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조건부 삭제, 효능효과 확대 등 허가변경 신청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2021-08-11
식약처,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
- 조건부 삭제, 효능효과 확대 등 허가변경 신청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트리온사(社)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허가변경을 8월 10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투여시간 단축 등입니다.
- 셀트리온사(社)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8월 10일에 제출했습니다.
-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으나,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 고위험군 경증: 60세 이상, 심혈관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당뇨병, 고혈압 환자
- 또한 90분간 정맥투여에서 60분간 정맥투여로 투여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변경 신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변경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1.08.11 |
---|---|
식약처-보의연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에 박차-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연계, 제품화 전주기 밀착 지원 대상 확대 (0) | 2021.08.11 |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 신고 증가, 예방 수칙 준수 당부 (0) | 2021.08.11 |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0) | 2021.08.11 |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0) | 2021.08.11 |