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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하이거 2021. 3. 3. 10:50

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3-03 06:00

 

 



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ㆍ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21.3.3.~4.12.) 입법예고한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ㆍ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ㅇ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하였으나,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ㅇ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①전국, ②권역별, ③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 (인력요건) 전국 1,000명↑, 권역별 200명↑, 시․도별 100명↑
-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였다.

②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

ㅇ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

ㅇ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21. 4.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팩스 : 044-201-5678  



참고 1 지적재조사법 개정안(20.12. 22.)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 지적측량업자 참여율을 제고하여 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

ㅇ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알권리를 강화하고, 토지현황조사ㆍ측량시기를 실시계획수립한 때로 앞당겨 사업기간 단축


□ 개정 주요내용

① (위탁제도 도입) 지적재조사사업을 LXㆍ민간에 “대행”토록 하는제도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5)

* ?지적측량수행자?→?책임수행기관?, ?대행?→?위탁?

② (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5조의2)

⇨ (令 위임) 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할 때 고시절차와 방법,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③ (예정지구 등록)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6)

* 지적공부등록을 위한 코드신설 「지적재조사 업무규정」행정예고(‘20.1.18∼2.10.) 중


④ (조사ㆍ측량시기)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 지적재조사예정지구로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10)

* (현행절차) 실시계획 → 동의서 징구 → 사업지구 지정 → 현황조사 및 측량

ㅇ (기타) 책임수행기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참고 2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책임수행기관 운영 안 >



< 책임수행기관(역할) >

◈ (상생‧협력)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계 간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업체 수행자에 대한 기술ㆍ교육지원을 수행 및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확대 지원
◈ (공적기능 강화) 책임수행기관은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사업자 포용정책 등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확대
◈ (안정적 사업추진) 매년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디지털 지적구축의 사명감을 최우선하는 역할 부여

【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달라지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재 원 ∙국가예산(측량수수료) ∙국가예산(위탁수수료)
국고보조 ∙국토부⇒지자체⇒LX/민간 ∙국토부⇒지자체⇒책임수행기관(일부 재위탁)
수행체계 ∙LX와 민간업체간 경쟁 및 ∙책임수행기관·위탁 수행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 ∙일필지측량 등은 재 위탁
처리기간 ∙사업지구별 약 1.5∼2년 소요 ∙사업지구별 1년 이내 완료
효 과 ∙민간업체 참여율 7% ∙민간참여율 확대(7→30∼40%)
∙사업기간 장기화 ∙사업주기 단축(1.5∼2→1년)
∙공공일자리 창출
∙2030년 목표기간 내 완료
◦ (역할분담 안)
지구계 일필지 면적측정 토지현황 경계 확정 경계 지적확정 지상 성과물
측량 측량 및 계산 조사서 조정‧협의 경계점 확정 예정조서 경계점 납품
작성 설치 측량 작성 등록부
작성
책임 민간사업자 책임수행기관
참고 3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

□ (사업내용)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12 ∼ ’30 1조 3천억 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9년간) (’12년 예타)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기획단)

시ㆍ도 지적 광역자치단체 종합계획수립
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지원단)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수립
(지적재조사추진단)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