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배포
등록일 : 2020-11-18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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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0년 11월 19일(목) 배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20.6.22.)하였다.
*고시명 :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붙임1)
○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별첨]「제3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 경고 그림‧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하였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변경(경고그림 변경‧경고문구 간결화)
○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 변경(액상형 전자담배 표기 매뉴얼 신설 등)
(없음)
(없음)
(없음)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온라인 매뉴얼 배포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정책/연구
붙임 1.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2. 「제3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발췌)
3.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별첨 「제3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PDF)
붙임1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2호)
구분 경고그림 경고문구
(상단표기)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 위험, 최대26배!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켈, 벤젠,
2. 후두암 후두암 위험, 최대16배!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심장질환 심장병 사망, 최대4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뇌졸중 위험, 최대4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 간접흡연 당신의 흡연, 병드는 아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임산부 흡연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8. 성기능 장애 흡연하면 발기부전 유발!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9. 조기사망 흡연하면 수명 단축!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치아변색 흡연하면 치아변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경고문구
(상단표기)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니코틴 중독,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2. 전자담배 (궐련형 및 기타유형)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니코틴 중독,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씹는 담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씹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4. 물담배 폐암 위험, 최대26배! 폐암 위험, 최대26배! 물담배는 니코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중독을 일으킵니다.
5. 머금는 담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구강암 위험, 최대10배! 머금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붙임2 제3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발췌)
붙임3 담뱃갑 경고 그림‧경고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2020년 12월 23일부터 바로 모든 편의점에서 새로운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제3기)가 표기된 담배가 판매되는지?
○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직후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판매되는 것은 아님
- 유통 과정상 제조장 반출 이후 편의점 등의 담배 소매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 무렵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모든 담배 제품에 제3기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되어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월 말 이후부터 제3기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시장에 출현한다는 의미
2. 기존(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 제3기 고시(’20.6.22.)이전에 발주‧제조‧수입된 담배 혹은 고시 이후 6개월(’20.12.22.)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고시일로부터 1년(’21.6.21.)까지 반출(신고)**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함***
- 내년 6~7월까지는 시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와 기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가 혼재되어 유통될 수 있음
* (수입)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가 수리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20.12.22.까지 수입이 완료되어야 함
** (반출 신고)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 ’21.6.21일 전에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함(단, 통상 약 6개월이면 재고 소진 또는 자진 회수)
3. 면세 담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지?
○ 면세 담배라 하여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국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함
- 다만, 기존(제2기)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면세 담배는 ’20.12.22.까지 수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21.6.21.까지 반출(신고)** 해야 함
* (수입)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창고를 포함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상의 날짜가 2020.12.22.까지 유효)하는 것을 의미함
** (반출(신고)) 지방세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을 위한 신고 또는 면세점 등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
4. 경고그림 중 사용하고 싶은 종류만 표기할 수 있는지?
○ 궐련의 경우 10종의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함. 앞·뒷면에 다른 그림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2종의 경고그림을 각각 1개씩 표기한 것으로 간주함
5. 글자체의 경우 고딕 관련 서체를 사용하면 되는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2] 담뱃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방법 제3호에 따라,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하나, 디자인 프로그램 상 ‘고딕체’가 없어 부득이한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장함
6. 담뱃갑 보루에도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하는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따라,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뱃갑에만 표기하면 됨(보루에는 미 표기)
7. 2020년 12월 23일 이전에 제3기(2020년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가 표기된 담배를 유통하여도 무방한지?
○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시행일(2020.12.23.)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함
8. 매뉴얼에서 제시한대로 스타일(사양)을 적용해야 하는지?
○ 매뉴얼에서 제시한대로 스타일(사양)을 적용하되, 제품에 따라 경고문구 등의 글자가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개폐 부위에 글씨가 겹치는 등 부득이한 경우 글자의 행간, 자간, 장평을 최소한으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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