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2021-02-03 담당부서은행과
2021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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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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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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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핵심 추진과제 >
◈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유도,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 보험산업의 신뢰제고,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의 공정한 디지털혁신 촉진
◈ 휴면재산 찾아가기, 건강·안전·노후 보험상품 등 체감형 정책 추진
[? 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례 ]
ㅇ 한식당을 운영중인 A씨는 월 3백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있었다.’20.4월, 6개월간(’20.4~9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지원받았고, ’20.10월, 상환유예를 재신청하지 않았으나, 분할상환 금액을 월 3백만원 → 1.5백만원으로 감액하여 갚아나기로 은행과 상환스케줄을 합의하였다.
ㅇ ’20.12월,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매출이 급감하자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를 재신청(’21.5월까지 유예)하고, 부족한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천만원, 5년 2.99%)을 신청, 지원받았다.
⇒ A씨는 ’21.6월 상환유예를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예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은행과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환유예 현황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 예시
[?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가. 국민의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활성화
ㅇ 신용카드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현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시행(‘21.1.5일부터)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는 각종 휴면자산 찾기가 보다 용이해졌다.
< 참고 >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실적
➊ (카드포인트) 앱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 현금 전환: 약 1,600억원(‘1.5~1.26)
➋ (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환급액: 약 800억원(‘17년~’20년)
➌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환급: 약 9.2조원(‘17년~)
카드포인트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나. 도서, 영상 등 컨텐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ㅇ 도서, 영상 등 컨텐츠를 이용하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➊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일정을 사전(7일 전)에 알고, ➋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➌ 이용 해지도 쉬워지게 된다.
ㅇ 관련 법령, 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21.5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다. 대환대출 사례
ㅇ 30대 직장인인 C씨는 이번에 승진을 하여 기존 대출 5천만원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서류를 구비하여 창구 상담을 받았으나 최대 0.5%p 까지만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ㅇ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대환대출)하는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기존보다 2%p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C씨는 은행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1시간 안에 대환대출이 완료되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ㅇ 40대 회사원 A씨는 흡연, 회식 등으로 체중 증가, 만성피로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휴대폰 App을 통해 참여하였다.
ㅇ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건강수준을 확인·관리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3개월 만에 금연, 체중감소에 성공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목표달성 혜택도 받았다.
ㅇ 이후 건강검진에서도 신체건강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왔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A씨는 해당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때 낮아진 건강나이(30대) 덕분에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았다.
ㅇ 한편, 회사는 보험사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이직률, 병가 등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21년 업무계획 기대 효과(사례) >
Ⅰ
‘21년 금융산업국 주요 업무계획
< 주요경과 >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21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4분기부터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연구원, 학계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제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이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은「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전체회의(‘21.1.18일)에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며, 2021년「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발표(’21.1.19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의 세부안에 대해서는금발심「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21.1.26일)를 개최하여 검토·심의하였으며, 금일 5대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업무계획」(별첨1)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조치연장이 불가피하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예) 여전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 저축은행 「완충자본제도」 도입, 상호금융 거액여신, 업종별(부동산·건설업종) 여신 규제 강화
2.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M&A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금융권 지점 App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 간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ㅇ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에도 힘쓰고,
- 인터넷 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3.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 경쟁도,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업무범위·인가제도를 혁신하고,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 역시 합리화해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여신전문금융업 진입(등록)요건 강화*등을 통하여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예) 캐피탈사 진입시 대주주요건, 인적·물적 요건 심사 도입
ㅇ 특히,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비대면 혁신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별도 발표)
4.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합종연횡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규제·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샌드박스 활용, 제도·규제·관행 개선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新사업 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非금융·핀테크 업체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습니다.
ㅇ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보험업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혁신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 작지만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국민의「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를 활성화하고, 도서·영상 등 컨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휴면예금, 숨은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ㅇ 대환대출 시스템을 개선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의 안전·건강·노후 등에 대한 보험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실손·자동차 보험,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보험상품, 연금·고령특화 보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보험 등
Ⅱ
향후계획
□ 금일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관행 개선 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금융업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 의견청취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국민체감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1 > 2021년「금융산업국 업무계획」
< 별첨2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개최결과
참 고
2021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2021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업무계획 -
∙ 코로나19 극복과 금융안정 최우선
∙ 금융산업의 혁신과 국민체감 정책 추진
2021. 2. 4.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목 차
Ⅰ.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1
1.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마련 1
2.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2
3. 新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행 대비 3
Ⅱ.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4
1.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4
2. 금융권 지점합리화 제고 5
3.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등 금융부담 경감 6
Ⅲ.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8
1.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8
2.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 9
3.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 10
4. 보험의「사적 안전망」기능 강화 11
5.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신뢰제고 12
Ⅳ.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14
1.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ICT 융합 확대 14
2. 금융회사·디지털 금융간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 15
3.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16
4.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 17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발굴·추진
Ⅰ.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치 연착륙 추진
◈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의 리스크관리 강화
?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 마련
?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 마련·발표(~2월말)
* 신청기한을 당초 ’20.9.30일 → ’21.3.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
** 대출 만기연장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8.5조원, 이자상환유예 0.15조원
ㅇ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
-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ㅇ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병행
-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유도
*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ㅇ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기업은행(금리인하 지원 등, 1조원), 산은(대출·투자, 1조원), 신보 보증 등
? (규제유연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금융규제 완화조치 역시 경제여건 등 감안하여 연장방안 등 검토
* LCR규제 완화(’21.3월말까지), 예대율 규제 유예(’21.6월말까지) 등
ㅇ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정상화 추진 시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부여
? (손실여력 확충)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적극 추진
ㅇ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 등을 투명*하게 권고
* 은행(지주)의 경우 이익의 20%이내에서 배당 원칙(‘21.6월말까지)
? 제2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
? (여전사)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시행
ㅇ「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21.1분기~),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21.4분기~)
* (주요내용) ①유동성 측정지표의 개편, ②유동성 관련 공시항목 추가 등
ㅇ 카드사(8배)에 비해 다소 완화 적용(10배) 중인 할부금융업자 등에 대한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을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
- 카드사 조정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산별 위험가중치* 차등화
* (예) 현금서비스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 대비 높은 위험가중치 부여
? (저축은행)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ㅇ 위기상황에서 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의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자본*(+2%p) 도입
* 자산 1조원 이상 자본비율 8% → 10%, 자산 1조원 미만 자본비율 7% → 9%
- 완충자본 미달 시 이익배당 제한 및 자본확충 계획 수립·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근거 마련
? (상호금융) 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21.3월)
* 동일인 여신한도만 적용 ⇒ 거액여신한도, 업종별 여신한도는 未적용 중
ㅇ (거액여신)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ㅇ (업종관리) 부동산업·건설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한도는 각각 전체 대출(어음포함)의 30% 이내로, 두 업종 합계액도 50% 이내로 제한
? 新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행 대비
? (영향분석)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재무건전성 기준(K-ICS)의 도입(‘23년)에 따른 영향 파악을 위해 보험사 대상 영향분석(’21년중)
< 참고 >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 17) 개요
ㅇ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 회계처리의 투명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정한 기준으로 130개국 중 105개국이 IFRS를 적용중
ㅇ(주요내용) 판매시점이 아닌 현재시점의 금리‧해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시가평가)하고, 보험료를 보험 보장기간 전체에 걸쳐 나누어 인식(발생주의)
ㅇ 자산·부채, 손익,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선제적으로 관련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19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 ’20년 하반기 분석실시 → ’21년 1/4분기 결과점검(’20년말 재무제표 기준 영향분석) ’21년 하반기 분석실시 → ’22년 1/4분기 결과점검
? (대응여력 확충) 새로운 재무건전성 기준(K-ICS)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
ㅇ (로드맵) 국제권고 기준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21.上)
* ‘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일정기간 후 국제권고 100%수준 달성
ㅇ (자본확충) 보험회사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방안** 검토(’21년중)
* 특정 사건 발생시 상각(소멸)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로 은행은 발행 가능
** (공동재보험) 현재 허용되나 추가 개선사항 검토 / (부분 계약이전) 허용여부 검토
? (법령정비) ’23년 IFRS 17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전 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현행 보험업법령을 IFRS 17에 맞추어 재정비
ㅇ 금융위·금감원·업계·민간전문가 등으로「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비 필요사항 발굴(’21.上) 및 법령개정* 추진(’21.下)
* (주요내용 예시)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의 수익·비용 인식 등을 반영하여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보험회사 감독관련 세부기준 조정‧변경
Ⅱ.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 기능 제고
◈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 유동성 공급
◈ 지점합리화,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권 제고
? 지역금융 자금중개기능 강화
? (지방은행)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과 차별(완화)화된*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방안 마련·적용(’22년~)
* (예시) D-SIB과 Non D-SIB을 구분하여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등급을 달리 부여
? (상호금융) 신협의 지역 협력 및 유대를 통한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 추진(法 개정*과 연계)
* 전재수 의원(‘19.7.15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 중
ㅇ 중앙회승인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경제조직에 자기자본의 20%이내 출자 허용
ㅇ 신협중앙회에「사회적 경제지원 기금」설치 근거 마련 등
? (저축은행)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를 허용하여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21.上)
ㅇ 비(非) 서울지역 저축은행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 허용
*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 달성,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ㅇ 被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 등 적용*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
* (예) 被합병 지역 의무여신 = (Max [합병 시점 총여신의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
? 금융권 지점합리화 도모
□ 비대면·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의 생존 전략과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모색
ㅇ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협회, 은행, 상호금융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지점합리화 TF」(‘20.11월~)를 통해 방안마련 추진
□ (주요내용) 지역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금융 우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➊ (지점 폐쇄 절차 개선) 폐쇄결정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21.1분기)
* 현행 은행권 공동절차가 불명확하여 일부 은행은 폐쇄 결정 이후 형식적으로 평가
➋ (금융권 지점 App개발)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의 점포 위치 및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凡금융권 App 출시(가칭「금융대동여지도」) (‘21.下, 금융결제원)
*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및 대체점포,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정보 제공
-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융정보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
- 앞으로 지역별 고령인구 대비 분포도 등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소외 지역·계층 대상 정책참고로 활용
< 참고 > 「금융대동여지도」 App 구동현황
➌ (업무위탁 범위 확대) 우체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지점 폐쇄시 우체국 활용 가능성 제고
* (예) 특정지역 은행점포 폐쇄시 우체국에 업무 위탁
➍ (인센티브 제공) 은행에 대한「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역사회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인센티브** 제공
* (예) 지역별 인구 대비 점포수(배점 5점), 점포 신설시 가점(0.2점)
** 지자체 금고 선정시 우대,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 중금리 대출상품 활성화 등 금융부담 경감
? (중금리 대출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24% → 20%)되는 만큼, 금융업권의 중금리(가중평균, 최고금리)도 인하·조정 유도(‘21.3월~)
ㅇ 거래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Thin Filer)의 금융접근권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활성화 등 금리산정 합리성 제고
ㅇ 금리인하에 따라 중·저신용자 대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저축은행에 추가 인센티브(예: 예대율 추가) 부여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 등
ㅇ 비대면+One-stop으로 보다 낮은 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21.10월~)
* 계좌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 인포)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간 대출상품 이동을 중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핀테크 App) 고객이 보유한 기존대출 정보와 전환 가능한 다른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App상에서 제공
- (소비자)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정보 등을 비교한 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대환대출 요청
- (신규 은행) 고객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기존대출을 상환(기존 은행에 대출금 전송) 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 실행
⇒ 금융소비자가 ➀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➁보다 낮은 비용**으로, ➂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 유도, 소비자 편익 제고 및 핀테크 활성화)
* 경쟁 및 대출모집인 비용 절감(기존 대출모집인 수수료 3~4%, 플랫폼 1%대) 효과
**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환대출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낮아지는 효과
< 현 행 >
< 개 선 >
?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홍보·제도개선 등을 추진(금융당국·금융권 TF운영, ‘21.3월~)
ㅇ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공시 및 홍보 강화로 소비자 인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우수사례 발굴·확산 유도
ㅇ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신협법 개정, ‘21.12월)
? (디지털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도서, 영상 등 컨텐츠 구독경제 가입·해지를 편리하게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ㅇ 소비자가 ①유료전환 일정을 미리 알고, ②이용한 만큼만 부담, ③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제도 개선(’21.5월~)
Ⅲ.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진단하고 인가·업무 범위 확대하는 한편,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 개선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경쟁도평가) 금융산업의 여건, 현황을 진단하고 금융규제·감독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제2次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실시
ㅇ 제1차 평가(’18~’19년)시 포함되지 않았던 신용평가업 포함(‘21.上)
ㅇ 새로운 결제수단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신용카드, 은행업 등 전통업권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도를 평가(‘21.下)
□ (진입규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합리화 추진
➊ (소액단기 보험) 소액·단기 특화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제도 시행(‘21.6월~)
-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
- 소액·단기에 부합하지 않는 高자본(원자력, 자동차 등), 長期보장(연금·간병)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
➋ (진입정책 유연화) 보험사가 환경‧제도변화*에 맞춰 경영효율화 등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새로운 보험업 허가정책 마련(‘21.7월~)
* (1) IFRS17(‘23년), 저금리 등 보험환경 변화에 따라 경영전략 및 사업구조 개편 예상(2)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등 인가단위 변경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자 진입 예상
- ‘21년 상반기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세부기준 마련
➌ (겸영사업자 완화)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여전법」상 인가요건(대주주, 재무 등)은 완화·심사(‘21.上)
? 금융상품 가격체계 합리화
? (신용평가 개선)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추진
ㅇ (대형 저축은행) 자체 CSS모형 고도화를 위한 관리체계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ㅇ (중소형 저축은행) 공동 이용중인 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 CSS모형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및 모형 개선 병행
? (저축은행 금리산정 합리화)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개정을 추진
* ’14.9. 제정, 중앙회 자율규제(업무방법서, 내규에 반영)
※ 은행 ’12.11.제정(’19.3.개정), 상호금융 ’13.11월 제정
ㅇ 업무원가 등 대출금리 원가 요소별로 현행 산정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
* (예) 모집인 채널에서 발생한 비용(모집인수수료)이 비모집인 채널(예>모바일) 이용 고객에도 전가
? (가맹점수수료 개편) ‘21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부담 경감(~‘21.11월)
ㅇ 카드사, 가맹점단체, 회계법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카드수수료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
* 관계부처, 금감원, 회계법인, 여신협회, 카드사, 가맹점단체, 법률전문가 등
ㅇ 회계법인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적격비용 산출을 바탕으로, 우대수수료율 수준, 특수가맹점 인정 범위 등 검토
* (참고)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한(‘20.12.29일 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마케팅비용률 차감 등 현안 반영
?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
? (저축은행)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지배*하는 방식 등으로 私금고화하고 불건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21.上)
* (예) 저축은행의 대주주 법인(母회사)의 주식 취득 등
ㅇ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위 승인없이 경영권이 변경된 경우 등* 필요시 ‘즉시 심사’
* (예) ➀최다출자자 또는 사실상 지배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➁심사대상과 저축은행간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배구조법 참고)
ㅇ 자금력이 없는 LP가 차입자금으로 출자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을 일부 강화
* (현행) PEF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차입자금이 아닐 것’ 요건 未적용→ (개선) 심사대상 LP 및 GP의 PEF에 대한 출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요건 부과
? (여전사) 여전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 등 타업권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적격 사업자 진입 유도(‘21.12월~)
* (예)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시 대주주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 투자업무 관련 전문인력(투자권유인력·투자운용인력 등) 등을 요구
ㅇ 대주주요건(非카드), 인적·물적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예) 캐피탈의 경우 대주주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요건 등 미비
? (보험사) 단기실적주의를 개선하고 장기리스크 관리,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RAAS),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선(‘21.下)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지표
** Risk Analysis and Application System(경영실태평가시스템): 보험사의 각종 위험노출정도, 위험관리 및 통제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감독수단과 연계
ㅇ (성과보수 체계개선) 성과평가시 장기지표 활용 제고,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 장기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지급 강화
ㅇ (경영실태평가 개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 반영 등 ESG 경영‧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보험의「사적 안전망」기능 강화
? (4세대 실손 도입) 실손보험의 수익자 부담 원칙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4세대 실손의료보험」출시(’21.7월)
ㅇ (상품구조) 포괄적 보장에서 급여(主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하고, 의료이용과 연계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 추진
ㅇ (자기부담) 급여 10% →20%, 비급여 20% → 30%로 각각 10%p씩 상향하여, 실손보험료 인하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ㅇ (재가입 주기) 재가입 주기를 15년 → 5년으로 단축하여 국민건강보험(公보험)과의 연계성 강화
? (사적안전망 강화) 고령화, 4차산업 혁명, 재해 등 사회구조적 위험에 대한 보험산업 역할 제고를 위해「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운영
< 참고 >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 운영계획(안)
① (분과1 : 고령화 지원) 개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 등을 개발 활성화
* (예)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된 보장성 보험 활성화, 고령자 연금 증액 및 저연령자 연금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② (분과2 : 필수노동자 보호) 대리기사·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상품 활성화 등 검토*
* (대리기사)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 출시 등 추진
* (배달종사자) 배달중에만 보험료를 책정·부과하는 On-Off 보험 활성화(예: 배민-KB손보)
③ (분과3 :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자연재해·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휴업손해, 계약취소 등)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추진
* 전염병(코로나 19 등) 등 발생빈도가 낮지만 피해가 큰 보험사고에 대한 위험평가모델 등을 구축하여 적정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
? (자동차보험 개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치료·보상기준 마련(‘21.上)
* 연간 과잉진료 누수 보험금 규모는 약 5,400억원 수준 ⇒ 1인당 계약자 부담 약 2.3만원
** (영국) ‘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을 한정
? (헬스케어 활성화) 보험의 역할이 “위험보장(cure)”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위험·건강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21.上)
ㅇ ‘21.2월중, 보험업계, 헬스케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T/F」신설
ㅇ 건강관리기기, 건강데이터 활용 확대 등 다양한 상품출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헬스케어와 연계된 상품은 혁신서비스 적극 지정
? 보험업의 금융소비자 편의성 및 신뢰제고
? (실손청구 전산화) 약 3,800만명 실손 가입자의 청구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의료비 증빙서류의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한 청구전산화 추진*
* 청구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노력 지속 추진
? (손해사정 개선) 손해사정이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21.3월)
ㅇ (절차‧기준 표준화) 손해사정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업무의 표준화된 절차·기준을 법규에 명문화
ㅇ (위탁통제 강화) 위탁 손해사정업자의 선정·평가기준 등을 내부통제에 반영하고, 자회사 위탁 편중 방지를 위한 절차* 강화
* (예)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선정기준‧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 등
ㅇ (불공정행위 방지) 보험회사·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업무 관련 절차‧기준 위반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금전제재(과태료) 확대
ㅇ (의료자문 개선) 의료자문을 악용한 보험금 삭감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의료자문委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3의료기관 자문* 활성화
* 의료 관련 보험금 분쟁시, 보험사 비용으로 제3기관(대형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받는 제도
? (불완전판매 차단) 보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21.上)
ㅇ (모집수수료)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1,200%룰*’ 규제를 안착(‘21.1.1일 시행)시켜, 불건전 영업 유인 억제
*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ㅇ (내부통제 강화) 불완전판매 축소 등 자발적 개선노력 유도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검토가능 예) GA에 대한 검사주기 연장, 검사유예, 제재수준 감경 등
ㅇ (감독‧제재 정비) GA 제재회피 차단을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 (예) ➊ 위법행위가 절박된 GA가 제재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이관하는 것을 원칙적 제한➋ 기관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非활동‧無실적 GA를 주기적으로 정비➌ GA 임원 등에 대한 “상당통보 제도” 도입 검토
** (예) GA의 일부 임직원 및 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GA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GA 소속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영업기회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을 완화
? (보험사기 근절)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21.上)
ㅇ (정보공유 확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간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신정원·금감원 등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을 고도화
ㅇ (처벌강화) 보험업 관련 종사자(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외화보험 개선) 판매규모가 급격히 증가중인 외화보험의 환리스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21.上)
ㅇ (검사·제재강화) 외화보험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 등을 실시하여 중요사항 설명의무 누락여부 등 점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21.3월~)
ㅇ (제도개선) 「외화보험상품 개발·판매 모범규준*」제정, 핵심설명서 개정 등 소비자안내 강화
* (예) 신규상품 개발·판매시 상품위원회 심의·대표이사 승인, 외화 실수요 확인 절차 등
Ⅳ.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 그동안 핀테크, 빅테크의 성장과정에서 추진된 제도개선(완화)이 기존 금융업에 불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업권, ICT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약 40건의 과제를 수용·추진 중
◈ 앞으로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에 기반하여 제도·규제개선 추진
? 디지털금융 촉진 위한 금융·ICT 융합 확대
? (소통의 場) 금융업권과 디지털금융 혁신·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상호 소통 및 제도개선의 장으로 활용
? (샌드박스 활용)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19.4월)를 통해 제도 변경·시행 前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신속하게 금융업에 도입
ㅇ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기술, 상품은 금융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법령, 제도개선으로 연계
? (오픈뱅킹)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픈뱅킹 참여 대상에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
ㅇ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결제 원스톱 이체, 증권계좌 연계를 통한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여 추진
? (보험 인프라)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업 디지털화 촉진
ㅇ AI 기반 자동차사고 수리비 산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사기예방시스템 개선(‘21.上~)
* AI가 파손된 차량 사진을 분석하여 예상수리비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보험개발원)
→ 실제 차량수리비 청구액과 AI 손해사정이 유사하면 별도 조사 없이 즉시 보험금 지급
? 금융회사·디지털 금융간 합종연횡 촉진 제도개선
□ (new player 등장 촉진) 인터넷·ICT 기반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금융업 진출도 허용
ㅇ 인터넷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21년말)
* 예비인가중인 토스뱅크 본인가 검토, 통신판매전문보험사·소액단기보험사 진입 검토
ㅇ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에 대한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21.上)
ㅇ 플랫폼 사업자(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진입요건** 개편
*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서비스가 “모집”에 해당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을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대면 설계사 영업을 염두에 둔 규제로서, 플랫폼 등에는 부적합
□ (업무범위 확장) 전통적인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연관산업 영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ICT간 시너지 효과 촉진
ㅇ (플랫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영위 허용
* (예) 금융회사가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등 금융·생활 플랫폼 운영
ㅇ (지급결제) 카드사의 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에의 진출 허용
ㅇ (보험업무 위탁)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보험업의 본질* 업무를 Tech 기업에 위탁 허용 검토
*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
?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
? (인증 활성화)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상품 출시 유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이 인증 수단으로 금융권에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
ㅇ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은행 계열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은행의 인증 대행범위 확대
(예) 안면인식 기술 통한 본인 인증
은행 인증대행
? (비대면‧디지털 모집 활성화) 보험업의 비대면‧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방식별 칸막이를 전제로 유지해 온 행위규제를 전면 재정비
ㅇ 대면 모집은 “비대면 방식”으로, 비대면 모집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소비자 보호장치 보완
< 참고 > 모집채널 선진화 T/F에서 허용을 검토중인 방안(예)
➊ 설계사 1회 이상 대면의무 면제(금융규제유연화 조치 상시화)
* 중요설명내용 녹취‧보관, 보험사 녹취확인 등 일정한 안전장치 마련
➋ (전화 + 모바일)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되, 중요사항 확인 및 서명은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 허용
➌ (화상통화‧챗봇)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화상통화‧챗봇을 통한 모집을 허용(⇒ 혁심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병행)
➍ (AI 활용) 전화 모집시 AI 음성봇이 TSS 기술*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단, 설계사가 소비자 질의‧추가설명 요구에 즉각 응대하는 경우만 가능)
* TTS(Text to Speech) : 표준상품설명대본(Text)을 인공지능(AI)이 음성으로 변환하여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기술로서, 소비자가 속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발음도 정확함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 확대
* 태블릿 브랜치(tablet branch):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종이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정보 등록, 상품·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분증 스캔 등 제공
< 태블릿 브랜치 운영현황 >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월
’17.11월
未운영
未운영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운영대수
214대
3,144대
주요기능
✔조합원 가입
✔수신 신규 가입
✔입출금 및 송금*
✔대출상담
✔신규고객 등록
✔수신, 여신 및 전자금융, 신용카드 가입(접수)
*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파출수납)
? 보험업 플랫폼 규율 강화
□ (플랫폼 규율체계) 상품비교 등 순기능은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➊ (가이드라인)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
* 법령, 판례, 해외 금융당국(日, 美, EU, 영국)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보험료 비교,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등의 법적성격 판단기준 마련
➋ (진입규제 개선)모집행위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모집자격을 갖추고 디지털 금융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리점 진입요건* 완화
* 전금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제한 → 진입 허용대리점은 임직원 10% 설계사 유지 → 규제 완화
➌ (행위규율) 플랫폼과 기존 판매채널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 (예) 모집상품 범위, 영업방식, 수수료, 금지행위 등에 관한 종합 규율체계 마련
‘21.2.4
금융위 산업국 업무계획
별첨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결과
◈ 일 시: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개최)
◈ 참석자
ㅇ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ㅇ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등
◈ 논의 안건
ㅇ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과제
1. 개 요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개 분과* 중 하나로,
* 정책·글로벌 / 산업·혁신 / 자본시장 / 금융소비자·서민금융
ㅇ 금융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
□ 지난 금발심 전체회의(1.18일)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ㅇ 1.26일에는 올해 첫「금융산업혁신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과제 중 ① 금융산업 발전과 ②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 주요 논의 사항
➊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필요
- 선진국 금융체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형태」로 접근 중
- 우리나라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각 라이센스를 취해야는 구조에서 기능별인가제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금융에서도 “아마존”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
➋ 新 국제회계기준(IFRS17) 대응 철저 필요
- ‘23년 新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법규나 감독규정등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보험회사도 新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금융업권의 연착륙을 위해 감독당국 역시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➌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완화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규는 핵심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해석,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시에 기존 업권별 규제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➍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일반 고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환영할만한 부분
- 공인인증서 대체 민간인증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등에서도 민간인증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➎ 데이터의 활용 및 신뢰성 확보 측면
- 비식별화된 공공 질병‧건강정보를 보험업에 활용하면 위험률 측정,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데,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 공유가 미진한 상황
-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확대·공유가 중요
- 다만, 데이터 결합, 활용 등 과정에서 고객의 신뢰를 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회사는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
- 데이터 결합, 활용 과정에서 보안 등에 철저하되, 비식별정보 처리 등을 통해 활용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신뢰확보 노력이 필요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성 명
현 직위
비 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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