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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서비스로 수출 돌파구 찾는다!-코로나19 대응 및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하이거 2020. 8. 13. 11:30

K-서비스로 수출 돌파구 찾는다!-코로나19 대응 및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20-08-13

 

K-서비스로 수출 돌파구 찾는다!


◇ 코로나-19에 대응한 신(新)수출동력 창출과 상품 중심 무역구조 혁신을 위해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11개 관계부처 합동)

→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19년 16위) 도약을 위해 3대 지원체계(기업・시장・인프라) 혁신 및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 집중 육성


❶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 밀착 해소

❷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ODA 강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략적 수출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❸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3(목)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산업부는 2019년 초부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여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국무총리 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신설하여 범정부 수출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는 한편 총 4차례*의 수출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수출입영향 및 대응방안(2.3),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2.20), 수출활력 제고방안(4.9),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6.10)

□ 금번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의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음

ㅇ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 게임 → 드라마·영화 → 음악 순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

ㅇ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

□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19년 16위)을 목표로,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신수출성장동력 창출과 무역구조 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과 6대 유망 K-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➀기업애로 해소, ➁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➂인프라 보강

** ➀콘텐츠, ➁의료·헬스케어, ➂에듀테크, ➃디지털 서비스, ➄핀테크, ➅엔지니어링


대책 주요내용


(1) 기업애로 해소

□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밀착 해소할 계획임

➊ 수출지원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우대 및 특화지원 확대

*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Pre월드챔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선정기준 완화(세계일류상품), 서비스 기업 대상 글로벌역량진단 Test 기준 완화(신규 수출기업화) 등

** 바우처 사업에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업제안형 서비스” 신설, 콘텐츠 기업 온라인 기반 수출 필요인력 일자리 사업 지원 등 서비스 특화지원 강화

*** ‘서비스 기업 맞춤형 R&D제도’를 마련하여 중견기업 매칭비중 대폭 완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 제조업보다 확대 등 추진(‘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수립(’20.3분기))

➋ B2B·B2C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 (B2C)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 매칭, 현지정책 등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 전과정 일괄지원,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 운영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 지원(최대 1억원) 등

** (B2B) ‘핀테크 데스크’를 통한 현지 네트워킹 지원, 소상공인 간편결제 플랫폼 해외진출 촉진,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출全과정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 구축

➌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지원 확대

*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최대 2배)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 서비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료 할인 등

**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3년까지 4.6조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1,000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에 적극 지원 등

➍ 트랙레코드(Track Record)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방위 지원

* (국내)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기회 확대, 테스트베드 기회 제공 대기업에 대해 동반 성장 지수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인정점수 2배 확대) 등

** (해외)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참여 등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점프업 성장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선점,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확대

➎ 기획·준비, 온라인마케팅, 현지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기획·준비 단계에서는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구축 지원 확대, 마케팅에서는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 구축 및 상설화

** 서비스기업 등 중소기업 신시장 진출 소요자금 지원 확대, 지역별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한 현지애로 신속 지원체계 마련 등

(2)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ODA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➊ 제조·서비스 연계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GVC 진입 촉진

* (중간재형 서비스)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우수디자인·신기술 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 GP(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중간재형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

** (최종재형 서비스) 제조와 서비스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기술 및 서비스와 우리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R&D 및 수출 지원
로봇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기반 로봇의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연계 국내실증 및 수출지원
드론
▸물류배송, 정밀농업, 공간정보 디지털화, 스마트교통 등 수요 맞춤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수출 모델 발굴 추진
자동차
▸셔틀·배송 등 자율차기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수출 기반 마련
구독경제
▸‘수출바우처사업’ 내 구독경제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제품-서비스가 연계된 ‘구독경제 서비스’를 지원


➋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강화

*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및 수출지원,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실시 등을 통해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 등

**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홍보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K-서비스 지재권 해외등록 지원, “K-서비스 브랜드” 인증기업 특허·상표 등 지식 재산 종합 지원 등

➌ 하드웨어-서비스 연계 ODA를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 촉진

* 하드웨어‧서비스 결합 사업 등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한 “민관합동ODA사업 기획협의회” 신설, 방역·ICT 등 우리의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ODA 대폭 강화

** 국제기구 조달시장 수주와 서비스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별 수요·입찰 동향 등 관련 정보 제공, 다자개발은행(MDB) 대상으로 국내업체 정보 제공

➍ K-서비스 스타트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을 통한 서비스 스타트업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 ‘ICT 집중성장캠프’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대기업·VC·글로벌 협력사 등과 함께 정기적 ‘언택트 IR’ 개최 등

** 글로벌 대기업 협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본 글로벌(Born Global) 서비스 기업 집중 육성 및 스케일 업(Scale up) 지원

➎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

*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의 국제표준화 및 인증 추진, 교육 분야는 러닝(learning) 분야보다 비교적 국제표준화가 더 필요한 티칭(teaching)에 대한 표준화 강화

** 로봇·드론·3D프린팅·빅데이터·AI 5대 전략분야 표준 집중 개발

(3) 인프라 보강

□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➊ FTA,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 확충

*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

**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디지털협정과 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 추진

➋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개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보강

**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 확대,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 무늬 삽입 시범사업 추진 등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 사업 신설·확대

➌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 육성

* 펀드, 공공기관 자금매칭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지원, 수출시 서비스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유도

**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

➍ 서비스 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고도화 및 활용도 제고

*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별ㆍ주요 국가별 통계 작성, 3~5년 주기로 서비스 기업 대상 해외진출 실태조사 실시 등

**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절차 개선 및 심사기관 확대, 간접수출 실적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ㆍ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발급체계 개선 추진

➎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 수행,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

** 국가별로 코트라 무역관 및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 간 협의회’를 구성, 분야별 기업애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해소 심층 지원

□ 아울러 ➀콘텐츠, ➁의료·헬스케어, ➂에듀테크, ➃디지털서비스, ➄핀테크, ➅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그동안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 한 것”이라고 언급함

ㅇ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우리의 국격을 배경으로 서비스산업이 신(新)수출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


붙임 : 1. 부처별 세부 담당자2.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붙임 1

부처별 세부 담당자


코로나19 대응 및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20. 8. 13.

관계부처 합동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요약)

 

1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는 가운데, GVC 재편 과정에서도 무역구조 혁신 필요성이 증대

ㅇ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상품교역에 치우친 무역구조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2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

* 서비스수출 中 운송·여행·건설 비중 : 67.7%(‘06) → 57.3%(’19) → 47.4%(‘20.1~6)

ㅇ 코로나19로 부상하는 유망분야(언택트·디지털)의 성장을 가속화하고,GVC 재편과정에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중간재 서비스도 육성 필요

【 최근 서비스 무역 트랜드 】

?(제조-서비스 융합) 제품위주 → ‘제품+서비스’로 확장, 신서비스 시장이 창출
?(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化) ICT 활용 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서비스 확산 가속
?(서비스 수출의 플랫폼化) 디지털화 진전으로 플랫폼 서비스 급성장


□ 이를 위해, 서비스기업 현장애로에 기반하여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 지원 강화

ㅇ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서비스 통합 진출,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한 서비스벤처 등을 집중 육성 추진


3

목표 및 추진전략


□ 2025년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19년 16위)을 목표로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 및 6대 K-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 ①콘텐츠, ②의료・헬스케어, ③에듀테크, ④디지털서비스, ⑤핀테크, ⑥엔지니어링

4

3대 지원체계 혁신


(1) 기업해로 해소

◇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 밀착 해소


? 서비스기업이 제조 기업에 비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사업과 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보완

ㅇ 정부 수출지원 사업에서 매출, 수출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기업을 우대하고, 서비스분야 신설 및 지원비율을 확대

ㅇ R&D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고 매칭비중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서비스기업 맞춤형 R&D제도’ 마련

? B2B·B2C 서비스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ㅇ B2C의 경우 시장조사, 현지 파트너 매칭, 현지정책, 시장 피드백 등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진출 전과정을 일괄지원

ㅇ B2B는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 ‘K-ICT 언택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운영, ‘핀테크 데스크’ 설치를 통한 현지 네트워킹 등 지원

* 온라인상에서 수출 全과정(전시·상담·물류·결제 등)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 구축

? 서비스기업의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전용 무역금융상품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자금공급도 확대(‘23년까지 4.6조원)


* (펀드) 해외진출 문화콘텐츠 펀드 선정 심사 시, 해외진출 투자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

?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용 기회 확대, 규제개선, 대중소 협력*과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비용을 지원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기회 제공에 대한 인정점수를 2배 확대

? 기획ㆍ준비, 마케팅, 현지화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신설·상설화

* (정보제공) 해외시장, 규제, 지원제도 등 기관별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 제조・서비스 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ODA 연계 강화 등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 제조·서비스 및 대·중·소 기업간 연대·협력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등 제조·서비스 연계를 확대

ㅇ 중간재型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으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고, 디자인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지원

ㅇ 최종재型 서비스의 경우,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자동차 등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 해외동반진출을 촉진

?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한류박람회 등 한류 마케팅과 K-방역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을 지원

*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지재권 해외등록 지원

?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연계한 ODA 추진을 통해 패키지 해외진출 촉진

ㅇ “민관합동 ODA사업기획협의회”를 설립하여, 하드웨어·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ODA와 서비스기업 해외진출연계 활성화

ㅇ 방역·ICT 등 우리의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서비스 분야 ODA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기구 조달시장 등에 대한 수주지원 강화

? 창업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출형 서비스벤처 육성을 위해 글로벌대기업 협업 및 해외 현지거점 마련을 지원

* ICT 집중성장캠프, 언택트 IR을 통해 ICT서비스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 비대면 서비스 및 비대면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

ㅇ 헬스케어, 교육, 물류 등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비대면 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ㅇ 로봇, 드론, 3D프린팅 및 빅데이터, AI 등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의 표준 고도화를 통해 제조·서비스산업 GVC 진출 촉진
(3) 인프라 보강

◇ 해외 지재권 보호, 무역지원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 구축


? FTA,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하고,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

* (디지털경제) 美·日, 中, EU 등의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 아태지역 중견국과 디지털협정+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 추진

? 현지에서 지재권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대폭 강화

*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삽입 시범사업 추진

?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시 국내 물류, 보험사 참여 확대, 서비스 전문무역상사 육성 등 무역지원서비스를 고도화

? 외환거래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무역통계를 구체화·정교화*하고, 간접수출 실적인정절차를 간편화하는 등 서비스무역데이터 관리체계 혁신

* 한국은행 서비스수지의 경우 12개 서비스유형에 대해, 3개국(미·중·일) 및 4개권역(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통계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

* 업종별 지원기관 및 협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5

6대 K-서비스 육성


□ 3대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6대 K-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 6대 K-서비스별 주요 추진과제 】

?(문화)
콘텐츠
OTT, 방송콘텐츠, 실감콘텐츠 등 전략적 지원
?(보건)
의료·헬스케어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ICT기반 사후관리, 패키지 수출
?(교육)
에듀테크
B2B·G2G 교류 확대, 창업사업화-교육현장실증-해외진출 연계
?(ICT)
디지털서비스
디지털 뉴딜, 비대면솔루션, 우수SW 기업 해외진출 확대
?(금융)
핀테크
네트워크 지원,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금융인프라 진출 연계
?(기술)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SW 보급 지원, 지능화·디지털 혁신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2

Ⅲ. 목표 및 추진전략 9

Ⅳ. 3대 지원체계 혁신 10

1. 기업애로 해소 10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16

3. 인프라 보강 23

Ⅴ. 6대 K-서비스 육성 28

1. (문화) 콘텐츠 28

2. (보건) 의료·헬스케어 29

3. (교육) 에듀테크 30

4. (ICT) 디지털서비스 31

5. (금융) 핀테크 32

6. (기술) 엔지니어링 33

Ⅵ. 향후 추진일정 34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ㅇ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부상하면서 언택트(Untact)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

* (콘텐츠) 음반·웹툰·영상·게임 (교육) 이러닝 교재·플랫폼 (SW) 재택근무·화상회의 시스템 등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이상 증가(美 Nielsen, ‘20.4월),

ㅇ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는 서비스산업에 新성장기회 제공

* ‘19년도 한류가 수출에 기여한 효과는 총 123억불(한류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3)


◇ GVC 재편 과정에서 상품중심의 무역구조 혁신 필요성 증대


ㅇ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리쇼어링(자국)과 니어쇼어링(역내) 추세 강화

* 기업들은 비용이 아닌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GVC 전략을 재설계하고, 다각화되고 회복력을 갖춘 공급 네트워크 필요성 강조 (Nick Vyas 美 USC大 교수)

- 아울러, 그간 신흥국 경제 성장,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 확대(34.1%) 등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꾸준히 성장

* 총 수출중 서비스수출 비중(’19, %, WTO) : (세계)24.4, (英)47.0, (美)33.9, (日)22.5, (韓)16.6

ㅇ 그러나, 우리 무역은 상품교역에 치우친 성장에 의존 → 교역감소,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 등 구조변화에 대응한 무역체질 개선 필요

* 분야별 우리 수출 순위(‘08년→’19년, WTO) : (상품) 12위→7위, (서비스) 13위→16위


◇ 서비스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 보강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스마일커브)

가가치


부품, 소재, R&D
디자인, 엔지니어링
제조
(단순 조립가공)
마케팅ㆍ
서비스
ㅇ 서비스 수출은 일자리·경제성장에 있어 제조업 수출 보다 효과적

* 취업유발 인원(명/수출 백만불, ’16) : (상품 수출) 8.2, (서비스 수출) 21.3


◇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조업중심의 무역구조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비대면·디지털경제 확산, 한류·K-방역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6대 K-서비스를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 도모


Ⅱ. 해외진출 현황 및 평가

 

1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진출 현황


□ 금년 1~6월 간 서비스수출은 438억불로 전년대비 17.9% 감소

ㅇ 최근 5년간 상품 수출은 5천~6천억불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서비스 수출은 1천억불 내외로 총 수출 中 비중이 20%를 하회

ㅇ 서비스 수지*는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7억불 적자를 기록, 이후에도 200억불 이상 적자를 지속 中 (여행제외 시 약 120억불 적자)

* 주요 분야 수지(‘19년, 억불) : 건설(+96.5), 기타사업(△123.5), 여행(△106.8), 가공서비스(△69.9)

【 상품 수출 및 서비스 수출·수입 추이(억불)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1∼6월
상품수출액(A)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2,406
서비스수출액(B)
1,119
975
948
897
1,037
1,076
438
비중(B/(A+B), %)
16.3
15.6
16.1
13.5
14.6
16.6
15.4
서비스수입액(C)
1,152
1,121
1,121
1,264
1,330
1,307
522
서비스수지(B-C)
△33
△146
△173
△367
△294
△230
△84

여행제외시
24
△41
△69
△184
△128
△123
△53

* 자료 : 무역협회(상품, 통관기준), 한국은행 국제수지(서비스)

□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

* 서비스수출 中 운송·여행·건설 비중 : 67.7%(‘06) → 57.3%(’19) → 47.4%(‘20.1~6)

ㅇ 콘텐츠 산업은 게임 → 드라마‧영화 → 음악 순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

ㅇ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수출도 꾸준히 증가

【 주요 서비스 업종의 수출 비중(%) 】


타겟분야 ➋

타겟분야 ➊

연도
운송
기타사업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통신·정보
금융
개인·문화
그 외
2006년
45.4
17.6
10.0
12.3
3.7
1.3
2.4
0.4
6.9
2019년
24.7
20.8
20.1
12.5
7.2
6.6
2.7
1.2
4.2
‘20.1~6
26.0
25.7
10.7
10.7
7.8
8.5
4.6
1.3
4.8
해당산업
해운
물류
엔지니어링
R&D 등
관광
건설
프랜차이즈
콘텐츠 등
SW, 게임
금융
영화, 음향
보건, 교육
-

*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 그 외 분야 : 가공서비스, 유지보수, 보험, 정부서비스


☞ ➊코로나19로 부상하는 유망분야(언택트·디지털)의 성장을 가속화➋GVC 재편 과정에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중간재 서비스 육성


2

최근 서비스 무역 트렌드


□ (제조-서비스 융합) 제품위주 → ‘제품+서비스`로 확장

ㅇ 제조업 영역이 기존 제품 위주에서 제품 관련 서비스 또는 제조-서비스 융합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신서비스 시장이 창출


구분
내용
사례
제품 렌탈 서비스
기존 제조기업들은 제품 자체 판매에서 렌탈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
HP(프린트)
생산기술 판매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생산기술 판매 및 임상시험 연구(CRO) 등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조 지원 서비스
제품의 경쟁력 요소가 품질‧기능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지원 서비스 수출이 증가세
퍼시스(가구)
디자인넥스트(가전)
유지보수 서비스
선박 개조 및 유지·보수·제어 등 관리 사업(자회사)을 통해 제조+토털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확장
현대중공업지주(조선)


□ (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化) ICT 활용 서비스 고도화

ㅇ 최근 온디맨드(주문형), 플랫폼 비즈니스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ICT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모델이 확산

ㅇ 빅데이터, AI, VR‧AR기술 등과 결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여가‧건강 등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가속될 전망


구분
내용
사례
서비스 테크
전통 서비스에 AI, 빅데이터, IoT, 로봇기술 등 고급 기술을 접목하여 서비스를 고도화
럭스로보(에듀테크)
네오펙트(헬스케어)


ㅇ 기존 전자상거래와 함께 디지털 상품‧서비스로 디지털무역* 확대

* OECD(2018) “전자적 또는 물리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 (서비스 수출의 플랫폼化) 디지털化* 진전으로 플랫폼서비스 급성장

* 영향 : 무역비용 절감(15%↓, ‘96~’14), 비교우위 변화(노동·자본→데이터/처리)무역패턴 변화(플랫폼서비스, 서비스+제조+데이터 등)

ㅇ 데이터‧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세계 경제 주도

* ‘19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중 7개 기업: MS,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구분
내용
사례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간 매칭과 상품· 서비스 교환 →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거래 비용 최소화
왓챠(OTT)
네이버(웹툰)


3

유망 K-서비스 분야 도출

 

◇ ➊시장성, ➋국내 경쟁력, ➌해외진출 수요 등 경쟁력·수요 분석과 ➍기회요인, ➎서비스무역 트렌드를 고려, 6大 K-서비스 분야에 역량 집중


? 시장성 및 경쟁력 분석

ㅇ 세계 서비스 분야별 성장률이 높은 분야는 SW, 의료, 금융 順

ㅇ 국내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의료, 콘텐츠, 관광 順


【 세계 서비스 분야별 성장률 】
【 국가 경쟁력 순위 】


* 출처 : IHS markit 자료 재구성
* 출처 : 세계병원정보시스템, PwC, WEF 등


? 해외진출 수요 분석

ㅇ 국내 서비스 분야별 수출 성장률(‘14~’18)은 금융, SW, 지재권 順

ㅇ 지원사업(코트라) 참여기업 수는 교육, 프랜차이즈, 콘텐츠 順


【 국내 서비스 분야별 수출 연평균 성장률 】
【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 】


* 출처 : WTO

 

? 기회요인 및 서비스 무역 트렌드

ㅇ 비대면 서비스 부상, 한류·K-방역(국가브랜드) 기회를 고려하고, GVC 재편 및 제조-서비스 융합, 디지털기술 활용 트렌드를 반영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유망 6대 K-서비스 도출

➊ (문화) 콘텐츠, ➋ (보건) 의료·헬스케어, ➌ (교육) 에듀테크,➍ (ICT) 디지털서비스, ➎ (금융) 핀테크, ➏ (기술) 엔지니어링

 

※ 건설(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20.6.15), 해운·물류(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20.8.12), 관광(단계별 방한관광 회복방안, ‘20.12) 등 별도 계획 이행·마련 중

4

6대 유망 K-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현황


□ (콘텐츠) ‘18년 콘텐츠 수출은 96억불을 기록, 가전(72억불)을 추월

ㅇ 수출비중은 게임이 67%로 가장 크며, 애니메이션/캐릭터(9.5%), 지식정보 콘텐츠(6.6%), 음악(5.9%) 順

ㅇ 아시아권 중심에서 북미‧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 다변화 추세

* 지역별 수출비중(‘18년) : 중화권(36.8%), 일본(19.7%), 동남아(13.4%), 북미(15.9%), 유럽(7.3%)

** 지역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18년) : 북미(83.4%), 유럽(29.8%), 일본(11.3%), 중화권(△10.3%)


?(S社) 단일 게임(크로스파이어)만으로 수출액 약 4.1억불 달성(`19년)


□ (의료·헬스케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최근 3년간 56건이며, ‘18년 바이오서비스 수출**은 약 5.7억불로 ’16년 대비 약 2배 성장

* 의료기관: 14건(‘17)→20건(‘18)→22건(’19), ** 바이오서비스: 3.1억불(’16)→5.7억불(‘18)

ㅇ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진출국가는 중국(31건), 베트남(6건), 몽골(3건) 順, 진출 분야*는 주로 미용 관련 분야와 치과·외과 등

* 피부·성형외과 16건, 치과 14건, 외과(정형·신경·흉부 등) 10건 등(‘17~’19)

ㅇ 바이오서비스는 위탁생산·대행*, 임상시험 연구**(CRO) 등이 성장세

* 고객의 요구에 맞도록 바이오 관련 원료 및 제품을 가공된 형태로 제공·대행하는 서비스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신약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약회사에서 아웃소싱하는 임상시험 연구 대행 기관


?(S社)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코로나19 국가검사기관으로 지정, 하루 1천건 이상 검사 실시


□ (에듀테크)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

* 해외진출 에듀테크 기업 수(누적) : 30개(‘13) → 41개(’15) → 79개(‘17) → 70개(’18)

ㅇ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IT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게임기반, 외국어,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수요가 증가

* 게임형 수학 학습(E社), 코딩로봇 교육(L社), 학습관리시스템(C社) 등


?(I社) 전용단말기 이용 학생 개개인 진도별 맞춤 홈러닝 서비스 실시, 수출 52만불 달성(‘19)

□ (디지털서비스) ‘18년 디지털서비스(IT서비스·패키지SW)는 76.3억불 수출

ㅇ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영역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RPA* 등 진출 모색 중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 업무를 사람 대신 SWㆍAI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기술로 최근 금융업 등에서 도입 확대 중

< 디지털서비스 수출액 현황(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P)
연평균 성장률
패키지SW
9.4억불
9.8억불
10.5억불
6.1
IT서비스
61.1억불
61.5억불
65.8억불
3.8
합계
70.5억불
71.3억불
76.3억불
4.0

 

?(S社) 테크 마힌드라(인도) 등과 협력으로 블록체인 등 해외진출 본격화(‘19)


□ (핀테크) ’20.4월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40개社가 해외진출 中(총 85건의 서비스)

<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기업 현황(’20.4월, 핀테크지원센터 조사) >
(단위: 개사)

구분
지급결제
금융플랫폼
빅데이터
보안인증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타
합계
기업 수
12
13
1
3
5
1
5
40

 

?(E社) AI-금융 기술플랫폼을 바탕으로 동남아 진출(Banking as a Service)


□ (엔지니어링) ‘19년 해외수주(수출) 규모는 약 6.7억불로 ’15년 대비 2배 성장했으며, 수출 비중도 6.6%(‘15년)에서 9.8%(’19년)으로 증가 추세

* 엔지니어링 :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ㅇ 지난 5년간(‘14~’18) 수출을 경험한 기업은 215개社이며, 해외수주 분야는 상세설계(78%), 기본설계(13%), 감리(5%), 기타(4%) 順

< 최근 5년간 국내산업 현황(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단위: 조원)

구 분
ʼ15
ʼ16
ʼ17
ʼ18
ʼ19
수주
실적
국내수주(내수)
5.7
6.9
5.9
6.4
7.4
해외수주(수출)
0.4
0.3
0.6
1.1
0.8
합계
6.1
7.2
6.5
7.5
8.2

 

?(D社, K社)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3천만불 규모의 페루 신국제공항 PM사업 수주(‘19.6)


5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 지속 →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 필요
*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17.12),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9.6) 등

 

◇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 보강

ㅇ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서비스 통합 진출, GVC 관점의 제조지원 서비스 강화

ㅇ 급증하는 글로벌 비대면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한 서비스 벤처 집중 육성

ㅇ FTA‧통상‧지재권‧통계 등 서비스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 국내 서비스 기업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처방 보강


□ 금년 들어 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의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보강

* 긴급 유동성 위기 해소, 물류·통관 지원, 기업인 출입국 애로해소 등 코로나19 당면 위기 극복에 중점

ㅇ 서비스 기업의 현장애로에 기반하여,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 지원 강화


◇ 글로벌 트렌드와 기업·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3대 지원전략 도출

➊ (애로해소) 제조업 수준의 정책 보강으로 서비스기업 애로 해소

➋ (경쟁력제고) 강점(제조 경쟁력, 국가 브랜드 등)을 활용한 시장 진출 지원

➌ (기반확충)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참 고]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핵심 애로와 요구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조사 (’20.7월, 593개社 / 무협)


□ 국내 서비스 기업들은 마케팅, 금융‧세제, 지재권 보호, 현지진출 지원 등을 주요 애로 및 필요사항으로 제기


?➊마케팅(26%), ➋금융·세제(22%), ➌투자(19%), ➍해외진출 여건(11%), ➎정보제공(10%) 등


ㅇ 특히, 마케팅의 경우, 기존(대규모 박람회, 토론회 등)과 달리 비대면‧온라인 마케팅 확대, 한국 브랜드 홍보 강화 등을 새롭게 요구


?(기존 조사, ’19.7월) “해외 및 국내에서 대규모 박람회, 공동 토론회 등 지속 개최”


【 국내 서비스 기업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 】

구 분
주요 애로ㆍ건의사항
마케팅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확대
?해외 바이어 DB 구축 및 제공
?한국 브랜드 홍보 강화(K-브랜드)
금융·세제
?수출 초기 단계 수출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필요
?수출 바우처 지원 고도화 (통·번역서비스, 컨설팅 등)
?서비스 간접수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R&D 세액공제 등
투자
?해외투자 펀드 조성
해외진출
여건개선
?국내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ODA 등 정부 해외 협력사업 확대
?불법 복제ㆍ위조 상품 등에 대응한 지재권 보호 장치 마련
?제조업ㆍ대기업과 연계한 동반 진출 지원
정보제공
?해외규제 정보 제공 및 규제 변화시 빠른 대응 필요
?현지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 정보 필요
?현지 소비자 취향, 점포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정보 부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新수출동력 창출 + 무역구조 혁신


목표


▪ 2025년 서비스산업 10大 수출 강국 (’19년 16위)

기업, 시장, 인프라 3대 지원체계 혁신을 통해
6대 유망 K-서비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


1. 기업애로 해소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3. 인프라 보강


➊ 서비스 친화적 지원
➋ 플랫폼 기반 수출
➌ 금융ㆍ투자 지원
➍ 트랙레코드 확보
➎ 진출단계별 지원

 

➊ 제조ㆍ서비스 연계
➋ K-서비스 브랜드화
➌ ODA 연계 확대
➍ 수출형 서비스벤처
➎ 글로벌 표준 선점

 

➊ FTAㆍ통상 강화
➋ 지재권 보호
➌ 무역지원서비스
➍ 서비스무역 데이터
➎ 지원체계 정립

?

?

?

6대 K-서비스 육성


➊ (문화) 콘텐츠 ➍ (ICT) 디지털서비스
➋ (보건) 의료ㆍ헬스케어 ➎ (금융) 핀테크
➌ (교육) 에듀테크 ➏ (기술) 엔지니어링

 

 

Ⅳ. 3대 지원체계 혁신

 

1

기업애로 해소


(1) 서비스 친화적 지원사업·제도 개편


◇ 서비스기업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 개선·보완


□ (공정기회) 제조업 중심의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

ㅇ 매출, 수출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기업을 우대하고, 상품수출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서비스 분야 신설 및 지원비율 확대

【 주요 서비스산업 친화적 개선 지원사업 】

구분
지원사업
개선사항
비고
기준
완화
Pre월드챔프
(산업부)
서비스 업종(SW, 엔지니어링, 디자인)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일반기업 100억원)
세계일류상품
(산업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선정 기준 완화
수출액(5백만불 이상)만 충족(일반기업은 세계시장점유율기준도 충족)
글로벌강소기업
(중기부)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과 동일하게 지정요건 완화
매출액·수출액 최소기준을 50% 하향
신규 수출기업화
(산업부)
서비스 기업 대상 GCL(글로벌역량진단) Test 기준 완화
기준 점수 면제
(일반기업 40점)
신설
·
확대
buyKOREA
(산업부)
S/W, 게임, IT·프로그래밍, 디자인 등도 buyKOREA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구현
현재는 상품만 구매가능
IP 스타기업
(특허청)
서비스기업 지원비율 확대
서비스업 기업 비중 (‘19)7.9%→(’22)15%
수출의 탑
(무협)
서비스 수출의 탑 신설
신설


□ (특화지원) 바우처사업에 서비스 특화 메뉴 신설 등 서비스 특화지원 강화

ㅇ 서비스기업이 필요한 서비스가 기존 지원리스트에 없는 경우, 기업이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기업제안형 서비스” 신설*(산업부)

* 온라인·언택트 서비스 마케팅, 지재권 보호, 콘텐츠 번역 등의 맞춤형 메뉴 제공

ㅇ ICT 기반 서비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IT 인프라 구축 비용지원 서비스*’ 신설(중기부)

* 해외에 자체 서버를 구축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글로벌 기업(구글, IBM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 지원(특허청)

* 6대 K-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대상으로 국내‧외 권리 확보에 사용가능한 ‘지식재산바우처’ 우대

ㅇ 콘텐츠 기업들이 온라인 기반 수출 인력을 선택하여 지원(80개社, 160명)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추진(‘20.下, 문체부)

* 수출용 콘텐츠 현지화, 화상 상담회 지원 등 비대면 홍보‧마케팅 등

□ (R&D 등)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R&D제도, 무역법령 등 개선

ㅇ ①중견기업 매칭비중*을 대폭 완화하고, ②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는 등 ‘서비스기업 맞춤형 R&D제도’ 마련(‘20.下, 산업부)

* 현행 매칭비중 : 중견기업 50% 이상, 중소기업 33% 이상

ㅇ 서비스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ㆍ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하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수립(‘20.3분기, 기재부ㆍ과기부)

* 서비스 R&D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마련,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ㅇ 서비스에 대한 대외무역법상 간접수출 인정대상*과 타 법령상간접수출 인정대상 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대외무역법령 先정비

* ➀ 수출업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수출을 위탁한 제작자(간접수출)➁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 투입되는 중간재 또는 중간재型 서비스 공급자(간접수출)

- 간접수출액에 대한 증명이 어려운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이 되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 및 기준을 객관화·명확화*(산업부)

* (例) 수출에만 투입된다고 담보되는 서비스로 한정, 수출내역 증빙 등(대외무역법령 개정)

(2) 플랫폼 기반 수출 지원


◇ B2C·B2B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 (B2C) 플랫폼중심 유통트렌드에 대응해 ➊분야별 전문플랫폼 현지진출, ➋글로벌 플랫폼 입점, ➌유망중소기업 쇼핑몰 세계화 지원

ㅇ 온라인(언택트) 및 오프라인 유통플랫폼*의 해외진출 全과정(시장조사→현지파트너매칭→현지정착→시장피드백)을 일괄지원(‘21, 산업부)

* 콘텐츠(웹툰, OTT, 에듀테크 등), 헬스케어, 패션미용전문점, 생활용품점 등


?네이버 웹툰 : 美 APP스토어 만화부문 1위, 전세계 58만명 아마추어 작가 등용문,오리지널 작가 200명, 매주 150개 작품 업데이트 중, 월간 순방문자 1000만명(영어 기준)

ㅇ 콘텐츠(굿즈, 음악, 책 등), SW 융합 제품(어학, 교육 등) 등 온라인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큐텐, 쇼피 등) 입점 지원*(중기부)

* 상품페이지 제작, 디자인 개발, 통번역, 홍보·광고, 특허·지재권 등 지원

ㅇ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중소기업 운영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지원*(최대 1억원)을 통해 제2의 ‘스타일난다’로 육성(중기부)

*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등 홍보 지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쇼핑몰 리뉴얼 등 지원

□ (B2B) 분야별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패키지 수출 지원

ㅇ (디지털서비스) 비대면 솔루션 수출 지원을 위한 ‘K-ICT Untact Business Platform’ 구축·운영* 검토(과기부)

* ICT 제품/서비스 시연, 솔루션 교육, 수출상담, 온라인 전시 등을 온라인・원스톱 제공

ㅇ (핀테크) 해외진출 정보·연락망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핀테크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킹 지원(금융위·산업부)

*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 일시방문 기업에 공간 제공 및 핀테크 해외진출 핫라인 등 운영(‘21년~)

ㅇ (소상공인 간편결제 플랫폼*)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중기부)

* 다수의 사업자(‘20.7월말 40개)가 참여하여 결제기능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해외 결제서비스 구축 시 국내 결제사업자 어플로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

ㅇ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수출 全과정(전시・상담・물류・결제 등)이 구현되는 B2B 마케팅 플랫폼 구축 추진(산업부)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플랫폼과도 연계 추진

(3) 금융·투자 지원 확대


◇ 유형자산이 부족한 서비스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 (무역금융)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을 위한 서비스전용 무역금융상품 강화

ㅇ 콘텐츠, 의료, 교육 등 비대면서비스 무역보험 상품 한도 우대(무보)

* 수출금액에 대한 서비스종합보험의 보장 한도를 최대 2배 우대

ㅇ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20.12월→‘21.12월, 무보)

* (보험료) 10% 할인, (부보율) 중소 97.5%→100%, 중견 95%→97.5%

ㅇ 서비스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상품(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의 보험료 할인(10% 할인) 등 지원 강화(무보)

ㅇ 서비스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무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20.下) 및 ‘모바일 보험·보증’(‘21.上) 상품 출시(무보)

□ (융자) 보건의료, 콘텐츠, IT, 핀테크 등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지속**(수은)

*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계획(수은, 조원) : (‘19) 3.1 → (’20) 3.4 → (‘21) 3.7 → (‘22) 4.1 → (‘23) 4.6

** (우대사항) 대출금리 최대 0.5%p 우대, 해외투자 관련 대출한도 10%p 우대, 수출실적의 최대 100%까지 대출한도 인정

□ (펀드)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펀드조성 및 평가기준 개선

ㅇ 해외진출 관련 문화콘텐츠 펀드* 선정 심사 시 해외진출 기업·프로젝트 투자실적을 평가 요소로 반영(‘21년~, 문체부)

*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ㅇ 실감콘텐츠 펀드(150억원 규모) 지원시 평가기준에 기업의 해외진출 실적 및 가능성을 평가 요소로 반영(‘21년~, 과기부)

ㅇ 1,000억원 규모의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금년 중으로 조성,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투자(의료서비스 분야 10% 이상 투자) 적극 지원(복지부)

ㅇ 특허관리전문기업의 해외수익화 활동 지원을 위해 IP전용투자펀드 신설*, 지식재산의 출원·수익화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 확대**(특허청)

* 모태펀드 IP전용투자펀드 규모 : (’20) 400억원 ** (’19) 120억원 → (’20) 140억원

(4)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방위적 지원


□ (국내) 공공수요, 규제 개선, 대중소 협력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ㅇ (공공수요) 중소기업 화상회의·원격근무 도입 지원, 공공기관 자체 수요 등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기회 확대(산업부·중기부)


?온라인ㆍ비대면 화상회의실 구축(1,600개)시 우수 SW 우선 구매(산업부ㆍ중기부)
?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활용 바우처 지원(16만개사) 시 우수 SW 우선구매(중기부)
?공공수요처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우수 국산 SW를 홍보·상담하는 설명회 개최(산업부)


ㅇ (규제개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 활성화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에 대해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 추진(금융위)

* 지급결제‧플랫폼/자산관리/보험/대출‧데이터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 검토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의료·헬스케어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활용(산업부·복지부)

ㅇ (대중소협력)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중기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스타트업 지원 테스트베드 기회 제공에 대한 인정점수를 2배 확대(현행 건당 0.05점 → 건당 0.1점)

□ (해외) 전략국가별 현지실증(ICT 테스트베드 등)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GVC 편입도 촉진

ㅇ (디지털서비스)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참여 등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점프업형 성장* 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 선점(과기부)

* 점프업형 성장 : ➀ 3G →→ 5G, ➁ 자체서버(On-Premise) →→ 클라우드

ㅇ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제반비용* 지원 확대(중기부)

* 바우처 사업에 시제품 제작, 제품 시연, 현지 테스트 비용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추가

(5) 진출단계별 지원 고도화


◇ 기획·준비 → 온라인마케팅 → 현지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기획·준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진출 계획 수립 지원

ㅇ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외진출 BM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산업부)

* (’18) 7개사 → (’19) 10개사 → (’20) 40개사 → (‘21~) 업종세분화, 지원규모확대

ㅇ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기재부·산업부)

* 글로벌역량진단사업(GCL), 해외진출상담센터, FTA활용지원기관(종합센터, 지역센터, 해외센터) 등

【 (예시)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21.下, 기재부) 】

?해외 시장, 규제, 지원제도 등 서비스 지원기관별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지원사업별 기업 애로, Q&A, 요청 사항 등을 DB화하고, 관계 기관간 공유·연동


□ (마케팅)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신설·상설화하여 기존 오프라인 전시회와 시너지 창출 유도

* AR·VR 기술을 통한 입체적 실감형 홍보, 게임·체험 등 서비스산업 특화 기능 제공

【 온라인 전시회 예시 】

?(종합) 주요 업종별 오프라인 전시장을 온라인에서 그대로 재현한 3D・VR 적용 “온라인 상설 전시관”(‘20.8~)을 서비스 업종으로 순차적 확대(산업부)

?(한류) 소비재중심의 “글로벌 한류박람회”에 서비스기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면 온라인화를 통해 관련 비대면서비스(화상상담 등) 기업의 실증기회 제공*(문체부·산업부)

?(디지털서비스) ICT 제품·서비스 수출 관련 최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ICT Cyber World”(가칭)를 개최하여 연중 온라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상담회 진행(과기부)

?(에듀테크) “에듀테크 코리아”를 온·오프 융합 국제행사로 확대(산업부)

?(의료·헬스) 코트라 “Buykorea” 포털 내 “K-방역/메디컬 온라인 특별관” 운영(‘20.5~, 산업부)


□ (현지법인설립) 자금·구인 등 현지정착 애로 해소 지원

ㅇ 서비스기업 등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을 확대(신시장진출지원자금 : ‘19년 2,800억원 → ‘20년 3,000억원, 중기부)


* 현지법인설립 대행비용, 상표 및 특허 등록, 해외인증, 판로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ㅇ 지역별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해 현지애로 신속 지원체계* 마련, 해당국 문화(종교), 언어, 법률 등에 능숙한 현지인력 채용 지원**(산업부)

* (참여 해외지사) 코트라 15개소, 콘진원 7개소, 보건산업진흥원 5개소, NIPA 4개소 등
** 퇴직 전문가, 유사업종 종사자 등 현지 교민 연결, 현지 지원기관 직원을 면접관으로 활용 등

2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1) 제조·서비스 연계 강화


◇ 기업(제조·서비스/대중소)간 연대·협력 강화로 서비스기업의 GVC 진입 촉진


□ (중간재型 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중간재型 서비스*를 소재·부품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GVC 편입 지원(산업부)

* 소재·부품·장비와 같이 최종제품의 부가가치 제고에 투입되는 핵심 서비스

ㅇ (엔지니어링) 공공기관 대상 PM 분야(~‘22년, 3건) 및 O&M 분야(~’22년, 5건) 시범사업을 통해 엔지니어링기업 해외 동반진출 토대 마련

- (타당성조사) PM·O&M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 신남방·신북방 권역 중심, 고부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과제 우선 발굴

- (수출금융) 보증료 절감, 위험 완화 등 해외진출 금융지원 강화


?해외 현지금융–국내기관 간 공동보증 확대 및 손해보험사 협력 전용상품 출시

* (보증) 시중은행 대비 年 1~1.5% 수수료 절감 가능(현재 베트남 1개국 → 4개국, ’22년)
* (보험) 중소기업(연매출 600억이하), 보상한도 50만불 → 가입제한 없음, 한도 150만불


ㅇ (디자인융합) 융합비즈모델, 우수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지원

- (스타일테크)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 패션·뷰티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상품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20년 8.3억원)

- (글로벌생활명품) 우수디자인·신기술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지원

* 디자인코리아(‘20.10월) 행사에서 글로벌생활명품 전시, 우수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ㅇ (GP) 우리기업의 GVC 진입 지원을 위한 GP(글로벌 파트너링)사업을 기존 소재부품장비에 더해 중간재型 서비스기업까지 확대(산업부)

ㅇ (간접수출) 해외건설 등에 공급되는 설계,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련 서비스 등 간접수출 인정 대상을 세분화·명확화*(산업부)

*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인정 대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보건업 등 → (확대) 건축기술, 과학기술 서비스업, 임상시험수탁 서비스업 등 명확화
□ (최종재型 서비스) 제조-서비스 비즈니스 연계 강화 및 동반진출

ㅇ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기술 및 서비스와 우리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R&D 및 수출 지원(산업부)

* (예)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병원(Medi-Car) 플랫폼개발(의료기기, 자동차 등 제품과 의료서비스 등 결합)

ㅇ (로봇)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기반 로봇의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연계 국내실증 및 수출 지원(‘20, 160억, 산업부)

* (예) 자율주행 배송·서빙로봇 플랫폼(물류로봇+관제시스템 등), 비대면 재활훈련 플랫폼(재활로봇+AI헬스케어서비스), 협동로봇 서비스(로봇까페, 요리로봇, 방역로봇) 등

ㅇ (드론) 물류배송, 정밀농업, 공간정보 디지털화, 스마트교통 등 수요 맞춤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수출 모델 발굴 추진(산업부)

* 농업생태환경조사 및 정밀측량을 위한 드론시스템ㆍ서비스 수출사례(‘18~’19, 튀니지)와 연계하여 아프리카ㆍ중동지역 수출 모델 발굴 등

ㅇ (자동차) 셔틀·배송 등 자율차기반 모빌리티서비스 실증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수출 기반 마련 (산업부)

ㅇ (구독경제) 제품-서비스가 연계된 ‘구독경제 서비스*’ 지원**(중기부)

* 신문처럼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고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

** ‘수출바우처사업’ 내 구독경제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ㅇ (대중소 상생) 클라우드 플랫폼, 5G기술 보유 대기업과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반진출 지원

- 대기업 5G장비(중계기, 안테나 등), 중소기업 SW(솔루션 등) 패키지 수출 지원, 대·중소기업-산업융합형 글로벌 실감콘텐츠 진출* 지원(과기부)

* 대·중소 기업, 이종산업 기업간 합작을 통한 글로벌 실감콘텐츠 개발지원(’20년, 34억원)

- 대기업,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해외동반진출협의회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공사례 창출(중기부)

* (예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활용 지원’, SKT ‘5G 솔루션 동반진출’, KT '의료진 교육용 클라우드기반 전자차트 구축‘ 등(’20년 시범사업)

(2) K-서비스 브랜드화


◇ 한류·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 강화


□ (한류) 글로벌 한류 콘텐츠 등과 연계한 서비스 수출마케팅 지원

ㅇ (협력체계 운영) 범정부 한류협력위원회(13개 부처, 12개 기관 등) 및 유관기관 해외거점* 연계, 한류 관련 협업사업 기획‧추진(‘20년~, 문체부)

* 한국문화원(27개국 32개소)‧세종학당(76개국 213개소)‧관광공사(22개국 32개소) 등

ㅇ (한류 연계 마케팅) 한류 콘텐츠 체험과 연관산업 홍보를 연계한 모꼬지 대한민국(10월), KCON(10월),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1월) 개최

* 코로나19로 해외행사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행사로 진행(문체부·산업부·중기부 등)

□ (K-방역) 국가브랜드 제고효과를 의료서비스에 연계, 새로운 진출기회 창출

ㅇ (수출모델)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K-방역 패키지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지원


?진단키트, 워크스루 등 HW, 데이터통합 관리 SW, 의료 및 진단 등 서비스를 결합한 수출모델 발굴 및 확산(산업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수출 지원(‘20년, 84억원, 국토부·과기부)
?KAIST 선도형 특성화연구를 통한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 (‘20년, 222억원, 과기부)


ㅇ (마케팅) 의료서비스 국제행사(메디컬코리아 등)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등을 실시하여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복지부)

□ (K-브랜드) 국가브랜드 활용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홍보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관계부처)

* (대외 홍보용 영문 명칭 예) K-콘텐츠, K-헬스케어, K-에듀, K-디지털 등
** ‘한류협력위원회’, ‘K-브랜드 협의회’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K-서비스 브랜드 협의체’를 구성

ㅇ (지재권) K-서비스 지재권*의 해외등록을 지원하고, “K-서비스브랜드” 인증기업에 대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종합** 지원(특허청·관계부처)

* (국내출원 브랜드) K-Ribbon(문체부), Medical Korea(복지부), K-워크스루(특허청) 등
** 해외지재권 확보, 상표 무단 선점 및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관련 분쟁 대응 등 지원

(3) ODA 연계 확대


◇ 하드웨어·서비스 연계형 ODA 강화를 통한 패키지 해외진출 촉진

※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7.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후속조치

□ (전략적기획) 병원 건립 등 하드웨어·단발성 사업중심에서 하드웨어·서비스가 결합된 롱테일(Long Tail)형* 사업 발굴(국조실·기재부·외교부 등)

* 예) 해외 병원 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우리기업들이 유지·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확장, 신규서비스 도입(비대면헬스케어 등)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확대·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하는 모델

ㅇ (사업기획협의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정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ODA사업기획협의회(가칭)”을 설립하여 종합 기획

* 국무총리 주재, 기재·외교·교육·과기·문체·산업·복지·국토부 등 15개 부처 참여

ㅇ (패키지지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보건・의료제도 자문,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분야를 연계*하여 종합 지원

* 정부(유‧무상)-시민사회-기업(CSV‧해외투자)의 지원사업 상호연계, ’제도개선→인프라 구축→국내산업 진출‘ 선순환 구조 마련

□ (강점분야연계) 방역·ICT 등 우리의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 비대면서비스 등 코로나19 기회 활용 ODA 대폭 강화(국조실·복지부 등)

ㅇ (보건의료) 물자・장비지원을 넘어선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 △예방·감시, △진단·검사, △치료 등 분야별 사업 발굴

- 교육‧산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방역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관련 서비스의 진출 기회 창출

*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자가격리 앱 등 우리 K-방역 서비스 지원

- ODA중점협력국가* 중 보건위생을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한 국가(21개국) 중심으로 보건・의료 ODA와 연계한 서비스 진출 지원 강화

* ‘20년 24개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보건분야 ODA지원규모는 1,799억원
【 국가별 협력과제 (예시) 】

구 분
협력과제안
A국
‣ 환자 대상 ICT 기반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B국
‣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경험 공유, IT 벤처・스타트업 진출기반 마련
C국
‣ K-방역 전수연계 우리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자무역시스템 구축 지원
D국
‣ 의료기반 개선 및 민간 의료기관 진출


ㅇ (비대면서비스) 경쟁력 있는 ICT를 융합한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서비스기업의 진출기반 마련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정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ODA 사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여 진출기회 확대(행안부 등)

* 디지털정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 ODA사업 공동‧기획(현지 정부와 공동출자로 설치)

** 스마트 물관리, 스마트 팜,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국가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

- 개도국 맞춤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관광산업·문화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취약계층의 ICT 기술격차 완화 사업 추진*(교육부·문체부·과기부)

* 원격교육 기자재 지원, 스마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소수민족‧장애우 대상 온라인 강의콘텐츠 제공 등

- 수원국이 희망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에 저탄소·에너지효율화 등 그린뉴딜 요소를 접목*(환경부·산업부)

* (例)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태양광 발전센터 및 지능형 교통망 등

□ (국제ODA) 국제기구 조달시장, 수원국의 민관협력방식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서비스기업의 수출기회 확대

ㅇ 국제기구별* 수요·입찰동향 등 관련 정보 조사 및 유관기관에 제공, 공급업체 발굴·매칭 지원, MDB 대상 국내업체 정보제공(기재부·산업부·조달청)

* UN,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등

ㅇ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 등의 혼합재원 패키지* 지원 강화(기재부)

* (例) 국립종합병원(EDCF) 및 VIP 의료센터건립(PPP, 수출금융)을 통해 한국 건설업체(EPC) 및 한국대학병원(운영・관리) 참여

(4) 수출형 서비스벤처 육성


◇ K-서비스 스타트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 (BM 개발) 서비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IP데이터를 활용하여 진출목표국가 대상 BMㆍ서비스 개발 지원

ㅇ 기업이 특허평가시스템*(SMART3), 공공 IP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 특화서비스** 마련(특허청)

* 평가정보 민간개방, 이용료 인하(연간 최대 8천만원 → 2천만원 이하)
** (例) 해외시장 개척 지식재산분석서비스 기업 발굴, 외국어 분석 서비스 추가 등

□ (성장 지원) 서비스-ICT융합 추세에 대응해 ‘ICT 집중성장캠프’, ‘언택트 IR’ 등 ICT서비스 스타트업ㆍ스케일업 지원 강화

ㅇ (ICT집중성장캠프) 해외 엑셀러레이터·투자자 등과 협력하여 현지진출 및 투자유치 확대*(과기부)

* KIC(Korea Innovation Center) 등의 해외진출 거점과 연계하여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해외진출 준비를 지원(제품·서비스의 현지 적합성 검증, 컨설팅 제공 등)하는 보육캠프

ㅇ (언택트-IR) ICT 분야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대기업ㆍVCㆍ글로벌 협력사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언택트 IR* 개최(과기부)

* 투자자 200여개社 및 ICT스타트업 140여개社 참여 예정(~’20.12월)

□ (글로벌 진출) 창업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서비스기업* 집중육성 및 현지거점 마련

* 화상회의 등 스마트워크,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화상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등

ㅇ 글로벌대기업(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 등) 협업 지원 확대, 국내 VC 투자유치, 해외사업 컨설팅·시장검증 등 맞춤형 지원


?AI, 빅데이터, 모바일 앱 관련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기술 컨설팅 등 지원(중기부)
?ICT 스타트업에게 해외진출 컨설팅(법률, 특허, 회계), 제품 시장 적합성 검증 지원(과기부)
?서비스 스타트업 IR 시리즈(의료·헬스케어, 플랫폼·서비스·솔루션, 콘텐츠 등) 개최(무협)


ㅇ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혁신주체 매칭, 전략적 투자자 연계, 사무공간 지원 등이 가능한 해외현지 지원센터* 구축(중기부)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 : 스웨덴(게임 등), 핀란드(디지털 헬스), 싱가포르(핀테크 등), 이스라엘(교육, 의료 등), 미국(블록체인 등), 인도(IT서비스 등)

(5) 글로벌 표준 선점


◇ 헬스케어·교육·물류 등 비대면 3대 서비스 및 핵심기술 표준 선점


□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 표준 선점을 통해 비대면 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20~’25, 국표원)

ㅇ (헬스케어) 우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비대면 헬스케어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제품·서비스의 인증 지원

* (표준) 모바일헬스 앱 성능평가방법, 생체신호 데이터 규격 등 국제표준화
(인증) 제품·서비스, 앱 등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인증체계 단계적 구축(단체표준 인증 등)

ㅇ (교육) 국제표준화가 상당히 진전된 러닝(learning) 분야 보다는 강의 자료 작성·관리 및 강좌구성 등 티칭(teaching)에 대한 표준화 강화

* 학습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AI 튜터) 등 일부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 이러닝 기술은 국제표준(51종)으로 이미 제정

ㅇ (물류) 제품이 물류창고에서 배송·보관을 거쳐 소비자에서 전달되는 全과정의 비대면화를 위한 요소기술 및 요구사항*표준화

* (물류창고) 무인창고 자동관제·자동제어 → (포장·배송) 신선물류 포장 및 드론·로봇과 연계한 무인배송 → (보관) 식품, 의약품 등 물류별 ‘무인 픽’ 서비스 요구사항

□ (비대면 기술) 비대면 경제 구현기술 표준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 제조·서비스산업 GVC 진출 촉진 및 비대면 핵심기술 선도(‘20~’25, 국표원)

ㅇ (로봇·드론·3D프린팅) 제조(고정형·이동형·협동)·서비스(배송·의료·돌봄·웨어러블) 로봇, 드론, 3D프린팅의 성능 요구사항 및 기능 안전성 표준화

* (로봇) 제조로봇 108개 공정표준화와 연계하여 주행제어, 사물인식, 음성인식 등 표준개발
(드론) 추락방지, 적재성능, 비가시권 비행, 장시간 비행, 정보교환 등 표준개발
(3D 프린팅) 3D 프린터 분진 배출량 측정법, 출력물의 기계적성능 측정방법 등 표준개발

ㅇ (빅데이터·AI) 클라우드 기반 산업 전반의 데이터 수집·가공·공유 체계 표준화, AI 활용사례 발굴·확산(국표원·과기부)

* (산업데이터) 산업부 법정양식(시험인증, 사업 인허가, R&D 평가)에 대해 시범추진
(AI 유스케이스) 포항제철소, 삼성메디슨(S-detect) 등의 AI 활용사례 발굴 및 유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보급(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공통 표준용어, 다양한 플랫폼 연계 규격 등 표준화 추진

3

인프라 보강


(1) FTA·통상 강화


◇ FTA, 디지털 경제전환을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 확충


□ (FTA협상) 국가별 전략적인 협상으로 우호적 시장여건 조성(산업부)

ㅇ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FTA 네트워크 확대

* (中) 게임 판호(서비스허가권) 미발급, TV 편성 비중 및 시간 제한 등 현지 진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협상 】

국가
개시
의의 및 주요내용
중국
‘18.3월
‧ 제1위 서비스 수출 상대국(‘18년, 19%) 수출 확대
러시아
‘19.6월
‧ 신북방 정책 추진, 거대신흥시장 진출 지원


ㅇ 신남방, 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분야(문화콘텐츠, 물류, 의료 등) 전략적ㆍ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

* 진행중인 협상을 통해 K-서비스 분야 적극 반영 모색

□ (FTA활용) 중소·영세 서비스기업의 FTA 활용 촉진 지원(산업부)

ㅇ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협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FTA 체결국 서비스산업 분야 세부정보 제공, 업종별 서비스협정 설명회 개최 등 추진(무협, 코트라)

ㅇ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기본·활용, 업종별, 국가별 등 20개 강좌를 제공 중, 매년 3~4개 콘텐츠 신설

□ (디지털경제)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디지털경제 전환 주도(산업부)

ㅇ 美·日, 中, EU 등의 디지털경제권 형성을 고려, 아태지역 중견국과 디지털협정+협력사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파트너쉽 협정 체결 추진

* 싱가포르(금년 6.22일 협상개시)를 시작으로 양자 협력 상대국 점진적 확대

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입장 최대한 반영*

*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소비자보호,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등을 위한 규범 마련

ㅇ 국가별·지역별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협력과제 발굴 및 G2G사업화

*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도 등 디지털 ODA 협력 강화

(2) 현지 맞춤 지재권 보호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대폭 강화


□ (보호체계)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를 보강하여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ㅇ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권리확보 및 분쟁) 해소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개소(특허청)

* (’19) 8개국 15개소 → (’20) 필리핀(마닐라) 추가


?(IP-DESK 현지지원 사례) 한국 오리온社의 모조품을 생산하던 베트남 업체가 오리온社 상표()를 탈취하기 위해 베트남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
→ 현지 IP-DESK에서 모조품 생산 업체의 침해행위를 알리는 등 적극 대응으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상표권 무효심판이 3개월 만에 종결(기각)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응 지원(특허청)

* 아세안 주요 온라인 쇼핑몰 LAZADA 등

ㅇ 현지 소재 저작권해외사무소*,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캐릭터, 콘텐츠 등에 대한 적극적 침해 대응 및 보호 지원(문체부)

*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한류 진출국 소재 4개소

ㅇ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저작권 공동대응 방안 논의·협력(문체부)

* 정부부처(6), 공공기관(9), 권리자단체(15) 합동 반기별 정례 협의체(‘19.10월 발족)

□ (지원사업)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지원사업 신설·확대

ㅇ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을 위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 확대(특허청)

* 지재권 분쟁위험 조사·분석, 침해 경고장 및 피소시 대응, 라이선스 계약·갱신, 권리 행사 등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337社 지원(‘20)

ㅇ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및 지원, 영상물에 대한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삽입 시범사업 추진(‘20년, 영화부터 적용, 문체부)

ㅇ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21, 문체부)

* (例)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법률자문 등 지원

(3) 무역지원서비스 고도화


◇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 및 서비스분야 전문무역상사 육성


□ (물류) 물류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안정적 글로벌 물류망 구축

ㅇ (사전조사)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물류·화주기업 해외 동반진출*,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타당성조사(F/S) 지원(국토부·해수부)

* 물류·화주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 비용의 50% 한도 국비지원(컨소시엄당 약 4천만원)

ㅇ (자금) 펀드(PIS펀드 등), 공공기관(해진공‧PA 등) 자금매칭*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지원(해수부)

* 해외 터미널·물류센터 등 투자 시 공공기관이 지분참여 등을 통해 투자재원 분담

ㅇ (네트워크) 해외 거점항만에 항만터미널·물류센터를 확보하여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안정적 현지 물류체계 지원(해수부)

* (로테르담) 배후단지 내 34,000m2 규모 물류센터 건립(233억원, ‘21.7월 개장)
** (싱가포르) 항만 내 국적선사(HMM)의 터미널 운영 현지 법인 설립(’20.7)

ㅇ (기회확대) 수출시 국내 물류, 보험 등 서비스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기업 얼라이언스’ 구축 유도*(산업부·관계부처)

* 화주·물류기업 및 단체, 금융·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생방안 모색

□ (전문지원) 서비스 전문무역상사 육성 등 민간의 수출지원 역량 확충

ㅇ (무역상사) 서비스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여 서비스수출지원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

* 자체 해외진출역량 확보가 어려운 중소·스타트업 서비스 기업은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해외진출은 전문역량을 보유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아웃소싱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서비스 분야별 협·단체와 교류활성화, 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분야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도입 추진(산업부·관계부처)

ㅇ (인력양성) 다양한 수준·분야에서 서비스무역 전문인력 지속 양성


?(무역아카데미)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교육과정 신설(6개 과정, 무협)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GTEP) 서비스산업 선도대학 운영(3개 대학, 무협)
?(청년글로벌마케터) 유망서비스기업에 해외시장진출전문인력 채용·양성 지원(‘20년 14억원, 중기부)
?(물류서비스) 기획역량, 외국어 능력을 갖춘 물류전문인력 양성(최대 1.5억원/대학, 해수부)


(4) 서비스무역 데이터 구축·활용 체계 혁신


◇ 서비스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고도화로 활용도 제고


□ (무역통계) 상품무역통계에 비해 세분화되지 않은 서비스무역통계의 작성방식과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통계의 정책활용도를 제고

* 대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인 ‘한국은행 서비스수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 서비스유형(12개 대분류)에 대해 3개국(미·중·일) 및 4개 권역(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별로만 통계 발표

ㅇ (단기)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별ㆍ주요 국가별 통계 작성 및 공개(산업부)

* 「외국환거래법」 제21조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이 자료 제공 가능토록 「대외무역법」 개정(‘21.上)

ㅇ (장기) 3~5년 주기로 서비스기업 대상 해외진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경제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무역 통계 작성(관계부처)

* 각 부처의 해외진출 지원기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무역협회 등)에 위탁을 통해 통합·분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수출인정) 통관절차가 없는 서비스수출 특성에 맞게 수출실적* 인정·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수출실적 인정제도 활용** 확대

* 수출 인정시 혜택 : 무역금융·보증 지원, 마케팅 지원, 세제 혜택, 무역의 날 포상 등

** 수출실적 인정 현황(‘19) : (직접수출, 무역협회 인정 실적) 상품 21만건, 서비스 2,452건, (간접수출, 구매확인서 발급 기준) 상품 105만건, 서비스 232건

ㅇ (직접수출) 서비스 분야별 수출실적 인정절차를 개선*하고,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기관을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확대**(관계부처)

* 첨부서류 간소화, 업종별 맞춤형 거래증명 절차, 수출입 인정 전문대행서비스 도입 등

** (현재) 무역협회, 선주협회, 관광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확대) 서비스산업별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사권한 부여(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ㅇ (간접수출) 서비스기업에 대한 간접수출 실적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청ㆍ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인서 발급체계 개선*(산업부 등)

* 구매확인서에 서비스 품목코드 신설, 전자문서 활용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대외무역법령 개정)

(5) 범국가적 지원체계 정립


◇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정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가칭)”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부처간 협업·조정 역할 수행

* 기재ㆍ교육ㆍ과기ㆍ외교ㆍ문체ㆍ산업ㆍ복지ㆍ국토ㆍ해수ㆍ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특허청 등

ㅇ 지원단*은 단장(산업부 실장급)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산하에 실무지원단(과장급) 설치

* 산업부는 간사역할 수행을 위해 부내에 ‘서비스수출팀’ 설치

ㅇ 범부처 차원의 조정 및 지원정책 수립은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 상정·논의

□ (지원기관) 지원기관간 협업 및 기업애로 밀착지원 체계 구축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지원사업 간연계‧효율성 제고, 정보공유, 공동사업발굴 등 협업 강화(관계부처)

* (구성) 해외진출 지원기관, 서비스업종별 지원기관 및 협·단체 등 (간사기관 코트라)

ㅇ 국가별로도 코트라 무역관 및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소재 지원기관 간 시너지 제고(관계부처)

ㅇ 분야별 기업애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지원기관 간 기업민원정보 공유 및 기업애로 해소 심층 지원

* 콘텐츠진흥원(콘텐츠), 보건산업진흥원(의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디지털서비스), 핀테크지원센터(핀테크), 코트라(헬스케어, 에듀테크 등)

** 다수기관 관련 기업애로 등 접수기관이 단독 처리하기 어려운 기업애로는 주관기관에 이관, 주관기관이 관계기관협업을 통해 해소

【 (예시) 콘텐츠분야 기업애로 해소 체계 】

애로접수

해소지원

온라인 콘텐츠
기업

코트라, 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접수, 콘진원과 공유)

콘텐츠진흥원
- 애로접수 총괄
- 애로 배정

관계부처
(규제해소 등)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 등)



Ⅴ. 6대 K-서비스 육성

 

(1) (문화) 콘텐츠
콘텐츠 수출 : (‘18) 96억불 → (’25) 148억불

◇ 온라인 콘텐츠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의 기회로 활용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전 세계 콘텐츠시장의 지속 성장 및 신흥 한류시장, 온라인 시장 확대로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지속 증가

*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PwC 등) : ‘18~‘23년 연평균 4.17% 성장, ’23년 2조 9,335억불 전망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등 향후 미디어 시장 변동 가능성 증대

* 세계 OTT 시장 규모(PwC) : ’14년 125억불 → ’19년 452억불 → ‘23년 728억불

□ (애로) 온라인 기반 소비환경 변화 및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 등 대형 자본에 의한 시장 양극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주요 추진과제

□ (OTT)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 모색(문체부), 수출용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과기부)

* OTT 사업자, 콘텐츠 제작·유통사, 관련 협·단체, 코트라, 콘진원 등 참여(‘20.4월~)

□ (방송콘텐츠)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류 열풍을 조성할 OTT 관련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추진(문체부·과기부)

□ (음악)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온라인 실감형 대중음악 공연 제작 추진(문체부)

□ (실감콘텐츠) 한류・문화유산 활용 실감콘텐츠 해외체험공간 조성*(문체부), 국내-해외기업 간 실감콘텐츠 공동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과기부)

* 시장성 및 문화상징성 고려, 프랑스·베트남에 이동형 체험공간 조성 추진중(‘20년, 40억원)

(2) (보건) 의료·헬스케어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 : (‘19) 22개 → (’25) 33개

◇ 방역 및 체외진단 분야에서 확보한 한국의료의 브랜드 파워를 K-의료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산업으로 도약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20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5.5조달러로 인구 고령화, 건강수요 증가로 年 8% 이상의 높은 성장 전망

ㅇ 중국과 아시아‧CIS‧중동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의료현대화를 위한 해외 의료 자본‧인력 유치 노력으로 진출기회 확대

* 중국・아시아의 의료서비스 시장은 年 15% 이상 성장하여 ‘20년 세계시장의 40% 이상 점유 예상

□ (애로) 해외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 제한, 의료 해외진출 경험 부족 등이 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

 

주요 추진과제

□ (의료기관 진출지원) 의료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복지부)

ㅇ 의료기관(단독/합작)의 해외 병원 설립·운영, 위탁운영,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 IT 수출 등 단계별·규모별 맞춤형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진출 발굴 → 진출 본격화 → 정착 및 안정화 / ‘20년 20개 프로젝트 선정・지원

□ (ICT기반 환자유치) 외국인환자 ICT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복지부)

ㅇ 한국의료 신뢰성 제고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대상 ICT 활용 사전상담·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例) 한국에서 진료 받고 귀국한 외국인환자에게 한국 의사-현지 의료진 간 협진 서비스 등

□ (패키지 수출) 의료기기 및 서비스 패키지 수출 유도(산업부)

ㅇ 신흥국은 교육 수요는 높은 반면 의료 교육 인프라는 부족 → 신흥국 대상 서비스(교육)+의료기기 패키지 시장진출 기반 조성

* 신흥국 치의학도·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임플란트, 교정 등)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 구축,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국산 치과의료기기의 우수성 홍보

(3) (교육) 에듀테크
해외진출 기업 수 : (‘18) 70개 → (’25) 140개

◇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흥시장 중심으로 G2G, B2B 교류 확대를 통해 판로 개척 지원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18년 1,530억불에서 ’25년 3,420억불로 성장 전망(Holon IQ, ‘20.1월)

ㅇ 신남방국가들은 한류 및 ICT강국 이미지, 교육기반 성장 등을 이유로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 신남방 교육시장 선점 필요

* 베트남은 한국의 수능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초·중·고 교과서 번역・보급

□ (애로)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3.9조원으로 전체기업의 75%(약 1,351개)가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자체 수출역량 확보에 어려움


주요 추진과제

□ (B2BㆍG2G) 신흥시장 개척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마련

ㅇ ‘신남방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진출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개척단 구성 및 판로 개척 지원(산업부)

ㅇ 해외(年 2개국)에 ‘한국형 스마트 교실’을 구축*(~‘20)하고, 국내에는 ’이러닝세계화 교사단**(LEAD)‘ 500명 양성(’20~‘22)(교육부)

* (‘11~‘19) 19개국 구축 완료, (‘20) 세르비아, 캄보디아 구축 예정

** 소속 교육청(17개)에 매칭된 협력국에 대한 심층 전문가로서 강사 등 협력 활동 수행

□ (수출역량 강화) 사업모델 개발, 교육현장 실증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원격교육의 한계로 인식되는 교수ㆍ학습자간 소통ㆍ관리기술 및 과학기술ㆍ예체능분야 사업모델 개발로 해외시장 선점(산업부)

* 실감형(AR/VR, 디지털트윈), 맞춤형(AI, 빅데이터), 생체인식・감성인지 기술 등 활용

ㅇ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교육부)

ㅇ 중기부ㆍ교육부ㆍ산업부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

* 협업체계 : 창업사업화(중기부) → 교육현장 실증(교육부) → 해외진출 지원(산업부)

(4) (ICT) 디지털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수출 : (‘18) 76억불 → (’25) 114억불

◇ D·N·A 기반 K-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ICT 수출 부진 극복 및 글로벌 ICT 新시장 선도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코로나19로 인해 ICT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교역 감소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 가중 예상

* ‘20.4월 기준 ICT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3% 감소

□ (애로) 코로나19로 인한 ICT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필요


주요 추진과제

□ (디지털뉴딜) D·N·A 해외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과기정통부)

ㅇ 한국형 ‘디지털뉴딜’ 투자의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국내 투자-해외진출 간 연계 강구

* ‘민·관합동 ICT수출협의체’(‘20.8월 구성)를 통해 프로젝트별 수출 가능성, 수출전략 등 검토

ㅇ 해외진출 희망 D·N·A 기업과 현지사업화가 가능한 해외기업간 기술매칭형 조인트벤처(JV) 지원

* (사례) 미주개발은행(IDB)과 한-중남미 혁신기술기업 JV 지원펀드 추진(’20.6) → 한-중남미 기업간 JV 형성 시 공동연구·실증·사업화 지원금 제공

□ (비대면ㆍSW) 유망 전문기업 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과기정통부)

ㅇ 경쟁력 있는 비대면 솔루션*에 최신 AI, 보안성 강화,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현지화를 통해 진출 확대

* 협업응용(그룹웨어/협업, 지식/문서관리), 자원관리(ERP, SCM, BI), 금융, 의료 등

ㅇ 국내 우수 SW시스템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SW신산업 글로벌 수주지원 및 중소기업 SW 수출활동 지원


(5) (금융) 핀테크
핀테크 해외진출 : (‘20) 40개사 → (’25) 60개사

◇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化가 급부상하는 만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19년 전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 유니콘의 수가 13%, 기업가치도 전체의 14.8% 점유 등 핀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 지속

* CB Insights : 글로벌유니콘 기업 435개 중 57개, 기업가치 1.3조불 중 0.2조불 차지

ㅇ 최근 10년간 핀테크 투자건수 및 투자규모도 폭발적 성장세

* Pitchbook : (’09년) 334건, 43.2억불 → (’19년) 3,481건(10.4배↑), 1,378.5억불(31.9배↑)

□ (애로) 국내 핀테크 기업은 해외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호소

* 금융접근성이 낮은 아세안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시도중이나, 진출기업은 40개사에 불과


주요 추진과제

□ (네트워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핀테크랩을 통해 현지기업과 연계한 경영 노하우 제공, 현지 투자자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유 등 지원

* (해외 핀테크랩 현황)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 우리 디노랩 베트남

□ (정보제공) 여러 기관에 산재된 해외진출 정보 및 연락망, 네트워크 등을 한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핀테크 해외진출 통합플랫폼*」 구축

* 국가별 개황·법률, 국내 금융사·지원기관 진출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20.7월~)

□ (마케팅)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매년 개최하여, 우리 핀테크 기업을 국내외 금융당국‧투자자‧금융회사 등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

* 코로나19로 금년 제2회 코리아핀테크위크는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제3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개최 예정(규모는 지속 확대 추진)

□ (인프라)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인프라* 구축에 금융 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국내 핀테크 업체 진출에 우호적 기반 조성

* 지급결제, 금융보안, 신용정보 등

(6) (기술) 엔지니어링
해외수주액 : (‘19) 7억불 → (’25) 12억불

◇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동향 및 진출애로

□ (동향) 고부가 영역(기본설계·PM·O&M) 시장을 독과점중인 선진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에 집중 투자

ㅇ 주요국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의 융복합(ICT, AI, IoT 등) 지원 中

□ (애로) 업계도 디지털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개별 기업 차원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향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질 우려

* 해외 선진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나, 구심점과 추진동력이 부족


주요 추진과제


□ (빅데이터) 업계 공동의 엔지니어링 전주기 통합 빅데이터 구축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40여개 엔지니어링 기업이 참여하는 설계–PM–O&M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11.6월 지정)

□ (SW 보급) 기 구축된 공공기관 클라우드(‘20, 생기연)를 활용해 3D 설계, 해석, 시뮬레이션 등 맞춤형 엔지니어링 SW 보급 지원

ㅇ 엔지니어링 SW 사용 수요는 있으나, 구매 비용 부담과 역량 부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비대면 실시간 활용 지원

* 20여종의 설계・PM・O&M 분야 주요 SW를 구축, 1,000개 이상의 기업 지원 추진

□ (지능화) 엔지니어링 전주기에 걸친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추진

ㅇ AI기반 설계검증 및 설계자동화, 국내 실정에 특화된 PM솔루션, 설비·시설물의 사고·고장 예측 및 통합관리 기술 등

Ⅵ. 향후 추진일정

 

주요 추진과제

추진
일정

소관부처
? 기업애로 해소

 


ㅇ 정부사업 지원기준 완화 등 차별요소 해소

‘20~

산업・중기부, 특허청
ㅇ 바우처 사업에 서비스 특화메뉴 신설 등 특화지원

‘20~

산업・중기·문체부, 특허청
ㅇ 서비스 관련 R&D 제도 및 무역법령 개선

‘20~

산업・기재・과기부
ㅇ B2C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육성

‘20~

산업・중기부
ㅇ B2B 분야별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20~

과기・산업・중기부, 금융위
ㅇ 무역보험 서비스기업 우대상품 등 마련

‘20~

산업부(무보)
ㅇ 서비스산업 융자 단계적 확대

‘20~

기재부(수은)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관련 펀드 조성 및 평가기준 개선

‘20~

문체・과기・복지부, 특허청
ㅇ 서비스기업 공공사업 참여 및 공공구매 활성화

‘20~

산업・중기부
ㅇ 글로벌 서비스 기업 사업모델 분석 및 규제개선 모색

‘20~

산업・복지부, 금융위
ㅇ 테스트베드 기회제공 대기업 동반성장 인센티브 부여

‘20~

중기부
ㅇ 디지털 서비스 해외 적용사례 확보 및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20~

과기・중기부
ㅇ 서비스 분야별 프리미엄 온라인 전시회 신설・상설화

‘20~

산업・문체・과기부
? 글로벌시장 경쟁력 제고

 


ㅇ 공공기관 발주사업 엔지니어링기업 참여 및 금융지원

‘20~

산업부
ㅇ 디자인융합 서비스 창출 지원

‘20~

산업부
ㅇ 바이오헬스・로봇・ICT 등 제조-서비스 연계강화

‘20~

산업・중기・과기부
ㅇ 한류박람회 등 한류 종합행사 개최

‘20~

산업・문체・중기부 등
ㅇ K-방역 패키지모델 개발 및 수출지원

‘20~

산업・국토・과기・복지부
ㅇ 분야별 K-브랜드 마련 및 체계적 관리

‘20~

관계부처 합동
ㅇ 전략적 ODA 기획기능 강화

‘21~

국조실, 기재・외교부 등
ㅇ 방역・ICT 등 강점분야 연계형 ODA 강화

‘21~

관계부처 합동
ㅇ 국제기구 조달시장 등 국제 ODA 수주지원 강화

‘21~

기재・산업부, 조달청
ㅇ 서비스벤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20~

특허청
ㅇ ICT 분야 서비스 스타트업 성장 지원

‘20~

과기정통부
ㅇ 본 글로벌 서비스벤처 집중육성 및 현지거점 마련

‘20~

중기・과기부
ㅇ 비대면 3대 서비스 및 핵심기술 글로벌 표준 선점

‘20~

산업부(국표원)・과기부
? 인프라 보강

 


ㅇ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기관(IP-DESK) 확대 개소

‘20~

특허청
ㅇ 위조제품, 저작권 침해 등 모니터링 역량 강화

‘20~

문체부, 특허청
ㅇ 지재권 보호 관련 분쟁대응・복제방지무늬 시범사업 등 지원

‘20~

문체부, 특허청
ㅇ 안정적 글로벌 물류망 구축

‘20~

해수・국토・산업부
ㅇ 서비스무역통계 세부 분야・국가별 분석기능 강화

‘21~

산업부 등
ㅇ 서비스 수출실적 인정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법령・제도 개편

‘21~

산업부 등
ㅇ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 등 총력지원체계 구축

‘20~

관계부처 합동
ㅇ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업 및 기업 밀착지원체제 구축

‘20~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