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18개 연구기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작성일 2021-04-26 부서 기후환경대응팀 2021-04-26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뜻을 모으다!
- 18개 연구기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6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비전선포식 개요 >
ㅇ (내용)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최 및 연구현장 방문
ㅇ (일시/장소) ’21.4.26(월) 14:00~15:3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 과방위 조승래 의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 등 30명
□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중요한 관건인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31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 ①태양광ㆍ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ㆍ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고도화 ⑦수송효율 ⑧건물효율 ⑨디지털화 CCUS
ㅇ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 이 새로 제정되어(4.20 공포) 탄소중립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비전선포식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관련 법과 전략이 준비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연구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소 뿐만아니라 국립생태원 등 정부 소속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18개 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ㅇ 작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들이 한자리에서 뜻을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비전선포식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을 발표했다.
< 비전선포 주요 내용 >
① 탄소중립 혁신기술로 더 맑은 지구와 더 강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②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한다.
③ 탁월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 연구와 인프라 활용에 적극 협력한다.
□ 비전선포식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내 수소 충전소용 수소 생산 플랜트, 태양전지 연구실,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ㅇ 수소 생산 플랜트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하여 차량에 충전시킬 수 있는 현장생산형(On-Site)이며, 100% 국산 기술로 제작되어 순도 99.999% 이상의 수소를 하루 643kg(7기압 조건) 생산할 수 있다.
- 동 플랜트 구축 기술은 2020년 기업에 기술이전(50억원) 되었으며, 안산, 평택, 완주 등 수소 시범도시에 구축될 예정이다.
ㅇ 다음으로 태양전지 연구실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물질(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 등)로 제작한 CIGS 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
- 이 CIGS 태양전지는 상용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약 80% 가볍고 휘어질 수 있으며, 효율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향후 건물 벽면·휴대용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최고 효율 2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효율 20%
ㅇ 스마트그리드 연구실에서는 ICT 기반의 전력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분산형 에너지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지역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추가될 경우 전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별도의 설비(무효전력 보상장치 등)가 필요하나,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용량을 20% 추가할 수 있다.
□ 한편, 기후기술법은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강점을 십분 살려 기술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ㅇ “정부는 예산 지원, 규제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후기술법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연구기관들의 노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추진배경) 기후기술법 제정(4.20 공포) 계기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선포식 개최 및 연구현장 방문 추진
ㅇ (일시/장소) ’21.4.26(월) 14:00~15:30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장관, 과방위 조승래 의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장 등 30명
□ 세부일정(안)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4:00~14:02(2‘) ㆍ개회/국민의례 세미나실
비전 14:02~14:05(3‘) ㆍ참석 내빈 소개 (복합기술실험동 1층)
선포식 14:05~14:15(10‘) ㆍ기념사(과기정통부 장관) 및
축사(조승래 의원)
14:15~14:20(5‘) ㆍ기후기술법 및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주요내용
※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
14:20~14:35(15‘) ㆍ탄소중립 관련 연구기관 비전 선포 세레모니
14:35~14:40(5‘) ㆍ기념 촬영
14:40~14:50(10‘) ㆍ장내정리 및 연구현장 이동 준비
(2부) 14:50~15:30(40‘) ㆍ고순도 수소생산 유닛 수소스테이션→
연구현장 방문 ㆍ태양전지 기술개발 현장 4연구동 3층→
ㆍ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현장 그린빌딩 1층
□ 연구기관 참석자 명단
구분 기관명 참석자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남 원장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장)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원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
4 국립생태원 박용목 원장
5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6 녹색기술센터 정병기 소장
7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 원장
8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황계순 환경에너지연구소장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
11 한국기계연구원 박상진 원장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형식 원장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
1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
17 한국화학연구원 이미혜 원장
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
※ 각 협의회 회장기관을 제외한 참석기관명은 가나다 순
붙임 2 현장방문 관련 연구 상세내용
? 고순도 수소생산 유닛 (복합동-연소배가스동 사이)
ㅇ기술(연구) 개요
-고순도(99.999% 이상)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미니어쳐 형태의 현장생산형(On-site) 수소 생산 플랜트 100% 국산화 기술
-수소 품질기준 및 안전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고효율/컴팩트/저가화 원천설계 기술 국산화 및 기술 실증
ㅇ기대효과
<300Nm3/h급 스키드유닛 -‘22년 수소가격목표(6천원/kg 수소) 공급 가능
3D 상세 구성도> -100% 국산화 수소생산 인프라 보급 활성화 및 분산형 소규모 수소 생산기술 수출 산업과 기반 마련
-기술 특허 및 노하우 국내기업 이전(기술료 총액 50억원)
<300Nm3/h급 스키드유닛
외관>
? CIGS 태양전지 (4연구동 3층)
ㅇ기술(연구) 개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높은 내구성을 가진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으로 이루어진 CIGS(Cu-In-Ga-Se) 화합물을 유리나 플라스틱 기판에 증착해 광흡수층으로 사용하는 가벼운 고효율 플렉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기술 확보
ㅇ적용분야
-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구축
- 유연 기판 사용을 통한 기기 일체형 태양광(DIPV)
ㅇ기대효과
<CIGS 박막 태양전지 셀>
-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초경량, 초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보급
<CIGS 박막 태양전지 구조> -짧고 단순한 공정으로 공정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
? 스마트그리드 (그린빌딩 1층)
ㅇ기술(연구) 개요
-에너지 공급/수요/전달의 효율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전력저장-건물에너지 통합 및 에너지 수요관리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기술
ㅇ적용분야
-지역별(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확보 및 통합운전 시나리오 개발
-스마트/마이크로그리드 기반 건물에너지 통합 제어/모니터링
-국가 핵심시설용(군 기지,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시스템
ㅇ기대효과
<전산모사기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운용 플랫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전력 인프라 통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상호 운용성 문제 검증・해결 가능
<스마트그리드 실험> -스마트 그리드 신기술 조기 상용화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붙임 3 기후기술법 주요 내용
기술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 달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체제 구축 및 근거 마련
①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및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등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한계 극복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의 안정적 추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파리협정 상,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지정기구(NDE)로서의 역할 수행과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총칙 : 제정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ㅇ 추진체계 : 기후변화 위기 대응 연구‧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ㅇ 기술개발 : 기후변화 위기 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국제협력 촉진 등 기술개발 지원 및 활용(ODA 등)을 위한 사항
ㅇ 기반조성: 관련기술 실태조사, R&D전략 수립,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 조성 및 지원 조직‧인력‧제도 등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체계 >
구성(총 17조)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기술개발 활동 조사)
기술개발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기술개발의 추진 지원)
제10조(시범사업)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국제협력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기반조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기타 제1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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