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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하이거 2021. 8. 11. 11:09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8-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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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상생협력 참여 확대 유도 -

-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 정식 명칭: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주요 개정내용 >

 

① 대기업이 중견기업 등 2·3차 거래단계의 협약 참여 독려시 좋은 점수 부여

 

② 제조업종 등의 기술지원 및 보호 배점 상향(3점 → 5점)

 

③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관리시설 지원, 안전관리 관련 각종 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에 대해 가점 부여(3점)

 

④ 어음 교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하여 교부일 단축 유도

 

■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

 

□ 대기업이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현행) (개정)

·1-2차사 간 협약 체결 실적(1점)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 체결 실적(2점)

·2-3차사 간 협약 체결 실적(2점) ·1-2차사 및 2-3차사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1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하위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실적도 “하위 협력업체 간 협약 평가신청 실적”에 포함

 

** 협약의 이행 및 평가신청에 대한 하위 협력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하위 협력사의 협약 평가신청 실적이 1건 이상이면 만점(1점) 부여

 

나.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 상향

 

□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을 상향하였다.

 

ㅇ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된다.

 

다.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 유도

 

□ 안전관리시설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또는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인증·검사 소요비용 지원 등 대기업이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제조·건설업종).

 

ㅇ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 협력사 근로자가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비용은 대기업이 부담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반드시 계상해주어야 함 

라. 금형 거래계약서 사용 활성화

 

□ 공정위가 보급한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금형 거래계약서를 마련·사용하고 있는 경우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제조업종).

 

ㅇ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금형 회수, 유지·보수비용 전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 ‘탄소중립 추진 활동’ 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

 

□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어음 교부일 단축 유도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화

 

□ 코로나19 등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시 그 교부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점수를 단계적으로 감점(최대 1.5점, 대기업용 기준)한다.

 

ㅇ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어음 교부일 단축 및 어음교부 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법위반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 기존에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중 ‘거래상지위 남용’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감점하였으나,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상지위 남용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하도급업체에 직접 불이익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하기로 하였다.

 

□ 또한, 청렴문화를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하도급거래 담당 임직원의 금품수수, 배임 등 기업윤리 및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아. 기타 사항

 

□ 협약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약 평가실무 및 기업 컨설팅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제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협력사 매출확대 도모’ 항목은 그 실질이 상생협력 지원에 해당하나, “계약의 공정성” 부문에 포함되어 있어 체계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ㅇ “상생협력 지원” 內 ‘효율성 증대’ 항목에서 통합 평가하기로 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제조업의 자력 생태계 구축 및 공정한 금형 거래관행 정착,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평가는 2023년부터)될 예정이고,

 

ㅇ 공정위는 연말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 기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붙임1>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요

<붙임2>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요

 

□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 및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07년 최초 도입

 

ㅇ ’20년 말 기준 343개 대·중견기업이 약 8만여 개 중소 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주·대리점 등과 협약을 체결

 

□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기업 모두가 평가대상은 아니며,

 

ㅇ 협약체결기업 중 ①동반성장지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지수 기업)과 ②동반성장지수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를 자발적으로 요청한 기업(비지수기업)이 평가대상 기업임

 

ㅇ 협약이행평가는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참고]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과의 관계

 

 

ㅇ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로서,

* 2011년 상생협력법에 따라 도입,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지수등급 공표

 

-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국내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지수기업을 선정하고

 

-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 평가결과(공정위)와 동반성장 종합평가(동반위)*를 5:5로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를 산정(5등급)

 

ㅇ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그에 따른 관계 부처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대(국토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평가 우대(조달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