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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 확정-취약계층 코로나 피해 극복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하이거 2021. 7. 24. 08:44

산업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 확정-취약계층 코로나 피해 극복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등록일 2021-07-24

 

산업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 확정

- 취약계층 코로나 피해 극복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K-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여건을 확보하고자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을 확정하였다.

 

ㅇ 먼저 최근 해상운송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였으며,

 

ㅇ 업황이 회복세에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 편성하였다.

사 업 명 ‘21년 본예산(A) 제2회 추경(B) '21년 최종안

(C=A+B)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 33 33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88 37 125

에너지 바우처 1,139 218 1,357

합 계 1,227 288 1,515

?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ㅇ 同사업은 국제운송비 급등 등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물류전용 바우처를 발급·지원하는 것으로, 선박·항공 등 국제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물류비까지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바우처 신청은 전용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ㅇ 또한 산업부는 최근 선박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연계형 교육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고, 훈련수당도 신설하였다.

 

ㅇ 同사업은 교육확대를 통하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생산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훈련수당 지급으로 생산직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하고 동시에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편성하였다.

 

ㅇ 구직자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http://hope.rims.re.kr) 접속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

 

ㅇ 다음으로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하였다.

 

ㅇ 특히,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7만 가구에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에서 확인 가능

 

□ 산업부는 금번 추경편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참 고 제2회 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1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산업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최종

(순증)

▪수출지원기반활용 73,130 - 81,692 - 3,252 84,944

(긴급수출물류지원) (-) (-) (-) (-) -3,252 -3,252

 

□ (사업개요) 물류난 해결을 위해 국제운송 및 현지 물류서비스 이용에 특화된 바우처를 수출기업에 제공, 물류비 경감 및 적기 납품 지원

 

ㅇ (목적) 최근 선복부족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에 따른 국제운임 급증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 국제운임 및 물류비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232개사

 

ㅇ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천만원(국고지원률 중소 70%, 중견 50%)

 

ㅇ (사업기간) ‘21.8.2 ∼ 12.31

 

ㅇ (지원항목) 국제 운송비(항공·해상 운송료, 보험료), 

현지 물류비(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 등)

 

□ 신청 및 지급절차

 

* 추진 일정은 국회 추경예산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일정 조건 충족시 선착순 선정기업-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국제 운송·물류 서비스 이용

접수 운영기관 

협약 체결

’21.8.2~ ’21.8.2~ ’21.8.2~ 자부담 납부 즉시 ’21.8.2~

 

ㅇ (참여기업 선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선착순 평가 및 선정

 

ㅇ 참여기업 선정 기준

 

- (1차) 필수서류(물류비진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제출여부

 

- (2차) 물류비 집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2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산업부,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최종

(순증)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8,800 - 8,800 - 3,747 12,547

 

□ (사업개요) 조선업 수주량 증가에 따른 적시 인력 공급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및 취업 지원 

 

ㅇ (목적) 조선산업의 혁신성장 및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사업화 지원 

 

ㅇ (대상) 조선업 구직자(퇴직자, 청년 등), 중소·중견 기업

 

ㅇ (지원내용)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 전문 무료교육 및 중·소 조선사, 협력사 채용 지원(채용자는 2개월 훈련수당 총 200만원 지원)

 

□ 신청 및 지급절차

 

교육 신청·접수 교육과정 운영 채용 연계 취업 확인 훈련수당 지급

홈페이지 접수  채용연계 교육 실시 교육생 교육수료 후 취업 취업기업 근무 확인 (1개월) 취업자 훈련수당 지급

‘21.8.2~ ‘21.8.30~ ‘21.11,1~ ‘21.12,1~ ‘21.12.1~

 

ㅇ (수요기업 모집) 조선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고, 기업과의 만남 등을 통해 상시 홍보하여 생산분야 기술인력 채용 수요기업 모집

 

ㅇ (교육과정 개설) 채용 수요기업의 필요분야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3 에너지 바우처

 

(산업부, 에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년 ’21년

본예산 추경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최종

(순증)

▪에너지바우처 167,517 - 113,909 - 21,796 135,705

 

□ (사업개요) 에너지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 사용을 위한 에너지원 사용 비용 보조

 

ㅇ (목적)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18.7만 가구에 에너지비용 보조

 

ㅇ (대상) 생계ㆍ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세대 포함 가구

 

ㅇ (신청시기) ‘21.5.21 ∼ 12.31

 

ㅇ (사용시기) ’21.7.1 ∼ 9.30 (냉방) / ‘21.10.6 ∼ ’22.4.30 (난방)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접수 결정‧통지 바우처 발급 바우처 사용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수급자별 포인트 생성 • 발급 즉시 사용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 복지로 온라인

‘21.7.26~12.31 ‘21.7.26~12.31 대상자 결정 즉시 ~’22.4.30

 

ㅇ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ㅇ (지원방법)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고지서 요금차감) 병행

 

* ①실물카드: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매

②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사용액 자동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