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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하이거 2021. 5. 17. 12:29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등록일 : 2021-05-17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21.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4.30일 현재 6만2,618가구 추가지원,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 연말까지 계획된 9만 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 7천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청 18만1,108가구(’21.1월∼4월) : 선정 8만2,014가구, 조사 중 5만3,471가구, 부적합 4만5,623가구(신청 가구 소득·재산 초과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20.1월)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2년) 非 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폐지)하기 시작한 ’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 현황>

연 도 수급자 가구 수 수급자 수 인구 인구 대비

(시설수급 제외) (천명) (천명) 수급자 비율(%)

2017 1,032,996 1,582 51,779 3.06

2018 1,165,175 1,744 51,826 3.37

2019 1,281,759 1,881 51,850 3.63

2020 1,459,059 2,134 51,829 4.11

2021.4월 1,537,888 2,238 51,702 4.32

 

 

○ ’2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히고,(참고2 사례)

 

○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 >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신청현황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

 

참고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현황

 

ㅇ총 신청건수 : 181,101건(직권신청 포함) / 신청기간 : '21.1.1∼4.30. 건수

(단위:가구)

시도 총 신청(누계) 노인포함 가구 신청 한부모포함 가구 신청 기타

 

(한부모 동시신청 가구 포함)

적합 부적합 조사중 적합 부적합 조사중 적합 부적합 조사중 적합 부적합 조사중

총 계 82,014 45,623 53,471 58,470 38,615 33,916 4,148 637 2,101 19,396 6,371 17,454

서울특별시 12,632 6,734 10,895 8,385 5,438 6,673 676 140 452 3,571 1,156 3,770

부산광역시 8,507 3,848 4,238 5,854 3,113 2,562 518 78 202 2,135 657 1,474

대구광역시 4,792 2,487 2,285 3,165 2,087 1,306 354 45 126 1,273 355 853

인천광역시 4,472 2,511 5,064 3,112 2,063 3,109 330 46 261 1,030 402 1,694

광주광역시 2,539 1,587 1,470 1,453 1,228 766 247 30 80 839 329 624

대전광역시 2,111 999 1,419 1,269 756 712 150 29 84 692 214 623

울산광역시 1,347 675 918 890 561 536 49 7 24 408 107 358

세종특별자치시 182 130 148 112 104 90 21 6 6 49 20 52

경기도 11,621 5,862 9,222 8,092 4,810 6,042 540 82 319 2,989 970 2,861

강원도 3,132 1,834 1,816 2,273 1,559 1,227 122 28 46 737 247 543

충청북도 3,396 1,910 1,548 2,565 1,688 1,052 144 16 52 687 206 444

충청남도 3,902 2,697 2,630 3,160 2,444 1,854 118 20 58 624 233 718

전라북도 4,914 3,247 2,282 3,862 2,902 1,522 211 26 88 841 319 672

전라남도 5,622 3,786 2,350 4,827 3,529 1,802 131 25 47 664 232 501

경상북도 6,299 3,952 2,971 5,045 3,564 2,036 187 26 81 1,067 362 854

경상남도 5,581 2,820 3,605 3,959 2,364 2,318 264 30 146 1,358 426 1,141

제주특별자치도 965 544 610 447 405 309 86 3 29 432 136 272

 

참고2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례

< 관련 사례 >

 

 

□ 노인가구 사례

 

○ P씨(만 89세, 전북 거주, 독거노인)

 

- 질병과 고령으로 매해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본인의 소득재산기준은 적합하나 아들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부적합 판정

 

-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며, 명절 때 방문, 마당에 텐트치고 명절을 보낸 뒤 귀성, 가족관계 단절상태는 아님

 

- P씨는 생계가 어려워 몇 년 전 태풍으로 무너진 집의 주방에서 생활 중이며, 심하게 굽은 허리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지만 요양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신청하지 않음

 

- ‘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생계비 및 집수리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정부양곡 등을 지원받게 됨

 

□ 한부모가구 사례 

 

○ B(만 32세, 경남 거주, 모자가정)

 

- 2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4세, 3세)과 함께 사는 모자가정(3인 가구)으로 근로활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 2020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서울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2인 가구)가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주거급여만 책정

 

- ’21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시간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와 일부 다름(지역, 연령 등)

참고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