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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하이거 2021. 1. 19. 14:20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2021-01-1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


< ’21년 핵심 추진과제 >

◈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관리
◈ 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 선도경제로의 전환 지원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 법정 대출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지원


<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 ‘21년 업무계획 수혜사례 >

ㅇ (성과) 황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다. 황씨는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이 가능할지 걱정했다. 걱정과 달리, 황씨는 은행방문 당일 신속한 서류검토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자금으로 황씨는 밀린 급여‧임대료를 지급해 8년간 운영해온 사업을 계속중이다.

ㅇ (성과) 김씨는 4개의 신용카드를 사용중이나 적립된 카드포인트의 사용처가 많지 않았고 일부 포인트는 기간경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시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앱을 통해 4개의 카드포인트가 총 59,300점 적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가족과 외식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ㅇ (‘21년 계획)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고 있었으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사의 친환경공정 및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적극 알렸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고 A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 여타 사례는 [별첨2]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자료(p.35) 참고

< 지난 4년간 금융정책 추진성과 >

□ 지난 4년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ㅇ “17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조성·집행하여 실물부문 지원 및 금융시장 위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의 자금흐름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개편 등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하고,

ㅇ 성장지원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투자(equity) 중심의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ㅇ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을 새로 인가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ㅇ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산업 등 금융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확대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ㅇ 대출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및 연체채무자 재기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오랫동안 결실을 맺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제정되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 공시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강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 지난 4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다음 4가지 핵심추진전략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 금년은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완전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지속이 불가피한 한해입니다

- 실물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망을 튼튼히 하고, 가계‧기업부채 등 주요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금융안정을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를 딛고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170조원+@의 뉴딜금융(‘21~’25년)”,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③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핀테크‧언택트 등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확산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④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현장에 내재화하겠습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그동안 발표된 정책 및 신규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면서,

ㅇ 시장‧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1] 금융위원장 발표문[별첨 2]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자료

참 고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2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

 

 

2021. 1. 12

 

 


금융위원회

 

 


목 차

 

Ⅰ. 4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8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0

1.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

2.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3.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4.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Ⅳ. 쟁점과제 관리방안 29

1.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 모색

2. 대출정책에 대한 이중잣대의 딜레마 해소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31

【별첨1】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별첨2】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지난 4년간 금융정책 추진성과 및 평가

 

◇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

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75조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조성·집행하는 등 금융시장 위기확산을 방지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금융산업 혁신, 포용적 금융기조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

②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확대 등 혁신분야로의 자금흐름을 확대

③ 금융산업 스스로의 과감한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

④ 서민금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한 금융포용성을 제고

⑤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근절 등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

 

1

주요 추진성과

 

가. 코로나19發 위기확산 차단 등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추가 보완대책 등을 통해 코로나19發 위기에 적극 대처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을 완화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34.6조원 지원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32.9조원 자금공급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총 160조원(81만건) 규모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3,648억원(1.8만건)의 개인채무 신용회복 지원

②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P-CBO,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도입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


‣ 정부-한은간 협업을 통해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를 설립하고 ‘20년말까지 비우량채 1.9조원을 포함한 총 2.5조원의 회사채·CP 매입 → 자금시장 안정 지원

‣ 코로나피해 P-CBO 발행(3.6조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0.2조원),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2.0조원) 등을 통해 총 5.8조원의 회사채·CP 발행 지원

‣ 기간산업 자금지원·고용안정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을 설립하여 항공사, 기간산업 협력업체 자금지원 등 추진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 가동


③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전판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경색을 방지


‣ 채권시장안정펀드 : 총 20조원까지 조성가능(~‘23.12월) → ’20년중 3조원 규모 펀드를 우선 조성하여 ‘20년말까지 2.4조원 채권 매입

‣ 증권시장안정펀드 : 총 10.7조원까지 조성가능(~23.4월)


⇨ 신속·과감한 시장안정조치 결과, 취약계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기업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20년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20년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 가계부채 누적, 현안기업 부실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지속 관리

ㅇ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중

* 가계부채 증가율(%):(’16년)11.6(’17년)8.1(’18년)5.9(’19년)4.1(’20.3Q)7.0

** 고정금리비중 : (‘13년)15.9% → (’20.2Q)50.9% / 분할상환비중 : (‘13년)18.7% → (’20.2Q)53.5%

ㅇ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2.7조원) 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뒷받침

* 기촉법상 워크아웃 기업수(개) : (‘17년)32 (‘18년)25 (‘19년)20 (‘20년)8

나.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유도


□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자본시장 제도개편 등을 통해 혁신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

ㅇ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중점평가하는 방향으로 여신심사시스템을 정비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

*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잔액, 억원) : (‘18년말) 7,355 (’19년말) 15,939 (’20.11월말) 29,930

ㅇ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19.6월)*을 통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 평가받는 특례상장 활성화

* 기술특례상장 이용 가능 기업 확대(중소기업→스케일업기업), 바이오·4차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해 기술성·혁신성 중심으로 심사기준 개선 등

** 비재무요건 상장기업수(社) : (’16년) 10 (’17년) 7 (’18년) 22 (’19년) 24 (’20년) 27

□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투자(equity) 중심의 자금을 공급하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뉴딜펀드 등 혁신·뉴딜 마중물 공급기반 마련

ㅇ 성장지원펀드는 ‘18년~’20년간 총 9.4조원의 대규모 모험자본을 조성(당초목표 8조원 초과)하여 혁신·벤처·중소기업에 순차적으로 공급(‘20년말까지 3.0조원 투자)

ㅇ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자금과 민간투자자금을 매칭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 추진중


동산담보대출 대출액

비재무요건 상장기업수

성장지원펀드·뉴딜펀드 현황

 

 

 

 

 

 

다. 금융분야 혁신 및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한 경쟁 촉진


□ 핀테크 등 금융분야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ㅇ 오픈뱅킹 전면시행(‘19.12월), 마이데이터산업 도입('20.8월 신용정보법 개정) 등 혁신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전반에 혁신흐름 확산 유도

* ‘20년말 기준, 오픈뱅킹 참여기관수는 92개 기관, 누적가입자는 6,117만명 기록

* 핀테크 기업체 수 : (’14년) 131 → (’16년) 264 → (’18년) 303 → (’20년) 600

ㅇ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국민체감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 ‘20년말까지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여 최대 4년간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면제


◇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 진입규제 완화 및 신규인가를 통한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도모

ㅇ 진입규제 개선*, 보험사·부동산신탁사 신규인가** 등을 추진하여 금융산업 경쟁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편익 증대

* [소액·단기보험 전문판매 보험사]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 [신용조회업] 스몰라이센스 도입 추진

** [보험업] ‘19년, 1개사 신규허가 [부동산신탁업] ‘19년, 3개사 신규인가

ㅇ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18.10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19.12월 1개사 예비인가) 등을 통해 은행서비스 전반의 혁신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라. 서민금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한 금융포용성 제고


□ 최고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차주의 부담 경감

ㅇ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18.2월)하였으며, ’21년 하반기부터 20%로 추가 인하 예정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효과 : 약 114만명 차주의 이자부담을 경감(연 3,400억원)

ㅇ 저리·고정금리 대환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19.9월)하여 약 24만 차주(20.1조원)의 이자부담을 경감(年 3,100억원)

□ 서민금융 지원 확대, 연체채무자 재기지원으로 ‘금융안전망’ 강화

ㅇ 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구조 마련을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

* 금융회사 상시출연제 도입 등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재정지원 확대

** 서민금융상품 공급액/수혜자수 : (‘16년) 5.0조원/49만명 → (’20년e) 8.6조원/79만명

ㅇ 채무조정 활성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감소(‘17년말 94만명 → ’20년말 82만명)

□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금융서비스 확충

ㅇ 금융접근성 제고, 숨은 금융자산 찾기,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화(‘19.6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시행


‣ 금융취약계층(장애인·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휴면자산 찾기 지원

‣ 구독경제 유료전환·해지·환불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조치(가맹점 표준약관 반영) 추진

‣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출시(‘21.1월)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20.3월)하여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제도 기반 구축


최고금리 인하 효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효과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마.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 유도 및 위험관리 강화 기반 마련

ㅇ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도입(‘18.7월~)하여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

ㅇ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20.12월)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동반부실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에 엄정대응하여 공정한 투자거래질서 형성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방지

ㅇ 「자본시장법」을 개정(‘20.12월)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차단노력 강화

ㅇ 불공정거래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불건전행위 발생소지가 큰 취약분야(무자본 M&A·전환사채·유사투자자문업 등) 집중점검을 지속 실시

*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계좌 등에 대한 시장경보·예방조치 신속시행,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검찰고발·행정제재 상향적용 등

□ 공시제도 개선에 기반한 기업 공시품질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ㅇ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20.1월) 등 추진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 대상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수가 ‘17년 70개사 → ’20년 211개사로 확대

□ 가상자산 관련 거래투명성 제고 및 불법행위 등 부작용 소지 차단

ㅇ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18.1월)

ㅇ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20.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범정부적 협업을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도모

ㅇ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의 全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업자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 피해자 맞춤형 상담·자금지원 등 실시

* 대책발표 이후(‘20.6~11월) 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일제단속 前 대비 74% 증가)

2

보완할 점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 연착륙 필요

ㅇ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확대를 유도

□ 저금리 지속, 비대면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필요

ㅇ 비대면 확산, 빅테크 등장,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와 감독이 환경변화를 선도하는데 다소 미흡

ㅇ 불합리한 금융규제 및 불투명한 감독 등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관행의 개선노력 지속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견고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ㅇ 최근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규율 확립 및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입법노력* 지속

* 사모펀드 감시·견제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 보완 등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

□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불공정행위 근절 노력 강화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인프라 기반 강화 필요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의 조속한 마련 필요(「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의 현장집행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소통은 더욱 강화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위기극복)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확대 불가피

ㅇ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강화로 매출급감에 직면한 소상공인‧취약기업의 긴급자금수요 점증 → 과감한 실물지원 지속 필요

* 소상공인매출(전년동기비,%): (11.4주)△22 (12.1주)△23 (2주)△29 (3주)△32 (4주)△56

ㅇ 실물지원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불가피한 가계‧기업부채 누적, 한계기업 증가 등 잠재리스크 확대 → 단계적 정상화 필요

? (미래대비) 향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新성장동력 확보 지원

ㅇ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진전 등 대내외 위기‧도전요인 가속화 →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집중 투자 필요

ㅇ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추진중 → 금융의 자원배분 역할을 통한 新산업 견인

? (금융혁신) 최근 가속화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

ㅇ IT기업-금융회사 상호간 고유영역 침투가 심화되고 디지털 금융혁신도 가속화 → 새로운 금융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ㅇ 기존 금융권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속에서 자체적 변화 요구에 직면 → 보험‧지역금융 등 미진했던 금융분야 혁신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로서 금융현장에 내재화

ㅇ 각종 금융사고 방지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궁극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

ㅇ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지속 → 과거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었던 양극화 현상 완화 도모

2

업무추진 방향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

 

◇ “175조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및 점검‧소통 강화

◇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점진적 정상화 추진

◇ 가계‧기업부채가 우리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가.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 “175조원 +@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

➊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6조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추진

* 집합제한업종 : 1년차 면제, 2~5년차 0.3%p 차감/일반피해 소상공인: 1년간 0.6%p 차감

➋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SPV의 회사채·CP 매입기한의 6개월 연장(’21.1.13일→‘21.7.13일) 및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 확대

* 신용등급별 매입비중(변경前→後) : (우량채) 30%→25% (비우량채) 70%→75%

➌ (코로나 피해대응 P-CBO)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현행 대기업‧중견기업)하여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20~’22년간 11.7조원 공급 예정(‘20년중 3.6조원 공급)

➍ (기간산업안정기금) 기금 지원 신청기한(現 ‘21.4월말) 연장 추진

➎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수행(매입약정기간 : ~‘23년말)

➏ (협력업체 지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現 ‘21.2월초) 연장 추진

➐ (기업자산 매각지원) ‘21년중 1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캠코 자본확충 추진*

*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실시 예정(‘21.1.12. 국무회의 의결)
? 금융지원 실태 수시점검 및 현장소통 강화

➊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 추진

➋ 기 운영중인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지원실적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지속


나.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 기 시행중인 全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추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행중(‘20.4.1.~‘21.3.31.)

➊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 등 결정

* 신청기한을 당초 ’20.9.30일 → ’21.3.31일로 한차례 연장(’20.8.27일)

- 금융권‧산업계 대상 릴레이 의견수렴(’21.1~2월)을 추진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기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방안 발표(’21.2월)

➋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준비

➌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 유도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중(’20.4.17.~)

➊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여력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한부 조치*의 연장·보완 등 검토

* LCR규제 한시적 완화(’21.3월말까지),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월말까지) 등

➋ 정상화 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 부여

다.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➊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연착륙 도모

-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視界)하에 관리*

* (예)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예)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 등

➋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1.1분기)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유도

* (예)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DSR로 단계적 대체 등

-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검토

* (예)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점진적 추진

➌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

-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

-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

* (예)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
?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Two-track 관리 추진

➊ (기업금융 점검체계 선진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체계* 마련

*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업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DB 플랫폼 구축

-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가칭)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 추진**

* (예)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

** 금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활용방안 모색

➋ (Track 1)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 신설(기은,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투자 프로그램 신설(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

* 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하고,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를 수취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신규자금 등 지원 확대(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 (΄20)3개 은행과 협약, 83개 기업 지원→(΄21) 6개 은행과 협약 추진, 120개 기업 지원 목표

- 기간산업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기안기금의 적절한 활용‧투입

➌ (Track 2)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년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 지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 등

-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기계거래소가 보관·거래가능한 설비를 캠코가 先매입(‘21년 시범운영)

- 기업구조혁신펀드(‘20년2.7조원→’21년3.7조원)의 활용도 제고*

* 대형·신생GP 등 운용사의 다변화 유도, 다양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부채투자펀드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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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을 통한 한국판 뉴딜 추진동력 확충

◇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 디지털 혁신경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

◇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新성장동력 확보 지원

 

가.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투자 개시

➊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자펀드 조성 추진

* (조성절차) 자펀드 운용사의 제안서 제출(’21.1월) → 운용사 심사 및 선정(‘21.2월) →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 결성(’21.4월~)

➋ 일반 국민들이 뉴딜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1,400억원 목표)

* 뉴딜 투자사업 풀(pool)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추어서 출시 추진(‘21.3월~)

? ‘21년중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본격화(’21~‘25년간 총 100조원)

➊ (대출) 뉴딜기업의 사업화·성장·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 지원(11.9조원)

*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산은, 금리우대 최대 △0.8%p), 스마트그린산단 대출(기은, 금리우대 최대 △1.0%p), 특별온렌딩(산은, 일반 온렌딩 대비 금리우대 최대 △0.10%p) 등

➋ (투자) 뉴딜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0.2조원) 공급

* 뉴딜 벤처·스케일업 투융자프로그램(산은, 주식·전환사채 등 맞춤형 투자지원) 등

➌ (보증)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R&D→사업화→성장)로 특화된 우대보증(5.4조원) 제공

* 뉴딜 신성장 분야 우대보증(신보, 보증료율 최대 △0.4%p 및 보증비율 최대 95%)

➍ (민간금융 활성화)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금융이 자발적으로 뉴딜금융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 개최

나.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강화

➊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고,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

- 녹색분류체계* 확립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검토

*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예)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

➋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뒷받침*

* (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운용,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➊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 수립

-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를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신용리스크 등(이행리스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고탄소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

➋ 경영시계(視界)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시행(‘21.上)

* (주요내용) 녹색분류체계 정비,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

?기업·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 정비

➊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 마련(‘21.1분기)

➋ 스튜어드십 코드(’16.12월 제정)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21.4분기)

* 최근 英‧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

➌ 녹색통계, 관련자료 등이 기업·투자자들 및 금융회사 상호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21.上)

다.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담보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

➊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21.上)

* (예)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 카드결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체 등의 신용도 평가

➋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구축 및 타 분야와의 연계** 추진(신정원‧금융결제원 등)

* 신정원‧결제원‧공공기관 등의 금융권 데이터를 연계‧결합후 개방하는 시스템

** (예) 유통, 통신, 의료, 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추진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➊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에 데이터* 및 테스트베드** 제공(신정원‧금융보안원)

* 가명정보 형태로 데이터를 집중하고, 금융용어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가칭 : 데이터 library)

**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및 분석도구 등 지원

➋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금감원 등)

* 인공지능은 ①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내용이 결정되고, ②집행과정에 사람(책임자)개입이 없는 특성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운영원칙 필요

? 국민들이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

➊ 금융사와의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21.8월)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안착*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본허가 완료(‘21.1.27)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진행 예정

➋ 국민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동의서 양식 개편(「알고하는 동의*」) 등 추진

* 기존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①직관적이고 ②가독성·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라.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속 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

ㅇ (선정분야 확대)선정기관을 다변화*하여 콘텐츠,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21년중 최대 400개 이상, 현재 279개 선정)

*(현행)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개선)현행 참여부처 + 문체부, 국토부, 환경부, 농ㆍ식품부 등

ㅇ (민간투자 확산)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

* (예)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수익 인센티브 제공

- 국내외 투자설명회, 금융투자업계‧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확충을 통해 대규모 자금유치 지원

* 산은 IR 플랫폼(넥스트라운드), 산은-대형 VC 협의체(Mega7) 등을 활용

?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 구축

➊ 동산담보‧지식재산권(IP) 등 非부동산 담보 활용 활성화 도모

- (동산담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재추진*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업하여 재추진

▪유형자산 이외에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부채권도 캠코가 매입 가능토록 개선하여 동산담보 회수지원 활성화

- (IP금융) 「은행권 표준 IP 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등을 통해 IP금융 활성화 도모

* 적격담보 범위, 담보가격 산출기준, 담보인정 비율 등에 대한 표준기준 정립

- (상거래신용지수*)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 확대

* 기업의 상거래채무 결제능력과 경영활동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신용능력을 평가한 지수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21년중 총 400억원의 시범사업(신보)을 추진하여 매출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보에 매도하여 조기 현금화(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며,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은 없음)
➋ 기술‧혁신성 위주의 여신심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 마련 및 기술평가‧TECH평가 체계 개편*

* (기술평가) TCB사-은행간 기술평가 모형 일관성 제고, 기술평가 결과 공유 체계 마련 등(TECH평가) 기술평가 품질‧대상업종 등 질적지표 위주 개편, 평가결과 활용방안 확대 등

- 신용‧기술평가가 일원화된 통합여신모형의 단계적 도입 추진

➌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 확대*

* (예) 시총 단독 요건 신설, 기존 시총요건(시총 6천억&자기자본 2천억) 완화 등

-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 역할 유도*

* (예)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는 IPO기업 지분율규제 완화 등

?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

➊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CR) 부담 완화

* 3년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대상인 중견기업 기준)

➋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추가

*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

?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 강화

* ‘20.6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령 개정 추진 중

➊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창업‧벤처기업→비상장 중소기업)와 발행한도 확대(年 15억 → 30억원) 및 총 투자한도 2배 상향

➋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 오프라인 IR 개최 등 허용*

* 현재 발행기업에 대한 중개기관의 경영자문이 금지되며,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청약의 권유는 중개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광고 또는 포털사이트 단순광고로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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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 언택트(온라인·모바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지속 육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 지역금융기관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사적안전망(Safety-net)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보험산업의 혁신 패러다임 전환 지원

◇ 금융권의 자율성‧혁신 촉진을 위한 제재‧인허가 절차 개선

 

가. 언택트 금융 활성화


?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ㅇ 지문·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원확인·인증의 요건, 절차 등 규율(‘21.上)

* ➀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 등장을 위한 “기술중립성” 요건 제시➁ 고액·고위험 거래에 대한 복수 인증방식(two factor 인증) 의무화 등

? 제2금융권 참여를 통한 오픈뱅킹 고도화

➊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 및 결제대금의 원스톱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카드사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21.上)

➋ 하나의 오픈뱅킹 앱에서 은행계좌와 증권사계좌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

?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지원

➊ 플랫폼기업 보유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

* ➀온라인쇼핑내역 등 非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非금융CB 허가 추진(‘21.下)➁금융·非금융 정보를 융합하여 개인·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 개선

➋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비교판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1社 전속규제 예외” 허용(‘21.3월)
?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➊ 제조-판매 분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노력 강화

➋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모범사례* 등을 적극 제공하여 객관성‧투명성 및 현장에서의 수용성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전자금융거래법(안) 등


나.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非금융 지원 강화

➊ 혁신성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민간투자 등 지원 강화

- (정책금융)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➀ (창업단계)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자금, 임대비용 등 지원➁ (사업화단계)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아 신·기보 우대보증 지원 강화➂ (유망기업) 유망한 핀테크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

- (민간투자)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확대(‘20∼’23년 3천억원 → 5천억원)하고, 초기 핀테크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선*

* (예)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를 추가 조성, 직접투자 재원 중 일부는 반드시 초기기업 대상 투자재원으로 활용 등

➋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 및 금융-IT간 융합(convergence)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 주요내용) ①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출자절차 간소화, 면책 등)②핀테크 지원센터(지원기관), 핀테크 혁신펀드(투자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③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

➌ 핀테크 기업의 샌드박스 全과정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강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前) 지정과 관련된 법률, 지원절차, 특허 등(혁신금융서비스 지정後)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마케팅, 채용, 투자유치 전략 등

➍ ‘21년중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2회*로 확대 실시(예년 연 1회)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해외진출‧IR 기능 지원

* 상반기(5월) : 온라인 행사 중심 / 하반기(11월)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개최형식 결정

?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場”으로서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 운영(‘21.上)

ㅇ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용정보원)을 활용하여, 초기 핀테크‧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테스트를 지원

* 영국 금융당국(FCA)도 민간CB의 가상데이터 등을 활용해 ‘20.5월부터 운영중(현재 30개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중)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

➊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 노력 강화

* 혁신금융사업자가 샌드박스와 관련된 규제개선을 요청 → 규제개선 결정시 샌드박스 지정기한을 규제개선 완료시까지로 연장

➋ 참신하고 다양한 샌드박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채널 확충*

* (예) 디지털금융 협의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


? 지역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내 자금공급 활성화

➊ (지방은행)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금융 여력 확충

➋ (상호금융) 대출취급구역 확대에 따른 지역자금 공급 원활화 및 지역·경제사회 조직과의 협력*(관계형 금융) 강화

* 복지‧교육사업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신협조합의 출자 허용 등(신협법 개정)

➌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검토

? 건전경영을 통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신뢰 확보

➊ (상호금융) 거액여신 및 특정업종 여신에 대한 리스크 중점 관리

➋ (저축은행) 부적격자의 우회인수를 차단*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고금리 관행을 개선

* 저축은행 모회사 인수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라. 보험산업 혁신 도모


?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

➊ (실손의료보험)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1.7.1.)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① 비급여의 특약 분리, ② 기본 보험료는 인하하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③ 재가입주기 단축(15년 → 5년) 등

➋ (헬스케어) 보험업의 기능이 “위험보장(cure)”에서 “선제적 위험관리(care)*”로 확대되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21.上)

* (예) 건강Data를 수집·분석 → 운동쿠폰, 건강상담,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 제공

➌ (자동차 보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 소비자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관련 치료‧보상 기준* 마련(‘21.上)

* (예) 영국·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치료비용 등 운영

?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

➊ (특화보험사 진입)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고,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21.上)

* 실생활 밀착 소액‧간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로서 설립 자본금(20억원)이 일반 보험사(300억원)의 1/15

➋ (자회사) 보험회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21.上)

➌ (비대면‧디지털 모집채널 혁신)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비대면‧디지털 모집행위 규제 완화**

*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모집/광고/비교공시 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경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범위‧영업방식‧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 도입

** (예)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결합) 모집 허용, AI설계사 도입, 화상통화 활용 등
? 소비자 신뢰‧경험 제고 및 경영건전성 강화

➊ (보험금) 손해사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기준, 자회사 위탁 편중,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

➋ (책임성 강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책임 강화*

* (예) ①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설계사를 이관하여 제재 회피 → 계약이관 제한②GA 영업정지시 다수의 소속설계사 생계 위협 →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도입

➌ (IFRS17 도입 및 단기 실적주의 개선) IFRS 17 시행(‘23년)을 위한 법규개정* 추진,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한 보험사 성과‧보수체계 개선**(‘21.上)

*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등 검토 **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


마. 현행 제재‧인허가 절차 개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실화


?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

ㅇ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의 경중,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부과체계·절차 개선

* (예)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신청회사 관련 소송·조사·검사 진행시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

➊ 금융업 인허가·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 심사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

➋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법적 안정성”이 적정하게 균형되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실화

ㅇ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 추진*

* (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

4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로 서민의 고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충분한 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금융이용 애로 해소

◇ 공정‧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제고 노력 지속

◇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충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조기 안착 도모 및 소비자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지속

 

가.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 및 부작용 보완방안 추진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➊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 검토(‘21.下)

* 20% 초과대출 차주 239.2만명(16.2조원), 평균 이용금리 24% 수준(‘20.3월 기준)

➋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21.下) 추진

* 출연대상 금융회사 확대 및 상시출연제도‧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도입 등
**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 개발·제시 →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

?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유도

➊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중금리대출금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 (예) 상호금융 :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및 최고금리 12.0% 이하인 대출

** (예) 사업자 중금리대출(‘20.11월 출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우대 등
➋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21.上)

*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저신용자 대출비중 및 적용금리, 민원현황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

➌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

?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➊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 단속 및 집중 홍보 실시

➋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21.上)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 불법사금융업자가 6% 초과이자 수취시 초과이자 무효화(반환청구대상) 및 처벌 강화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연계지원 활성화 등


나.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➊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21.上)

➋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 200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21.上)

*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➌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하여 불법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

➍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등
? 개인투자자의 투자상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투자 환경 조성

➊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를 확대하고, 균등방식 도입·중복청약 제한 등을 통해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21.上,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20.11월 기본방향 발표, 금투협 규정 개정(배정기회확대, 균등방식 도입)은 기완료

➋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 신규상품 도입 등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21.1분기)

* 펀드관계회사(채권평가회사‧펀드평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관리‧감독 강화 병행 추진

➌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및 ISA 세제지원 개편안** (‘21.上 시행)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검토 ** 일몰 폐지, 주식편입 허용 등

?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의 場으로서 투자자 신뢰 제고

➊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 원금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등

** (예) 해외선물·옵션 투자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제고

➋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 제재실효성 강화

*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 대폭 확충 (‘22년 예산반영 추진)

➌ 공시 사각지대 축소,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및 투자자 이용편의성을 제고(’21.1Q 방안마련)

➍ 사모펀드 전면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신뢰 회복 노력 지속

* (사모펀드) ’20년말까지 약 60% 진행 → ’21.1분기중 완료 예상(사모운용사) ’20년말 18개사 진행 → 매년 약 50~60개사 검사 예정(~’23년말)


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


?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

➊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 공급,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21.上)

* 주금공 外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 확대, 비대면 채널 확대

➋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 검토(‘21.下)

*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제공

➊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21.上)

*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 도입 등

➋ 신탁을 노후대비‧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21.上)

* (예) ① 신탁재산 범위확대 : 적극재산(금전, 부동산 등)→소극재산(채무)‧담보권도 허용② 신탁재산 일부의 재신탁 허용(신탁영업 전문화, 다양한 신탁구조 출현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

➊ 은행,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정보*를 앱(App)으로 구축(가칭 ‘금융대동여지도’)하여 소비자 접근성 제고

* 운영시간, 점포 유형, 폐쇄 예정 및 대체지점, 수수료, 제공 서비스 등

➋ 우체국과 제휴은행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단순 입출금→통장개설), 지점폐쇄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지점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경감

* (예) 지점폐쇄 결정 이전 영향평가 실시,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점폐쇄 여부 반영 등

?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21년중 공공부문에서 ‘20년 목표(4,275억원) 대비 20%이상 증가한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용상품 다양화
**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상향(현 1∼3억원 → 5억원)

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및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감독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

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여 금융권 준비상황 점검 및 금융권‧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 (운영) ‘21.2월~’22.1월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 법령해석상 의문점 및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 대응

➋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 경미한 위법행위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 추진

➌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21.3월, 관계부처 합동)

? 보이스피싱, 유사금융,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관리 강화

➊ (보이스피싱) 금융․통신․수사당국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피싱기법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채널 활용*

* (예) 긴급재난문자, 공익광고 외 유튜브, SNS 등 온라인채널 등을 통한 상시홍보 추진

➋ (유사수신) 유사수신 범위 확대*,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 및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한 「유사수신법 개정안」 입법 노력 강화

* 금융투자상품‧가상자산 등을 명목으로 한 자금조달 행위, 수익률 보장, 표시·광고 이후 금전을 받는 행위도 규제

➌ (유사투자자문) SNS를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 불건전 영업행위 등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21.上)

➍ (가상자산) 가상자산ㆍICO를 빙자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ㆍ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응

*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및 유사수신행위, 취급업소 불법행위(pump&dump) 등

Ⅳ. 쟁점과제 관리방안

 

1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 모색


□ 개요 및 현황

ㅇ 언택트·디지털시대 도래로,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금융→핀테크) 및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확대(핀테크→금융) 등 영역간 융합 가속화

□ 쟁점

ㅇ 급격한 디지털化에 대응한 기존 규제 정비 및 업권간 규제격차(“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필요

ㅇ 이 과정에서 “혁신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금융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율 확립 필요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➊ 각계 전문가·현장 목소리(「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게 기존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업권간 규제격차도 해소

- 이를 통해 금융회사-핀테크간 상호 진출(금융사→핀테크, 핀테크→금융서비스)을 가속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

➋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은 마련하되, 충분한 법령해석·모범사례 제시로 객관성·투명성 및 현장 수용성 제고


플랫폼 → 금융혁신 가속화, 필요최소한의 규율,
금융회사 → 디지털화 촉진, 규제격차 해소,
• 혁신을 위축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규율
• 오픈뱅킹 등을 통한 결제인프라 접근 허용
• 非금융CB 등 빅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허용
•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 확대
• 모바일 전용 펀드 투자설명서 도입 등

 

2

대출정책에 대한 이중잣대의 딜레마 해소


□ 개요 및 현황

ㅇ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과정에서 가계‧기업대출이 크게 증가 →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쟁 점

ㅇ 금융권은 ➊자금공급 축소와 ➋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에 봉착

➊ 부동산투기 및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대출규제 강화 필요 → 청년층의 내집마련 어려움을 초래

➋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필요 →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점 발생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➊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피해 소상공인‧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단계적인 정상화(exit) 전략 준비 병행

➋ DSR 중심 대출심사로의 단계적 전환 등 2~3년의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➌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

➍ 기업상황에 부합하는 Two-track 금융지원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

-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채권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붙임1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위험 해소
ㅇ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비생산적인 부문 자금유입 차단 노력

*조정대상지역 내 LTV적용 강화(60%→30~50%),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ㅇ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20.11월)하여 코로나19 자금수요로 증가추세인 신용대출 등 잠재적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

* 은행권의 高DSR 대출비중 관리기준 하향,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ㅇ 가계부채 원금 상환유예, 연체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

* ➊ 신복위・캠코 특별상환유예 119,392명 33,870억, ➋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11,128명 868억,➌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7,206명 2,781억,➍ 개인연체채권 매입 5,176건 431억

ㅇ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20.3월)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회사 책임 강화 등 소비자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 ➊ 6대 판매원칙 全 금융상품 확대 및 위반시 과징금 부과, ➋ (피해방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➌ (사후구제)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ㅇ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20.11월) 및 범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20.6.~)을 통한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 20% 초과금리 이용차주(239.2만명, ‘20.3.) 중 87%인 207.6만명에게 연4,83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기대

**일제단속·연계구제·광고차단·불법이득 박탈·처벌
☞ 검거 :(`20.1~5월) 1,915명 → (`20.6~11월) 4,138명 (74%↑)

ㅇ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주담대에도 도입 유도**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 (`17년) 0.9조 → (`20.11월) 10.5조
**유한책임대출 취급 목표치 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


ㅇ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20.1분기)

 

ㅇ코로나19 피해 장기화시 상환유예 등 시행기간 연장 여부 검토

 

ㅇ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21.1분기) 및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소비자·금융업권 지원체계 구축 추진

 

ㅇ최고금리 인하 시행에(‘21.下) 따른 발생 가능한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 추진

* ➊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➋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추진➌ 민간업권 서민대출 확대 유도


ㅇ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유한책임대출을 지속 공급추진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금융산업구조선진화

ㅇ데이터산업 활성화,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 진입규제 완화 추진

-➊신용정보법 개정(‘20.1월) →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및 영위업무별 자본금 차등화(50억 이상 → 5 ~ 50억)➋보험업법 개정(’20.12월) → 소규모·단기보험 자본금요건 완화(300억원 → 20억원)

- 인터넷전문은행 1개(토스뱅크), 부동산신탁사 3개, 보험사 1개 신규진입 등(~‘19년)

ㅇ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19.4월) 통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개선 추진

* ‘19.4월 이후 13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 77건, `20년 58건), 71건 서비스 출시

ㅇ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를 위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마련(’20.6월)

- ➊발행기업 범위, ➋연간 투자한도, ➌연간발행한도 등 확대 추진(법령개정사안)

➊ (法) 비상장 창업·벤처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➋ (法) 일반투자자 기준 1천만원 → 2천만원
➌ (令) 15억원 → 30억원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노력 지속

* ➊ CEO의 임추위 참석금지, ➋ 감사위원 임기보장, ➌ 최대주주 자격요건 강화 등 개정안 국회 제출(‘20.6월)

ㅇ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20.1월)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3월)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관리・감독체계 구축

* 6개부서 26개팀 → 13개부서 40개팀 확대

ㅇ 공정한 금융정책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한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19년 40개 → `20년 54개) 및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20.12월)

ㅇ 스몰라이센스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절차를 법제화

* ➊ 샌드박스 지정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➋ 법령정비 결정시, 샌드박스 지정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연장

ㅇ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 노력 지속

*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21.상반기 중 시행 예정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추진 노력 지속

*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대응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법 개정시)

* 국회 논의를 통해 법개정시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즉각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선제적 준비

ㅇ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성‧기능강화 관련 감독실태 지속 점검

ㅇ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54개 사업* 이상) 및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분기별)


국정과제
추진현황
향후계획
?서민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ㅇ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20.3월),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월) 시행 등 코로나 19 취약계층 적극적인 금융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 충격 완화

* 소상공인 경영자금 18.3조,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32.9조, 등 (‘20.12월말)

ㅇ가계부채 원금 상환유예, 연체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

* ➊ 신복위・캠코 특별상환유예 119,392명 33,870억, ➋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11,128명 868억,➌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7,206명 2,781억,➍ 개인연체채권 매입 5,176건 431억

ㅇ모바일 앱 출시(20.1월), 재무진단서비스 도입(‘20.4월)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개선

➊ (온라인) 맟춤대출서비스, 휴먼금융자산 찾기, 서민금융상품 검색・신청 등 가능
➋(오프라인) 통합지원센터(`17년 39개→`20년 50개)

ㅇ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마련, 새로운 상품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추진

➊서민금융 출연대상을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➋ 근로자햇살론 추가공급, 햇살론 youth 출시 등

※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조원) : (‘17) 6.9 → (’20) 8.6

ㅇ 중금리 대출 촉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➊민간중금리 대출금리요건 차등화(‘19.6월)
➋ 사잇돌대출 보증한도 2조원 추가(’20년) 등

※ 중금리대출 연간공급(조원) : (‘17) 3.7 → (’20.3분기) 9.3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2월), 비과세 한도 확대(`18.1월)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

※ ISA 누적가입액(조원) : (‘17) 4.2 → (’20.11월) 6.4

ㅇ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20.8월) → 비수도권 대출 큰 폭 증가에 기여

※ 비수도권 대출금액(누적,조원) : (`17) 528.3 → (‘20.10월) 636.9

ㅇ금융지원 지속 실시 및 공급규모 확대

* ➊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지속 공급 및 비대면 창구 확대
➋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 확대(302조원 까지)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 통해 현황 지속 점검

ㅇ코로나19 피해 장기화시 상환유예 등 시행기간 연장 여부 검토

 


ㅇ정책서민금융, 복지·고용서비스, 금융교육 간 연계 강화 추진(ʼ21.上)

*복지·고용서비스 안내강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컨설팅 이수시 우대금리 제공 등

ㅇ지속가능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ㅇ최고금리 인하(‘21.下) 및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대응하여 업권별 중금리대출 요건 조정(인하) 추진

ㅇ ‘21.1.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하위규정 정비 및 차질없는 이행 지원

ㅇ ‘20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21년 지역재투자 평가지표 개선 추진

* 코로나19 지원활동 반영, 지역내 점포 관련 배점조정 등

 

붙임2
4년간 성과/21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1. “신속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덕분에 사업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ㅇ 서울시 광진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중인 황씨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사업운영 위기에 봉착하였다. 황씨는 급한 자금이 필요했으나, 기존에 이미 받은 대출이 있어 걱정이 컸다. 그러나 황씨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초저금리대출) 2천5백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

- 황씨는 은행의 신속한 서류검토를 통해 방문당일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임대료를 지급하여 8년간 운영해온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2. “실적이 튼튼한 해외 우량주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ㅇ 최근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종로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김씨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 영업실적이 튼튼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우량주들은 너무 비싸 꿈도 꾸기 어려웠다. 우량주 구매를 위해 김씨의 예산 거의 전부를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가격이 비싼 해외주식을 천원단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구나 아는 우량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산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리스크 관리도 용이하게 되었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김씨는 소수단위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노후준비와 재테크에 대한 의욕도 높아지고 회사생활에 활력도 더해졌다.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어 저리의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어요”

ㅇ 반도체 공정 자동화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OOOO(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투자 지연 및 해외 수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기부 추천으로 ‘20년 7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60억원으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받았으며, 해당 자금 지원을 통하여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1.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무효화‧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시)

ㅇ 창원시에 거주하는 20대 취업준비생 박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업자 “김실장”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포함하여 총 80만원을 갚기로 하였다.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김실장은 유선으로 욕설을 하고 부모에게 연체사실을 알려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박씨는 불법사금융 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에서 김실장의 행태가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박씨는 유튜브에서 알려준대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아 불법추심을 중단할 수 있었으며, 무료변호사를 통해 반환청구소송도 진행하여 연 6%를 초과한 이자지급액을 돌려받게(종전 : 24% 초과 이자지급액 반환)되었다.

2.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사업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ㅇ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탄소배출도가 낮은 친환경 제조공정을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었으나,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A사는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제조공정의 강점을 널리 알리는 한편, 전사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 기울였다. 공시된 정보를 접하게 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A사 생산방식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이후 A사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꾸준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이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2021년부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금융접근성의 제약이 컸다. 그러나 2021년에는 보이는 ARS와 같은 비대면절차 등을 통해 쉽게 본인인증을 하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ㅇ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PC‧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생체인식(지문 등), 간편 비밀번호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한편, 대출 실행이나 고액 이체시에는 다른 인증방법을 추가로 검증함으로써 명의도용, 보안사고 등의 위험은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