11.692 △1.4942 △11.3%
(CNG)
도 열병합용 13.167 12.1441 △1.0229 △7.8%
시
가
스
발
전 연료전지용 12.1621 10.8532 △1.3089 △10.8%
용 열전용설비용 16.3552 15.4761 △0.8791 △5.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냉난방공조용은 하절기(5~9월) 특례요금 적용(기준원료비의 75%)
* 계절구분: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12월, 1∼3월, 하절기 5∼9월, 기타월 4월,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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