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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하이거 2021. 8. 11. 11:14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등록일 : 2021-08-11[최종수정일 : 2021-08-11]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❶손 위생 방법, ❷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❸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❹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❺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다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와 운반용기를 소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된 세탁물의 수집을 위한 운반차량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납품을 위한 운반차량을 각각 1대 이상씩 갖추도록 하던 세탁물 운반차량의 기준을 삭제하여 세탁물 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세탁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함께 싣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25.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기타 : 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하여서는 아니”를 “위탁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을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감염”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별표 1 제1호가목(1) 중 “구획되고, 위생적이어야”를 “분리된 공간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5) 중 “오염세탁물은 수집 즉시 소독하여 보관하고,”를 “오염세탁물이 있는”으로, “소독하여야”를 “소독해야”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별표 4 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ㆍ기타)”를 “(침구류ㆍ의류ㆍ기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침구류ㆍ의류ㆍ리넨류 및 기타”를 “침구류, 의류 및 기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의료기관 명 칭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 ) 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내역

세탁물의 종류 세탁물 발생량(kg) 세탁물 처리량(kg) 비고

자체 처리량 위탁 처리량

침구류

의류

기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

처리기관 명 칭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 ) 년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내역

의료기관  수탁 종류별 처리량(kg) 비고

종 류 의료기관 수 침구류 의류 기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세탁물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

 

업체명 차량번호

소독실시상황

번호 소독일시 소독약품 세탁물 수령 소독실시자 성명

(연ㆍ월ㆍ일과 시ㆍ분까지 적습니다) 명칭 사용량 의료기관명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세탁물(이하 “세탁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수술복, 가운 등 나. 의류: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

다. 리넨류: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리넨류 다. 기타:수술포, 기계포,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라. 기타:커텐, 씌우개류, 수거자루 등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 위탁해서는 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3. -------- 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및 리프트밸리열의 경우만 해당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 사람에게 ---------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 해야 ------.

<신 설> 1. 손 위생 방법

<신 설> 2. 개인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신 설> 3.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신 설> 4.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신 설> 5.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별표 1 ]

1. (생략) 

2. 세탁물의 운반기준

가. 세탁물은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가.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운반해야 한다. 이 경우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나. 운반용기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 나.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 전 운반차량의 적재고(積載庫)와 운반용기를 소독해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 세탁물 운반차량의 적재고는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 내에서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오염세탁물은 기타세탁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 삭제 >

마.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별표 4 제6호의 기준에 맞는 운반차량으로 하여야 한다.

< 신설 > 마. 운반차량의 적재고에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고를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분리된 공간에 각각 실어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별표 4 ]

1. ~ 5 (생략)

6. 운반차량 6. 운반차량 

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積載庫)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1대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다만, 1대의 차량으로 수집·납품을 겸용하려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여 각각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제> 

※ 세탁물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구분하여 운반하도록만 규정하여 별표 1로 이동

나. 차량의 적재고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가. 차량의 적재고는 밀폐되어야 하고,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과 세척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다.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량 안에는 소독약품, 기구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세탁물 운반차량 소독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