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對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
담당부서자유무역협정이행과 등록일2021-02-25
3.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對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 -
- 통상교섭실장, 주한 중미 5개국 대사와 FTA 전체발효 기념 간담회 개최 -
【한-중미 FTA 3.1일자 전체발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거, 3.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를 전체 발효한다고 밝힘
* 협정문 제24.5조 :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
ㅇ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음
* 니카라과·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ㅇ 한-중미 FTA는 미국·캐나다·칠레·페루·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미국(‘12.3), 캐나다(’15.1), 칠레(‘04.4), 페루(’11.8), 콜럼비아(‘16.7)
< 협상 개시선언(‘15.6월) >
< 정식서명(‘18.2월) >
【한-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과】
□ (교역확대)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며,
ㅇ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품목수 기준) (韓) 95.6%, (파) 95.3% (수입액 기준) (韓) 99.5%, (파) 99.3%
-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 기대
- 對파나마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알로에음료 품목의 경우 관세(10%) 즉시 철폐로 시장점유율(현재 2위) 증가 예상
ㅇ 특히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략적 교두보 확보)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짐
* 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 전무
ㅇ 특히 한국은 파나마운하 이용 상위국가*(세계5위, ‘20년)로서,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①미국(179), ②중국(39), ③일본(35), ④칠레(28), ⑤한국(28) (백만톤, ‘20년 기준)
□ (정부조달시장 개방)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됨
ㅇ 특히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
【주한 중미 5개국 대사 간담회】
□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를 기념하여, 2.25(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중미 FTA 성과창출 및 이행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논의
ㅇ 간담회에 참석한 중미 5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중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미 FTA 전체 발효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ㅇ 이에 김정회 통상교섭실장은 “FTA가 경제 활성화의 거울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발효초기 FTA 이행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고, 분야별 이행을 각별히 점검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중미 5개국 대사들은 3.1일 전체 발효를 기점으로 금년내 제1차 FTA 공동위 및 산하 이행위 등 이행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주변국가의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키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중미 FTA 활용 시장진출 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 우리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행위 등을 통한 FTA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
* ‘한-중미 FTA 활용 비즈니스 기회’(‘20.11.17, 과테말라 무역관) 및 ‘한-중미 FTA 활용 중미진출 전략’(’20.12.2, 산업부·외교부·무역협회) 등 온라인 세미나 기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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