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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3일)

하이거 2021. 2. 3. 15: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3)

 

등록일 : 2021-02-03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3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3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311명(해외유입 6,4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3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542건(확진자 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3,8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6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4명으로 총 69,299명(87.3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57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20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41명(치명률 1.82%)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33 184 18 9 18 6 7 0 1 107 5 8 35 10 6 10 8 1
누계 72,908 23,776 2,685 8,211 3,649 1,735 1,056 856 172 18,717 1,652 1,523 1,927 955 694 2,912 1,896 492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4 3 8 15 5 3 0 17 17 21 13
누계 6,403 38 2,884 1,109 2,093 256 23 2,761 3,642 3,512 2,891
-0.60% -45.00% -17.30% -32.70% -4.00% -0.40% -43.10% -56.90% -54.80% -45.20%
* 중국3명(3명),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일본 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유럽 : 헝가리 11명, 오스트리아 2명(2명), 터키 2명, 아메리카 : 미국 5명(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 나이지리아 1명, 튀니지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2.(화) 0시 기준 68,775 8,634 224 1,435
2.3.(수) 0시 기준 69,299 8,571 220 1,441
변동 (+)524 (-)63 (-)4 (+)6
* 2월 2일 0시부터 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3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3.3명), 수도권에서 309명(71.4%) 비수도권에서는 124명(28.6%)이 발생하였다.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3일(0시 기준) 433 309 51 22 19 26 5 1
주간 일 평균 383.3 250.1 22.4 36.1 29.9 38 6 0.7
주간 총 확진자 수 2,683 1,751 157 253 209 266 42 5

○ 수도권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58 256 301 224 204 199 309 250.1 1,751
서울 102 109 150 98 104 121 184 124 868
인천 40 18 15 19 11 8 18 18.4 129
경기 116 129 136 107 89 70 107 107.7 754
-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 (구분) 방문자 35명(지표포함), 종사자 5명, 가족 1명, 지인 2명
- (서울 구로구 교정시설 관련) 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수용자 9명(지표포함)
- (서울 동대문구 직장 관련) 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종사자 8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 (구분) 환자 20명(+3), 종사자 6명, 간병인 13명, 가족/보호자 19명(지표포함, +3)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68명(+8), 지인 1명

- (경기 광주시 제조업 관련) 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명(지표포함)
- (경기 안양시 가족 관련) 1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동료 2명, 동료의 가족 4명, 기타 2명
- (경기 남양주시 요양원2 관련)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3), 입소자 9명(+2)
- (경기 남양주시 보육시설 관련) 1월 3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직원 6명(지표포함, +2), 원아 6명(+1), 가족 및 지인 5명(+1), 기타 2명(+1)
- (경기 평택시 제조업 관련)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구분) 종사자 42명(지표포함, +3), 가족 및 지인 4명(+2), 기타 3명

○ 충청권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32 16 20 7 8 23 51 22.4 157
대전 4 1 1 - - - 7 1.9 13
세종 - - - 2 - - 1 0.4 3
충북 24 9 11 1 5 18 8 10.9 76
충남 4 6 8 4 3 5 35 9.3 65
-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 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34명(지표포함)
- (충북 음성군 축산물업체 관련) 1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 호남권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53 63 36 19 33 27 22 36.1 253
광주 44 54 32 16 32 23 6 29.6 207
전북 1 4 3 2 1 2 10 3.3 23
전남 8 5 1 1 - 2 6 3.3 23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8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5명
② 북구 에이스 TCS* 19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기타 4명
③ 어린이집 관련 20(+3)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10명(+3)
④ 광산구 광주 TCS* 128 학생 81명, 교직원 24명, 교인 7명, 기타 16명**
⑤ 캠프 관련 30 방문자 11명, 추가전파 19명
** (지역) 서울 4명, 경기 16명, 울산 3명, 경남 7명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경기 안성 TCS 관련 사례 중 역학조사 과정에서 캠프 참석자에 의한 전파 확인되어 재분류
- (광주 서구 교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 1 관련 81(+1) 교인 41명(지표포함), 가족 19명, 기타 21명(+1)
② 교회 2 관련 17(+1) 교인 15명, 가족 1명, 기타 1명(+1)
③ 어린이집 관련 9(+3) 원아 2명, 교직원 2명, 가족 3명(+3), 기타 2명
④ 고등학교 관련 7 학생 7명
⑤ 청소업체 관련 11(+1) 종사자 6명, 가족 5명(+1)
* 하위집단 및 환자 구분 재분류

○ 경북권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53 51 29 24 13 20 19 29.9 209
대구 10 10 8 9 9 10 9 9.3 65
경북 43 41 21 15 4 10 10 20.6 144
- (대구 동구 체육시설 관련) 1월 3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체육시설 관련 10 이용객 7명(+4), 가족 1명(지표), 지인 2명
② 사우나 관련 1 이용객 1명(-1*)
* 사우나 이용객 1명의 체육시설 방문력 확인되어 재분류
- (경북 안동시 태권도장 관련) 1월 3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 (구분) 학원생 27명(지표포함, -1), 종사자 2명, 가족 24명(+4), 지인 3명
* 관계 재분류

○ 경남권
(주간 : 1.28일~2.3일, 단위 : 명)
구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77 51 30 44 19 19 26 38 266
부산 53 34 18 20 15 10 18 24 168
울산 5 2 1 6 - - - 2 14
경남 19 15 11 18 4 9 8 12 84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 2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0명*이다.

* (구분) 종사자 20명(지표포함, +1), 환자 66명(+5), 가족 4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1월 3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7명(지표포함, +2), 가족 12명, 지인 1명, 기타 4명(+1)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월 1일 이후 총 27건(국내 27건)을 분석한 결과, 22건은 미검출, 5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 (영국) 해외유입관련 4건(외국인) (남아공) 해외유입관련 1건(내국인)
- 지난 10월 이후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39건이다.

*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21.2.3일 0시 기준)
** 총 2,604건 분석 완료(국내발생 1,910건, 해외유입 694건 / ’21.2.3일 0시 기준)

○ 5건의 변이주는 △경북 구미(1건), △경남 김해(1건), △경남 양산(2건), △전남 나주(1건)에서 확인 되었다.
○ 경북 구미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바이러스로, 31번째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된 환자의 가족이며, 31번 환자 확진(1월 28일) 이후 분석 결과를 통해 확진되었다.
-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 13명은 일제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 그 외 접촉자 44명에 대해서도 일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경남 김해(1건), 경남 양산(2건), 전남 나주(1건) 사례는 모두 영국 변이바이러스로,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4건은 모두 ‘경남/전남 외국인 친적 집단발생’*과 관련된 사례로 접촉자 추가 검사과정에서 변이가 확인되었다.

* 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로 1월 29일까지 총 38명(전원 외국인) 확진
- ‘경남·전남 외국인 친적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밀접접촉자 49명(경남 25명, 전남 23명, 부산 1명)은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전 검사를 완료하였고,
- 그 외 접촉자 136명(경남 110명, 전남 25명, 부산 1명)은 일제검사를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추가로 김해시 외국인 거리에서 1월 중순부터 1주간 외국인 350여 명 선제검사 결과 전원 음성 확인
【 경남·전남 외국인 친적 집단발생 현황표 】
합계 1.7 1.8 1.9 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 1.22 1.26 1.29
38 1 4 1 1 1 6 12 4 1 1 2 1 1 1 1
* (지표환자) 12월 25일 UAE에서 입국, 1월 7일 격리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확인
(거주지역) 경남 김해 18명, 양산 11명, 전남 나주 8명, 부산 동구 1명
(추정감염경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가족, 친척모임을 통한 전파 추정

○ 방역당국은 이번 5건의 사례 모두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로,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 관리 상황을 재점검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변이바이러스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제검사를 실시한 136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변이 확인자의 직장, 학교 등과 관련하여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면밀히 추가 발굴하여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지역의 최근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로 해외 입국력이 없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선제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사례가 국내에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발생된 만큼 지역사회를 통한 변이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으므로,
-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6.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7.「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2.(화) 5,711,413 78,844 68,775 8,634 1,435 154,265 5,478,304
0시 기준
2.3.(수) 5,756,714 79,311 69,299 8,571 1,441 138,849 5,538,554
0시 기준
변동 45,301 467 524 -63 6 -15,416 60,250
* 2월 2일 0시부터 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3. 0시 기준, 79,31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3. 0시 기준, 79,311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84 4 24,583 -31 252.56
부산 18 1 2,803 -3.53 82.16
대구 9 0 8,338 -10.51 342.21
인천 18 3 3,853 -4.86 130.34
광주 6 0 1,845 -2.33 126.66
대전 7 0 1,105 -1.39 74.96
울산 0 0 939 -1.18 81.86
세종 1 0 197 -0.25 57.55
경기 107 4 20,088 -25.33 151.6
강원 5 1 1,716 -2.16 111.39
충북 8 1 1,607 -2.03 100.48
충남 35 1 2,061 -2.6 97.1
전북 10 0 1,054 -1.33 58
전남 6 0 759 -0.96 40.7
경북 10 2 3,044 -3.84 114.33
경남 8 0 2,034 -2.56 60.51
제주 1 0 524 -0.66 78.12
검역 0 17 2,761 -3.48 -
총합계 433 34 79,311 -100 152.9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571 3,563 382 118 314 416 142 32 15 1,909 195 176 167 73 92 235 195 10 537
격리해제 69,299 20,693 2,326 8,011 3,489 1,411 949 871 181 17,747 1,488 1,376 1,861 931 660 2,741 1,829 514 2,221
사망 1,441 327 95 209 50 18 14 36 1 432 33 55 33 50 7 68 10 0 3
합 계 79,311 24,583 2,803 8,338 3,853 1,845 1,105 939 197 20,088 1,716 1,607 2,061 1,054 759 3,044 2,034 524 2,761
* 2월 2일 0시부터 2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3. 0시 기준, 79,311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67 -100 79,311 -100 152.97
성별 남성 252 -53.96 38,961 -49.12 150.64
여성 215 -46.04 40,350 -50.88 155.28
연령 80세 이상 12 -2.57 3,971 -5.01 209.08
70-79 29 -6.21 6,076 -7.66 168.45
60-69 62 -13.28 12,435 -15.68 196
50-59 70 -14.99 14,869 -18.75 171.56
40-49 92 -19.7 11,396 -14.37 135.84
30-39 64 -13.7 10,119 -12.76 143.63
20-29 75 -16.06 12,106 -15.26 177.86
10월 19일 41 -8.78 5,304 -6.69 107.36
0-9 22 -4.71 3,035 -3.83 73.16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3.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6 -100 1,441 -100 1.82
성별 남성 4 -66.67 713 -49.48 1.83
여성 2 -33.33 728 -50.52 1.8
연령 80세 이상 3 -50 812 -56.35 20.45
70-79 3 -50 397 -27.55 6.53
60-69 0 0 167 -11.59 1.34
50-59 0 0 47 -3.26 0.32
40-49 0 0 12 -0.83 0.11
30-39 0 0 6 -0.42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계 317 299 297 282 275 270 270 251 239 231 229 225 224 220

구분 위중증 ( % )
계 220 ( 100 )
80세 이상 54 ( 24.5 )
70-79세 93 ( 42.3 )
60-69세 53 ( 24.1 )
50-59세 14 ( 6.4 )
40-49세 1 ( 0.5 )
30-39세 5 ( 2.3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21일 0시~’21.2.3일 0시까지 신고된 5,799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4,583 807 9,259 8 9,164 87 7,996 6,521 188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부산 2,803 118 1,709 12 1,641 56 595 381 19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대구 8,338 127 6,162 4,512 1,643 7 1,126 923 9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인천 3,853 204 1,825 2 1,814 9 1,178 646 21
광주 1,845 110 1,415 9 1,400 6 184 136 6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대전 1,105 49 595 2 592 1 297 164 7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울산 939 83 664 16 644 4 119 73 0
세종 197 25 89 1 87 1 45 38 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0,088 1,371 7,795 29 7,688 78 6,746 4,176 111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강원 1,716 64 952 17 934 1 458 242 6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충북 1,607 84 853 6 840 7 424 246 9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충남 2,061 134 1,009 0 1,008 1 552 366 36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389명)
전북 1,054 99 724 1 722 1 132 99 10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전남 759 65 518 1 507 10 102 74 6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5명)
경북 3,044 132 2,136 565 1,570 1 467 309 12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25명)
경남 2,034 138 1,262 33 1,197 32 363 271 8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
제주 524 32 338 0 337 1 85 69 1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검역 2,761 2,761 0 0 0 0 0 0 17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합계 79,311 6,403 37,305 5,214 31,788 303 20,869 14,734 467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0명)
(%) -8.1 -47 -6.6 -40.1 -0.4 -26.3 -18.6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3.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8,542 28,434 0 106 2 78
서울 0 10,821 10,736 0 83 2 46
경기 0 15,891 15,868 0 23 0 29
인천 0 1,830 1,830 0 0 0 3
누계 131 1,509,914 1,489,472 4,235 16,160 473) 4,357
서울 53 711,460 704,382 1,485 5,574 19 2,271
경기 70 675,645 662,546 2,719 10,353 27 1,777
인천 8 122,809 122,544 31 233 1 30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0건, 음성 15건, 진행 중 2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8.~2.3.)
구 분 1.28. 1.29. 1.30. 1.31. 2.1. 2.2. 2.3.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7,650 68,421 77,164 48,800 33,651 81,852 73,843 461,381 7,266,6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2,942 47,075 47,266 24,290 21,024 49,571 45,301 287,469 5,756,714
임시선별검사소 24,708 21,346 29,898 24,510 12,627 32,281 28,542 173,912 1,509,914
검사 건수(건)2)
신규 497 469 456 355 305 336 467 2,885 79,311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47 70 63 36 37 36 78 367 4,357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5,930,068 437,964 112,129 1,913 1.69 7,833.86
인도 10,766,245 154,486 8,635 94 1.43 780.16
브라질 9,204,731 224,504 27,756 559 2.44 4,329.60
러시아 3,884,730 74,158 16,643 539 1.91 2,662.60
영국 3,835,787 106,564 18,607 406 2.78 5,649.17
프랑스 3,149,255 76,114 3,669 453 2.42 4,822.75
스페인† 2,705,001 57,806 - - 2.14 5,779.92
이탈리아 2,560,957 88,845 7,925 329 3.47 4,232.99
터키 2,485,182 26,117 7,719 124 1.05 2,948.02
독일 2,228,085 57,981 6,114 861 2.6 2,658.81
콜롬비아 2,094,884 53,983 8,078 333 2.58 4,115.69
아르헨티나 1,927,239 47,974 4,975 43 2.49 4,263.80
멕시코 1,864,260 158,536 7,030 462 8.5 1,446.28
폴란드 1,520,215 37,476 4,326 254 2.47 4,021.73
남아프리카공화국 1,456,309 44,399 2,548 235 3.05 2,455.83
이란 1,424,596 58,038 6,597 79 4.07 1,695.95
우크라이나 1,223,879 22,924 2,394 156 1.87 2,800.64
페루 1,138,239 41,026 5,217 169 3.6 3,449.21
인도네시아 1,089,308 30,277 10,994 279 2.78 398.28
체코 994,514 16,545 7,185 153 1.66 9,294.52
네덜란드 981,663 14,025 3,280 27 1.43 5,740.72
캐나다 778,972 20,032 3,924 90 2.57 2,066.24
칠레 730,888 18,537 3,779 85 2.54 3,826.64
루마니아 730,056 18,402 1,313 67 2.52 3,802.38
포르투갈 726,321 12,757 5,805 275 1.76 7,120.79
스웨덴† 566,957 11,591 - - 2.04 5,613.44
일본 391,626 5,794 2,108 72 1.48 309.59
카자흐스탄† 235,844 3,126 - - 1.33 1,254.49
말레이시아 219,173 770 4,214 10 0.35 676.46
중국 89,619 4,636 55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4,646 1,414 58 2 1.67 1,302.25
우즈베키스탄 78,801 621 46 0 0.79 235.23
싱가포르 59,565 29 29 0 0.05 1,009.58
호주 28,818 909 7 0 3.15 113.01
태국 20,454 79 836 2 0.39 29.3
베트남 1,851 35 32 0 1.89 1.9
대한민국 79,311 1,441 467 6 1.82 153.01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붙임 6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89명(+4)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389(+4)
광주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28
예수복제 캠프 관련 30 울산 한다연구소 3명
(1.18.~1.20.)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3명
경기 방문자 관련 17명 포함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0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19명(+3)
(+3)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179 IEM 139명(+1) / MTS 40명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1)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