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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하이거 2021. 1. 28. 14:35

라이브(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등록일2021-01-27

 

 


제 목 :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 금융위원회는 20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월
-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1. 조치배경

□ 舊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20.3.23.~4.17., 7.13~9.7., 9.8.~9.14.)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舊라이브저축은행 前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지분 인수(우회인수) 방식으로 舊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19.8.5.)한 뒤 1년만에 現경영진에게 매각(’20.7.29.)

** ’19년말 기준 1,453억원, 총 여신의 70%

*** 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20.1말 기준 최대 667억 90백만원, 자기자본의 210.3% 초과), ②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로 하여금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이 대출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66백만원 이익 부당제공) ③ 검사 방해(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
□ 금융위․금감원은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 (영업 일부정지)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하였습니다.(영업정지 기간 : 2021.1.28.∼7.27.)

*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등은 제외

ㅇ 저축은행 인수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全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영업정지 제재효과 : 1년간 지점 등(지점·출장소·사무소) 설치 제한, 2년간 할부금융업 영위 제한 및 최대주주로서 금융업 진출시 3년간 인허가 제한 등


? (과징금 및 과태료)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91억 10백만원과 과태료 74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임직원 제재) 前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前감사 및 前본부장은 정직(3월), 前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월)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前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기 통보

3. 예금주 등 고객 유의사항

□ 금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限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ㅇ 금번 조치는 前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現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닙니다.

※ 舊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現경영진은 ’20.11.2.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하는 한편,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으며(인수후 ‘20.11월말 기준 73.6%감축하여 총여신의 16.5%수준) ’20.9월말 기준 BIS비율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4. 향후 일정

□ 저축은행업계는 일부 저축은행의 과도한 유가증권 담보대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규정을 개정하여 취급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대출 취급기준」 :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연계담보대출은 각각 자기자본의 150%이내 취급(‘20. 7. 1. 시행 및 시행후 1년내 한도초과 해소), 경영권 변동후 1년 이내 기업의 담보취득 금지 등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ㅇ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저축은행 인수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모회사의 지분인수 등)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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