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A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16-11-16
http://www.gcon.or.kr/archives/30574
[공고번호 2016-268]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융·복합 프로젝트 제작 지원과 VR/AR로 만나는 경기도 사업으로 분리 지원
□ 융·복합 프로젝트 제작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기업(기관, 개인)] 대상 VR/AR 기술 활용한 콘텐츠 사업 분야 또는 타 산업분야와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가진 결과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 도외 기업(기관, 개인)은 도내 기업(기관, 개인)과 컨소시엄 구성 시 지원 가능
○ 지원분야 : VR/AR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 뷰티, 패션, 헬스 케어, 교육, 영화, 애니메이션 등 VR/AR을 활용한 제작물
○ 지원규모 : 5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차등지급함 (최대 7,000만원 지원)
□ VR/AR로 만나는 경기도
○ 지원 대상 : [국내 기업(기관, 개인)] 대상 VR/AR 기술 활용한 경기도 문화관광 자원 연계 프로젝트
※ 도내 기업(기관, 개인) 지원시 우대
○ 지원분야 : 도내 관광지, 박물관·미술관 연계, 문화유적지 활용한 VR/AR 콘텐츠
※ 콘텐츠 소재는 반드시 경기도와 관련되어야 함
○ 지원규모 : 5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차등지급함 (최대 6,000만원 지원)
□ 제작 지원
○ 지원기간 : 2016. 12. 16. ~ 2017. 8. 30.
※ 2017.8.30.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 제작 완료 후 후속조치 必
○ 지원 일정
날짜 | 상세 |
2016. 12. 4. | 사업신청 접수 마감 |
2016. 12. 6. | 1차 서류심사 |
2016. 12. 7.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6. 12. 12. | 2차 발표심사 |
2016. 12. 16. | 협약체결 |
2016. 12 ~ 2017. 8 | 콘텐츠 제작 완료 |
2017. 6 | 중간평가 |
2017. 9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 |
※ 1차 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11/7 예정)
※ 2차 심사는 개별 공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2016. 11. 16.(수) ~ 12. 4(일) 18:00까지 ※마감시한 엄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하여 E-mail 또는 우편 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및 문의(09:00~18:00 근무시간 내 문의)
- 담당자 : 양진호 매니저(VR/AR TF팀)
- 연락처 : 031-8064-1714
- 연락처 : 031-8064-1711
- E-mail : vrarcontents@gdca.or.kr
-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이의동 322-1) 광교비즈니스센터 11층 광교 문화창조허브 VR/AR TF팀 양진호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2차 PT 발표 심사(10분 이내)
□ 신청자격
○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 기존의 진행중인 프로젝트 지원 가능
※ 진흥원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는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 VR/AR 기술자가 참여하고, 최근 3년 내에 관련 프로젝트 제작경험을 보유한 기업, 기관 및 개인(팀)
○ 신청제외대상
- 신청 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주관사업자 또는 참여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공고일 기준 신청 사업자가 타 콘텐츠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과제를 추진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자가 현재 동일한 과제로 본원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접수(E-mail접수)
[사업분야]참가신청자_신청과제명.zip |
예) [VR/AR 융·복합 제작지원]가나다팀_VR/AR HMD 개발.zip |
- 참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제참가자 소개서
- 사업자 등록증(보유시)
- 정부지원 수혜실적(보유시)
-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참여인력 명단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유의사항
○ 서류제출 유의사항
- 담당자의 서류 확인 후 수정 및 추가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결과보고서는 사업이행 결과물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 첨부 필수
※ 결과물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
- 마감기간내 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됨
○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통장사본(회사명의) : 본 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통장 개설
- 지원금은 계약체결 후 선금(70%)지급, 잔금(30%)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계약체결 10일 이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지원급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신 일체 서류 및 물품은 반환하지 않음
- ‘협약서’와 진흥원‘지원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사유 및 참여제한 발생 시 협약기업이라도 지원금 전액환수 등 제재조치 및 권고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지원 선정 프로젝트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원 중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사업자 포함시 접수 무효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사업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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