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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하이거 2021. 4. 13. 10:50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 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개정>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확대질환 현행 개정 비고

복시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조현병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경증

② 양극성 정동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신설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

 

○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 추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간신증후군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 

 

○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에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추가, 안면부 변형 최소기준 완화(45→30%)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의 인정기준에 ①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②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③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 추가

* 방광 속에 차 있는 소변을 카테터(Katheter)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함

구분 현행 개정 비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의료기관 시군구 연금공단 시군구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의뢰 •장애 진단 심사요청 장애심사 등록・

•진단서 발급 결과통보 증발급

※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 마련

 

*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주요 개정 사항 >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구 성 40명 내외 80명 내외

위원장 연금공단 담당실장 외부전문가

심사대상 연금공단이 심사대상 선정  연금공단 인정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심사방법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방문심사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장애등록시 구비서류 

<별첨>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각 1부

 

붙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장애등록시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장애인정기준>

장애유형 주요 내용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간장애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①난치성 복수, ②간성뇌증 2회 이상, ③간신증후군, ④정맥류 출혈, 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

정신장애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양성증상 또는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 

 

 

<장애등록 심사시 구비서류>

장애유형 구분 주요 내용

지체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CRPS) (CRPS에 한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발급 가능)

검사자료 골스캔 및 X-RAY 또는 CT

의무기록 CRPS 진단 당시 기록 및 장애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시각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겹보임(복시)] 검사자료 동적복시 시야검사, 사시각 검사, 필요시 Hess Screen 검사, 안구운동사진 등

의무기록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의무기록지

정신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 투렛, 강박장애) 검사자료 기질성 정신장애 기 시행한 뇌영상(CT 또는 MRI 등) 자료(발생 당시 자료 포함)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등

투렛장애 YGTSS 검사 결과지 등

강박장애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진단 당시 초진기록 및 진단 직전 2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장루·요루장애 공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심각한 배뇨장애) 검사자료 요역동학검사 등

의무기록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의무기록지 (수술 또는 시술 기록지 포함)

※ 안면장애, 간장애는 현행과 동일함

※ 장애정도 정밀심사기관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장애진단기관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CRPS)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

시각장애 1.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 안면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는 현행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