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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하이거 2021. 8. 1. 08:53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21-07-28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 개별 통지 없는 약관 개정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5개 유형 불공정조항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약관 개정 조항 (8개사)

② 약관 외 준칙 조항 (4개사)

③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3개사) 

④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2개사)

⑤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2개사) 

⑥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2개사)

⑦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7개사) 

⑧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6개사) 

⑨ 부당한 면책 조항 (8개사)

⑩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1개사)

⑪ 입출금 제한 조항 (1개사) 

⑫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1개사)

⑬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1개사) 

⑭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1개사) 

⑮ 회원정보 이용 조항 (1개사)

 

*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조사 배경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ㅇ 조사대상은 4.20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 

 

□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ㅇ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2 주요 시정권고 내용

 

1. 약관 개정 조항(8개사)

 

□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예시)

 

ㅇ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팝업화면 또는 공지사항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그 개정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ㅇ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 7일 이내에 약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정권고 사유)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표준약관 제1028호 제29조) 있는 점에 비추어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있다. 

 

ㅇ 또한, 약관 개정사항을 고지하면서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의로 본다고 규정하여,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행위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효과가 결부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게 된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의사표시 의제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12조 및 제6조).

 

2.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 (약관 조항)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예시)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시정권고 사유)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회사가 운영정책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3.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3개사)

 

□ (약관 조항)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회사 사정 등에 따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시)

 

ㅇ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교체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ㅇ 회사는 이벤트 등으로 회원에게 임의적으로 KRW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KRW 포인트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포인트 적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시정권고 사유) 서비스의 변경․종료 등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제공한 이벤트성 포인트는 사전에 안내된 합리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은 ‘회사의 사정’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에 의거 서비스를 변경․종료하거나 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 적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4.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2개사)

 

□ (약관 조항)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하였다. 

(예시)

ㅇ 선물받은 콘텐츠 등 회원이 직접 유료로 구매하지 않은 콘텐츠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잔고가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 회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됩니다.

ㅇ 서비스 이용 과정상 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이자 수입은 회사가 가상자산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회원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절사된 금액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회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시정권고 사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548조)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계약해지되기 전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귀책 여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제외하고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고객의 재산권 내지 활동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고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은 회원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선물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환불하지 않거나 ‘최소 출금 가능금액’보다 적은 잔고, 이자수입 및 절사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고 소멸되도록 하였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및 제6조).

5.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2개사)

 

□ (약관 조항) 고객의 스테이킹 투자에 대한 보상(수익)에 대해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 등의 사유로 취소․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시)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스테이킹(노드) 서비스로 인하여 지급된 보상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하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비정상적 이용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블록체인 네트워크상 오류

․스테이킹 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스테이킹(노드) 투자는 고객이 보유한 특정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거래소에 맡긴 대가로 해당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는 이른바 이자와 유사한 서비스임

 

□ (시정권고 사유) 투자로 인한 수익은 고객의 재산으로 이런 수익의 취소․보류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별도의 최고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비정상적 이용’ 등의 불분명한 사유로 고객의 수익을 자의적으로 취소ㆍ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시스템(네트워크)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오류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보상을 취소ㆍ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본 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6.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2개사)

 

(예시)

 

ㅇ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회사에 다음과 같은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 서비스 개발,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게시물을 사용, 편집, 저장, 복제, 수정, 공개, 전송, 공개적 실연, 공개적인 게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게시물의 이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

ㅇ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 라이선스는 존속됩니다. 

□ (약관 조항) 사업자는 회원이 거래소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시정권고 사유) 저작재산권은 개별적으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46조). 온라인으로 다수 이용자와 계약 체결 시 약관을 통해 회원의 게시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은 사업자에게 회원의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게시물을 사용, 편집, 저장, 복제, 이차적 저작물 제작 및 배포 등)를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라이선스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ㅇ 한편, 콘텐츠 이용 허락 기간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 조항은 회원과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자가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도록 하여 회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7.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예시)

 

ㅇ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ㆍ가입신청자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ㆍ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약관 조항) 고객이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에 위배되는 등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시정권고 사유) 계약의 중지․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의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는 등’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까지도 계약을 해지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한 용도’,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은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및 계약의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및 제6조).

 

 

 

8.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6개사)

 

□ (약관 조항) 사업자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시)

 

회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 

․비밀번호 연속 오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 (시정권고 사유) 고객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받는 사유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일부 서비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본 조항의‘월간 거래 이용금액이 과도한 경우’와 같은 사유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과도한지, ‘비밀번호 연속 오류’는 몇 회를 반복하여 오입력한 경우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ㅇ 또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는 어떤 위반인지 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아 경미하거나 사소한 경우에 까지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9.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예시)

 

ㅇ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회원이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ㅇ 회사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사 연결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약관 조항)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 (시정권고 사유)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고(민법 제750조), 이는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760조).

 

ㅇ 아울러,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회원이 자신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통의 주의만 했더라도 변경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회사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등에까지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회원이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업자는 ‘링크’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용역 내지는 이에 대한 정보 등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므로 링크된 사이트가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ㅇ‘링크’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구성되고 배치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링크행위가 있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링크를 선별, 배치한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면책을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ㅇ 따라서 본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및 제6조).

 

10.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 기타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하였다. 

 

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①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1개사)

② 입출금 제한 조항(1개사)

③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1개사)

④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1개사)

⑤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1개사)

⑥ 회원정보 이용 조항(1개사)

 

* ① 현금이 아닌 가상자산을 회원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수단으로 임의 결정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의 포괄적․자의적 사유로 입출금 제한 ③ 회원과의 법적 분쟁 관련,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 ④ 상장폐지되어 출금되지 않은 고객의 자산을 회사가 임의 보관 ⑤ 최소 입출금 수량을 회사가 임의 변경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 회원의 매매취소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⑥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비롯하여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붙임 :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유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유형

번호 불공정 약관조항 두나무 빗썸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 후오비

코리아 디에스

1 약관 개정 조항

2 약관 외 준칙 조항 

3 서비스 변경ㆍ교체ㆍ종료 및 포인트 취소ㆍ제한 조항

4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5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6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7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8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9 부당한 면책 조항

10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11 입출금 제한 조항

12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13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14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15 회원정보 이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