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1. 5. 17. 12:25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등록일 : 2021-05-17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한 일터」를 위한 첫 걸음,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설명회 개최

-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기업문화 정착 목표 -

- 5월 20일 ~ 6월 4일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온라인 설명회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5월 20일(목)부터 6월 4일(금)까지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10∼15개사)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12.4. 시행)을 근거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심사지표에는 건강친화경영(경영진의 의지, 직원 관리 등), 건강친화제도(근로시간, 휴가 제도 등), 건강친화활동(기업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54.4%)이 경제활동인구(통계청, 2019)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37개 중 세 번째로 많은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성인 주요 생활터인 기업의 문화나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47.7%, 전체 사망 위험 9.7% 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또한,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증가(’14년 30.9% → ‘19년 33.8%) 추세인 반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차 악화되는 경향(’14년 58.3% → ‘19년 47.8%)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근로자 건강보호 정책과 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30대 남성 비만율 : 46.4%

40대 남성 비만율 : 45.0%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 내 건강증진 활동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 근로자(대기업, 중소기업) 2,000명, 기업 보건관리자 525명

(방법) 온라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기간) 2020. 10. 15. ~ 11. 23.

 

○ 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79.5%는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회사 차원의 건강증진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 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를 기록했다. 

 

* 필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신체활동’(52.8%), ‘정신건강 관리’(48.5%), ‘영양/식단 관리’(33.1%) 등의 순으로 조사됨(복수응답 가능, 1+2+3순위 응답 기준)

 

※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붙임 5 참고

 

□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은 ‘22년부터 시행되는 본 사업에 앞서 인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며, 5월 20일(목)부터 6월 4일(금)까지 관심 있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심사 기준과 지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사업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소기업 10∼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참여기업에는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우수사례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전자우편(healthfriendly@khealth.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5.20.~6.4.)하며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국민은 누구나 건강친화기업 인증 웹페이지(www.건강친화기업인증.kr)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근로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이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2. 건강친화기업 인증 개념도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실행계획

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5. 근로자 건강관리 인식 및 요구 조사 주요 결과

붙임 1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과제 개요

 

○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21.12월 시행)

 

○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하고 건강친화경영과 환경조성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주요 경과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22)」에 세부과제로 포함(’18.7.)

 

- 성인 중 3~40대 남성비만율*이 높고, 장시간의 근로시간(주 43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생활터인 직장 내 건강관리 중요

 

* 30대 남성 비만율 : 46.4%

40대 남성 비만율 : 45.0%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친화제도’ 근거 규정 신설*(’19.12.3.)

 

* (주요내용)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정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인증절차·유효 기간·취소 및 청문 등에 관한 사항 등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실시 (~’19.12.)

 

○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 ‘건강친화기업 인증’ 세부사항 규정

 

- 인증 절차 및 기준, 기업 지원방안 등 세부조문 구성(~’20. 8.), 부처안 확정(’21. 1.), 입법예고(’21. 2. 22. ~ 4. 5.), 규제심사(3주), 법제처 심사(1개월) 등 입법절차 추진

 

○ 기업 규모별 인증 심사지표 개발, 심사매뉴얼 마련(~’20. 10.)

 

○ 제도 운영 체계화를 위한 사업 지침 마련, 인증표시(BI) 개발(~’20. 11.)

붙임 2 건강친화기업 인증 개념도

비전 기업의 건강친화 경영과 환경 조성 장려를 통한 

성인 건강위험 해소 및 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핵심가치 경영ㆍ제도 혁신 참여ㆍ협력 문화ㆍ환경 조성 접근성 개선

 

추진 전략 현재까지(AS-IS) 앞으로(TO-BE)

 

ㆍ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기업의 역할 인식 부족 ㆍ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ㆍ개인 여건에 따른 건강관리 격차 존재

 

ㆍ단회성, 일시적 프로그램 추진으로 건강관리 지속성 확보 미흡 ㆍ직장 내 건강 콘텐츠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내 건강 문화 조성 지원

 

ㆍ근로자 대부분 지역보건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기존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기회 부족 ㆍ일터 기반의 통합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원을 통한 성인 건강관리 접근성 개선

 

추진모형

 

 

 

기대효과 ㆍ근로자 건강상태 개선과 사전 예방적 질환 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ㆍ근로자 건강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동반 상승 

ㆍ건강관련 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분야 성장 기대

ㆍ기업의 건강경영 장려를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가치 향상 도모

붙임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실행계획

 

□ 목적

 

○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ㅇ 사업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 도출

 

□ 일정 및 절차

 

ㅇ (일정) ’21.5.~11. (약 7개월)

 

ㅇ (사업대상) 민간기업 15개사 (기업 규모별 균형적 분포 고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된 업종의 3년 평균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대상 인센티브 발굴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인센티브(안)>

 

▶ 건강친화경영 우수사례로 선정 시 장관표창 수여 및 보도

 

▶ 본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ㅇ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 ‘기업 모집’ - ‘인증 심사(서류/현장)’ - ‘인증 심의’ - ‘성과 환류’의 인증체계 전반에 대한 시범 적용

 

사업 설명회 기업 모집 인증 심사 인증 심의 성과 환류

(5월) (5∼6월) (7∼9월) (9∼10월) (10∼11월)

ㆍ건강친화기업 인증제 홍보 ㆍ인증 시범사업 추진 공고 ㆍ심사단 구성 ㆍ인증위원회 구성ㆍ 운영 ㆍ건강친화경영 성과대회 개최

ㆍ시범사업 추진 방향 안내 ㆍ참여기업 선정 ㆍ심사단 워크숍 ㆍ심사결과 검토 및 우수사례 선정 ㆍ건강친화경영 우수사례집 발간

ㆍ기업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ㆍ서류 심사

ㆍ현장 심사

 

 

 

 

 

 

 

□ 추진체계

 

ㅇ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ㅇ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범사업 수행 및 인증심사단 구성·운영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 제7조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업무를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ㅇ (인증심사체계 연구진) 다분야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워킹그룹 구성, 기업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한 인증 심사체계 최종안 도출

 

[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수행주체 주요내용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ㆍ사업계획 공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ㆍ사업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신청ㆍ접수 신청기관 ㆍ인증신청 최소기준 자체점검

ㆍ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자체평가

ㆍ인증신청서, 구비서류, 기타 증빙자료 제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ㆍ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

ㆍ미비서류 또는 보완 필요사항 점검ㆍ환류

?

인증 서류 인증심사단 ㆍ기업 당 5인 이내 전문가 배정

심사 ㆍ기업 자체평가 결과와 제출서류에 기초한 양적심사

현장 ㆍ기업 당 2∼3인 전문가 배정

ㆍ서류심사 결과 적정성 점검, 경영진 면담,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가 판단에 의한 질적 심사

?

인증 심의 및 성과 환류 보건복지부 ㆍ10명 내외 위원 구성(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장관 위촉)

인증위원회 ㆍ인증심사 종합결과 적정성 검토ㆍ조정

ㆍ건강친화경영 우수사례 선정

 

보건복지부 ㆍ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성과대회 운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ㆍ건강친화경영 우수사례 포상

 

붙임 4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 포스터

 

붙임 5 근로자 건강관리 인식 및 요구 조사 주요 결과

 

□ 조사 개요

 

ㅇ (목적) 근로자의 건강관리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기업 내 건강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 활성화에 대한 보건관리자의 의견을 수렴

 

ㅇ (대상) 근로자(대기업, 중소기업) 2,000명, 기업 보건관리자 525명

 

ㅇ (방법) 온라인 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조사

 

ㅇ (기간) 2020. 10. 15.(목) ~ 11. 23.(월)

 

□ 주요 결과

 

①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는 71.1점, 중요도는 80.5점,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은 56.7점으로 나타남

구 분 사례수 응답 비율(%) 만족도(점)

부정(%) 보통(%) 긍정(%)

전 체 -2,000 - - - 100점 만점

건강관리 관심도 -2,000 4.1 24.5 71.5 71.1

건강관리 중요도 -2,000 0.6 13.7 85.8 80.5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2,000 12.7 50.4 36.9 56.7

주: 근로자 대상 조사임

 

② 건강관리 시행 현황

 

- 평소 건강관리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 이상(62.8%)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음

 

-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26.7%), ‘의지가 없어서’(25.4%)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1.5%), ‘동기가 부족해서’(11.8%) 등의 순으로 조사됨

 

 

③ 현재 직장의 건강증진활동 시행 현황

 

- 재직 중인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

 

- 직장 내 건강증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적 여유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개인의 의지와 욕구 부족’(23.5%), ‘열악한 회사 시설/환경’(18.1%) 등의 순으로 조사됨

 

 

④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 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68.7%가 ‘(매우)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95.5%)가 제도 도입을 ‘(매우)찬성’한다고 응답했음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70.1%가 ‘(매우)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음

구 분 근로자 보건관리자 전체

제도 도입 취지 공감도 1,348 (67.4) 386 (73.5) 1,734 (68.7)

제도 도입 찬성 여부 1,917 (95.9) 495 (94.3) 2,412 (95.5)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자 건강증진 도움 기대정도 1,388 (69.4) 381 (72.6) 1,769 (70.1)

주: 각 항목별 ‘(매우) 그렇다’ 응답자 분율임

 

⑤ 직장 내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참여 의향 및 요구도

 

- 제도 도입에 따라 소속 직장에서 건강증진활동 및 프로그램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은 94.7%

 

- 필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신체활동’(52.8%), ‘정신건강 관리’(48.5%), ‘영양/식단 관리’(33.1%) 등의 순으로 조사됨 (1+2+3순위 응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