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작성일2021-05-04 최종수정일2021-05-04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5.4.)
- 격리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다(안 별표2).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별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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