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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수출 일부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하이거 2020. 8. 5. 11:2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수출 일부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08-0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

- 수출 일부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
-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로 기업불편 해소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번 제정은 2020년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ㅇ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하였음

□ 금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되어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함

*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❷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함

ㅇ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ㅇ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함

❸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함

❹ 시행기간은 ‘20.8.6일부터 ’21.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일반부직포를 MB부직포로 전환(3개사, 6억원), MB 생산 노후설비 개선(5개사, 14억원)

** 2월초부터 산업부, KOTRA가 해외 MB필터 제조업체 조사, 샘플 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社로부터 총 93톤 수입물량 확보

ㅇ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하였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ㅇ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의 상황을 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 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3.6일에 제정*된 고시가 8.5일字로 만료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MB 필터 수급안정을 위한 고시 신규 제정 필요

* 주요내용 : MB 생산업자·판매업자의 생산량·출고량·재고량·판매량 등 신고, 생산·출고, 판매에 대한 조정명령, 수출제한 등

□ 주요 내용

➊ (정의) 멜트블로운(MB) 뿐만 아니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도레이 SMS 필터도 수급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

➋ (신고) 수기로 매일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기업 불편 해소

➌ (수출) 원칙적 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내 수출 허용으로 완화하고,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 가능

- 다만, 국내 MB와 마스크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허용량을 조정‧결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하여,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

❹ (조정명령)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판매 시의 가격·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명령 권한 유지

➎ (시행기간) ‘20.8.6.~’21.1.5.(5개월) 한시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