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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하이거 2020. 10. 20. 11:20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10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등록일 : 2020-10-19[최종수정일 : 2020-10-19]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0월 12일(월)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10.8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참조

○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 방문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 (근로 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영세 노점상 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예시 : 59년생 목요일, 78년생 수요일, 90년생 금요일에 신청 가능

○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여,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인석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하였다.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참고>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2. 소득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참고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한시 생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①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ㆍ위기사유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ㆍ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ㆍ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식)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안)

① 신청

② 검토 및 접수·통보

③ 조사 및 지급결정 통보

④ 지급 및
사후관리
⬝온라인신청(복지로)
⬝자격검토
(증빙서류, 자격확인, 계좌 등)
⬝접수 및 통보
⬝자료확인조사 및 결정·통보(문자)
⬝이의신청안내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처리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현장신청(읍면동,5부제)


참고2

소득 감소 확인용 증빙 제출 서류 목록


□ 근로 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최근소득 및
비교소득
제출시

선택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서식3〕작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중 제출
가능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10〕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①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②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최근소득 및
비교소득
제출시

선택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서식4] 본인 작성
+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서류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미등록 사업자(영세 노점상 등)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서식4] 본인작성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