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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하이거 2020. 8. 5. 11:30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등록일2020-08-05

 

 

제 목 :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에 대한 등기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발송건수는 2019년중 약 40만건에 이름

◦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수령률(56.8%)이 저조하고 소비자 불편 초래

◦ 또한 매년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격히 증가* 추세

* ('17년) 245천건, 5.6억원 → ('18년) 286천건, 6.5억원→ ('19년) 397천건, 9.0억원

◈ 이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Paperless)으로 발송할 계획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

◦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발송함에 따라 수령률 제고 및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 기대

* 수령률 50%시 4.3억원 절감 가능(‘19년도 비용 9.0억원 → 4.7억원 소요)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서면 등기우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Paperless)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함으로써,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모바일로 송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원인 등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혁신할 계획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제도


◈모바일로 전자등기우편을 송부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일반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 존재


모바일 전자등기우편(공인전자문서) 유통 개념도

 

①송신자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전자문서) 생성
②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를 통해 전자등기우편 발송
③전자등기우편 수령자는 모바일(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전자문서 열람
④필요시 유통정보 조회 및 확인(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지서를 관련자 또는 민원인에게 발송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정에서 명의인 및 피해자에게 총 6종의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 ①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명의인) → ②③채권소멸사실 통지(명의인,피해자) → ④피해금환급 결정통지(피해자), ⑤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지(명의인), ⑥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통지(명의인)

◦민원인에게는 민원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직접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

*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①등기우편, ②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등 2가지 방법 중 선택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의 반송 등으로 금융소비자 불편 초래, 소요비용 증가 및 관련 업무 부담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1~3일)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등기우편 수령률(56.8%)이 저조

◦ 매년 서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각종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 등기발송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

* ('17년) 245천건, 5.6억원 → ('18년) 286천건, 6.5억원→ ('19년) 397천건, 9.0억원

3.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 도입방안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

*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3개사가 지정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금년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서비스 개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

-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 미발송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①모바일 전자등기우편, ②서면 등기우편, ③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민원회신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기로 선택한 민원인에게 한하여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서면 등기우편은 미발송)

 

4. 기대 효과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이기에 발송 즉시 열람이 가능하여 편리

◦금융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열람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을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 Connecting Information(연계정보) : 나이스 신용평가 등 본인확인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 값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더불어 등기우편 수령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 가능

 

▸등기우편의 간편한 발송 및 열람의 편의성


▸금융소비자 편의성 향상


▸개인식별정보 활용으로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되어도 정확한 도달 보장
▸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
▸서면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 및 신속한 도달

 


5. 추진 계획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20.9월) → 시스템 개발(‘20.9월~11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서비스 개시(‘20.12월)

※ 향후 금융감독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로 점차 확대 적용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소개

 

1

개 념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로서

*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사업자와 같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

◦ 서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여 종이 문서 송부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20.12월 시행)으로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종이문서 폐기 가능) 및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증명서 발급 등


2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장 현황


□ ’20.6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총 6개사이며,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서비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KT 및 네이버가 일부 차지

◦ 나머지 업체는 PC 기반 서비스로 세금계산서, 제증명서 등 서비스 분야가 특화되어 있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현황

업체명
지정연월
비고

네이버㈜
‘19.9월
모바일 기반 서비스

㈜KT
‘18.6월

㈜카카오페이
‘18.3월

㈜아이앤텍
‘14.6월
PC 기반
서비스
(#메일)

㈜포스토피아
‘13.12월

㈜더존비즈온
‘13.1월


붙임2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발송 예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1차 발송화면
2차 발송화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 보낸이 : 금융감독원
– 받는이 : 홍길동
– 내용 :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 열람가능시간 : 2020.○○.○○. 24:00까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사실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기

 

 

?민원 회신문


1차 발송화면
2차 발송화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민원회신이 도착하였습니다.

– 보낸이 : 금융감독원
– 받는이 : 홍길동
– 내용 : 민원 회신문
– 열람가능시간 : 2020.○○.○○. 24:00까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 카카오톡 회신문을 선택하신 경우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회신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