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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실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정부기관 과세정보 공유,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등

하이거 2019. 12. 30. 17:09

공정경제 실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정부기관 과세정보 공유,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등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19-12-30

 

 




 


공정경제 실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국무회의 의결
-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정부기관 과세정보 공유, 공익법인 회계감사 강화 등-


□ 지주회사나 공익법인을 활용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제재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정부안 대안, 12.10 국회 통과/12.24 국무회의 의결)
      국세기본법(정부안 대안, 12.27 국회 통과/12.30 국무회의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안 대안, 12.27 국회 통과/12.30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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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8의2)

□ (개정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하고 있었다.

    * 지배주주가 수령한 지주회사 주식 시가 – 출자한 자회사 주식 취득가

 ㅇ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적으로 과세가 이연되어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 특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ㅇ 또한, 동 과세이연 제도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12개 회사의 경우 분할 전후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 및 사업회사(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이 약 2배 증가(‘18년 지주회사 현황정보 공개)

□ (개정내용)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적으로 이연되던 과세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고,

 ㅇ 2022년 1월 1일부터는 ‘4년 거치·3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다.

   - 다만, 2021년까지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지주회사 전환을 한 경우에는 종전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2)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국세기본법 §81의13)

□ (개정이유) 현행 국세기본법은 9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ㅇ 최근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를 위해 행정기관 간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개정내용)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 (현행)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ㅇ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정보를 받은 국가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3)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상증세법 §50)

□ (개정이유) 공익법인이 배당수익 없는 주식을 기업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재무활동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내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단순 보유하지 않고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 (현행) 성실공익법인 110개 → (개정) 성실공익법인+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일반공익법인

 ㅇ 또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재무활동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 (현행) 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이상 공익법인 → (개정) 모든 공익법인
    **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개정) 현행+수입금액 50억원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이상 공익법인

 ㅇ 아울러, 영리법인에 대해 시행 중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공익법인에 도입하고, 회계감사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리제도를 마련한다.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외감대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4년 자유선임+ 2년 기재부장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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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 지배주주 등에 집중되는 과세특례 혜택이 축소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시행되는 사항을 미리 개정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에게 제도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부여
□ (과세정보공유 확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인 법집행을 통해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ㅇ 특히, 부당내부거래 규제(공정거래법 §23①7호, §23의2)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52),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세법§45의3)에 대한 정보는 법위반 인지 및 입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는 등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을 활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의무공시·외부감사 적용대상 확대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 등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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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의무공시·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세법) 및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국세기본법)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세법)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주회사 과세이연 특례 조정(조특법)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회계감리 제도 도입(상증세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계획이다.

□ 공정위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에 필요한 과세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자료제공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 중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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