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운영규정 및 취소기준 제·개정 통해 인증제도 내실화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1-01-19
첨부파일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 정비·개선
- 운영규정 및 취소기준 제·개정 통해 인증제도 내실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운영규정)’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이하 CCM 취소규정)’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란,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의미(공정위 인증 및 한국소비자원 운영)
ㅇ CCM 운영규정은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대·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ㅇ 한편, 새로 제정한 CCM 취소규정은 현재 법령상 CCM 인증의 취소 규정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였다.
* CCM 인증기업이 ①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②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공정위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규정 정비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인증제도 활성화 및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심사 대상별 특성 반영
ㅇ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였다.
*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관련 지표,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소비자만족도 모니터링 등 지표 수정·삭제
□ 소비자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화·확산
ㅇ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고,
ㅇ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상생협력’ 가점(최대 5%)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인증 배제 기준 합리화
ㅇ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인증 신청을 제한하기 보다는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사안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ㅇ 심사기준 상의 점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으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배점·체계 개선 및 평가척도 마련 등 평가 지표 체계화
ㅇ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CCM 운영’ 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인증 후 개선활동’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체계화하였다.
ㅇ 또한, ‘심사기준 가이드’ 내 심사지표별 4단계 평가 척도(상·중·하·실적 없음)를 마련하여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소비자중심경영(CCM)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인증 취소 시 판단기준 명시
ㅇ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소비자 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에 대한 피해 규모,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그 외 해당 인증기업의 과거 전력,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인증 취소 절차 도입
ㅇ 인증기관(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의 인증 취소여부 논의를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대상 기업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심의위원회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인증 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 취소 통보에 따른 인증 효력 상실
ㅇ 원칙적으로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업의 인증표시(마크)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취소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생산한 제품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예기간 : 취소 통보 이전에 인증표시가 부착된 형태로 생산된 포장재의 소진, 매장 및 간판 등에 부착한 인증표시의 제거 등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
2
기대 효과·계획
□ 이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ㅇ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개정된 심사기준을 2021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심사기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1-1>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2> (별첨) 심사항목 및 배점 신구 대비표
<붙임2> 소비자중심경영(CCM)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
<붙임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 (0) | 2021.01.19 |
---|---|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디지털 뉴딜 대표 사업의 중·장기 성과로드맵’논의 (0) | 2021.01.19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0) | 2021.01.19 |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 (0) | 2021.01.19 |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까지 확대하여 시행 (0)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