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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하이거 2021. 8. 11. 13:48

21-2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등록일자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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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0일

방위사업청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차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주관기업 모집공고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8월 10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핵심부품국산화 유형은 무기체계 내에서 중요 기능을 발휘하고 개발 성공 시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유형입니다.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유형은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주관기업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연수 기준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개발 성공 후, 매출이 발생하면 지원 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돌려받습니다.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자료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21.07.12.)”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21.05.21.)”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21.05.24.)” 

※ 부품국산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krit.re.kr)→ 자료마당 →알림마당 →규정 및 서식

2 지원규모 및 기간

기업 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중소기업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RFP 참조

(개발기업 25%이상 부담)

중견기업 개발비의 60%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40%이상 부담)

대 기 업 개발비의 50% 이내 최대 100억 원까지 분할 지원

(개발기업 50%이상 부담)

 

3 지원대상 과제

순번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예상 최대 개발 비고

개발비 정부지원금 기간

1 KF-21용 손상탐지 센서 및 시스템 133억 99.75억 36개월 수출연계

2 KF-21용 공기터빈시동기 78억 58.5억 36개월

3 KF-21용 엔진진동신호 변환기 100억 75억 36개월

4 KF-21용 VOR/ILS 등 3종 70억 52.5억 36개월

5 KF-21용 결빙감지기 80억 60억 36개월

6 KF-21용 외부조명계통 6종 100억 75억 36개월

7 KF-21용 예비비행계기 등 3종 50억 37.5억 36개월

8 KF-21용 RF Jammer 송신레이돔 5종 38억 28.5억 36개월

9 KF-21 레이더 경보 수신기용 CD/EJ대역 수신안테나 2종 80억 60억 36개월

10 KF-21용 바이패스 도어 작동기 29억 21.75억 36개월

11 KF-21용 디지털항법 소프트웨어 52억 39억 36개월

12 KF-21 RBPA용 RVDT 센서 2종 30억 22.5억 36개월

13 KF-21용 비상 공압 용기 13억 9.75억 36개월

14 KF-21용 항공 전기전자부품 2종 8억 6억 36개월

15 KF-21용 Conformal Antenna 등 5종 36억 27억 36개월

16 KF-21용 구면 플레인 베어링 2종 11억 8.25억 36개월

17 KF-21용 유압 시스템용 배관 피팅 2종 13억 9.75억 36개월

18 KF-21용 이더넷 스위치 22억 16.5억 36개월

19 KF-21용 연료 이송 Ejector pump 2종 10억 7.5억 36개월

20 KF-21용 OBIGGS 체크 밸브 2종 9억 6.75억 36개월

순번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예상 최대 개발 비고

개발비 정부지원금 기간

21 KF-21용 작동기핀 8종 10억 7.5억 36개월

22 KF-21 AESA 레이더용 반도체송수신 모듈 등 5종 133억 99.75억 36개월 수출연계

중견/대기업

23 KF-21 AESA 레이더용 고성능디지털신호처리보드 등 3종 132억 99억 36개월 수출연계

24 KF-21 AESA 레이더용 DC-DC 전원변환모듈 2종 56억 42억 36개월 수출연계

25 LAH용 도어 매커니즘 14종 22억 16.5억 36개월

26 LAH용 구동송탄시스템 선회베어링조립체 16억 12억 36개월

27 LAH용 공기흡입구 바이패스 도어 조립체 14억 10.5억 36개월

28 LAH용 브레이크 유닛 16억 12억 36개월

29 KUH-I용 비상 전동기 펌프 27억 20.25억 36개월

30 KUH-I 엔진시동용 공압조절밸브 11억 8.25억 36개월

31 KUH-I용 화재감지기 및 화재감지제어기 29억 21.75억 36개월

32 MUH/KUH용 무선인터콤 시스템 2종 34억 25.5억 36개월

33 KUH-I용 내부조명 Dimmer 5종 14억 10.5억 36개월

34 KUH-I용 급유 및 연료 차단 벨브 3종 11억 8.25억 36개월

35 KUH-I 탑승/사수석용 에너지 흡수기 15억 11.25억 36개월

36 P-3C 임무장비용 음향신호처리기 62억 46.5억 36개월

37 패트리어트 전자시스템용 송풍기 7억 5.25억 36개월

38 패트리어트용 150KW 전원공급기 80억 60억 36개월

39 해궁/천궁II 탐색기용 자이로센서 및 제어기 55억 41.25억 36개월 수출연계

40 해궁/천궁II 서보증폭기용 서보증폭모듈 53억 39.75억 36개월 수출연계

41 잠수함용 수중 이동형 예인케이블 조립체 3종 79억 59.25억 36개월

42 잠수함용 압력 선체 용접재료 4종 48억 36억 36개월 중견/대기업

43 KSS-III 잠수함용 양강마스트 부품 5종 120억 90억 36개월

44 DDH-I 함정용 전자전장비(APECS-II) 109억 81.75억 36개월 중견/대기업

45 KSS-II 잠수함용 선체부착배열소나 케이블 배선장치 30억 22.5억 36개월

46 예인음탐기체계 신호처리용 회로카드조립체 2종 30억 22.5억 36개월

47 K2전차 디젤엔진용 엔진제어장치 94억 70.5억 36개월 수출연계

48 K9 자주포 동력장치용 냉각기류 2종 14억 10.5억 36개월 수출연계

49 K9 자주포 동력장치용 커플링 3종 12억 9억 36개월 수출연계

50 K9 자주포 동력장치용 배기라인 연결관 등 9종 15억 11.25억 36개월 수출연계

51 K9 자주포 동력장치용 배기라인 파이프 연결 가스켓 11억 8.25억 36개월 수출연계

순번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예상 최대 개발 비고

개발비 정부지원금 기간

52 K9 자주포 동력장치용 지지 받침대 11억 8.25억 36개월 수출연계

53 상륙돌격장갑차 동력인출기용 솔레노이드 벨브 11억 8.25억 36개월

54 차륜형장갑차용 공기압식 타이어 2종 110억 82.5억 36개월 중견/대기업

55 화생방정찰차 원거리 화학탐지장비용 적외선 광신호 검출기 48억 36억 36개월

56 다축차량용 현수 및 조향장치 3종 30억 22.5억 36개월 중견/대기업

57 천마용 자동소화장치 38억 28.5억 36개월

58 화력무기체계용 야광유리관 등 3종 70억 52.5억 36개월

59 단안형 야간투시경용 3세대 영상증폭관 100억 75억 36개월

60 레이저대공무기용 적외선 조명레이저 시스템 84억 63억 36개월

※ 상세 내용은 과제별 RFP 참조 (RFP는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예상 개발비용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총액임

 

4 신청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비고에 명시된 중견/대기업 과제만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가능

○ 참여제한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는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에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별표 2]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1년 9월 15일(수) 18:00시 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부품국산화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compa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및 기관정보 등록 → 과제신청(21-2차 사업 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5802~4)에게 문의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된 예상 개발비용 및 최대 정부지원금을 준수하여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2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접수 및 평가는 공정성 및 준비 간소화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업명·기관명 등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계획서(개발계획)는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목표양산단가 및 목표국산화율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완료 후 해당 내용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류

서 류 명 등록 방법 비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온라인 입력  첨부1 참조

(1.국산화 개발목표 ~ 6.성과활용방안) 및 첨부파일 등록 * 블라인드 제출(평가용)

(주관기업 등 업체명 기재 금지)

* 70페이지 이내로 제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 계획서 온라인 입력  첨부2 참조

(7.개발 참여 인력 ~ 9.개발 및 생산 기자재·설비) 및 첨부파일 등록 * 블라인드 제출(평가용)

(주관기업 등 업체명 기재 금지)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의 근절서약서 첨부파일 등록 첨부3 참조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해당시) 첨부4 참조

첨부파일 등록

협력기관과 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기술협력 의향서, 주장비생산업체 추천서 (해당시) 첨부5 참조

첨부파일 등록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등록 공장등록증 면제 시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증 등 면제여부 확인서류

주관기업의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첨부파일 등록 9.15.(수) 18:00까지 원본우편송부

/원본 우편 송부

중소기업확인서 (해당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 등록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발행

(http://sminfo.smba.go.kr)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원본 우편 송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원본 우편 송부 첨부 7 참조, 9.15.(수) 18:00까지 원본우편송부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 해당되지 않는 서류제출, 요청사항 및 제출기한 미엄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제출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벤처사업총괄팀(우편번호 52851)

 

7 사업절차

국방기술 신청기업 국방기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국방기술

진흥연구소 진흥연구소 진흥연구소 진흥연구소

주관기업 모집공고 참여 접수 및 선정평가 주관기업 협약 진도관리 및

신청 (현장/대면평가) 확정 체결 사후관리

~9.15(수) ~9.15(수) 약 2-3개월 소요 11월중 예정 11월중 예정 지속

*블라인드 평가

※ 주관기업 확정 및 협약체결 시기는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유의 사항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업정보 변동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매출발생시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 선택하여 납부해야함 

○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산화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의 대표자 등의 채무 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등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과제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제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 주관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과제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도, 폐업으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 제외)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주관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지원과제에 대해 협약 또는 각 지원사업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제수행 계획서내에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개발자금 산정시, 첨부 8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 기준’을 적용도록 함

※ 개발비 중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반드시 매년 사업비 정산비용(회계 감사비)을 반영해야 함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 참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

 

9 평가절차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자격여부(신청자격 및 요건, 참여제한 등) 확인 후 현장평가, 대면평가 실시

※ 현장 및 대면 평가 시 평가항목 : 첨부 6 참조

※ 21-2차 주관기업 선정절차는 블라인드 평가로 수행되며 서면평가는 생략

(신청업체 서면평가 점수는 모두 만점 부여)

 

○ 다음의 경우 주관기업 선정평가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우대 또는 감점

구 분 가감비율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1.50%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0.50%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1.2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0.50%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1.00%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0.75%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0.75%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0.75%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0.5%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0.5%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0%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10 기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정부출연금은 관리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1 문의처

21-2차 사업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래 문의창구를 통한 비대면 

질의응답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관심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및 게시판 : 공고일 ~ 8/23(월) 까지 아래 문의창구로 질의신청

- 이메일 : compas@dtaq.re.kr

- 게시판 : 부품국산화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 - 자료마당 –질의 및 응답

- 질의응답 필수 포함 내용

(1) 해당 과제번호, 과제명 기재

(2) 질문유형 기재(하기 항목 중 선택)

① RFP(과제제안서) 기재내용 문의

②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관련 문의(개발비 산정 포함)

③ 사업절차 관련 문의(개발관리 등)

(3) 세부 질문내용 작성

※ 신청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8월 24일(화) ~ 27일(금) 순차적 회신

※ 빠른 시일 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유선문의 권장

○ 유 선 : 공고시점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산정 관련 사항 : 055-751-5802~4

- RFP(과제제안서) 관련 사항 : 055-751-5578, 5571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과제명

과제번호

(개발관리번호)

국산화개발 기간 00개월

주관기업 - 과제책임자 -

 

국산화개발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기업부담금(현물)

1차 연도(2020년)

2차 연도(2021년)

3차 연도(2022년)

4차 연도(2023년)

5차 연도(2024년)

합계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및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과제수행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작성요령(작성 후 작성요령은 삭제)

0.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페이지수 제한 : 1.국산화 개발목표 ~ 6.성과활용방안(70페이지 이내), 

7.개발 참여 인력 ~ 9.개발 및 생산 기자재·설비(제한 없음)

-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블라인드 진행으로 과제수행계획서 내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기업명?기관명?주소?연락처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미준수시 탈락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관기업 : 주관

- 공동개발기업 : 공동1, 공동2 … 

- 위탁연구개발 : 위탁1, 위탁2 … 로 명시

- 이하 전체 양식에 공통 적용

 

 

1. 과제명, 과제번호, 개발기간 

- 과제공고의 과제명, 과제번호 및 개발기간 기재

- 개발협약 시 과제번호를 부여된 개발관리번호로 변경 기재

- 실제 사업 기간은 협약 시 작성

 

2.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 블라인드 접수 및 평가진행으로 기입금지

- 과제책임자는 대표자, 이사 이상의 임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가 담당

 

3.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12개월 미만은 1차년도만 명기하고, 12개월 초과 시 1년 단위로 작성

- 공고 시 정한 정부지원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목 차

 

 

1. 국산화개발 목표

2. 국산화개발 방안

3. 시험평가 방안

4. 규격화 방안

5. 종합개발일정

6. 성과활용방안

7. 개발 참여 인력

8. 개발비

9. 개발 및 생산 기자재·설비

 

※ 작성요령

- 목차는 상기 항목 순서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들을 누락없이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작성 후 각 항목별 페이지 표기

- 항목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작성 및 내용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 작성요령

- 각 세부항목은 내용 및 보고서 작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작성 완료 후 작성요령은 삭제

 

1. 국산화개발 목표

 

1.1. 국산화개발 목표

 

※ 작성요령

개발대상 품목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개발목표 및 범위를 기준으로 세부 개발목표 및 범위를 요약 서술

 

 

1.2. 목표 국산화율

 

※ 작성요령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7조의 국산화율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개발완료 시 목표 국산화율과 산정 근거 기술

 

 

1.3. 목표 납품단가

개발대상품목 도입단가 목표납품단가 차액 도입단가 대비비율

0%

0%

0%

 

 

1.4. 국산화개발 업무체계

 

※ 작성요령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협력기관 간 업무체계 명시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2. 국산화개발 방안

 

2.1. 국산화개발 방안

2.1.1. 개발대상의 기술적 특성

 

※ 작성요령

개발대상 부품의 기술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

 

 

2.1.2. 국산화개발을 위한 소요기술

 

※ 작성요령

개발대상 부품 개발에 소요되는 각종 기술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2.1.3. 국산화개발 방안

 

※ 작성요령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서술

- 국외도입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개발방안 제시

 

 

2.1.4. 국산화개발 업무분장 

구분 기업구분 업무 비고

주관기업 예시) 주관

주관기업의 외주기업 예시) 외주

공동개발기업 예시) 공동1

공동개발기업의 외주기업

위탁연구기관

 

 

2.2. 관련 소요기술 보유현황

2.2.1. 관련 소요기술 보유현황

 

※ 작성요령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서술(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2.2.2.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 방안

 

※ 작성요령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으로 분류하여 국산화개발을 위한 소요기술 중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2.3. 개발관리방안

 

※ 작성요령

-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을 기반으로 개발관리방안 작성

- 개발관리 관련 주요 이벤트 사항(SRR, Design Review, TRR 등) 및 수행 시기 명시

- 수행시기 기준 : 전체개발기간을 기준으로 SRR 1/6, Design Review 1/3, TRR 1/2 이내

 

2.3.1. 개발대상품의 개발요구도 분석방안

 

※ 작성요령

SRR 방안 포함

 

 

2.3.2. 개발대상품의 설계 관리 방안

 

※ 작성요령

PDR, CDR 등 설계검토회의 방안 포함

 

 

2.3.3. 시제작 방안

 

※ 작성요령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자재 확보, 가공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상세서술

- 주관기업 자체 제작, 공동개발기업 제작, 외주용역 및 구매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구분

- 시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3.4. 생산 공정개발 방안

 

※ 작성요령

- 개발 대상품의 생산공정 개발을 위한 방안 서술

 

 

2.3.5.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과의 협력방안

 

※ 작성요령

- 협력 소요 분야 및 대상 협력기관 현황 분석

- 각 협력기관과 업무협력방안 서술

 

 

2.3.6.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관리방안(해당 시)

 

※ 작성요령

공통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관리방안 서술(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2.3.7. 리스크 관리방안

 

※ 작성요령

개발 기간 중 리스크 식별, 분석 및 관리 방안 서술

 

 

2.3.8. 형상관리 방안

 

※ 작성요령

- 개발기간 중 형상관리 방안

- PCA/FCA 등 형상확인 방안 및 수행 시기

 

 

2.4. 연차별 개발계획

1차 연도 1. 1차 연도 개발 목표

2. 1차 연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2차 연도 1. 2차 연도 개발 목표

2. 2차 연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3차 연도 1. 3차 연도 개발 목표

2. 3차 연도 세부개발내용 및 개발방법

- 주관기업

-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4차 연도

5차 연도

 

※ 작성요령(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 연차별 목표 및 세부개발내용은 1년 이하 과제는 1차 연도만 작성하고, 1년 초과 과제는 1차 연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연도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진행내용을 명기

-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내용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개발관리 관련 주요 이벤트 (SRR, Design Review, TRR 등) 수행 시기 명시

3. 시험평가 방안

 

3.1. 시험평가 추진방안

3.1.1. 시험평가 방안

 

※ 작성요령

- 과제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개발목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 서술

- 부품 단위 기능 및 인터페이스 확인, 성능 및 신뢰성 시험, 환경시험, 체계적합성시험, 운용시험으로 구분하고 수행방안 및 항목별 시험기관 등 명시

 

3.1.2. 시험평가 추진 체계

 

※ 작성요령

시험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기관 및 시험평가 수행 기관과의 업무협력방안과 자체 조직 운영방안 명시

 

3.1.3. 시험평가 추진 일정

 

※ 작성요령

시험평가계획 수립, TRR, 각 단계별 시험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2. 시험평가 추진방안

구분 평가항목 단위 규격 수행기관 평가방법

(주요성능 Spec. 등) (평가기준)

성능시험 주관기업

공통개발기업

환경시험

 

체계적합성

시험

운용시험

 

※ 작성요령

- 평가항목은 최종산물(제품)의 주요성능을 정량적인 목표로 작성

- 규격은 해당 항목 시험을 위한 시험 평가기준이 되는 규격을 작성

예) MIL-STD-810G , MIL-STD-461F등

- 수행기관은 해당항목의 시험평가 수행기관명 기재

예) 국방과학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공인시험기관(미정) 등

- 평가방법은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

4. 규격화 방안

 

4.1. 규격 작성 방안

 

※ 작성요령

- 규격의 구성방안과 신규 규격 제정 또는 개정 등 규격화 방안 및 사유 명시

예) 개발대상 품목 A: 규격서 1종 신규제정, QAR, 도면, SW기술문서 00종 등 신규제정으로 구성

개발대상 품목 B: 규격서 1종, QAR 1종 개정, 도면, SW기술문서 00종 등 신규제정으로 구성

- 국방규격(안) 구성 및 각 구성요소에 대한 작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4.2. 규격화 추진 일정

5. 종합개발일정

구분 세부 개발내용 수행기관 국산화개발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1. 예)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주관

연도 2. 예)설계도면 작성 공통

3. 예)진공펌프 설치 위탁

4. 예)전체시스템 구성

5. 예)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6. 예)시제품 제작

7

8

9

10

2차

연도

 

 

 

 

3차

연도

 

 

 

 

 

※ 작성요령

- 연차별 세부개발내용의 국산화개발기간을 Bar Chart로 표시

- 1년과제의 경우 1차 연도만 명기

- 세부개발내용의 주요 수행기관 명기

- 필요시 표의 줄은 추가/삭제 가능함.

6. 성과활용방안

 

6.1. 국산화개발 시 예상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작성요령

- 개발 예상 기술의 특허 등 지재권 출원 가능한 분야 및 방안 서술

- 지재권 확보 시 기술이전 방안 등 서술 

-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매출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국방, 민간으로 구분)

 

6.2. 수출 방안(파악 가능한 경우 작성)

 

※ 작성요령

- 수출대상 국가별 물량, 예상시기 등 명시

- 국가별 수출 추진방안 

- 대상 국가별 수출 추진 방안, 수출방법, 체계물량 및 유지부품 물량 등으로 구분

-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수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수출 추진방안

7. 개발 참여 인력

 

 

7.1 주관기업 

○ 과제책임자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학위

논문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기타 - 수상경력

특기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 작성요령

- 과제책임자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하며 최종 학위논문명 명기

- 과제책임자의 경력을 순차적으로 명기하며, 수상경력 및 특허 출원·등록이 있을 경우 명기

 

 

○ 과제 참여인력

구분 담당 성명 직위 생년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과제 신규 과제 국가R&D 총참여율 국가R&D

업무 월일 참여 채용 참여율 (%) 참여과제

학교 전공 학위 취득 기간 여부 (%) (건)

년도

주관 기업 과제 홍길동 직위 YYMMDD 한국대 전자 석사 2000 YY.MM~ X 0% 0%

책임자 YY.MM

설계

채용 - - - 공학 석사 - O -

예정

 

 

외부참여

 

※ 작성요령

- 과제책임자를 포함하여 본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담당업무와 인적사항과 등을 명기

- 신규채용의 범위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신규인력

[신규채용]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채용예정일 경우 성명은 “채용예정”으로 명기하고, 전공, 학위, 신규채용여부, 본 과제참여율, 연봉총액을 예상하여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 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국가 R&D과제 총 참여율]

- 국가 R&D과제 총 참여율 :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해서 작성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 R&D과제 참여과제 건수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참여 중인 국가 R&D과제 총 건수를 기재

 

※ 주관기업 등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 인력으로 신청금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직계존비속참여 인력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실제 국산화개발이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신규인력 미채용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됨.

7.2 공동개발기업(해당 시)

○ 과제책임자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학위

논문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기타 - 수상경력

특기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 과제 참여인력

구분 담당 성명 직위 생년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과제 신규 과제 국가R&D 총참여율 국가R&D

업무 월일 참여 채용 참여율 (%) 참여과제

학교 전공 학위 취득 기간 여부 (%) (건)

년도

공동 과제 홍길동 직위 YYMMDD 한국대 전자 석사 2000 YY.MM~ X 0% 0%

개발 책임자 YY.MM

기업 설계

채용 - - - 공학 석사 - O -

예정

외부참여

 

7.3 위탁연구기관(해당 시)

○ 과제책임자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

~

최종학위

논문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기타 - 수상경력

특기사항 - 특허 출원 및 등록

 

○ 과제 참여인력

구분 담당 성명 직위 생년 최종학교 전공 및 학위 과제 신규 과제 국가R&D 총참여율 국가R&D

업무 월일 참여 채용 참여율 (%) 참여과제

학교 전공 학위 취득 기간 여부 (%) (건)

년도

위탁 과제 홍길동 직위 YYMMDD 한국대 전자 석사 2000 YY.MM~ X 0% 0%

연구 책임자 YY.MM

기관 설계

채용 - - - 공학 석사 - O -

예정

외부참여

 

8. 개발비

 

8.1 총 개발비

○ 연차별 총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금액

-2020 % 100%

2차년도 금액

-2021 % 100%

3차년도 금액

-2022 % 100%

합 계 (금액) 금액

% 100%

(단위 : 천원)

 

 

※ 작성요령

- 개발비는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 연차별 총괄은 1년 과제는 1차년도만, 2년 과제는 1, 2차년도만 명기

-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

기업구분 정부출연금 비율 기업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중견기업 60% 이하 40% 이상

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75% 이하 25% 이상

참여기업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60% 이하 40% 이상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기업부담금의 20% 이상이어야 함.

 

예시) 총사업비가 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정부지원금(150만원이하, 75%이하) + 기업부담금(50만원이상, 25%이상)

- 기업부담금(50만원 이상) = 현금(10만원 이상, 20%이상) + 현물 (40만원 이하, 80%이하))

- 개발자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비목별 총괄

구 분 직 접 비 간접비 위탁 합 계

인 건 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연구 연구 연구 (현금) 연구비

활동비 과제 수당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추진비 현금 현물

주관기업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합 계

공동개발기업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합 계

(단위 : 천원)

 

 

○ 기업별 총괄(공동개발기업이 있을 경우)

구 분 연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계

현 금 현 물 소계

주관기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공동개발기업 1차년도

(기업명) 2차년도

3차년도

(%)

합 계 -100%

(단위 : 천원)

 

8.2 연차별 개발비

8.2.1 개발비 - 1차 년도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금액

-2020 % 100%

(단위 : 천원)

 

8.2.1.1 인건비 - 1차 년도

 

○ 종합현황

구분 구분 참여인력수 합 계(A×B×C/100)

현금 현물

주관기업 내부

외부

소계

공동개발기업1(해당시) 내부

외부

소계

공동개발기업2(해당시) 내부

외부

소계

합 계

(단위 : 천원)

 

○ 주관기업(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구분 인력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율(%) 참여기간 합 계(A×B×C/100)

구분 (연봉/12) (B) (월)

(A) (C) 현금 현물

내부 기존 홍길동 YY.MM~YY.MM

인건비 인력 (개월)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단위 : 천원)

○ 공동개발기업(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구분 인력 성명 직위 실지급액 참여율(%) 참여기간 합 계(A×B×C/100)

구분 (연봉/12) (B) (월)

(A) (C) 현금 현물

내부 기존 홍길동 YY.MM~YY.MM

인건비 인력 (개월)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단위 : 천원)

 

8.2.1.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 1차 년도

 

○ 종합현황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현금 현물

주관 기업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해당 시)

소 계

공동개발기업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해당 시)

소 계

합 계

○ 주관기업(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구분 내역 및 용도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천원) 비고

(품명) (회수) (천원)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 

 

 

소 계

재료비

 

 

소 계

연구활동비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 시)

 

소 계

합 계

 

○ 공동개발기업(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구분 내역 및 용도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천원) 비고

(품명) (회수) (천원)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 

 

 

소 계

재료비

 

 

소 계

연구활동비

 

 

소 계

연구과제

추진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 시)

 

소 계

합 계

8.2.1.3 간접비 - 1차 년도

구 분 단 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주관기업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공동개발기업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합 계

 

 

8.2.1.4 위탁연구비 - 1차 년도

구분 직접비 간접비

금액

비율 100%

(단위 : 천원)

 

○ 위탁연구 - 인건비

성명 직위 소속 실지급액 참여율 참여기간(월) 합 계(A×B×C/100)

(연봉/12) (%) (C)

(A) (B) 현금 현물

YY.MM~

YY.MM(개월)

YY.MM~

YY.MM(개월)

합 계

(단위 : 천원)

 

○ 위탁연구 -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총 급여 비고

(man-month)

박사후과정

학사과정

총액

(단위 : 천원)

 

 

○ 위탁연구 - 위탁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만 작성)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D=A-B+C)

금액

(단위 : 천원)

 

○ 위탁연구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소요명세

구분 내역 규격 수량 단가 금액(천원) 용도 비고

(품명) (회수) (천원) 현금 현물

연구

시설·장비

 

소 계

재료비

 

 

소 계

연구

활동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소 계

연구수당

(해당시)

 

소 계

합 계

 

○ 위탁연구 - 간접비

구분 단가  수량(건) 금액(천원) 용 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8.2.2 개발비 - 2차 년도

※ 작성요령

- 1차 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8.2.3 개발비 - 3차 년도

※ 작성요령

- 1차 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 개발 및 생산 기자재·설비 

 

9.1 주관기업(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구분 기자재 및 설비 규격 구입가격 구입 용도 비고

(백만원) (예정) (구입사유)

연도

보유

현황

 

 

 

 

 

 

신규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

 

 

 

 

 

 

 

 

※ 작성요령

- 국산화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개발용 및 양산용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등을 명확히 기재

- 비고는 자체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해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하고, 활용이 필요한 시기를 명기

(예 : 전 기간 또는 ○차 년도)

- 보유 기자재현황에 노후, 손상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폐기대상인 기자재 또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가 포함될 경우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9.2 공동개발기업 (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9.3 위탁연구기관 (기업명·기관명 등 미기재 : 기업명은 주관, 공동1, 공동2, 위탁1, 위탁2…로 명시)

※ 작성요령

- 주관기업 양식에 준하여 작성

개발, 생산용 기자재・설비 도입계획서

* 도입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품목별로 작성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할 것

*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해 주시고, [별첨1], [별첨2] 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기업명?기관명?주소?연락처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도 미기재)

 

구 분 내 용

도입대상 한글

기자재․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설비명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

※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소분류“기준으로 작성 ex) A.22 투과전자현미경 

장비 운영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취득방법 구 매 임 대 자작

(해당란에 ‘○’표시)

구축비용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적용환율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단위 : 백만 원) (매칭펀드로  (외자일 경우) 및 임대료

구축하는  (분할납부예정 또는 

경우)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기자재․설비 용도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1. 도입 대상 기자재․설비 현황

 

 

2. 기자재․설비 도입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도입 필요성

-

 

※ 도입 사유, 사용 목표 및 내용, 도입 타당성(상세기재 요망)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정부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기술

활용도

-

 

※ 동 사업(연구)에서 년 평균 가동률,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 활용 근거 적합성 여부 작성

※ 활용도는 낮지만 사업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여러 장비(설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정에 필요한 장비로서 활용도가 적정한지 기술

사양의 적정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운영 계획

-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용형태 담당장비수

(채용예정자는 OOO) (해당란에 ‘○'표시) (해당란에 ‘○'표시) (신청 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 없음).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3. 도입 대상 기자재․설비의 중복성 검토결과

○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설치 기관명 지역 중복 여부 공동활용 장비 등록 번호 신청기관의 검색 키워드

금액 (설치 1) 여부 3) 자체검토 의견

(단위 : 백만 원) 지역) 2)

1 한글명

영문명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2

 

3

 

4

 

5

 

6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3-01-123456)

 

4. 기타 사항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1. 주관기업

구 분 ○○○○○(주)(20 년 결산기준)

설립년월일 상시근로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형태 ( □개인기업, □법인기업(□일반, □ 외감 ))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비율(%)

수출액(백만원) (수출액/매출액×100%)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자본총계(백만원)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매 출 액(백만원) (영업이익/매출액×100%)

R&D 투자액(백만원) R&D 투자비율(%)

(R&D 투자액/매출액×100%)

전년도 수출액(만불)

유동자산(백만원) 당좌비율(%)

((유동자산-재고자산)/

유동부채(백만원) 유동부채)×100%)

재고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기매출액(백만원)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전기매출액(백만원) 전기매출액)×1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해당, □해당없음 )

보유특허(등록일) (특허 명) (등록번호)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와 기업부설연구소, 특허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첨부 필수

 

 

2. 공동개발기업(해당시)

 

※ 주관기업 경영현황 양식에 준하여 작성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기업명?기관명?주소?연락처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도 미기재)

 

가산항목 해당 여부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최근 3개 과제를 연속 성공한 주관기업과 해당 과제의 총괄 책임자 ( □해당, □해당없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인증번호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인증번호 :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인증번호 : 

신제품 인증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인증번호 : 

국방벤처센터에 협약한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

방산혀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해당, □해당없음 )

최근 2년 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최근 2년 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해당, □해당없음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해당, □해당없음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해당, □해당없음 )

◦ 구분 항목 중 해당사항 있을시 해당항목에 표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할 것.(유효기간내 자료만 인정)

※ 주관기업 선정의 우대/감점 기준으로 충실히 작성하기 바람. 해당사실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약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기준보수

책임급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 이상, 대학과정  ◦연구관 또는 박사 ◦조교수 이상 ◦특급기술자

이수자는 1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 소지자로  (해당기관

9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10년  실지급액)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이상인 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선임급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 이상, 전문대학 ◦연구관 또는 박사 ◦전임강사 이상 ◦고급기술자

졸업자는 9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학위 소지자로  (겸임교수제외) (해당기관

6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1년  실지급액)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이상인 자

경력소지자

◦연구사로서 근무

◦기사자격자는 6년, 기능장은 3년 이상,  경력이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 이상, 기술사는  6년 이상인 자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중소기업 대표자

연구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연구사로서 근무 ◦박사과정  ◦초급기술자

원급 졸업자는 3년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경력이 재학생 이상 (해당기관

이수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1년 이상인 자 실지급액)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연구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능직 ◦석사과정 ◦고급기능사

보조원 연구원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재학생 또는  (해당기관

연구수행에서  실지급액)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모두 동일 양식 작성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표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공동개발기업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을 경우만 작성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위의 국산화개발과제 참여 및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과제수행 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으로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기관) 명 : (대표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협력기관과 의향서를 체결한 경우만 제출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기술협력 의향서

과 제 명

기술협력 사항

항목 세부내용 소요 비용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본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에 대하여 기술협력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표자)

 

(직인)

 

(협력기관명)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 협력대상기관(체계업체, 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기술협력 의향서 체결 시 제출

◦ 협력대상기관과 합의된 기술협력사항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명확히 기입

※ 주관기업 선정 시 주요평가 요소임

※ 주장비 생산업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만 제출

주장비 생산업체 추천서

과 제 명

주장비 생산업체명

추천기업명

 

본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주장비 생산업체인 OOOOOO은 주관기업인 OOOOOO을 00-0차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주장비 생산업체명) (대표자)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선정 현장평가표

과제명

업체명 평가일

대담자 평가장소

평가사항

제18조(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② 현장평가 사항은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장비, 설비, 시설의 보유현황,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현장평가표(별표 2)에 따르며, 현장평가 결과 업체의 국산화 개발 수행의 적합성은 대면평가에서 심의한다. 

평가항목 확인결과

적합 부적합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관리상태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국산화개발 시 활용도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관리상태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국산화개발 시 활용도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관리상태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국산화개발 시 활용도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평가의견]

평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주관기업선정 대면평가표

과제명

업체명 과제책임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사업계획 국산화의 목적과 부합여부 10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업무 요소 및 일정의 적절성

공동개발기업과의 업무분장 및 군, 체계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절성 

개발자금 국산화개발을 위한 개발자금 산정의 구체성, 타당성 및 적정성 10

목표 목표국산화율의 산정근거의 명확성 5

국산화율

목표 목표 납품단가 산정근거의 명확성 5

납품단가

기술능력 부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 보유 여부, 부족분야 능력 확보계획의 적절성(공동, 위탁 포함) 15

소요기술, 제조설비 보유현황 및 관련분야 기술개발 실적 참고

인력구성 과제책임자의 관련분야 경력 15

참여연구원 업무분장 및 구성의 적절성

개발계획 체계공학 기반 개발계획 수립의 적절정 10

설계관리, 위험도관리 계획의 적절성

설계계획 요구도 분석 및 관리방안 10

적용기술, 설계 적용 Tool, 해석 등 기술확보 방안

시제 제작 및 양산 시제 및 시료 제작 방안 10

시제 제작 능력보유여부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양산 계획 수립, 준비 방안 강구 등

시험평가  개발시험, 체계시험, 운용시험 항목설정 및 방법의 적절성 10

시험평가 일정, 검증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

합계 100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서명)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 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속기관 사업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서명

(법인번호) (휴대폰번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과제 참가자격 확인, 주관기업으로 선정시 협약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주관기업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e-mail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법인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민간정보 금융거래, 신용평가를 위한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년 월 일

 

기 업 명 (인)

대 표 자 (인)

과제책임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기준

 

1. 관련 근거 및 참고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2. 목 적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자)에게 지원개발자금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적용기준

◦ 상기 [1. 관련 근거]를 적용하되 관련근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근거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기준 적용

 

4.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개발자금 산정 및 사용 기준

가. 개발자금의 산정 기준

1) 사업비 산정 기준

가) 개발자금은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금(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서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한다.

나) 개발자금은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별로 각각의 사업비 소요내역을 산정한다.

2) 직접비 산정

가) 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② 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가의 10% 이내

③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④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의 생산․판매 원가

나)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해당과제로 구입한 장비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장비 구입시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공동활용장비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인건비 이중지급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 및 비영리 수행기관의 장은 학생(박사후 과정 포함)인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직접비 세부 산정 기준

①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기업별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

∘ 참여율은 당해 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비율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단, 소프트웨어 국산화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총 사업비의 100%까지 계상 가능

∘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해당분야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규인력 인건비를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적정 규모는 협약시 정함. 이때 신규채용이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원을 말함

∘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과제 추진을 위해 청년인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채용한 경우 인건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소프트웨어 국산화개발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는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현금으로 산정 (개인별 현금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의 적정 규모는 협약시 정함

∘ 위탁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원은 현금으로 산정함

∘ 외부인건비는 주관기업 등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기관의 정규 직원은 현물로 산정하며, 외부연구원 참여는 협약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유형별 당해 연도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기업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개인사업자 대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3,111천원)* 이하인 대표자는 사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전년도 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기준

정부출연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비적용 ∙정부인정 12개 항목/12 × 참여기간 × 참여율

기관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적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평균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 외부 인건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학생인건비 계상기준』적용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름

∘ 프리랜서의 경우 수행기관과의 과제수행에 따른 계약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을 상회할 수 없음

∘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대 학 정규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비정규직원 ∙박사이상 : 3,000천원/월 × 참여기간 × 참여율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참여기간 × 참여율

기 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② 연구시설 및 장비 

∘ 해당 국산화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로 사용(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

∘ 국산화개발에 필요한 기기ㆍ장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기보유 장비․시설 및 대학․연구기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장비 등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연구기자재 및 연구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발, 생산용 기자재‧설비 도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협약시 과제수행계획서에 포함[별지 1-2-4]하여 제출)

∘ 상기의 경우,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기자재 구입시 분할 구입이 불가한 경우 연차별이 아닌 총 국산화개발 기간내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용은 실사용금을 계상할 수 있음

③ 견본품,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나,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을 계상

④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의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에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 계상

∘ 외주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개발비의 50% 이내로 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한비율을 초과할 수 있음

⑤ 연구 활동비

㉮ 연구활동비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10%이내(연도별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단, 시험분석검사비와 정부출연금 보증보험료는 제외)

㉯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 및 수수료(보증보험료) 등으로 사용. 다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은 계상할 수 없음

㉱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도입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사용 

∘ 전문가활용비는 국산화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단,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기관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으로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계상

⑥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의 10%이내(연도별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국내여비 

∘ 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 산정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이 경우 국내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 사무용품 및 연구 환경 유지비

∘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계상가능

㉰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 중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 산정 가능. 단,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불가

∘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

∘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평일 점심 식대는 제외

⑦ 연구수당

∘ 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당해연도 해당 기관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3) 간접비 산정 

가)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나)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해당기관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한다.

다) 간접비 세부 산정 기준

① 영리기관의 간접비 

∘ 영리기관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 용도로만 계상할 수 있음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②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고시된 기관별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를 합산한 금액의 17% 범위에서 계상

∘ 다만, 교육부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③ 간접비 항목 구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국산화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 연구윤리활동비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당해 과제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타 국산화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ex, 회계감사비, 기업신용평가비 등)

라) 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 위탁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가 넘지 않도록 계상

② 위탁연구기관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위탁기관의 현물출자는 인정되지 않음), 수행기관으로 지급받은 현금으로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상기 직접비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③ 위탁연구기관 책임자가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원으로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을 위해 인건비를 현물로 책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율만 명기하고 비용은 계상하지 않음

④ 대학의 경우 인건비 현금은 전임 학생연구원 및 연구전담인원에 한하여 책정

⑤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 ▪해당 과제에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적용 대학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학사이하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생 연구원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상

 

나. 개발자금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개발자금의 관리는 요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산화개발 수행기업은 본 집행기준에 따라 개발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기업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위탁연구기관에 일괄 지급하고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은 개발자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와 요령 제29조제5항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업은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전문기관은 실시간 개발자금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발자금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예금이자

가) 출연금의 예금이자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출연금의 이자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간부담금의 예금이자는 개발자금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관리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구매발주 하여야 한다. 승인 전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구매발주 된 경우 이를 불인정 할 수 있다. 

 

다. 개발자금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개발자금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산화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개발자금의 일부를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일괄 지급한 경우 소속기관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을 얻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해당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위탁연구기관은 개발자금의 인출, 계좌이체, 연구비 카드의 사용 후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주관기업에 제출하며 주관기업은 종합 관리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개발자금은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과제수행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발자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또는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에는 개발자금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동 개발자금으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 연차별 개발자금은 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하며, 사용 잔액은 차년도 개발자금의 동일세부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때,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이월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년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집행한 금액을 차년도 사업비로 요청할 수 없다.

⑩ 주관기업은 당해연도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에 RCMS를 통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인건비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고용계약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인건비는 외부인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증빙을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과제수행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변경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인건비 집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 변경 시 변경시점 6개월 이내에 최초협약예산 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 또는 현물로 중복 계상한 경우에 중복 계상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국산화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까지 입고 완료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의 임차료는 불인정한다. 다만, 기술료를 납부 완료한 과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시험분석검사비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회의 및 교육, 세미나 개최비 및 회의장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전문가활용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학회활동의 경우 당해 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회 참가비, 연회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종신학회비와 개인성 경비는 불인정한다.

㉲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비, 수수료 등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국내여비는 해당기관이 정한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금액산출내역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 회의비(회의장 임대료, 전문가활용비 제외)는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야근식대(과제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에 한하여 인정하며, 평일 점심 식대 제외)는 수행기관 자체 지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고,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연구수당 지급은 과제책임자의 기여도 평가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간접비>

①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최초협약예산이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인 경우 증액이 불가능하다.

② 간접비는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한다.

③ 주관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와 회계감사비 및 기업신용평가비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④ 주관기업 이외 개인명의(주관기업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협약시 인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되, 각 비목별로 상기 다. 1) 내지 2)의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의 사용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연차별 개발자금은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개발자금의 전용은 연차종료일까지 이월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전용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인건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내부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인력 변경 및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이후 신규인력이 퇴사 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단,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검사비 및 보증보험료 제외) 

⑥ 부가세를 포함하여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⑦ 동일 연구시설·장비의 규격, 제작회사, 금액 등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계획대비 실제 구입금액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과제추진비 및 연구수당, 간접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단,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증액가능),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는 전문기관의 승인 후 전용할 수 있다.

⑨ 위탁연구개발비는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비목·세목에서 위탁연구개발비로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서식 참고)

▪관련 증빙서류

사업비의 비목변경 ▪변경전후 내역

▪변경전후 대비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변경 ▪변경전후 내역

▪재직증명서

사업비 계좌변경 ▪변경계좌 사본

라.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공통 o현물을 출자한 경우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인서”

(정산시 제출) o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o여비 지급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한 경우 내부여비지급기준

o야근식대,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등의 지급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기준을 적용한 경우 관련 내부규정

o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을 승인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협약변경 승인 공문

o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o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월별 급여명세서

o참여연구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o계좌이체증명

o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규채용 참여연구원에 한함)

외부 인건비 o근로계약서

o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급여명세서(월별)

o계좌이체증명

o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o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구입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시설·장비설치비 o거래명세서

연구시설·장비임차비 o구매요구서(의뢰서)

연구시설·장비사용비 o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

연구시설·장비운용비 o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시약·재료구입비 o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전산처리·관리비 o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시작품제작비 o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시제품제작비

시험설비제작비

연구 국외여비 o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활동비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 여비규정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시험분석검사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계약서

o내부결재문서

o거래명세서

인쇄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복사비 o내부결재문서

수수료 o계좌이체증명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문헌구입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거래명세서

교육훈련비 o내부결재문서

o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o교육수료증

o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세미나개최비 o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비 o내부결재문서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기술도입계약서

o기술검수조치 등

학회·세미나참가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학회등록비 영수증

전문가활용비 o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o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o계좌이체증명

연구과제 국내여비 o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추진비 -내부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o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o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회의비 o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o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 o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거래명세서

야근식대 o카드매출전표

o지출결의서

o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 연구수당 o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수당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o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기기관

-증빙 필요 없음

o그 외(영리기관 등)

-집행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명세서

-품의서(사전품의에 의한 경우)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o품의서

o위탁연구계약서

1) 비목별 증빙서류 

 

 

 

구 분 주요내용

비목 세목

일반기준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주유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용 차량 제외), 범칙금, 과태료,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단,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로 집행한 내역 제외)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단,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인정한 경우는 예외)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금액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개발자금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과제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에 대한 임차료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과제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원 이상 연구기자재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제작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입품?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1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 또는 제작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 계상 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과제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비

연구 <국외여비>

활동비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제지역 이 사용금액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였는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인쇄·복사비 및 수수료>

∘과제수행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문헌구입비, 회의·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기술도입비>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선물(기념품) 구입비

∘과제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과제추진비 <공통기준>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국내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과제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서명포함),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전액 불인정)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2시 이후 집행한 회의비

<야근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영리기관에서 연구수당을 책정․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과제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사전승인 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영리기관이 당초 과제수행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를 초과 계상·집행한 경우

개발비 ∘과제수행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이 개발자금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목별 불인정 기준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대분류(7개) 중분류(44개)

A. 광학 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2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전기 전자 측정장비

D.2 전기 전자 시험장비

D.3 전기 전자 분석장비

D.4 전기 전자 신호발생장비

D.5 전기 전자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2 이동형 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사육시설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

A.1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가시광선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전파대역의 정보를 이용하고 장파장의 전파를 이용하는 망원경

A.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A.2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유리렌즈를 사용하며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하여 칼라로 관찰이 가능한 현미경

A.22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평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는 전자현미경

A.23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현미경

A.24 주사형투과전자현미경(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투과전자를 검출하여 사상을 얻는 방식의 전자현미경

A.25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 시료 표면에 전자를 쏘아준 후, 전자가 터널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부터 시료의 구조를 알아내는 현미경

A.26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시료와 탐침간에 움직이는 원자간력 (인력 또는 척력)을 검출하여 검출된 신호가 일정해지도록 양쪽의 거리를 제어하면서 시료표면을 주사하여 표면의 3차원형상을 측정하는 현미경

A.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 및 영상기

 

A.31 카메라(디지털 포함)(Camera) : 내장된 메모리에 디지털 영상데이터를 저장한 후 컴퓨터나 텔레비전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영상장비

A.32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텔레비전 수상기와는 반대로, 화상을 전기적 신호(비디오신호)로 변환시켜 재현하는 영상장비

A.33 특수카메라(Special Camera) : 수중에서 조작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로, 수압에 견디며 침수되지 않게 고안되고, 또 조작이 쉬워 핀트가 확실하게 맞도록 하며, 바닷물등에 부식되지 않는 영상장비

A.34 영사기(Projectors) : 운동을 순간적으로 분석․기록한 영화필름의 화상을 연속적으로 영사막에 비추고, 눈의 잔상현상을 이용하여 운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동시에 기록된 음향을 재상하는 영상장비

A.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 및 영상기

A.4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41 광도 및 복사 측정장비(Photometry and Radiometry Measuring Equipment) : 보통 2개의 빛의 광도비를 측정하는 것이 많고, 가시광 뿐만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하여 빛의 강도와 휘도, 조도, 광속 등의 물리량과, 물체의 측광량을 측정하는 장비

A.42 광학측정장비(Optics Measuring Equipment) : 광학을 이용한 길이 및 각도 분야의 정밀 측정하는 것으로 길이 분야의 평면도 측정에 사용되는 옵티컬 플랫과 평행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옵티컬 파라렐, 미소시편의 길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2차원 측정기, 윤곽투영기, 정밀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준기에 의한 측정장비 등을 포함한 장비

A.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 및 측정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 전자 영상장비

 

 

B.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B.1 혼합장비

 

B.11 실험용 혼합기(Mixers) : 실험실에서 시멘트, 물, 골재 등이나 혼화재료를 가하여 혼합할 경우에 혼합이 빠른 시간 내에 골고루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

B.12 실험용 교반기(Agitators) : 실험실에서 물질을 혼합시킬 때 자력으로 교반시켜주는 장비

B.13 실험용 진탕기(Shakers) :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 용기내의 용액이나 물체를 흔들어주어 내부 물체를 혼합 또는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장비

B.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혼합장비

 

B.2 DNA/단백질 제조장비

 

B.21 합성장비(Synthesizer) : 세포가 증식할 때 DNA가 분리․복제되어서 2개의 복제된 DNA를 만드는 현상을 이용하여 정밀한 온도조절에 의해 DNA의 양을 수백만배 증폭하는 장비

B.22 배양장비(Incubator) : 병원 세균검사실이나 기타 연구소, 실험실에서 각종 미생물 배양이나 세포 등을 배양 할 때 온도, 습도 또는 유동 조건 등을 조절하여 주는 장비

B.23 발효장비(Fermenter) : 미생물 작용으로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또는 산화 환원적 변화를 일으키는, 즉 발효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비

B.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DNA/단백질 제조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1 원심분리장치(Centrifuge) : 원심력을 이용하여 성분이나 비중이 다른 물질들을 분리․정제․농축하는 장비

B.32 증류장치(Distillation Equipment) :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액체를 증류시켜 순수한 성분을 얻는 장비

B.3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재결정을 통해 순도를 높이는 반응장비

B.34 승화장치(Sublimation Equipment) : 고체로부터 기체로의 상변화를 얻는 장비

B.35 추출장치(Extraction Equipment) : 물질(혼합물)의 특정성분만을 녹여서 얻을 수 있는 장비

B.36 투과장치(Permeation Equipment) : 어떤 물질계나 구조에 액체나 기체 등의 확산이 있는 경우에 그 구조가 확산성 물질분자의 통과나 침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B.37 자동단백질분리기(Automatic Protein Separator) : 단백질 성분을 분리하는 장비

B.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물질 특유의 농도평형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으로서 이동상에 기체를 사용하는 장비

B.4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각 성분이 두상에 대해 서로 다른 분포도를 갖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및 비휘발 성 유기화합물을 정량 및 정성분석을 하는 장비

B.43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시료를 이온교환컬럼에 고압으로 전개시켜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의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하여 분석하는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4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고분자에 다리걸침반응(가교반응)을 시켜서 얻은 겔을 운반체(캐리어)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장비

B.45 박막크로마토그래피(고효율TLC시스템)(Thin Layer Chromatography) : 정지상으로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석하는 장비

B.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성질 또는 다른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광학장비

B.52 적외선분광기(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그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3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4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 불꽃을 이용하여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정하여 각 원소의 정성 및 정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광분석기기

B.55 원자흡수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6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기기

B.57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측광하는 장비

B.58 글로우방전분광기(Glow Discharge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깊이방향 및 벌크 정성․정량분석장비

B.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B.6 질량분석장비

 

B.61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여 상대비를 측정하는 장비

B.62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아르곤 플라스마로 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질량분석기로 이온을 분리하여 시료 중의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63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 에너지가 큰(3~10keV) 원자(Ar, Xe, Cs+ 등)로 표면을 때릴 때 방출되는 이온을 검출하는 장비

B.64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Mass S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결정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5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 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에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 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6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하여 용출해 나오는 성분의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7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질량분석기에 도입시켜 얻어진 질량스펙트럼을 해석함으로써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B.68 양성자전이질량분석기(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 양성자 전이 반응을 이용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에 수소이온을 전이시켜 이온화하여 분자구조의 파괴 없이 질량을 분석하는 장비

B.69 퓨리에변환이온싸이클로트론공명질량분석기(Fourier Transform-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er) : 이온화 된 시료를 자기장 내로 진입시키면, 전자기장 상호작용에 의해 이온은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회전운동의 주파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장비

B.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바이오분석장비

 

B.71 혈액가스분석기(Blood Gas Analyzer) : 혈액, 혈장, 혈청내의 가스 (PCO2, PO2), pH를 측정하는 장비

B.72 DNA서열분석기(DNA Sequencing Analyzer) :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주는 장비

B.73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다양한 아미노산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여, 동일한 컬럼(column)과 버퍼(buffers)로 가수분해와 생리적 아미노산 모두 분석이 가능한 장비

B.74 미생물분석기(Microbiology Analyzer) : 세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기구인 세균검정기와 실험실에서 박테리아 콜로니를 계수하는데 사용하는 코로니카운터, 배지, 각종 생화학적 기질, 감수성 검사용 약제 등을 이용하여 각종 미생물을 배양, 동정 및 검정을 위한 미생물자동동정기 등의 장비

B.75 방사성동위원소분석기(Radioisotope Analyzer) : 동위원소가 첨가되어 있는 시료의 방사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장비

B.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분석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화합물 전처리 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보링머신의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6 CNC장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Machine) :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와 기호로서 구성된 정보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기계의 운전을 자동 제어하는 장비

C.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장비

 

C.2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을 사용하여 가압력을 얻는 동력 장비

C.22 절곡장비(Bending Machine) : 굽힐 때 사용하는 전용 프레스로 원하는 형상으로 굽힐 수 있는 장비

C.2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소재를 다이 사이에 삽입하고 힘을 가하여 소성 변형으로 수나사의 나사산을 가공하는 장비

C.2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금속을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주형에 주입하여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

C.2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칩 또는 분말 상태의 가소성 물질을 사출 성형기의 실린더 내부에 주입하고 가열․용융하여 가압 플런저로 금형 속에 압입하여 형상을 만드는 장비

C.26 용접 및 접합장비(Welding and Joining Machine) : 금속판을 포개어 놓고 위아래에 전극을 대어전류를 통하게 하여 한 부분만을 이어 붙이는 장비

C.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성형장비

 

C.3 자동화 및 이송장비

 

C.3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2 리프트장비(Lifting Equipment) : 물건을 들어 운반하기 위한 장비

C.33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4 자동화장비(Automatic Machine) : 로봇,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C.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 및 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1 섬유가공장비(Textile processing Machinery) : 권사기, 편직기 등 섬유를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장비

C.42 섬유염색및봉재장비(Dyeing and Sewing Machine) : 섬유염색 및 재봉에 이용되는 장비

C.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1 리소그래피장비(Lithography)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공정으로 시작해 노광, 현상, 에칭, 포토 레지스트 제거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C.52 박막형성장비(Thin film process Equipment) : 금속 및 비금속과 같은 재료를 진공 중에서 가열, 증발 시켜서 이를 피착물에 증착시킬 수 있도록 고진공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비

C.53 식각세정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는 장비

C.54 이온주입장비(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GAS입자 형태로 가속하여 웨이퍼의 내부에 침투시킴으로서 전자소자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 장비

C.55 조립장비(Assembler) : 인쇄회로기판 조립 및 표면실장 생산라인에서 표면 실장된 전자부품을 납땜하거나 기판 위에 도포된 납땜 페이스트가 녹아 전자부품과 회로를 연결시키는 장비

C.56 검사장비(Tester) : 핀보드를 경유하여 전자부품의 회로에 흐르는 전기량을 측정함으로서, 실장 배선판의 양, 부를 판단하여 인쇄회로기판조립체에 납땜된 전자부품의 납땜 불량을 검사하는 장비

C.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1 가열로 및 오븐(Furnace and Oven) : 챔버안에서 건조나 가열의 목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실험실에서 물품을 가열하거나 용해할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둘러싸고 가열체를 설치한 장비

C.62 건조장비(Drying Equipment) : 화학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말리거나 시약과 시료에서 수분이나 용액을 없애는데 쓰는 장비

C.63 열처리장비(Heat treatment Equipment) : 금속재의 열처리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류 및 장비

C.64 냉동/냉각장비(Freezing/Cooling Equipment) :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나 약품 등을 저온이나 영하의 온도로 보관하기 위한 장비

C.65 환기장치(Ventilator) :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C.66 펌프(Pump) :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의 원동기로부터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서, 액체에 운동 및 압력에너지를 주어 액체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장비

C.67 압축장치(Compressor) : 공기압축기나 압축공기가 소정의 압력을 유지하는 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C.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1 충격시험기(Impact Testing Machine) : 급가열이나 급냉시 발생하는 열응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장비

C.72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세가지 종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다용도 재료시험장비

C.73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4 피로시험기(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 플라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5 비파괴검사장비(Non destructive Examination Equipment) : 실험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장비

C.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C.8 신뢰성시험장비

 

C.81 기후환경시험장비(Climate Environment Testing Machine) : 기후환경에 대한 시험 및 분석능력으로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C.82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진동을 발생하고 그 것을 시험기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시험기로서, 진동원인 및 내구성평가에 사용되는 장비

C.83 피로내구시험장비(Fatigue Enduranc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하중을 받는 물질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하중을 주는 시험장비

C.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뢰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장비

 

D.11 전압/전류/전력 측정장비(Voltage/Current/Power Meter)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계측할 수 있는 장비

D.12 통신 측정장비(Telecommunication/Transmission Quality Tester) : 전자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나 계 측하기 위한 장치 및 통신용 계측 장비

D.13 전자파 측정장비(Electro Magnetic Tester) : 전자파는 전하 입자가 가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에너지 의 복사로 전계와 자계의 에너지가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을 광속도의 정속도로 자유공간에 전파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

D.14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전기진동이나 펄스처럼 시간에 따른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비

D.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장비

D.2 시험장비

 

D.21 전기시험장비(Electrical Testing Equipment) : 전기량 또는 전기의 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22 전자통신시험장비(Electronic and communication Testing Equipment) : 입력된 음성신호, 영상신호 등의 각종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 적합한 신호로 전달해 주는 장치 시험하는 장비

D.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험장비

 

D.3 분석장비

 

D.31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주기적인 순환함수에서 사인 성분들의 상대적인 진폭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측정장비

D.32 고속푸리에변환분석기(Fast Fourier Transform Analyzer) : 음향신호를 주된 대상으로 신호 파워의 주파수 분포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주파수 분석장비

D.33 로직분석기(Logic Analyzer) : 전기․전자 장비설계를 위한 로직분석 장비

D.34 네트워크분석기(Network Analyzer) :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입력과 출력의 주파수신호 분포결과를 서로 나눔으로써 S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장비

D.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4 신호발생장비

 

D.41 무선주파수 발생장치(Radio Frequency Generator) : 고주파 신호를 발생하는 전자장비

D.42 임시제너레이터(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자 테스트 장비의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 용되며, 파형에 대한 분석 및 테스트 장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D.43 펄스발생기(Pulse Generator) : 내부회로 또는 전자테스트 장비에 펄스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4 영상음성신호발생기(Audio/video Signal Generator) : 영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호들 을 발생하는 전자장비

D.45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 : 전자 테스트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전기파형을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장비

D.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5 교정장비

 

D.5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5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Reference) : 발전된 불규칙한 전력 주파수를 규정체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5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이 가능한 장비

D.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 전자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장비 하드웨어

 

E.11 데이터처리시스템/컴퓨터(Computers)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 통제하는 장비

E.12 컴퓨터서버(Computer Servers) : 주된 정보의 제공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작업이나 정보의 수행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장비

E.13 테이터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 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가능한 소형의 저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비

E.14 테이터입 출력장비(Data 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각종 장비

E.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 소프트웨어

 

E.21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컴퓨터 시스템의 개별 하드웨어 요소들을 직접 제어,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운영소프트웨어

E.22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s Software) : 분석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연구장비 구동이나 분석 등을 위해 운영체제 위에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E.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F. 물리적 측정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11 온도 및 열 측정장비(Temperature and Themal Measuring Equipment) :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는 체계의 열량 변화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열량계는 고체와 액체 시료의 연소열을 측정하는 장비

F.12 습도 및 수분 측정장비(Humidity and Moisture Measuring Equipment) : 대기 중의 수증기 상태를 수량적으로 표시한 습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F.2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21 치수 측정장비(Dimension Measuring Equipment) : 길이, 면적, 부피, 각도등을측정하는 장비

F.22 좌표 및 형상 측정장비(Coordinate Measuring Machine) : 사진상의 평면좌표와 형상을 측정하는 장비로, 해석적 사진측량(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3 표면거칠기 측정장비(Surface Roughness Measuring Equipment) : 금속표면의 다듬질 가공 시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장비

F.24 레이저 측정장비(Laser Measuring Equipment) : 레이저의 단색성 지향성 등 여러 가지 특성 중 간섭성을 이용하거나 단색성을 이용하여 길이, 각도, 및 변위(진직도, 직각도, 평면도, 평행도, 두께 등)를 측정하는 장비

F.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각도/면적/거칠기 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31 시간 및 주파 측정장비(Time and Frequency Measuring Equipment) : 시간 및 주파를 측정하는 장비

F.32 속도 및 회전수 측정장비(Velocity and 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41 질량 및 무게 측정장비(Mass and Weight Measuring Equipment) : 윗접시 저울, 양팔저울 등 물질의 질량 및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

F.42 부피 및 밀도 측정장비(Volume and 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 속의 원자나 분자 배열의 소밀도, 합금이나 혼합물 속의 성분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51 힘 및 토크 측정장비(Force and Torque Measuring Equipment) : 물체를 체결하거나 풀려고 할때, 회전축이 받는 힘의 크기, 즉 제품의 나사부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힘을 측정하는 장비

F.52 압력 및 진공 측정장비(Pressure and 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 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하거나 진공을 측정하는 장비

F.5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61 음향 및 소음 측정장비(Acoustics and Noise Measuring Equipment) : 음의 높낮이, 크기 및 음원 의 위치,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F.62 진동 및 충격 측정장비(Vibration and Shock Measuring Equipment) : 회전체축계의 공진이나 부 하 변화 등에 의하여 회전이 미세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비틀림 진동을 측정하는 장비

F.6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71 점도 및 유속 측정장비(Viscosity and Flow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 유동하는 액체의 내 부에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 는 장비

F.72 액체/기체유량 측정장비(Liquid/Gas Flow Rate Measuring Equipment) : 투명한 관을 여러 개로 만들고 그 속에 유체를 흘려보내 유속, 압력, 유량 등을 실험하는 장비

F.7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1 임상진단용엑스선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X-ray Machine)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하는 장비

G.1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비

G.1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치(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는 영상화장비

G.1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내 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방사선 촬영하는 장비

G.15 임상진단용 양전자/단일광자 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 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인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함으로써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 를 영상화하는 장비

G.16 임상진단용초음파(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가 17,000 ~20,000Hz 이상으로 인체 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장비

G.17 임상진단용방사선(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해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 는 장비

G.1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 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홀터심 전도, 혈관탄력도 및 혈관 생리검사용 장비와 디지털 영상촬영 장비

G.2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검사기구로 이용되고 주로 폐용 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 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비

G.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G.3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 Analyzer) : 혈청검사, 혈액중 효수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체액 중 단백질, 글루코스의 함유량 및 RBC, WBC 수치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3 소변검사/분석장비(Urinalysis Analyzer) : 요로계의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대사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변검사용 장비

G.34 유전자검사/분석장비(Gene Analyzer) :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비

G.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4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영상진단장비

G.4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3 정형외과용검사장비(Orthopedic Examination Equipment) : 골밀도 측정기, 방사선 영상진단 장비 등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장비

G.4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N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 미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빈후과용 진단장비

G.4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등을 포함한 비뇨기과용 진단장비

G.46 수의학검사장비(Veterinary Examination Equipment) : 혈액검사용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신체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장비

G.4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H. 환경조성․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 시설

 

H.11 진공/압력 시설(Vacuum and Pressure Facilities)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 및 진공기능을 하는 시설

H.12 고온/난방 시설(High Temperature and Heating Facilities) : 일정공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시설

H.13 저온/냉동/냉각 시설(Low Temperature, Freezing and Cooling Facilities) : 물체나 기체 등에서 열을 빼앗아 주위보다 낮은 온도로 만들기 위한 시설

H.14 무균/청정 시설(Aseptic and Clean Room) : 일정공간에서 생물, 생물입자 및 비생물 입자를 제어하는 시설

H.15 무향/잔향/진동 시설(Anechoic, Reverberation and Oscillation Chamber) : 소리나 전자기파의 반사를 막기 위해 외부 소음으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H.16 항온/항습 시설(Constant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 : 일정공간의 내부를 일정한 온도 또는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H.17 풍동/수조 시설(Wind and Water Tunnel) : 공기나 특정 유체에서 물체의 상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강하고 빠른 공기흐름 또는 파랑, 조류 등을 만드는 시설

H.18 충격/충돌/주행 시험시설(Shock, Crash and Running Test Facilities) : 핵심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시험, 완성차 및 부품의 충돌안전 평가시험, 차량 주행 성능시험 등을 위한 시험시설

H.1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형 시설

 

H.2 이동형 시설

 

H.21 연구용 선박(Research Vessel) : 극지해양연구, 해양생물자원의 채취 및 연구, 해양자원 탐사, 심해저 탐사 등 해양연구수행을 위한 선박

H.22 연구용 항공기(Research Aircraft) : 대류권 탐사, 무인항공기 개발, 환경감시 및 기후변화 감시 등 이동용 관측과 측정을 위한 항공기

H.23 연구용 자동차(Research Vehicle) : 차량의 작동원리 이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차량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 등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축된 자동차

H.2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동형 시설

 

H.3 생물 사육시설

 

H.31 실험동물 사육시설(Experimental Animal Facilities) : 설치류 등 특정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여 설치된 시설

H.32 수생생물 사육시설(Aquatic Organisms Facilities) : 어류 등 특정 수생생물의 사육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여 설치된 시설

H.3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 사육시설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 사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