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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하이거 2021. 7. 13. 15:36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7-13 11:00

 

 

 

 

건축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정보를 개방합니다

  - 건축물 이용자 안전·편의 증진,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 기여 - 

 

□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지며, 건축물 대장 작성 및 정비 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8월 12일부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주거 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7월 12일 공포(2021. 8. 12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열람이 가능해진다. 

   -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 

 

   - 그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ㅇ 또한,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 · 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활용토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프롭테크* 와 같이 건축정보를 활용한 관련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말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