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19-12-30
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 12. 30.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 시즌권 이용 약관 시정 (0) | 2019.12.30 |
---|---|
공정경제 실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정부기관 과세정보 공유,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등 (0) | 2019.12.30 |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 ․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 (0) | 2019.12.30 |
인스턴트 건면, 유탕면에 비해 열량·지방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해-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섭취량 조절 필요 (0) | 2019.12.30 |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0) |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