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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6,080억 원 확정

하이거 2021. 7. 24. 08:56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3 6,080억 원 확정

작성일2021-07-24 최종수정일2021-07-24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6,080억 원 확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접종센터 운영비, 이상반응관리 등 안정적 예방접종 지원

 

◇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 진단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치료제 및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조 6,080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어 정부안(3조 3,585억 원) 대비 2,495억 원 증액*되었다.

 

* 사업별 증액내용은 ‘붙임1’ 참고

 

- 증액내용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1조 5,237억 원)

 

-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 반영

 

-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2,957억 원)

 

*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 제외

 

○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7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원) 지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지원(2.3만 명, +160억 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원 미만 소액(2.3만 명, 70억 원)

 

-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천만 원) 지원(200명, +20억 원)

2.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1조 739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57만 명, +2,716억 원) 및 유급휴가비(5.4만 명, +630억 원) 지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471억 원)

 

○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 및 지원(+211억 원)

 

* 수술용가운, 비닐가운, 페이스쉴드, 장갑,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 (장례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하여 先 화장 後 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 원) 등 지원(+114억 원)

 

○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600억 원)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71억 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유행에 따른 진단검사 급증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7천 명, 3개월, +30억 원)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 원에서 6조 9,48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자

붙임1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21년 ‘21년 제2회 추경 주 요 내 역

기존예산* 정부안 국회증감 확정

(A) (B) (A+B) 

33,585 2,495 36,080

코로나19 백신도입 33,393 15,237 - 15,237 ▪코로나19 백신 도입(1조 5,237억원)

* ’21년 화이자 추가구매 4천만회분

* ‘22년 도입 예정 국내・외 백신 선급금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865 2,957 - 2,957 ▪민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5,128만회분)

*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6,628만회-예비비 旣편성 접종횟수 1,500만회

예방접종센터  908 2,121 - 2,121 ▪센터운영비(282개소, 4개월, 564억원)

운영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4개월, 1,557억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10 180 - 180 ▪예방접종 피해보상금(160억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원)

* 30만원 미만 소액(2.3만명, 70억원)

 

▪인과성 불충분 치료비(200명, 20억원)

진단검사비 지원 2,960 10,739 - 10,739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생활지원비· 2,630 2,351 998 3,349 ▪생활지원비(57만명, 2,715억원)

유급휴가비 지원 ▪유급휴가비(5.4만명, 630억원)

▪유급휴가비 지원 업무위탁(3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303 - 471 471 ▪중증 치료제(248억원)

▪경·중등증 치료제(55억원)

▪경구용 치료제(168억원)

중앙방역 비축물품 구입 167 - 211 211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구입비(132억원)

▪중증환자용 전동식호흡보호구 구입비(79억원)

장례비 지원 206 - 114 114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등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37 - 600 600 ▪코로나19 격리입원 내·외국인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60 - 71 71 ▪변이바이러스 분석량 확대(15→20%)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 - 30 30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한시 지원

(7천명, 3개월, 60억원*)

* 국비(30억원), 지방비(30억원)

 

* ’21년 기존예산 : 본예산 + 1회 추경 + 예비비 + 이·전용을 포함한 ’21년 예산 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