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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8.수)

하이거 2020. 11. 18. 13: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1.18.)

 

등록일 : 2020-11-18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국내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기에 모두의 예방 노력이 절실하며, 불요 불급한 이동과 접촉은 최소화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큰 식사나 음주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내일부터 수능 대비 특별방역기간도 시작된다며, 격리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과 병상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두렵고 낯선 환경에서 치러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본격화되며 빠른 확산 추이를 보이고 있다.

○ 11월 1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2.~11.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81.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125.6명, 강원 14.9명, 호남권 19.6명, 충청권 10.7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2~11.1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25.6명 10.7명 19.6명 5.4명 5.0명 14.9명 0.4
60대 이상 42.1명 2.1명 3명 2.6명 1.1명 4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17.09시기준) 46개 24개 10개 8개 17개 2개 12개
○ 최근 1주일(11.12.~11.18.)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385명이며, 1일 평균 55명이 발생하였다.

- 최근 60세 이상 환자의 증가 등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위험요인이다.

* (11.14.) 54명 → (11.15.) 56명 → (11.16.) 55명 → (11.17.) 60명 → (11.18.) 67명

○ 다만, 11월 17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9개이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2,468개 사용이 가능하고 생활치료센터도 1,324명이 입실이 가능하여 의료체계의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11월 19일(목)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강원도 일부 지역 등에서는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격상하고 감염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월) 0시부터 격상

○ 또한,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위험도가 무척 높은 만큼 반드시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13일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강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서 마스크 착용 계도와 미착용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마스크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순찰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무작위 점검을 실시한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절기 취약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11월 16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빅데이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현재 2개의 생활치료센터(264병상)를 운영 중이며, 최근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물자 재정비, 의료인력 추가 확보 등 안정적인 환자치료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향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서욱)로부터 ‘군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그간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우선 방역 당국보다 엄격한 격리기준을 마련하여 확진자의 2차 접촉자, 확진자와 동선 일치자 등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토록 하였으며,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입영 장정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15만 4천여 명을 검사하여 7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러한 노력으로 낮은 발생률(10만 명당 32명)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긴급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거리 두기 단계를 차등화하여 적용한다.
- 우선 어제(11.17.)부터 11월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행사·방문·출장·회의를 최소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다른 지역의 부대도 동일

- 강원도 지역의 부대는 간부의 일과 후 외출 최소화, 회식이나 사적 모임 자제 등 통제를 강화한다.

- 또한, 외부강사 등 민간인 출입에 의한 군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 전 건강상태 사전 확인 및 발열·문진표 확인 철저, 마스크 착용 준수, 동선·접촉 최소화 등 출입자 통제를 보다 강화한다.

- 군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전국 15개소)는 호흡기 및 발열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고, 담당 의료인력 및 진료실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보다 강화한다.

4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수도권 및 강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민간사업장 방역지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5단계로 격상 예정인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소재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11월 23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방역지도와 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 감염 취약사업장 5천여 개소에 1.5단계 격상 상황 전파 및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하고, 콜센터·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고,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협조를 통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용 확대를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5단계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의 1만여 개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여 사업장 내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11월 23일(월)부터 12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동절기 건설업 정기감독’ 시에도 최근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충남 아산 전기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서울 강동구 건설현장 관련 7명 확진(11.17.), ▴충남 아산 전기공사 관련 47명 확진(11.16.)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코로나19-동시진단 시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1회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11월 19일부터 우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 검사 비용 : 83,560원∼90,520원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 지원 예정)

○ 이 사항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앞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적용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5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5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7263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86명이 입소(43.9%)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1월 1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768개소, ▲실내체육시설 1,531개소 등 23개 분야 총 9,8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 중이며, 11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은 강원도, 전라남도 지역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클럽, 헌팅포차 등)
방문판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공연장
식당·카페 ▴150㎡ 이상의 시설은 ▴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멀티방 등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워터파크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의무화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모임·식사 자제 권고 이내로 제한
(숙박행사 금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붙임2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