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07-2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동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법안명 주요내용 시행일
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와의 중복으로 현장에서 필요성 및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 공포 후 6개월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기관 및 수행기관·전달체계 범위 확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구체적 명시 공포 후 6개월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적연금 간 최소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연계신청을 시효중단 사유로 명시 및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 마련, 연계급여심의위원회 폐지 및 실무급 협의체 신설 공포 후 6개월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 추가(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 및 청문절차 신설 공포 후 6개월
5 영유아보육법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명시 및 국가·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 규정 공포한 날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 대상 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 규정 공포 후 3개월
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 마련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의무 규정 공포 후 6개월
8 지역보건법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공포 후 1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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