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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하이거 2021. 7. 13. 15:09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작성일2021-07-13 최종수정일2021-07-12 담당부서의료방사선과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환자 방사선피폭선량 저감화 유도

 

◇ 투시조영촬영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하여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 마련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년 정책연구용역(삼성서울병원 어홍 교수)을 통해,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투시조영촬영: 연속적으로 방사되는 엑스선을 신체에 투과하여 병변을 찾는 검사로 주로 위⦁장관계의 기능, 염증, 협착, 폐색, 암 등을 진단함

 

** 진단참고수준(DRL: Diagnostic Reference Level):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은 아님

 

○ 진단참고수준은 의료방사선 사용의 최적량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1년도 식약처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 및 추가한 지침이다.

 

○ 8개 주요 투시조영촬영 검사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과 영상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 진단참고수준 설정은 전국 51개 의료기관에 설치ㆍ운영 중인 투시조영촬영 장치(5개회사 63대)에서 획득한 1,931건의 환자 피폭선량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마련한 것이다.

 

○ 질병관리청은 대한영상의학회 등 의료방사선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진단참고수준이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질병관리청은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화를 목표로 모든 의료방사선(시티, 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등) 분야의 진단참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재설정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의료방사선안전관리> 의료방사선게시판>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및 비교

2. 방사선 방어의 원칙

붙임 1 진단참고수준(DRL) 및 비교

□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검 사 종 류 선량면적곱a) 투시시간 스팟촬영b) 유효선량c)

(Gy·cm2) (초) (회) (mSv)

식도조영 12.7 143 24 1.7

위장조영 39 217 19 8.6

소장단순촬영 56 372 18 8.8

소장이중조영 105.5 479 38 15.5

대장단순촬영 20.5 288 10 2.8

대장이중조영 90.7 666 28 13.3

배뇨성요도방광조영 19.9 165 12 2.3

자궁난관조영 10.3 107 8 1.9

a) 선량면적곱: 스팟촬영 방사선량 포함 

b) 스팟촬영(Spot exposure): 투시조영촬영 중 관심부위에 대한 일반 엑스선 촬영 

c) 유효선량(Effective dost): 인체 장기․조직 별 방사선 민감도를 고려하여 인체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나타내는 값

□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 비교

단위: Gy·㎠

검 사 종 류 국내(2020) 국내(2011) 국내(2008) 영국(2010) 일본(2020) 호주(2014)

식도조영 12.7 - - 7.5 17 25.6

3.4a 51.1i

위장조영 39 30.3 49.7 11.8b 45 -

10.3c 61h

소장단순촬영 56 33.5 - 8.4d -

소장이중조영 105.5 23e

대장단순촬영 20.5 46.1 - 21f 46

대장이중조영 90.7 56.8 14g

배뇨성요도방광조영 19.9 - - 7 - 23.6

자궁난관조영 10.3 16.9 - 1.9 -

* 외국의 일부 투시조영촬영은(a~i)는 한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사임

a. Video swallow f. Barium enema

b. Barium meal g. Proctography

c. Barium meal & swallow h. Detailed examination

d. Barium follow thorough i. Gastrografin swallow

e. Barium small bowel enema

 

붙임 2 방사선 방어의 원칙

 

□ 최적화(Optimization)

○ 방사선 검사의 최적화는 최소선량으로 최선의 의료영상을 얻는 것으로, 검사하는 영역이 받는 흡수선량과 그 검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임상 정보가 조화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 모든 의료방사선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사선 피폭 발생 가능성, 피폭자 수 및 개인선량이 가능한 낮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ALARA원칙*에 맞추어 시행되어야 한다. 

 

*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원칙 :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들을 감안하여 방사선 피폭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감소시킨다는 방어원칙

 

□ 정당화(Justification)

 

○ 모든 의료방사선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화*가 적용 되어야 한다. 

* 의료방사선 촬영이 질병진단에 따르는 위해보다 이득이 크도록 하는 것

 

○ 정당화의 결정을 위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에 대한 방사선 검사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의료방사선 촬영에 따르는 이득과 위험을 평가하여 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 정당화의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는 환자의 병력, 환자의 임상검사, 진단검사결과를 고려하여 방사선 검사 기법을 선택해야 하고, 필요 시 대안 검사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