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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하이거 2019. 12. 30. 17:05

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19-12-30

 

 

 


공정위,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9. 12. 30.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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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