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4.1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13).hwp (156 KB / 다운로드 : 10)
- [4.1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13).pdf (239 KB / 다운로드 : 3)
-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9 KB / 다운로드 : 8)
-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8 KB / 다운로드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0) | 2021.04.13 |
---|---|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0) | 2021.04.13 |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0) | 2021.04.13 |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계획된 7,900만 명분 이외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 (0) | 2021.04.13 |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