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등록일 : 2020-10-20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증(종이)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안 제8조 및 안 제23조)
-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 마련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안 제12조의2 및 안 제18조제2항 신설)
-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 마련
○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안 제32조 및 안 제32조의2)
-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2조의3)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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