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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하이거 2021. 7. 24. 08:52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 8,578억 원 확정

등록일 : 2021-07-24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578억 원 확정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1인당 10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5만 가구),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 3개월 연장,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2만 명) 참여자 확대

-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3개월),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생활치료센터 운영(신규 27개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장비, 전문인력 양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비용 지원

 

□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다.

 

* (증액 내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300억 원),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30억 원)

* (감액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4억 원)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296만 명, +2,960억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5만 가구, +476억 원)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21.10월 시행

 

○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6만 가구, +915억 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중소도시 기준 1억 1,800만 원 → 2억 원, △(금융재산) 가구수 구분 없이 500만 원 → 가구별 차등(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 (자활근로)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 확대(+3천 명, +248억 원) 및 기존 자활근로 1만 2,000명분 지속 지원 예산 확보(+155억 원)

 

○ (노인일자리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 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 명) 노인일자리 확대(+2만 명, +155억 원)

 

○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 결식예방을 위해 결식아동 한시 급식지원(+300억 원)

 

○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코로나 우울 예방·상담 강화,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심리안정용품 지원 등 심리지원 강화(+30억 원)

 

* 시·도 심리지원 강화 +27.5억원,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용품 제작지원 등 +2.6억원 

【방역·백신 보강】

 

○ (의료기관 손실보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1조 1,211억 원)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27개 센터, +510억 원)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240억 원)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확대*(258개소, +1,806명, +147억 원)

 

* (1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4명 지원(5개월, +123억 원) → (2회 추경) 보건소당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147억 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 확충을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최대 30억 원, +180억 원) 및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28억 원)

 

○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980억 원)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 원에서 92조 7,4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1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 참고 > 사업별 참고자료

붙임 1 ’21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1년 본예산 + ’21년 1회추경, 예비비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년 주 요 내 역

최종예산

(A) 기존예산* 제2회 최종예산

(B) 추경 (D=B+C) 

(C)

86,476 81,854 18,578 100,431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0,242 - 2,960 2,960 ▪저소득층 대상(296만명) 1인당 10만원 현금지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생계급여 43,379 46,079 476 46,555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21.10월, 49,280가구)

긴급복지 4,183 2,156 915 3,071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3분기까지 연장(∼’21.9월)

자활사업 5,078 5,441 403 5,844 ▪기존 자활근로 1.2만명 예산 2개월 부족분 확보

(자활근로) ▪자활근로 참여인원 3천명 확대(5개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 13,023 12,884 155 13,039 ▪공익활동형(1만개), 사회서비스형(1만개) 확대(3개월)

활동지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 - 300 300 ▪결식아동 한시 급식 지원

(3개월)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 5 30 35 ▪코로나우울 예방 상담·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충 등 시·도 심리지원사업 강화 : 27.5억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확진자·대응인력 등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용품 지원, 민간전문가 집중상담 : +2.6억

보험정책사업관리 - - 42 42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건보공단 민원대응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 구축

(재난지원금 지급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423 12,245 11,211 23,456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급

(의료기관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652 1,724 510 2,234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123 147 270 ▪기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516명 2개월 연장

(보건소 코로나19 ▪보건소당(258개소) 코로나 19 대응 인력 평균 5명 추가 지원(4개월)

대응인력 한시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480 240 720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 490 687 980 1,667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

지원(R&D)

제약산업 육성지원 - - 180 180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6 30 28 58 ▪백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지원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붙임 2 사업별 담당부서

사업명 담당부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자활근로) 자립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지원과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아동권리과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정신건강관리과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보상지원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생활치료센터 확충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정책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보험급여과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보건의료기술

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보건산업진흥과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제약산업 육성지원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참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주요내용)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소비지원금 한시 지급

 

○ (지원대상) 약 296만명 대상(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21.8월 기준 전망치), 

 

-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21.5월 기준)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34만명, ‘21.5월 기준, 차상위 이하는 31만명)

 

○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지원방식)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긴급복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수급 가능

 

-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참고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보유한 경우 제외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금액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평균 38.9만원

* (’21년 본예산) 4,607,864백만원, (수급자수) ’20년 12월 말 기준 130.1만명, 92.4만 가구

 

○ (주요내용)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당겨 추진(당초 ’22년 → ’21.10월)

 

-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 (+5만 가구, 476억원)

 

○ (지원방식) 이미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와 급여신청 후 탈락한 가구 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도시행(10월) 이전 별도 안내(문자, 우편발송, 읍․면․동 등) 예정

참고 3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연장(~ʾ21.9월))

 

○ (사업목적)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899

 

- (재산기준) ’21.9.30까지 한시완화기준 적용 (3개월 연장)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한시 완화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4인가구 808만원) → 1,231만원 (4인 가구/‘21년기준)

 

○ (지원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26.7백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 (지원방식) 지역 시․군․구청(읍․면․동) 또는 129에 지원 요청

 

Q&A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연장)

 

1. 한시완화기준 연장 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한시완화기준이 적용되는 기간내에는 종전의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동일한 위기사유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함

 

○ 다른 위기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신청이 가능함

 

 

2. ‘21년 4분기에도 한시완화기준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고려하며, ’21년도에는 분기단위로 한시완화기준의 연장을 결정하고 있음

 

○ 4분기에도 한시완화기준을 적용할지는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추이를 보아 결정할 사안임

 

참고 4 자활근로

 

○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

 

○ (선정방식) 신청 → 소득·재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 결정

 

○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 참여* 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 (참여업무 예시) 임가공, 집수리, 세탁, 청소, 음식물 제조, 재활용 등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 (급여) 유형별 5,848원~7,119원까지 상이(일 29,240~56,950원)

 

○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확정 자활근로 배치

자활지원계획 수립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 배치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참여자 희망·역량 및

주민센터 또는 차상위자활 사업단별 상황을

방문으로 소득·재산기준 고려하여 자활근로

초기상담 및 충족 여부 확인 배치

자활근로 신청

※ 취업 역량 등 고려하여 취업지원제도 연계가 적합한 경우 해당 제도로 연계·안내될 수 있음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정원 포화로 참여가 어렵거나 원하는 

사업단에 배치되기 어려울 수 있음

참고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사업목적)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여

 

○ (주요내용) 공익활동형 1만개, 사회서비스형 1만개 확대(80→82만개)

 

- (공익활동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전문성 및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지원대상

 

-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5점), 활동역량(30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활동역량(40점), 필요도(20점), 사무·인성·대인관계 역량 중 택 2(각 20점), 유관자격증(가점 15점)

 

○ (신청방법)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 행복e음, 복지로),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지원금액) △공익활동형 월 27만원(월 30일 근무 기준),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월 60시간 근무 기준,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별도)

 

○ (추진일정) 추경 신규 사업량 배정(복지부→지자체 → 수행기관) (7월중),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시·도 심사(8월중), 참여자 선발 및 신규사업 추진(9월~)

참고 6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 (사업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지원내용) ’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 권장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개인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참고 7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국민 정신건강 저하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코로나 우울예방 집중심리지원

 

○ (지원대상) 17개 시·도,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 (지원금액) 총 30.5억

 

- (시·도 심리지원 사업 확대) 17개 시·도 = 27.5억(국비100%)

 

- (심리안정용품 및 심층상담 강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 2.6억(국비100%)

 

○ 지원내용

 

- (시·도 심리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여성·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 코로나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취약계층 밀집지역·복지관 등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 (심리안정용품)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생활치료 센터), 대응인력 등에게 마음건강안내서, 심리안정지원 키트 등 제작·배포

 

- (심층상담) 코로나우울 핫라인(1577-0199)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 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에계 상담 연계

 

○ (집행계획) ‘21. 8월 사업계획 마련, 지자체 및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시행

 

참고 8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사업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

 

*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

 

○ (지원대상)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 등 대상으로 기회비용(진료비‧영업 손실) 및 직접 투입비용 보상

 

○ (지원절차)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

 

○ (지급현황) ’21년 6월말 기준 총 2조 1,604억원 지급

 

-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총 15차, 2조 678억원 지급

(단위: 개소, 억원)

구분 합계* 치료의료기관 폐쇄 선별

업무 진료소 

소계* 감염병  거점 국가지정 중증환자 중증환자 기타 정지

전담병원 전담병원 입원치료 입원치료 전담치료 치료의료

기관수 400 187 99 11 31 93 75 9 182 31

금액 20,678 19,131 12,178 2,295 5,821 10,631 10,366 78 1,517 31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거,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폐쇄·소독조치기관) 총 10차, 926억원 지급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건수 24,265 3,178 2,400 18,580 107

금액 92,586 81,099 2,777 8,173 537

참고 9 생활치료센터

 

○ (사업개요) 7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증‧무증상자 격리‧치료를 위해 추가로 개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중수본이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7개소 및 지자체가 지정한 생활치료센터 20개소

* (국비지원기준) 중수본지정: 국비 100%, 지자체지정: 국비 50%(지방비 50%) 

 

○ (지원내용) 27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3개월분 510억원 지원

* 의료인력 및 행정요원 인건비, 의료물품비, 검체채취·검사비, 식비, 시설임차료, 방역·청소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유지보수 관리비 등

 

○ (향후계획)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에 맞추어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등 신속 대응

* 7.23 기준, 전국 생활치료센터 59개소 운영 중(입소정원 14,037명, 입소현원 9,319명, 가동률 66.4%)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7.23. 0시 기준) >

구분 센터수 운영정원(명) 입소 현원 가동률(%) 가용인원

전국 59 14,037 9,319 66.4 4,718

수도권 47 11,981 7,957 66.4 4,024

서울 22 4,425 3,010 68 1,415

인천 5 955 588 61.6 367

경기 10 3,513 2,636 75 877

중수본 10 3,088 1,723 55.8 1,365

참고 10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사업목적)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 지원

 

* 수행업무 : 선별진료소 지원, 검체 채취,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 (지원대상) 전국 258개 보건소 대상 1,806명* 지원 (국비 100% 보조)

 

- (지원단가) 238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채용인력 직군에 따라 조정 가능

 

*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 인력 516명(=258개 보건소당 평균 2명) 2개월 연장 및 신규인력 1,290명(=258개 보건소당 평균 5명씩) 4개월 지원

 

○ (채용기준)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

 

○ (업무내용)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역학조사 등 각 보건소의 업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 및 업무배치

 

- 보건소별 필요 업무, 직군 등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등 절차 진행

 

○ (지원절차)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보건소)

 

⬝보건소 대상 인력 수요 조사  ⬝보건소별 예산 배분 및 교부 ⬝인력 채용 및 급여 지급

⬝보조금 교부 ⬝실적 취합 ⬝채용인력 관리

⬝보건소별 추진현황 점검

참고 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등에 투입된 원내소속 인력

 

○ (지원내용) 원소속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 보상

 

○ (지원방식) 건강보험 수가로 한시 지원

 

○ (지원절차)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 예산 교부 ⬝ 의료기관에 해당 금액 지급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배분

 

 

 

참고 12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사업목적)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및 종식을 위한 국내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확보

 

○ (지원내용․대상)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3상 등 임상시험 비용 지원

 

○ (지원조건) 출연 100% (기업 참여 시 매칭)

 

* (국고지원비율) 대기업 50%, 중소기업 75%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사업수행주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기관), (재)국가신약개발재단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 (추진일정) 격월마다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접수 후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 과제 선정

 

* (과제공모)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재)국가신약개발재단) 홈페이지 통해 공고 및 신청 

 

** (선정절차) 발표평가-현장실사-투자심의 3단계 

참고 13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 (사업목적)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백신 공급확대 및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기반 마련

 

○ (지원대상) 백신 생산 관련 계약 또는 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기업당 백신·원부자재 생산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생산설비에 대해 시설·장비비 최대 30억원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금액의 100% 이상 기업 매칭(자부담)

 

○ (추진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공고, 평가, 지원 등을 통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

 

○ (추진일정) 사업공고(7월), 선정평가(8∼9월), 지원(9월~)

 

참고 14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목적) NIBRT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제조공정 실무 교육으로 백신 전문인력 양성

 

*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훈련 프로그램

 

○ (지원대상) 인천시(→연세대)

 

- (교육대상) 기업 종사자,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등 

 

○ (지원내용)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 28억

 

* 인천시 12억 매칭(30%)

 

○ (추진체계) 인천시(시설장비 구축), 연세대(프로그램 운영, 시설투자 일부), 보건산업진흥원(NIBRT 사업관리)

 

○ (추진일정) 교육과정 기획(7∼8월), 실습장 리모델링, 이론·실습 교육(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