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조항 삭제·수정
담당부서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2021-03-15
5개 호텔예약플랫폼의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 자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라는 조항 삭제·수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하여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했다.
*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호텔스닷컴(hotels.com)
**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숙박업체들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고려하여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은 허용하였다.
*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정배경 및 경과
□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OTA(Online Travel Agency) : 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숙박예약·계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최혜국 대우조항(MFN)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호텔업회의 경제부총리 조찬간담회 정책제안서(’19. 7. 5.)>
- OTA의 최저가 보장 정책 강요
- 자사에게 제공되는 가격이 타 OTA 등에 제공되는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Rate Parity 요구
- 최소 배정 객실 수를 지정하여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타 OTA 등에 제공되는 객실 수와 동일한 수의객실 배정을 요구
□ 이에 공정위는‘19.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하여,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하였다.
ㅇ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조사대상 호텔예약플랫폼 사업자 중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삽입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ㅇ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 MFN(Most Favored Nation) 조항 : 다른 경쟁 OTA에 공급하는 가격 및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 플랫폼에게도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넓은 범위의 MFN(wide MFN)과 좁은 범위의 MFN(narrow MFN) 조항이 있다.
o (넓은 범위의 MFN)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o (좁은 범위의 MFN) 다른 OTA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
2 시정내용
□ (종전 MFN 조항의 내용) 종전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 객실 수 또는 기타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었다.
ㅇ 예컨대,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동 객실을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을 통해서는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가격동일성)
ㅇ 또한 특정 호텔이 특정 기간 동안 OTA A사에게 10개의 객실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면 OTA B사, C사 등에게도 1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동등가용성)
ㅇ 특정 호텔이 OTA A사에게 특정 룸컨디션, 취소조건 등을 적용했다면 호텔 자체 웹사이트, OTA B사, C사 등에게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기타 조건의 동일성)
□ (종전 MFN 조항의 효과)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ㅇ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다.
ㅇ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
ㅇ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시정내용) 해당 OTA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ㅇ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ㅇ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였다.
-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감안하여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ㅇ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은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전화, 방문, 이메일 안내* 등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OTA를 통한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 고객이 호텔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메일 등 비공개된 객실요금으로 예약하는 경우
3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호텔예약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여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 공정위는 호텔예약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1]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별첨 2] 계약조항 시정 예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최혜국대우(MFN) 조항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1.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하는 국가
□ (프랑스, 이탈리아) 초기에는 좁은 범위의 MFN을 인정했지만, 개별입법을 통해 좁은 범위의 MFN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ㅇ 초기 프랑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좁은 범위의 MFN은 유지하겠다는 Booking.com과 Expedia의 확약을 수용하였다.(’15. 4.)
ㅇ 그러나, 프랑스(‘15. 8.), 이탈리아(‘17. 8.)는 별도 입법을 통해 경쟁당국의 결정과 달리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하였다.
□ (벨기에, 오스트리아) 입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금지하였다.
2. 좁은 범위의 MFN 조항만 허용하는 국가
□ 현재 EU(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제외), 스위스, 브라질, 뉴질랜드, 홍콩 등은 경쟁당국이 좁은 범위의 MFN 조항을 수용하였다.
□ (독일) 초기에는 모든 MFN을 금지했지만, 최근 호텔의 무임승차 방지, 투자유인 보호를 위해 좁은 범위의 MFN을 허용하려는 추세이다.
ㅇ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OTA(부킹닷컴)의 투자인센티브를 보호하기 위해 좁은 범위의 MFN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19. 6.)하였다.
* 현재 연방카르텔청의 상고로 상고심(federal court of Justice)이 계류중이다.
3. 기타
□ (미국) 소비자들은 OTA(9개), 호텔체인(12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OTA와 호텔체인간 맺은 계약이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14. 2.)
별첨 2 계약조항 시정 예시
시정 전 계약조항 시정 후 계약조항
2.5 OOO가 보다 효율적으로 귀사의 숙박업체를 홍보하고 예약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귀사는 OOO가 귀사의 자체 채널을 포함해 다른 온라인 예약 채널이나 유사 채널과 비교해 상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6. 공정경쟁
6.1 귀하/귀사의 숙소를 홍보하고 예약을 중개하는 데 있어 OOO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즉 OOO가 귀하/귀사 브랜드의 자체 웹사이트(이하 “귀하/귀사의 자체 예약 채널”)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귀하/귀사는 귀하/귀사의 자체 직접 예약 채널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OOO의 역량을 저해하는 조건이나 제한이 숙소 정보 및 인벤토리에서 허용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객실 종류, 요금제, 요금, 제안, 프로모션, 객실 이용 가능 여부, 취소 및 변경 정책, 숙소정보(이하 “객실 조건”)은 귀하/귀사가 귀하/귀사의 자체 직접 예약 채널에 제공하는 것과 적어도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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